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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신속 도입하라"

  • 김정주
  • 2016-05-10 08:19:08
  • 환자단체연합회 성명, 법사위 통과 강력 촉구

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법안이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기도 하다.

환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되기 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단체들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므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복안이다.

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를 예로 들며 "이는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

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이를 부연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관련 심의현황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관련 심의현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상대방이 부동의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되는 독소규정(제27제 제8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되었고, 3,077건(56.8%)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간 무응답으로 각하됐다.

(소비자단체/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한다고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사망, 중상해, 경상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제8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면 조정신청이 남용되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성명을 릴레이로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지난 2월 17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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