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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포럼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복지부가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히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환영 의사를 피력했다. 가입자포럼은 9일 논평을 내고 공공의사인력 부족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직접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이 안을 확정해 2020년부터 직접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입자포럼은 "취약지역과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포럼은 "과거 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운영할 계획인데, 정원 100명 정도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전망이다.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정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보건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건보공단 의과대학 설치,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국공사립 교육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입자포럼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시켜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하라"고 촉구했다.2015-12-09 21:55: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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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2783억원 증·감액 세부내역 봤더니내년도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50억원 증액돼 1365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1억4800만원이 감액됐다. 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 예산안 대비 2949억6700만원이 늘고 166억1600만원이 줄어 총 2783억5100만원 증가됐다. ◆일반회계=2626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17억6800만원이 감액됐다. 전체적으로 2609억200만원 늘었다. 해외환자 유치지원 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지원이 확대돼 2억원이 증액됐다. 최종 사업비는 87억6300만원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지원예산은 출연금 5억원을 증액해 100억1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한의약산업육성 사업은 대구한방의료체험타운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돼 98억5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었다. 의료기관 안전 및 질 관리 사업은 의료기관 의무평가 및 중간현장 조사 반영을 위해 6억9500만원이 증액됐다. 확정된 예산은 37억9900만원이다. 연구중심병원 육성(R&D) 사업비는 신규과제를 반영해 37억5000만원이 늘어 262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밖에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22억5000만원), 통합의료연구 지원사업(R&D, 20억원),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15억원) 등이다. 반면 의료시스템 수출지원 사업은 2억원이 줄어 91억8600만원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창구 등에서 1억5000만원이 감액돼 84억130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다. ◆지특회계˙책특회계=지역특성화 특별회계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설계비로 8억3000만원이 반영돼 444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제 추가 구입비로 각각 4억4500만원, 2억9700만원이 증액됐다. ◆건강증진기금=241억2500만원이 늘고 145억2600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95억9900만원이 증가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홍보비(36억원)와 약제비(14억원) 등 50억원이 증액돼 1365억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은 두창백신 구입예산 등 58억원이 늘어 156억3600만원으로 증액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격리병상(5병상) 추가 등 13억원이 증액돼 259억4900만원으로 확정됐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진료비 미지급금 10억원과 에이즈 요양환자 간병비 1억3000만원 등 11억3000만원이 늘어 98억6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증액된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5억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지원(31억원),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R&D, 20억원), 한의약 선도기술 개발(R&D, 20억원), 만성질환예방관리(1억원) 등이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은 공정율을 감안해 140억5600만원이 감액돼 140억5500만원으로 확정됐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 예산도 원격의료 조사연구, 평가 및 데이터 DB관리 사업 등에서 1억4800만원이 감액돼 10억5500만원으로 줄었다.2015-12-09 12:00:34최은택 -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건보공단 1등급…심평원은 3등급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내외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결과 건보공단이 종합 1등급(최우수 수준)을, 심사평가원이 3등급(보통 수준)을 각각 얻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반기에 공직유관단체와 교육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총 617개 기관을 조사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오늘(9일) 오전 발표했다. 청렴도는 총 1~5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최우수 수준을 1등급, 최하위 수준을 5등급으로 매겼다. 올해 전체 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7.89점으로 전년대비 평균 0.11점 상승했다. 보건복지 파트 공공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건보공단 1등급(8.8점), 연금공단(8.08점)과 심평원(8점)은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로 나눠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건보공단은 외부 청렴도에서 최고 점수인 9.13점을 얻어 1등급을 차지했으며 내부 청렴도는 2등급(8.7점), 정책고객평가도 2등급(7.91점)을 받았다. 심평원은 외부청렴도 8.29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 8.26점으로 3등급, 정책고객평가 8.06점으로 2등급을 얻었다. 연금공단은 외부청렴도 8.4점으로 3등급, 내부청렴도 8.6점으로 2등급, 정책고객평가 7.96점으로 2등급을 각각 받아 종합 3등급을 획득했다. 권익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에 역점을 두고 부패방지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기관별 자율적인 반부패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15-12-09 12:00:31김정주 -
건강보험공단 '2015년도 우수 고객제안' 포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7일 고객만족 경영체계 강화와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공단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올해는 총 514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 포상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 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제도와 업무개선에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12-09 10:0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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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시정명령제 도입입법 급물살…명찰착용 의무도약국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약사에게 명찰착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일사천리 국회 입법절차를 매듭지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대안)을 8일 저녁 일부 자구만 고쳐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9~10일 중 열릴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 시행되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약국 관리의무, 의약품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또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의약품을 조제하기 전에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인지 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약사에게 의무(DUR 법제화)도 새로 부여된다. 이와 함께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처방전에 기재된 전화와 팩스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 금지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행위에 거래유지가 추가되고,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도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이른바 'CSO 불법리베이트 처벌' 내용이다. 아울러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의약품 물류를 다른 도매에 위탁한 도매에게는 관리약사 고용의무가 폐지된다.2015-12-09 06:14:57최은택 -
"RSA 개편안은 반쪽…경평자료 못내는 약제 고려를"보건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위험분담( RSA) 약제 급여기준 확대안에 대해 제약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별 약제 사후관리 측면의 보완만 있고 적용대상과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책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주최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방안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아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약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위험분담 약제 급여기준 확대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입법(행정)예고되는 법령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인데,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요건,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건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적용대상이 제한적인 현 제도 운영상 가장 절실한 개선 보완방안은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실제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가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험분담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 결과 '일반신약과 동일하게 경평자료 제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됨(6.15점)', '위험분담제 계약기간 중 급여기준 확대 적용 불가(6.1점)', '위험분담제 적용대상의 제한성(5.02점)', 'VAT 이중납부(3.58점)' 순으로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대해 여동호 세엘진코리아 부장은 토론회 당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인 경우 다수 약제가 등재되는 게 환자의 치료 접근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비록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약제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위험분담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평가 과정에서 다른 약제보다 불확실성이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탄력적인 평가 혹은 선등재, 후 평가 등의 평가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얀센 임경화 이사도 지정토론에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하지 않고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다른 약제에도 위험분담제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ICER가 매우 높은 고가 약물의 경우와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다시 말해 '비교대상 약제가 없어서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거나 임상자료가 불충분해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모두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이번 개선안은 평가과정에 대한 개선 목소리는 수용되지 않고 사후관리 방안만 감안됐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등재하는 방식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로는 경제성평가를 할 수 있는 약제와 할 수 없는 약제를 구분하고,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는 약제는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준용해 보완하면 RSA 제도도입 취지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평면제제도와 같이 조정최저가를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평가한 뒤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가나 환급률을 정하는 방식으로 보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당초 RSA를 도입한 배경이 경제성평가를 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문정림 의원도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경제성평가 이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최근 국회세미나에서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계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 조만간 복지부에 개선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2015-12-09 06:14:56최은택 -
산업의료대학 설치 입법 추진…"입학금·수험료 면제"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사고)와 직업병, 재해 등의 예방과 치료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전문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공단 지역 의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산업의료대학과 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립 법안의 산업현장 버전이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원산업의료대학 및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과대학의 여학생 비율 증가 등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의료기관이나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려는 의사인력이 감소해 산업현장 의료복지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산업현장의 장애, 직업병, 재해를 예방·진단·치료·관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재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원지역은 대표적인 산업공단지역이지만 해당 지역에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면서 산업의료대학 및 산업의료대학병원 설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 법률안은 산업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을 설치하고,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산업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산업의료 서비스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또 교육부장관은 우수한 산업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산업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와 함께 장관 소속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에 창원산업의료대학을 두고, 입학자격은 고졸자나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중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되, 산업의료인력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또 장관은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산업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학비 등을 지원하고, 퇴학 등의 사유로 학비 등의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한다. 아울러 창원산업의료대학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등을 수행하기 위해 창원산업의료대학에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 국가는 창원산업의료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등을 할 수 있고, 정부는 기본 시설·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산업의료의 교육·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밖에 장관은 산업의료인력에 대해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장관과 산업의료기관의 장은 산업의료인력을 산업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국제기구 파견에 우선 선발한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박 의원 이외 강기윤, 강동원, 강석호, 김성찬, 김태원, 김태호, 박덕흠, 박윤옥, 배덕광, 양창영, 유일호, 유재중, 이노근,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이재, 이장우, 이종배, 이주영, 이학재, 이헌승, 최봉홍, 함진규, 홍지만, 홍철호 등 같은 당 국회의원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12-09 06:14:48최은택 -
'V252' 해당되는 일부 당뇨환자 특례대상 제외 추진'V252'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당뇨환자 상병코드가 조정된다. 고혈압 적용항목상에서는 '양성고혈압(I10.9)'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당뇨환자 상병코드가 조정된다. 현재는 E11.2(신장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상병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인슐린 처방을 받거나 투여중인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2.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병병에서 '다래끼'는 '맥립종'으로 변경하고, 고혈압 특례대상 상병에서 '양성고혈압(I10.9)'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천식(J45.0~J45.9)은 기타 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J45.09), 기타 비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등으로 세분화된다. 'V252' 산정특례 대상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해 발급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약국은 환자에게 각각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40을 받아야 한다.2015-12-08 12:31:16최은택 -
식약처, 인력감축 나선다…개방형 직위도 변경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감축에 나선다. 특히 행정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 '의료기기심사부장'이었던 국장급 개방형 직위를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개정을 통해 국정·협업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력 5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안전평가원 등 소속기관 인력 11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관1, 연구사 4명) 감축이 예상된다. 국장급 개방형 직위도 의료기기심사부장에서 식품영양안전국장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의견서 양식을 식약처장에 제출하면 된다.2015-12-08 11:36:28이정환 -
R&D 반영 실거래가 약가인하 감면내역 업체에 통보정부가 R&D 감면을 받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약제를 해당 업체에 일괄 통보했다.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전체적인 약가인하 현황은 오는 1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최근 재산정된 약제별 실거래가 조정안을 서면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R&D 감면대상 업체에 지난 주 등기우편으로 변경내역을 통보했다. 이번 조정안은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시행 전후인 7개월과 5개월 기간 가중평균가를 각기 산정하고, 감면제도도 따로 적용해 마련됐다. 감면제도는 전반기(7개월)와 후반기(5개월)가 다르다. 전반기 7개월(2014년 2~8월)은 상한금액과 가중평균가 차액의 80%만을 약가인하율에 반영하고,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감안해 인하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72% 추가 감면해 준다. 또 후반기 5개월(2014년 9월~2015년 1월)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인하율의 30%를 낮춰준다. 최대 인하율은 전반기와 후반기 상관없이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제출한 R&D 비율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략 30개 내외 업체를 전반기 감면대상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우편을 통보받은 업체는 이견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1월6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약평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품목별 인하율을 확정하고, 같은 달 상한금액 조정안을 고시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예고대로 내년 3월1일부터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리는 건정심 대면심사에서 이번에 조정된 전체 약가인하 현황을 경과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에는 250개 업체 5083개 품목의 보험상한가가 평균 2.1% 인하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 2077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건정심에 보고했었다. 이번에 조정된 내역은 품목수와 인하율, 예상재정절감액 등이 소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15-12-08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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