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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 활성화 위해 관련 특별법 필요하긴 한데…"우리나라 의료 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차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지만 이렇다 할 전문 법이 없어서 기본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돈 걱정에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복지부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걸림돌은 법이 아닌 재정부담이라는 것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앞서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 관련 법 하나 제대로 있지 않다. 관련 전문 법이 있어야 정부도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사고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저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관심이 많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속칭) '의료기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동감한다"며 "그러나 재정이 많이 소요될 사안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한발짝 물러나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장애인건강보장에관한 법률' 또한 예산이 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상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5-11-09 12:14:55김정주 -
청구프로그램 외주전산업체 규제법 신속 심사될 듯환자진료 정보 유출의혹 사건의 후속조치인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프로그램 외주전산업체 규제 강화법안이 신속 심사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6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환자진료정보 불법유출 사건이후 외주전산업체 관리 강화는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보유중인 환자 진료정보를 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주전산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춰 독과점을 완화하고, 대신 처벌을 강화해 책임성을 높이는 법률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앞으로는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더 믿으면서 진료를 받고, 의료기관 또한 환자에게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관련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신속히 상정해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원와 협의를 거쳐 가능한 (이번 회기 중)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박 의원은 외주전산업체가 환자정보를 불법 취급한 경우 등록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2015-11-09 12:14:54최은택 -
정진엽 장관 "공공의사 양성 의과대학 신설 수긍"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만을 제조하는 제약사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공감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설치법에 대해 의료계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보다는 의사장학제도를 활성화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은 서울시립대와 순천대 등이 신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공공의료를 담당한 의사를 양성할 대학을 신설하는 이 의원의 입법안을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의사장학제도와 관련해서는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이 답했다. 권 국장은 "의사장학제도는 1996년부터 시행 중인데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이정현 의원 법률안은 일본의 자치의대법 모델도 있어서 (수용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연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동물용의약품 생산 제약사가 약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본인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처럼 제조관리자에 수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 지 의견을 물었다. 정 장관은 "공감한다. 법안소위에서 심토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2015-11-09 11:58:50최은택 -
정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 고려 신중 검토"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된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신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독자법 제정,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안경사 의무등록 등 세가지가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률과 균형,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2015-11-09 11:0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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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약료경영학회, 금연·약가관리·빅데이터 주제 학술대회메르스 사태로 잠정 연기됐었던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5년 전기학술대회와 연수교육이 오는 20일과 23~24일 각각 서울에서 개최, 사전 등록이 진행된다. 학회는 학술대회는 오는 20일 서울대치과대학병원 8층 대강당에서, 연수교육은 23일과 24일 양 일 간 연세대의대 '이-러닝(E-learning)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학술대회는 ▲제약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금연정책과 약국의 역할 ▲보험약가 사후관리 등 제약과 약국, 의약정책을 아우르는 최신 이슈를 주제로 구성됐다. 연수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활용 ▲설문조사 및 질적연구방법론을 주제로 각각 열린다.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13일까지이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사무국(kasmcp@naver.com, 031-296-5525)으로 하면 된다.2015-11-09 10:30:09김정주 -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개소...7번째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시설·장비·인력요건 등을 완비해 9일 공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중증외상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됐다. 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6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했고 시설·장비·인력요건 등을 완비해 공식 지정·개소한 기관은 6개 기관이다. 이번에 부산대병원이 개소되면 전국에 공식 개소한 권역외상센터가 7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350억원, 부산시 500억원 지원 등으로, 다른 권역외상센터(시설& 8228;장비비 80억원 지원)에 비해 최대 지원규모로 설립됐다. 지하4층 지상 13층에 중환자 병상 50개, 일반병상 80개로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대 규모다. 외상 전담의 등 전문인력 154명이 배치돼 운영될 계획이다. 복지부는 부산권역은 물론, 마산·창원·밀양 등 경남의 동쪽 권역 중증외상환자도 진료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6개 권역외상센터가 선정됐고 오는 11월 24일 을지대병원이 센터를 개소한다"면서 "2012년 시작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사업의 틀이 갖춰지고 있다"고 말했다.2015-11-09 10:27:55최은택 -
복지위, 마지막 법안심사 앞두고 법안 무더기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를 앞두고 신규 법률안을 무더기 상정한다. 국회의원과 정부가 각각 발의한 상정법률안 수가 무려 300개가 넘는다. 보건복지위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안 305개를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은 감염병예방법 6개, 건강기능식품법 9개, 건강보험법 18개, 건강증진법 20개, 마약류관리법 3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 안경사법안, 암관리법 2개, 약사법 8개, 의료법 15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이다. 최근 직역갈등이 불붙고 있는 안경사법안, 일차의료 지원 특별법안인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 등도 포함돼 있다. 반면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강력히 밀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제외돼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복지위 여야 간사협의에서 원격의료법은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는 11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할 예정이었지만 국정교과서 논란으로 의사일정이 일시 정지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본격적인 법안심사는 다음주부터 개시될 전망이다.2015-11-09 09:08:14최은택 -
췌장암·다발골수종 치료 신약 급여기준 확대 추진정부가 알부민주와 함께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리포좀화 한 독소루비신' 등에 대한 급여확대를 추진 중이다. 또 내년에는 소수환자에 대한 직접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까지 급여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이선영 보험약제과장은 이같이 암·희귀질환 치료약제 보장성 확대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8일 이 과장에 따르면 정부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해온 결과 2014년부터 올해 11월 현재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제 26개가 건강보험에 신규 등재됐다. 항암제 11개, 희귀질환치료제 15개 등으로 분포한다. 이중 대체제가 없는 고가의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확대를 이해 도입한 위험분담제로 총 8개 약제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정부는 앞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해 선정한 135개 주요 항목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순차 추진 중이다. 2015년의 중요 45개 항목 중 41개 항목은 이미 급여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베바시주맙(난소암, 자궁경부암), 페메트릭시드(폐암) 등 항암제와 항고토제(팔로노세트론) ▲아달리무맙(소아크론병), 우스테키누맙(건선성관절염), 리툭시맙(시신경척수염) 등 희귀질환치료제 ▲리바록사밥, 다비가트란 등 신항응고제(심방세동, 뇌졸중 예방)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장은 현재 췌장암치료제(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등), 다발골수종 치료제(리포좀 화 한 독소루비신)에 대한 급여 확대논의를 진행 중이며, 대표적인 비급여 약제인 알부민주에 대해서도 급여확대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내년에는 26개 항목에 대해 급여기준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이 과장은 설명했다. 소수환자 질환(소아, 희귀)에 대한 급여를 강화하고, 직접적인 질환 치료제 뿐 아니라 치료에 수반되는 약제와 질환 전반에 대한 약제까지 폭넓게 보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복지부 측의 계획이다.2015-11-09 06:14:46최은택 -
보건복지위 의사일정 재가동...9일 신규법안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재개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안을 상정한다. 이어 10일과 11일 이틀간 예산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심사한다. 또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의결한다.2015-11-08 22:3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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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혈액·혈장의 핵산증폭검사법 가이드라인 개정"식약처가 사람 혈액·혈장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 가이드라인 개정(안) 의견조회에 나선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만큼 현 규정 및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최근 입장을 반영해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했다. 가이드라인(안)은 사람 혈액, 전혈 등 수혈용 및 분획용 수집혈장 등의 핵산증폭검사법 검증에 적용된다. 검증 항목의 경우 특정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검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인 '특이성(Specificity)'과 각 검체에서 검출 가능한 핵산의 최소량인 '검출한계(Detection Limit)'를 평가한다. 또 동일한 시험 조건 하에서 반복적인 시험 결과가 얼마나 서로 근접해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지 평가하는 '정밀성(Precision)', 생물학적 시약을 사용하는 경우 배치 간 변이가 없음을 입증하는 '완건성(교차오염 포함)(Robustness)' 등도 검증 시 요구된다. 품질관리는 표준작업지침 형태의 시험절차, 검사에 쓰이는 대조물질과 시험자의 숙련도, 장비 적격성 등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의견조회 후 오는 12월 정식 개정을 공표할 전망이다.2015-11-08 20:57: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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