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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서울 도봉갑 총선 출마 공식 선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오는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서울 도봉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 이전이지만 선거구가 새로 획정되더라도 도봉갑 지역은 변화가 없는 지역이어서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마의사를 밝힌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와 사랑, 용기를 지닌 정치인,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전문가, 착한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가치 등을 지키며 지난 3년 7개월간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도봉갑 지역에서 이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1-11 11:4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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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웰다잉법 본회의 통과 매우 뜻깊은 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간 우여곡절 끝에 '웰다잉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매우 뜻 ??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보다 확산돼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한 채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료비 역시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말기암환자가 사망 전 3개월 간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의료비(7012억 원)는 사망 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1조3922억 원)의 5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말기환자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고, 완화의료 대상자를 말기암환자 외에 기타 질병의 말기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지난 8일 본회의를 통과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은 김 위원장의 법률안과 다른 6개 법률안이 병합 심사돼 마련됐다.2016-01-10 19:2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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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진료비 연 1522억원…매년 13%씩↑'류마티스관절염(M05)'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환자자 해마다 6.6%씩 늘고 있다.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보다 두배 더 많은 12.9% 수준이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류마티스관절염'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분석결과를 보면, 건강보험 진료인원은 2010년 7만3000명에서 2014년 9만5000명으로 연평균 6.6% 증가했다. 2014년을 기준 여성환자 수는 7만6488명으로 전체 진료환자수의 80.9%을 차지해 남성 환자수에 비해 약 4.3배 더 많았다. 총진료비는 2010년 936억원에서 2014년 1522억원으로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면역질환인 류마티스관절염(혈청검사 양성)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본인부담 산정특례 대상이다. 2009년부터 외래 또는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 받고 있어서 본인부담은 총진료비의 11%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류마티스관절염 상병으로 지출되는 공단부담금은 최근 5년 평균 13.1%씩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공단부담금/총진료비)도 89% 수준에 도달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환자의 진료형태별 특성을 살펴보면, 입원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환자의 5%(입원환자수/전체 진료환자수)에 불과했다. 대부분 외래와 약국을 이용했던 것이다. 특히 약국 이용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대부분이 약물치료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의원, 병원 순으로 이용자가 많았고, 고령 환자 분포가 높았다. 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살펴보면, 60대 여성 1만명 당 80.1명, 70대 여성 1만 명 당 73.4명으로 연령대별 최고 수준이었다. 특히 40대 인구 1만명당 환자의 경우 여성(30.4명)이 남성(5.2명)보다 6배 더 많았다. 류마티스관절염이란 만성 전신성 염증관절염으로 관절액을 만드는 활막에서부터 염증이 생겨서 오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실인원은 약국이 제외됐다. 또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분석에서 빠졌다.2016-01-10 12:00:05김정주 -
송소연·이윤신, 서기관 승진…이태근 과장,부이사관복지부 이태근 운영지원과장과 질병관리본부 나성웅 위기대응총괄과장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한다. 또 보험약제과 이윤신 행정사무관과 약무정책과 송소연 약무사무관은 서기관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3~4급 승진심사 결과 3급(부이사관) 7명, 4급(서기관) 25명 등 32명의 승진예정 명단을 확정했다. 8일 명단을 보면 3급 승진예정자는 이태근 과장과 나성웅 과장 외 이민원(서기관)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 황승현(서기관) 보건산업정책과장, 김은주(기술서기관) 국립서울병원 간호과장, 김택(기술서기관) 국립부산검역소장, 시영화(기술서기관)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과장 등이 포함됐다. 4급 승진예정자는 행정사무관 20명, 보건사무관 3명, 약무사무관과 전산사무관 각 1명이다.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행정사무관은 강준(인구정책과), 김금찬(기획조정담당관실), 김덕곤(국제협력담당관실), 김동민(운영지원과), 김영학(기획조정담당관실), 김우중(건강정책과), 김유미(건강증진과), 김현철(의료해외진출지원과), 박민정(급여기준과), 박은정(복지정책과), 박종하(보건의료정책과), 심은혜(건강정책과), 오태욱(아동복지정책과), 이윤신(보험약제과), 장은섭(복지정책과), 정연희(자립지원과), 정인호(사회서비스정책과), 정종갑(감사담당관실), 정혜은(지역발전위원회,파견), 조승아(보험정책과) 등이다. 또 공인식(질병정책과), 김승열(보험평가과), 박일훈(구강생활건강과) 등 3명의 보건사무관도 4급 보건서기관으로 승진한다. 아울러 송소연(약무정책과) 약무사무관과 박재성(사회서비스정책과) 전산사무관은 각각 약무서기관과 전산서기관이 된다.2016-01-09 06:14:55최은택 -
정부, 미래 먹거리 육성…"신약·의료기기 집중 투자"정부가 신약과 의료기기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투자와 민간 R&D 투자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산업경쟁력 확보와 고급 전문인력 확보 등이 주요내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2016~2018)' 안건을 확정했다. 이번에 처음 발표난 '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총 9대 기술 분야로, 미래부는 중점투자 분야를 선정하고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 투자는 먼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을 1차 전략으로 하고, 차기부터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 주기에 맞춰 5년 단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선정된 9대 기술분야는 생명·보건의료, ICT·SW,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생명·보건의료에는 신약과 의료기기가 중점투자 분야로 꼽혔다. 미래부는 정부투자와 비교해 민간 R&D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실제로 민간과 정부 투자 비율을 분야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 ICT·SW는 9.51, 소재·나노는 9.56였던 반면, 생명·보건의료는 1.24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약과 의료기기 등 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투자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뇌과학이나 유전체 등 기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기초·원천 핵심기술과 고급 전문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R&D 중장기 투자전략을 보다 구체화시켜 매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예산을 배분·조정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중장기 투자전략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근거한 중장기 계획과 기술동향 변화 등을 반영하는 연동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2016-01-09 06:14:54김정주 -
7월부터 첨복단지내 소규모 의약품 생산시설 허용오는 7월7일부터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첨복단지 지원 특벌법 상 '의료연구개발'의 정의는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임상시험을 하는 것 또는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됐었다. 이중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이 '연구개발과 관련한'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또 첨복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출연기관 등은 공동으로 출연해 연구개발과 관련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7월 7일부터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연구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시설을 설치하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승인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역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16-01-09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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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손실액 징수법 통과…제약사 등 적용대상의약품 등재과정에서 허위자료 등을 제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 제약사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상금 심사위원 수를 최대 9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은 국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 급여결정 절차가 법률에 규정됐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또 제약사 등의 일정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건보공단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금 계산방식은 월활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됐고, 건강보험료 2차 납무의무 대상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사업양수인 등이 추가됐다.2016-01-08 17:09:36최은택 -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지속하거나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이른바 ' 웰다잉법'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 관리체계 등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지속 또는 결정을 제도화했다. 또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증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적용대상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은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 자문, 가정형)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2016-01-08 16:45:53최은택 -
환자 연명의료 결정 '웰다잉법' 법사위 통과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한 이른바 '웰다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2016-01-08 15:44: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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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종 복지부 전 국장 총선출마…안철수 신당 합류김원종(53) 복지부 전 국장(일반직고위공무원)이 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출마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 현직 공무원이 공직을 사임하고 곧바로 총선에 도전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김 전 국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사표가 수리돼 본격적인 출마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안철수 신당준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전 국장은 고향인 전북 남원·순창 선거구를 출마지역으로 결정했다. 신당이 창당되면 곧바로 예비후보 등록할 예정이다. 김 전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연세대 의과대학에서 보건학 박사를 각각 취득했다. 1987년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산업정책국장, 노인정책관, 장관실 사회정책선진화기획관, 사회서비스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보유 중이고, 2007년 근정포장을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밑거름 삼아 입법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와 복지분야 정책수행 경험을 국회에서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 전 국장은 오는 9일 오후 2시30분 남원노인복지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책 제목은 '김원종의 고향 살리는 복지이야기'로 김 국장의 공직경험과 복지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대안 등이 수록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심 대한노인회장, 유성엽(전북정읍) 무소속 의원, 김홍신 전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16-01-08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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