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252' 해당되는 일부 당뇨환자 특례대상 제외 추진
- 최은택
- 2015-12-08 12: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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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양성고혈압'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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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개정안을 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당뇨환자 상병코드가 조정된다.
현재는 E11.2(신장합병증 동반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상병에 해당하는 환자 중 인슐린 처방을 받거나 투여중인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E11.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E12.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9(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상병병에서 '다래끼'는 '맥립종'으로 변경하고, 고혈압 특례대상 상병에서 '양성고혈압(I10.9)'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천식(J45.0~J45.9)은 기타 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01), 상세불명의 주로 앨러지성 천식(J45.09), 기타 비앨러지천식, 간헐성 및 경증 지속성(J45.11), 상세불명의 비앨러지천식(J45.19), 기타 혼합형 천식(J45.88) 등으로 세분화된다.
'V252' 산정특례 대상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를 이용해 발급한 처방전으로 조제하면 약국은 환자에게 각각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40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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