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10일부터 휴대폰 '레터링 서비스' 개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0일부터 고객센터 발신 상담 시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발신자가 표출되는 레터링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터링서비스란 유·무선 전화로 발신할 때,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벨이 울리는 동안 발신자가 설정한 정보(고객명 등)를 표시해 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수신자 휴대폰 화면에 공단 대표번호인 '1577-1000'이 표출, 발신자가 공단임을 알지 못한 고객들은 스팸이나 불필요한 안내 전화로 인식하여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발신자 확인이 가능한 레터링서비스 개시로 수신 거부를 예방하고, 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6-05-10 16:57:41김정주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9개 권역별 의료기관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원주·전주·제주)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청구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종합병원, 병& 8228;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자동차보험 청구현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8228;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착오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등이다.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개정된 심사기준& 8228;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황용상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016-05-10 16:54:02김정주
-
양승조 의원, 유권자시민행동 선정 유권자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2016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매년 170여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유권자대상을 시상한다. 양 의원은 19대 의정활동 중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입법할동을 펼쳐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종합헌정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최우수국회의원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양 의원은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유권자가 직접 준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6-05-10 14:50:47최은택
-
쿠웨이트 환자유치-의료진 연수 협약도 체결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쿠웨이트 보건부가 '쿠웨이트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MOU)', '쿠웨이트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Implementation Plan)'를 9일 양국 총리 임석 하에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지난해 3월 체결한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 MOU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한 쿠웨이트 환자 송출과 의료진 연수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여기다 국정과제인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촉진,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의료한류 붐'을 중동지역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강력한 모멘텀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평가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먼저 쿠웨이트 보건부는 정부환자 송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한국에도 국비환자를 송출하게 된다. 환자 송출 업무쿠웨이트 보건부가 총괄하며,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병원을 지정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쿠웨이트와 한국 병원의 병원서비스 협약을 중개할 계획이며, 입국한 쿠웨이트 국비환자들이 원활하게 의료·비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는 연간 16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해 미국(30~40명)이나 프랑스 등 유럽(15~20명)에 연수를 보내는 데, 한국도 연수대상 국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경외과(neuro-surgeon), 심장학과(cardiology) 등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진 연수 대상자는 의사면허 소지자 중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3개월의 사전 연수 프로그램을 거쳐 1~2년의 펠로우십 연수에 참여하게 된다. 쿠웨이트 보건부는 연수병원 또는 기관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며 의료진 연수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선택된 병원 또는 기관에서의 연수 제공과 연수생의 비자 발급을 포함한 전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협약 체결은 한국의료 글로벌진출 촉진과 환자송출·의료진연수 대상국가 확대의 모멘텀 창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해 3월 정상순방 후속조치로 진행해온 양국 간의 보건의료협력이 환자송출 양해각서와 의료진 연수 시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수한 한국 의료가 쿠웨이트의 의료발전,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보건의료 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05-10 14:44:39최은택
-
"5월부터 독뱀에 물린 환자 급증"…연 6천명 진료독성을 가진 뱀이나 벌레에 물려 응급실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년 5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뱀독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2.5%는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 데이터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2011~2015년 5개년 평균 6485명이 독액성 동물(독뱀, 벌, 지네, 전갈, 거미 등)의 독작용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았다. 이중 독뱀에 물린 환자는 매년 1100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독뱀에 물린 환자 가운데 53.7%는 입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2.5%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을 정도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독뱀이나 독충에 물린 환자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9월에 정점에 올랐다가 10월에 급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때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 풀숲이 우거진 곳에 들어가거나 풀밭에 드러눕는 행동 등은 피하고, 긴소매와 긴바지를 입되, 향수나 향이 있는 로션, 비누 등은 쓰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뱀에 물린 경우 주의사항을 안내하기도 했다. 윤 전문의는 "독을 빼기 위해 물린 곳을 입으로 빠는 행위나 피부를 절개하는 행위는 금해야 한다. 물린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위치하도록 하고 중독증상이 없어도 119를 이용해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린 팔, 다리 등을 세게 묶거나 얼음을 대는 것도 금기 행동이며, 뱀의 모양이나 색깔을 기억해 두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16-05-10 12:00:43최은택 -
검진기관도 금연치료 제공…CT 폐암검진 시범사업도정부가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연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건강검진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선량 CT를 활용한 폐암검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2015년 성인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했다면서 앞으로 담배광고와 판촉규제 강화 등을 통해 비가격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잠정 39.3%로 2014년 43.1% 대비 3.8%p 감소했다. 공식 통계 산출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이며, 역대 최고 감소폭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폭의 흡연율 감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담뱃값을 인상하고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런 성과에 힘입어 국가차원의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 흡연율 29%를 달성하기 위해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우선 올해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과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관계부처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31일 발표했고,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또 연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을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담배 관리 방안 마련=정부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는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전자담배 실태조사 연구(복지부, 신호상 교수) 결과, 국내 시판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표시가 부정확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액상과 가향제 분리 판매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유통질서 확립과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제세 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는 것. 아울러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량포장 담배 금지·가향담배 규제=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담배사업법을 개정 추진한다. 또 가향과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내년까지 실시해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2018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금연지원서비스·금연캠페인 지속 추진=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 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한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계법률 개정 작업을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담배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비가격 대책의 핵심"이라며,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6-05-10 10:30:02최은택 -
"국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신속 도입하라"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법안이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기도 하다. 환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되기 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므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복안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를 예로 들며 "이는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이를 부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6-05-10 08:19:08김정주 -
김영란법 기준 구체화…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한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기준이 마련됐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청탁금지법은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 구체적인 가액기준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명기됐다. 권익위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지급기준을 기초로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폭넓게 포함해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었다. 헌재가 법률 시행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16-05-10 06:14:57최은택 -
"다나의원건 안타깝지만 신속절차 어려워"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다나의원 사건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신속 절차를 통해 조정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첫 조정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과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다나의원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 "집단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접수단계부터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신청됐는데 먼저 접수된 4건은 감정이 끝나 조정부에 넘겨진 상태"라면서 "최근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정과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짐작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원장은 "지난 1월 신청된 4건 중 2건은 조정부가 재검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연관해(자연치료) 여부를 밝혀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도 달라진다"며 "C형간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해율이 2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개시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나의원 측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해당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이용한게 맞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피해환자 등의 진료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6개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개월 이내라도 첫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6-05-10 06:14:55최은택 -
민-관,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는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2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를 10일 오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연두업무보고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 수립 방향,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발전전략 등을 논의하게 된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후속조치는 연두업무보고(8개)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4개)에서 제안된 총 12개 과제 이행상황과 관계부처 협업 체계가 점검된다. 또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은 바이오헬스산업 민·관협의체 산하에 구성된 산업별 실무 TF 논의를 바탕으로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선도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육성방안에 대한 의료 및 산업계, 학계,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TF 분과는 총괄반, 제약반, 화장품반, 의료기기반, 정밀의료반, 재생의료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반 등이 있다. 방 차관은 이날 "최근 멕시코·이란 순방의 보건산업 분야 성과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한해가 되도록 민·관의 역량을 모으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방안' 수립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관계 부처를 포함한 위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2016-05-09 17:24:1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