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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순실 사건' 연루 의사 김모 씨 자격정지대리처방과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의혹을 받은 이른바 '최순실 사건 의원들'에 연루된 의원들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대리처방 혐의가 뚜렷한 의사 김모 씨는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최근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 후속조치를 오늘(16일) 실시했다. 먼저 김영재의원 개설자인 김영재 씨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 강남구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의사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강남구보건소에서 조사한 내용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대리처방)한 혐의에 대해 보건소 측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고발 하도록 요청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이, 대리처방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이 내려진다. 또한 복지부는 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 의사 김모 씨에게 자격정지처분 2개월15일이 내려진다고 사전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김모 씨를 포함해 차움의원에서 최순실·최순득 자매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처방이 있었는 지 여부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했다.2016-11-16 17:14:04김정주 -
청연한방병원, 2016 한의혜민대상 수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 볼룸A(지하 1층)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18주년-한의신문 창간 49주년 기념식 및 2016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새누리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 김남일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손인철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정성이 대한여한의사회장, 차봉오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이춘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장,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 정현철 대한한약협회장을 비롯한 국회 및 정부 보건의약계, 한의계 주요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 결과 정부 주도 아래 진행되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포함됨으로써 보다 표준화, 객관화 된 한의학으로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실손보험에서 배제되었던 한의진료를 포함한 민간보험 상품이 8년 만에 연이어 출시됨으로써 한의진료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이 아낌없이 발현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네팔, 스리랑카 등 해외 의료 봉사활동 및 카자흐스탄 의과대학교와의 MOU 체결, 카자흐스탄 한국문화원 내 한의약 홍보존 시범사업 참여 등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 세계화에 앞장서온 청연한방병원(대표원장 이상영)이 대상을 수상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과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등 지속적인 의료봉사와 다양한 기부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해왔으며 특히 청연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한의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연한방병원은 청연의학연구소 개소를 통해 한의학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SCI/SCIE급 논문을 포함, 총 40건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한의학의 학문적인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박완수 한의혜민대상 심사위원장(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심사평을 통해 "청연한방병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의 가치를 입증하고 학문적인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2016-11-16 16:56: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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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물DUR 데이터품질 최상등급 획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시스템(DUR)' 데이터품질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데이터진흥원이 심평원 DUR의 데이터웨어하우스(DW) 품질 인증 심사결과 99.998%의 정합성이 확인된 결과다. 심평원은 DUR데이터 연간 품질관리 계획 수립으로 ▲명칭·규칙·용어정리 등 표준화 ▲데이터품질관리 솔루션을 활용한 데이터 오류 정합성 제고 등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데이터품질 인증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재단법인 한국데이터진흥원이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구축·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반의 품질수준을 심사해 우수 기관에 부여한다. 등급은 실버(Silver: 정합성 95.510% 이상), 골드(Gold: 정합성 97.700% 이상), 플래티넘(Platinum: 정합성 99.977%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방근호 DUR관리실장은 "이번 데이터품질인증 획득은 DUR 데이터 정확성·신뢰성을 대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대국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신력도 확보됐다"고 밝혔다.2016-11-16 14:42:1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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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긴급체포법', 의사들도 못빠져 나간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건의 불법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 대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다. 징역형 수위를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인데, '3년 이하'가 되면 긴급체포가 가능한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법률안이다.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개정안은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엇갈린 행보인데, 외형만 보면 약사와 공급자(제약.도매)만 3년 이하로 징역형이 상향 조정되고, 의료인은 일단 현행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관련 규정이 삭제될 수도 있고, 일단 소위로 넘겨지면 언제 처리될 지 기간도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의료법 관련 규정만 삭제하면 불법리베이트라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의사와 약사 간 처벌수위가 달라져 형평성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세부 검토작업이 진행되더라도 약사법과 동일한 수준인 '3년 이하'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도 "법 체계와 형평성 상 의료법도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내다봤다.2016-11-16 12:45:07최은택 -
약사 자격정지 시효제·제약 지출내역 작성법 가시화약사 자격정지 시효제 도입, 경제적 이익 등 제약사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의 입법안 국회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일부 자구를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제약사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이 주요 골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 일부 법사위원들은 불법리베이트 제재 수위를 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았지만,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은 문제 삼지 않았다. 이들 의원 시각대로라면 논란 소지가 있는 법안이 아무런 제지없이 통과된 셈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약사법개정안 외에도 의료기기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등 16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들은 17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16-11-16 12:23: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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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지·의사 리베이트 제재강화법 '급제동'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시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 소관 19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는데, 이중 의료법개정안과 아동복지법개정안을 소위원회에 넘기고 약사법개정안 등 나머지 17개 법률안은 의결했다. 의료법개정안은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리베이트 제재 강화,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수술 등 의료행위 시 설명의무 부여, 리베이트 제재 강화 등이 이날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개정안에는 설명을 불친절하게 한 의사를 교도소에 보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과연 이런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지 모르겠다"며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건 법과 도덕의 문제다. 백번 양보해도 민사와 형사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리베이트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과잉금지 위배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한다. 소위원회에 넘겨 차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동의했다. 윤 의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문자격증을 가진 집단에 대한 처벌규정만 강화하는 건 맞지 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인명을 치료하는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국민이 손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소위회부 의견에 찬성하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위 회부안을 의결시켰다.2016-11-16 12:12:11최은택 -
현지조사, 비용대비 효과 25배…약사 자격정지 적어[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정부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비용 현지조사의 경제적 효과가 비용대비 25배 가량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사대상기관은 의원과 약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약국의 경우 조사기관수와 적발기관수가 많은 데 반해 면허자격정지 처분건수가 적어 특이점으로 주목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세대에 의뢰해 실시한 '현지조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5일 보고서를 보면, 2010~2014년 5년 간 현지조사에 투입된 비용은 연평균 114억8400만원 수준이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추계인데, ▲직접비는 예산비용 연평균 14억2100만원-인건비 81억4900만원 ▲간접비는 연평균 19억14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비용은 2010년 119억8800만원, 2011년 111억2800만원, 2013년 102억700만원, 2014년 107억1400만원으로 최근 들어 더 줄어든 추세였다. 현지조사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평균 2869억2900만원 규모로 분석됐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이렇다. 먼저 직접효과는 연평균 443억2400만원 규모로 추계됐는데, 이는 부당이득금 248억3300만원와 과징금 194억9100만원을 포함한 액수다. 간접효과는 연평균 2426억500만원으로 직접효과 보다 월등히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시기관 효과 1229억6800만원, 파급효과 1196억3700만원을 합한 규모다. 연도별 경제적 효과는 2010년 3072억9000만원, 2011년 2753억6500만원, 2012년 3050억1400만원, 2013년 2554억800만원, 2014년 2869억2900만원 등으로 매년 등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순편익은 연평균 2754억4500만원으로 평가됐다. 연구자는 전체적으로 현지조사 비용효과비는 연평균 25.0이라고 결론냈다. 현지조사에 1만원을 투입해 25만원, 25배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비용효과비는 2010년 25.6, 2011년 20.6, 2012년 27.4, 2013년 25.0, 2014년 27.2로 매년 등락했다. 한편 같은 기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의원과 약국이 각각 1663곳, 1010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원의 경우 1282곳이 부당기관으로 적발됐다. 5년간 현지조사를 통한 처분내역은 자격정지 78건, 업무정지 385건이었다. 약국은 951곳이 적발됐다. 평균 부당청구건수는 1만1933.6건, 부당비율은 3.07%였다. 같은 기간 처분내역은 면허자격정지 5건, 업무정지 367건이었다. 조사기관과 부당 적발기관 수에 비해 면허 자격정지 건수가 적은 건 약국의 특이점으로 주목됐다.2016-11-16 06:14:55김정주 -
쯔쯔가무시증 2주간 179% 증가...예방수칙준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15일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는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전년 동기간에 비해 증가했고, 최근 2주간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한다.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현재 44주(‘16.10.23~10.29) 942명, 45주(’16.10.30~11.05) 2487명, 46주(‘16.11.06~11.12) 2631명으로 급증했다. 쯔쯔가무시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아래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특히 쯔쯔가무시증은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해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했다.2016-11-15 20:4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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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이벤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모바일 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정부3.0 정책'에 발맞춰 지난 7일 건보공단의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이용 만족도 수준과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 이용 현황·만족도 등 6개 분야, 총 16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 앱(M건강보험)에 접속해 해당 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며, 설문조사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6-11-15 17:53: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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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HP2020 평가지표 연구 심포지엄' 개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HP2020 평가지표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HP2020 평가지표 생산 및 모니터링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서울대 조성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서울대 강영호 교수가 '우리 지역의 건강 격차는?'을 주제로 발표한다. 강영호 교수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상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한 지역별 건강수준 모니터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중앙대 장숙랑 교수, 울산대 조민우 교수,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명희 상임연구원, 강북구보건소 이인영 소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고운 사무관, 건보공단 김연용 전문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심포지엄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구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앞으로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1-15 17:4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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