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웰다잉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6-01-08 16:4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호스피스서비스 확대 적용...내년 7월부터 시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회는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률은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 관리체계 등을 정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지속 또는 결정을 제도화했다. 또 암환자에 국한돼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또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증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돼 수 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말기환자가 연명의료 적용대상이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진단은 담당의사 1인과 해당분야 전문의 1명 등 2명이 한다.
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 등을 관리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둔다. 또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 등록해야 한다.
이 법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근거도 마련됐다.
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 자문, 가정형)을 지정할 수 있다.
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방침을 말기환자 등이나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2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3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6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7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8[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9[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