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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다나의원건 안타깝지만 신속절차 어려워"

  • 최은택
  • 2016-05-10 06:14:55
  • 의료중재원 "자연치료 여부 봐야 손해액 산정 가능"

박국수 의료중재원장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측은 다나의원 사건 피해자와 환자단체가 신속 절차를 통해 조정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중재원이 지난 1월 접수된 조정신청 건수 중 2건에 대한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첫 조정결정이 이르면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과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9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원장은 다나의원 조정신청 사건과 관련 "집단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게 이번이 처음이었다. 접수단계부터 업무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프로세스를 정리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장은 "현재까지 총 22건이 신청됐는데 먼저 접수된 4건은 감정이 끝나 조정부에 넘겨진 상태"라면서 "최근 접수된 사건은 피신청인에게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중이다.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감정과 조정을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짐작만으로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 원장은 "지난 1월 신청된 4건 중 2건은 조정부가 재검사를 요구한 상황이다. 자연관해(자연치료) 여부를 밝혀야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고, 손해액도 달라진다"며 "C형간염 진단 후 6개월이 지나면 자연관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연관해율이 25~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개시가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신속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신청인(보건의료기관)이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나의원 측이 인정하고 있는 건 '해당 환자들이 우리 의원을 이용한게 맞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사실이 있다' 등의 사실관계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속절차가 아닌 일반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 피해환자 등의 진료기록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임조정위원은 또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순을 전후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다. 6개월이 거의 지났기 때문에 먼저 신청된 2건에 대해서는 조정부가 현재 환자의 건강상태나 치료계획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자료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1개월 이내라도 첫 조정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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