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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의 핵 'DUR 법제화' 청신호의료법개정안도 가결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이른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법제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저녁 이낙연 의원과 김현숙 의원(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병합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DUR은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등에 관한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제공,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낙연 의원의 약사법개정안과 김현숙 의원의 약사법·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었는데, 복지위 법안소위는 정부와 간사위원이 합의해 제시된 수정의견대로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의결된 약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보면, 먼저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활용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여기서 '의약품 정보'는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식약처장이 병용금기나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의 의약품으로 고시한 의약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약사가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의약품 정보의 확인방법과 절차,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정보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심사평가원을 고려한 것이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의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강제했다. 아울러 약사 또는 한약사는 처방전에 표시된 의약품의 명칭·분량·용법 및 용량 등이 의심되는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등에게 전화 및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대상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고시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다. 다만, 의사 등이 의약품정보를 확인해 그 사유를 기재하거나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한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반면 김현숙 의원 법안에 포함된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로 근거조항은 삭제됐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시행시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2015-11-26 06:15:00최은택 -
건보공단, 원주이전 대비 훈련…서비스 일부 중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원주혁신도시에 건강보험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을 진행 중에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 2차 데이터센터 이전 모의훈련 과정으로, 오는 12월 4일 저녁 7시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실시된다. 모의훈련은 실제 이전 상황과 동일하게 진행되어 공단의 전산업무(서비스)가 일부 중단되며 중단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안내된다. 다만, 공단은 모의훈련 기간 중에 진료를 받기위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는 국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는 정상 가동한다. 데이터센터 실제 이전은 내년 설연휴 기간(’2016년 2월5일 9일)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해 지난 추석연휴 기간(9월 25~29일)에 이미 1차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공단은 정보관리실과 데이터센터이전추진단을 중심으로 모의훈련 기간 중 '비상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2015-11-25 17:17: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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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확인자 66명으로 늘어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이 66명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0시 기준 다나의원 이용자 총 2269명 중 531명이 양천구보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가운데 66명이 C형간염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했다.2015-11-25 16:20: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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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심사위탁법안 정무위 법안소위 긴급 상정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외부 전문심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늘(25일) 긴급 상정됐다. 전문심사기관 수탁처로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려된 입법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새누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개정안을 25일 심사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6일 대표발의돼 법안소위에 회부조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소위에 이날 긴급 안건으로 채택됐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의 법률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지급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용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전문심사기관은 보험금 지급내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다. 또 심사결과는 심사를 위탁한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및 해당 요양기관에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 시행을 위해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했다. 또 전문심사기관은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 및 보험사에 전산망의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개발 기준 마련, 보장범위 설정 등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 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손의료보험정책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과잉 진료비 남발 등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한 것과 같이 실손의료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전문성을 갖춘 심사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었다.2015-11-25 12:23:27최은택 -
메르스 80번째 확진자 사망..."기저질환 악화 원인"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0번째 확진자(남, 35세)가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 치료 중 경과가 급격히 악화돼 25일 오전 3시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80번 환자는 지난 5월27일 확진환자와 접촉해 다음달 6일 삼성서울병원에 격리 입원했고, 다음날인 같은 달 7일 확진 판정받았다. 이어 지난 7월 3일 서울대병원에 전원돼 10월 1일 최종 음성 판정돼 같은 달 3일 퇴원했다가 다시 같은 달 11일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 대책본부는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은 "환자의 기저질환인 악성림프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병이 진행해 경과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2015-11-25 09:2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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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콤파·클라리틴정 등 보험약 148품목 신규 등재한국에자이 파이콤파필름코팅정(페람파넬), 바이엘코리아 클라리틴정과 시럽 제제(로라타딘), 한국화이자제약 잘라탄점안액50㎍/㎖(라타노프로스트) 등 148개 의약품이 내달 1일부터 약제급여목록에 대거 신규 등재된다. 한국얀센 벨케이드주(보르테조밉)는 내달 29일부터 1년 단위로 단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개정내용을 보면, 내달 1일부터 한국에자이 파이콤파필름코팅정이 함량별로 997~2991원대로 신규 등재된다. 아리셉트구강용해필름5mg(도네페질염산염)과 10mg은 각각 1235원과 1545원에 책정됐다. 또 한국화이자제약 잘라탄점안액50㎍/㎖은 1811원에, 바이엘코리아 클라리틴정(로라타딘)과 시럽은 각각 210원, 42원에 등재된다. LG생명과학 네스티칼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 774원, 동아ST 파라마셋이알세미서방정은 279원에 가격이 책정돼 보험권에 진입한다. 아울러 유한양행 알포아티린정(콜린알포세레이트)은 523원, CJ헬스케어 루틴스정은 392원, 박스터 폭실리움인산액1.2mmol/L는 1만4665원, 동국제약 아시반주사(아토시반)는 1만8288원에 각각 신규 등재된다. 한편 한국얀센 벨케이드주는 내달 29일부터 70만6000원으로 약가가 인하되는데, 1년 후인 내년 12월 29일에는 54만90원으로 또 떨어진다. 한국페링제약 트랙토실주(아토시반) 6.75mg과 37.5mg은 내년 11월부터 각각 1만4402원과 4만3332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2015-11-25 06:14:54김정주 -
국제의료법, 철학·세제지원·벌칙 등 쟁점 여전히 산재[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의 쟁점이 상당부분 정리됐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여전히 계속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법률안(최동익)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해외환자 원격의료,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허용, 의료광고 등 주요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이미 수정의견에 반영됐다. 우선 해외환자 원격의료는 국내 의사가 해외 현지 의사에게 의료기술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선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국내 의료법에 준해 의료인 간 원격의료로 제한한 것이다.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허용 조문은 아예 삭제했다. 또 외국어 의료광고는 공항과 항만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특정과목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전심사도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원격의료의 경우 국내보다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이날도 계속됐다. 김용익 의원은 "외국인 환자를 건전하게 유치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면서 "국내 의료체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목적'에 내국인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한 문구에서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만 대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 조항에서는 해외에 나간 국내 의료기관이 현지 의료기관 지분을 사들인 뒤, 외국의료기관 명의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우회 투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 법률안은 품격에 문제가 있다. 동남아의 의료관광 모델은 잊어야 한다. 심장이나 뇌수술, 암환자 같은 품격높은 의료로 해외환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도 "법안을 보면 마치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꼴이다. 품격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김성주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국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조문에 대해서도 집중 포화를 날렸다. 최동익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업자와 해외환자 유치 신고기관에 세제지원하는 건 국내 의료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의원도 "해외환자 유치기관에만 지원할 게 아니라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편이 더 낫다. 공공적 지원은 무관심하고 산업적 지원만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민간에서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지원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법명에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간 건 난센스"라고 말했다. 양승조 의원은 해외진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벌칙조문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효성이 없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법률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위원장은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복지부 측에 당부했다. 이 법률안은 오늘(25일) 재심사된다.2015-11-25 06:14:49최은택 -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경중따라 '7년 또는 5년'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에 시효기간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의견 접근이 이뤄져 오늘(25일) 중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15건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해 병합 심사했다. 의료인 등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은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의료인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의료분야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공소가 제기된 경우 시효를 정지하는 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관은 자격정지처분의 주된 사유는 급여비 허위청구, 리베이트 수수 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제대로 안나가서 적발과 처분이 늦어진다. 정부가 게을러서 생기는 일을 시효기간을 연장해 해결하겠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정책관은 최 의원의 지적에 대안을 내놨다. 위반정도와 처분사유 등의 경중을 따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하자는 내용이었다. 김 정책관은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 위반행위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효법이 통과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내부 인력증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중 법안소위에서 재심사될 전망인데, 사실상 의견접근이 이뤄진 만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2015-11-25 06:1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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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리베이트 처벌법' 상임위 법안소위 사실상 통과의약품 판매대행사(CSO) 등 제3자가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입법안이 사실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안을 심사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대안 마련에 합의했다. 당초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개설자에 대한 처벌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경제적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 경우 개설자를 처벌하는 내용이다.2015-11-24 18:41: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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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전문약 도매직접 구입법 보류…시정명령 수용수의사가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수의사와 약사단체 간 이견을 좁혀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는 이유였다. 재논의는 오는 12월 속개될 전망이다. 경미한 약국 위반행위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앞서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수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대안 의결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또 개봉판매 금지위반은 처벌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했다.2015-11-24 18: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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