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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강남 최고…급여 혜택은 신안 '1위'[건보공단 2015년 급여비 분석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세대당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0만원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 수혜금액은 17만원 상당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났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경우 서울 강남구가 가장 많이 부담했고, 수혜는 전라남도 신안군이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2015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집계 결과에 따르면 가정 1세대당 월 평균 9만9934원의 건보료를 내고 16만8725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부담 대비 1.7배의 수혜를 받은 셈이어서 적게 내고 보장을 많이 받는 구조를 보였다. '월급쟁이'들의 사회보험 또는 공적보험의 소득재분배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별 직장가입자들의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분배 원리가 명확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세대당 한 달 평균 각각 17만9898원과 17만8549원의 건보료를 납부(사용자부담 보험료 제외)해 시군구 중 가장 많았다. 급여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무안군으로 23만7786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급여율 순으로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 지역이 7만2351원의 건보료를 내고 23만328원의 급여비를 지출해(급여율 3.18%) 혜택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강남구 직장인들이 받는 급여 혜택은 보험료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5만9457원 수준(급여율 0.89%)으로 나타나 차이가 뚜렷했다. 지역가입자들이 한 달에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과 급여비 현황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가입자들은 각각 15만2897원과 15만2465원의 건보료를 납부해 전국에서 부담 규모가 가장 컸다. 급여비 지출이 많은 지역은 전북 순창과 고흥으로 각각 24만3622원과 23만6802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 순으로 집계한 결과 전남 고흥군이 3만8530원의 건보료를 내고 23만6802원의 급여 수혜를 받아(급여율 6.15%)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14만9614원의 건보료를 내고 11만4183원의 급여 수혜를 받아(급여율 0.76%)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2016-07-03 12:00:01김정주 -
폐쇄된 인터넷 의료광고…"부작용 안심·170만원 할인"의료단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의료광고 척결에 팔을 걷어붙혔다. 최근 모니터링을 통해 27건을 색출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는데 포탈사이트에 의해 모두 폐쇄됐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매체를 모니터링해 불법의료광고를 색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노인라식 등이 검색어로 사용됐다. G안과의원의 경우 네이버에 '부작용 안심'이라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심의위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위반으로 판단했다. I안과의원은 "1.0 이상 회복률 37%"라는 표현을 썼다가 역시 적발됐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T비뇨기과의원은 "음낭수종 수술전문"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거짓광고로 모니터링 그물에 걸렸다. C의원은 "단 한번의 시술로 얼굴전체 주름박멸"(소비자 현혹), Y의원은 "흉터 노. 효과는 평생"(과장광고 등), M성형외과의원은 "가슴성형전문의"(거짓광고), G의원은 "170만원 할인"(환자유인), H성형외과의원은 "모발이식전문의"(거짓광고) 등이 문제가 됐다. 의사협회는 이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지했고, 복지부는 곧바로 포탈에 조치를 요구했다. 포탈도 바로 움직여서 이들 광고는 현재 모두 폐쇄됐다.2016-07-02 06:1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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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대안 '엉터리'로 입증2014년 5101억원-2015년 6785억원 미달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달액을 축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던 보험수가계약 조기 체결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 방어논리가 입법요구를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에 불과했던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협상을 통해 체결하는 보험수가계약 시한을 2013년부터 매년 10월 17일에서 5월31일로 앞당겼다. 정부 예산 편성시점에 수가계약을 체결하면 다음년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이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쏟아져 나온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에 대한 정부 측 대응논리였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결과는 어떨까? 1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정부지원 현황'에 따르면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겨 적용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국고지원비율 미달액은 각각 5101억원과 6785억원이나 됐다.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합산한 금액인데, 지난해의 경우 최근 9년 내 미달액 중 가장 컸다. 현행 법률은 정부 일반회계의 경우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건강증진기금은 6%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물론 '범위 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비율을 맞추도록 강제된 건 아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가 커 법정비율만큼 매년 미달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2015년 9년간 누적금액은 3조8731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수가계약 시점을 앞당기고 보험료율과 보장성계획을 상반기 중 결정하면 건보료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간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년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한편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은 국가 책임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사후정산제 도입이 필요하다 "며,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반영했다. 건보료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과 한시 지원규정 폐지 입법안은 19대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에서도 계속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2016-07-01 12:14:56최은택 -
'더민주판' 부과체계 개편안, 건보 새역사 만들까소득중심으로 직장과 지역 구분없이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적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90% 이상이 지금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소득이 많은 상위 최소 5%에서 많게는 10% 구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일명 '더민주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내용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30일 오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당이 추구하는 개편원칙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여러모로 의미가 남다르다. 그 중에서도 지난해 1월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가 정책추진을 무기한 유보하고, 19대 국회 막판에는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까지 진행하면서 묘책을 찾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던 이 '뜨거운 감자'를 야당이 주도적으로 이끌겠다고 공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종인 더민주 대표는 이날 공청회 인사말에서 "그동안 논의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누구도 제대로 단언하지 못하고 종전의 방식을 이어왔다. 이번에 더민주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준비하고 입법화해서 건강보험이 제대로 사회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인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접 발표한 11대 개편원칙은 이렇다. 먼저 제1원칙은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다. 직장, 지역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를 일원화한다. 부과대상 소득은 보수,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상속, 증여,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한다. 과세소득자료가 없는 세대 등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보수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보수외소득은 전액 가입자 몫이다. 가입자대표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건보공단 내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칭 가입자위원회로 대체해 보험재정 등 중요한 문제를 심의·의결하도록 자치운영책임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보수 및 보수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 결정 등을 가입자위원회가 처리한다. 피부양자제도는 폐지한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제도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정부책임 이행을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탄력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부분은 대통령령 등에 위임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통합관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부과체계 개편의 시급성을 감안해 불합리한 보험급여체계 개편 때 함께 추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대 부의장은 "현 보험료 부과기준은 4원화, 8종류로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돼 지난해 기준 연간 6700만건이라는 엄청난 민원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부과체계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존립위기, 기업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 및 성장저하, 저소득층 의료이용 위협과 불법 부당사례 만연, 기형적 급여체계 개혁의 어려움,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 건보제도 수출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더민주판 부과체계'를 적용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더민주는 2015년 결산기준 건보재정으로 모의시험을 진행했다. 이 모의시험의 전제는 보험재정 중립(51조6846억원), 정부의 법정지원 의무 이행, 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동일평가 등이었다. 모의시험 결과, 2015년 당시 보험료율 6.07%가 4.792% 내외로 인하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 부담이 약 21% 경감 가능하다는 의미다. 특히 실직자, 노인, 농어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는 거의 전부,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만 있는 세대도 100%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그동안 보험료를 안낸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214만명(190만세대)과 양도·상속·증여소득 및 퇴직소득,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보유 세대와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올라갈 수 있다. 더민주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전체 세대의 90~95%의 보험료가 낮아지고, 거꾸로 5~10% 세대는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당론이 반영된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두 야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부과체계 역사 새로 쓰기에 뛰어든 것인데, 그동안 손놓고 있던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아직도 미적지근하다. 복지부 강도태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지역가입자 중 50%가 소득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는 나머지도 연소득 500만원, 월 4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이 정확히 파악될 지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도 근로소득은 소득공제 전 총급여지만, 사업소득은 60~9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다"며 "소득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대 부의장은 "2000년 7월 모든 보험자(400여개 직장·지역조합)를 해체하고 1개의 보험자(건보공단)를 설립하면서 소득 단일기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건강보험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당시 사회·경제적 여건상 소득자료가 극히 부실해 소득 단일 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 시행 한참 뒤에야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 2003년 7월부터는 어쩔 수 없이 통합 이전 기준, 직장과 지역에서 부과하던 서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현재와 같은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이 경과한 지금은 소득자료 구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됐고 세계 각국의 시행 선례도 많다. 그런데도 이를 방치해 매년 보험료 부과 민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2016-07-01 06:14:57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한시규정 폐지" 법안 발의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고지원 기한을 정한 한시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30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예상 수입액과 실제 수입액의 차이에 따라 지원금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만약 과다 지원된 금액은 국가에 반납한다. 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지원 의무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한시규정은 삭제했다. 건강증진법개정안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 시한을 2017년까지로 제한한 한시적 지원 기한에 대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지원 문구를 명료화 했다.2016-07-01 06:14:50최은택 -
"과일 등 명절선물 김영란법 적용 제외"…입법 추진명절 때 선물로 거래되는 농·축·수산물을 일명 '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종태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강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공직사회 부조리와 뇌물수수 근절을 목적으로 마련된 '김영란법'이 도덕적 범위 행동을 법적으로 규제해 미풍양속을 해치고 내수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물량이 전체 생산량의 40%에 달하는 농·축·수산물의 경우 '김영란법' 시행 시 생산 감축은 물론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나타나 내수경기 침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강 의원은 따라서 "명절과 같은 특정기간 내에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 해당 업계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이유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도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시킨 금품 등의 기준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2016-07-01 06:14:49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새 간사에 김상훈 의원 내정친·인척 채용파문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을 사퇴한 박인숙 의원 후임으로 같은 당 김상훈(54, 대구서구) 의원이 내정됐다. 3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공석이 된 보건복지위 간사로 재선의원인 김 의원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 경제통상국장 출신으로 19대에 국회에 입성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19대 국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를 지냈다. 앞서 박 의원은 친·인척 봐좌진 채용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29일 오전 곧바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연 뒤,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직에서 사퇴했다.2016-06-30 12:14:56최은택 -
K약국, 내원환자 거짓·증일청구로 '과징금 3215만원'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가 적발돼 이번 명단공표 대상이 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는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와 '실시하지 않은 진료(투약) 행위를 급여비로 청구'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처분수위는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최대 1년까지 각각 달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되는 21개 요양기관 현황을 30일 언론에 사전 배포했다. 종별로는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등이 포함됐다. 인천소재 S의원은 '입·내원 거짓 및 증일청구'로 적발돼 36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번 공표대상 중 처분수위가 가장 높다. 서울 강남소재 I의원은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업무정지 기간은 207일로 이번 공표대상 중 두번째로 처분수위가 높았다. 또 경기 부천소재 S의원 등 9개 의원도 유사한 위반행위로 적게는 업무정지 30일에서 많게는 195일까지 각기 처분을 받았다. 한의원의 경우 서울 광진소재 K한의원 등 8곳이 30일~9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위반행위는 의과의원과 비슷했다. 또 경기 남양주소재 L치과의원은 업무정지 71일, 서울 서대문구소재 K약국은 3215만8200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2016-06-30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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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거짓청구 의원 11곳·약국 1곳 실명 등 공개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거짓청구하거나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아놓고 요양급여로 조작, 이중청구한 요양기관 21곳이 적발돼, 정부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부당 급여비 편취 금액을 환수당하는 동시에 수위에 따라 면허정지와 형사고발까지 처분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하고 처분 내린다고 30일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제도는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을 적발해 명칭과 대표자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해 근절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중 의원은 1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총 21개 기관이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미만 8곳, 3000만원~5000만원 미만 6곳, 5000만원~1억원 미만 6곳, 1억원 이상 1곳으로 분포했다. 이들은 올해까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가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장금 처분을 받은 309곳 중 공표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21곳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0억2200만원에 달한다. 적발된 기관 중 C의원은 일부 수진자(환자)가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것 처럼 진료기록부를 꾸며 진찰료와 처치료 명목으로 1억3126만3000원을 급여비로 거짓청구해 챙겼다. C의원은 여기에 더해 일부 환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비급여로 본인부담시킨 뒤 진찰료 명목으로 870만8000원을 급여로 이중청구했다. C의원이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만 1억9061만6290원으로, 복지부는 업무정지 145일 처분과 명단공개를 결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725곳(종합병원 14곳, 병원급 138곳, 의원급 531곳, 약국 42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에 의뢰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이 중 679곳을 적발해 총 333억원의 부당 편취 금액을 찾아냈다.2016-06-30 12:00:06김정주 -
공단 보험급여실장 조용기…급여관리실장에 서일홍약가제도의 중축에 서서 약가협상을 진두지위할 건보공단 실장직이 교체된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을 적발해 환수하는 부서의 책임자도 함께 바뀐다. 건보공단은 7월 1일자 하반기 1·2급 승진·전보 인사발령을 내고 대규모 인력을 이동시킨다(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먼저 약가와 수가협상을 책임지는 보험급여실장에는 조용기 금천지사장이 임명됐다. 조 새 보험급여실장은 자격부과실장과 통합징수실장, 금천지사장 등을 역임한 뒤 1급 전보로 보험급여실장직에 앉는다. 조 실장은 앞으로 제약사와는 신약 약가협상과 사용량-약가연동협상을, 요양기관 대표 의약단체들과는 수가협상을 선두에 서서 진행한다. 급여관리실장직에는 서일홍 전 부산중부지사장이 자리에 앉는다. 서 새 급여관리실장은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과 부산중부지사장을 거쳤다. 서 실장은 앞으로 급여 관련 기획과 조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 등을 앞에서 지휘하게 된다.2016-06-30 09:18: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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