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 고려 신중 검토"
- 최은택
- 2015-11-09 1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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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국장, 국회서 답변..."염려되는 부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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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신규 상정된 안경사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신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국장은 "안경사법안은 안경사 독자법 제정,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안경사 의무등록 등 세가지가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률과 균형, 다른 직능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와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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