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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 예·경보제 시범운영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강추위가 예상되는 올해 겨울,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에 예·경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랭질환자의 발생 수는 2013년 259명, 2014년 458명, 2015년 483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라니냐와 기후변화로 인해 한파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기상청의 기상전망을 근거로 예·경보제를 시범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한랭질환 경보가 발효되는 날에는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한파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의 경우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노숙인의 경우 증상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2016-11-23 13:00: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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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검사 등 8개 부문 용어 수만건 재정비 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통해 객관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2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견이 없으면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4년 9월 제정된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분류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 매년 개정 고시되고 있다.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의 집합체로써 9개 부문별 용어가 포괄적으로 수록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제표준과 정합성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종전 대비 임상검사, 방사선의학, 치과, 간호 등 8개 부문에서 신규 용어 5만1000건, 변경용어 1만5000건, 삭제용어 1000건이 반영됐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보건의료분야의 다양한 표현을 약속된 형태로 정의한 ‘한국형 용어표준’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11개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등 표준화위원회를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용어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표준은 보건의료정보화의 가장 기초적 인프라로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 작성을 유도해 의료기관 간 정보교류,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환자진료이력에 근거한 맞춤형 진료, 근거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의료정보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전자문서 서식 4종을 마련하면서 진단명, 검체·병리 등 검사명& 8228;수술명 등 교류항목에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적용해 의료현장에서 표준용어 사용이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1-23 12:33: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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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김영재 원장 외래교수 위촉 규정 위반"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인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면,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냈다. 이를 통해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합쳐 18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 결재가 이뤄졌다. 반면 서창석 현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와 7월 4일 인사발령된 김영재 원장의 경우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은 서울대병원 규정상 자격 기준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외래교수는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또는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하나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위촉 가능하다. 김영재 원장의 경우 임상교수 재직경험이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어서 예외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 여기서 봐야 할 게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상교수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 및 조교임용 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돼 있는 데,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을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해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김영재 원장이 본인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데도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받은 건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법 위반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였다는 점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6-11-23 12:2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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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5% 포도당1000ml 등 11품목 약값 평균 19% 인상씨제이5%포도당주사액 등 일부 퇴장방지의약품의 보험 상한금액이 평균 19%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할 계획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상한금액 인상품목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씨제이헬스케어 6개, 제이더블유중외제약 2개, 대한약품공업 3개 등 총 11개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32원에서 1652원, 씨제이10%포도당주사액1000ml는 1666원에서 1735원, 씨제이20%포도당주사액1000ml는 2407원에서 411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씨제이5%과당주사액500ml는 1438원에서 1714원으로 조정된다. 또 씨제이디에스엘1:2:3주사액은 1471원, 씨제이주사용수는 1461원이 된다. 이와 함께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주사용수20ml는 156원에서 211원, 중외주사용수1000ml는 1289원에서 1294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대한약품공업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는 176원에서 211원, 대한멸균증류수(주사용수)1000ml는 1390원에서 1461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휴온스리도카인염산염수화물주사, 포러스안연고, 미드프리점안액은 생산원가보전 품목으로 신규 지정된다. 다만 원가보전 사유가 없어서 상한금액은 변동없다.2016-11-23 12:14:54최은택 -
정 장관, WHO 대회참여…中 보건산업 진출기반 다져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21∼22 세계보건기구(WHO)와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관으로 상하이에서 열린 '제9차 세계건강증진대회(9th Glob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에 참석했다.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보건상품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정 장관은 먼저 21일 오후 2000년부터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해 온 상하이 소재 '복단대학부속 중산병원'을 방문해 한국 의료기기 및 제약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판 지아(FAN Jia)병원장 등 관계자와 면담에서는 인력교류 및 간이식과 심혈관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또 아모레 퍼시픽 중국 생산 공장 및 연구소를 방문해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진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 화장품이 세계1위 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첨단·고부가 가치 기술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1일 저녁에는 중국 현지에 진출한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병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산업 진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진출 기관들을 위해 메디컬코리아 거점 공관사업 및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무료 컨설팅(GHKOL) 사업 등을 안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올해 6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 보건산업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의약품·의료기기 실무 협의회, 통상협력협의회, 식품·화장품 협력위원회, 비관세장벽 작업반 등 다양한 한-중 대화 채널을 통해 중국 현지에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21일 세계건강증진대회 개막식과 리빈 중국 위생계획위원회 주임이 개최한 장관급 공식 오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보건영역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또 22일 고위급 패널 세션에서는 패널토의를 통해 감염병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경험 및 대책도 공유했다. 세계건강증진대회는 WHO가 각 국의 건강증진 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각국 보건부 장관과 마가렛 찬 WHO 사무총장, 신영수 WPRO사무처장 등 국제기구 및 NGO 등 7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15년간 세계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전략들이 포함된 '상하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정 장관은 상하이를 방문하는 동안 튀니지 및 아르헨티나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 체계도 강화했다. 튀니지와는 21일 한국의 결핵 예방접종약인 BCG 국내생산을 위한 기술자문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한-튀니지 실무 협의회(working group)를 구성해 올해 6월 체결한 보건의료 MOU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우수경험 공유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와는 보건의료정책, e-health,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내 제약사들의 아르헨티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의약품 등록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정 장관은 "아르헨티나는 의료서비스와 의료장비 등의 개선, 병원 간 네트워크 연계, 건강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 보건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MOU 체결이 IT 기반 의료기술, 건강보험 운영 등의 노하우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제약·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6-11-22 15:46: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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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 약가제도 개선-R&D 지원 확대의지 재확인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유한양행 연구소(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해 제약업계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지속적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R&D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시행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10.24) 사항에 대해 제약업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약 분야 R&D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 차관은 유한양행의 이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제약업체 대표, 관련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사항과 제약 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하고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봤다. 간담회에 앞서 방 차관은 최근 신약 기술수출 확대 및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8228;미FDA의 승인획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약업계의 혁신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유한양행은 2014년 국내 제약업체 최초 매출액 1조원을 달성한 성과와 신약 개발, 해외진출 사례를 소개했다. 제약협회는 올해 약가제도 개선은 제약업계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진출 확대, 신약 R&D 동기 강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업계는 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이 R&D 투자 및 개방형 혁신 확대, 행정비용 감소 등 제약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약가사후관리 통합& 8228;조정 등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앞으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면서 보험약가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연구개발투자 지원 등 제약강국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2017년부터는 기존 세제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신약 임상 3상 및 바이오신약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3년간 연장해 제약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민간기업의 꾸준한 혁신 노력과 정부의 육성책이 결합하면 제약산업이 우리나라의 먹거리산업으로서 향후 글로벌 시장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정부도 지속적으로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며, 제약업계도 강도 높은 R&D 투자를 통해 국민건강의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11-22 15:36: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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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립선, 여-유방암 증가…암 통계지도 최초 발표우리나라 시군구별, 암 종류에 따라 암 발생률이 적게는 2배, 많게는 15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모두 갑상선암의 지역 간 격차가 컸고, 여자의 경우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해 사회적 경향을 방증했다. 상대적으로 위암과 대장암, 폐암의 지역 간 격차는 작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15년 간 빅데이터를 분석해 '시군구별 암발생통계 및 발생지도'를 22일 최초로 발표했다. 시군구별 암사망통계는 2005년부터 통계청을 통해 발표해왔지만, 시군구별로 발표된 것은 1999년 국가암등록 통계사업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는 총 24개 암종을 대상으로 자료의 안정성을 고려해 국가암등록통계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5년 단위로 묶어 분석했다. ◆갑상선암 = 갑상선암은 전리방사선과 유전적 요인, 비만 등이 위험요소로, 전리방사선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요오드, 요오드-131, X선, 감마선을 포함한 전리방사선을 갑상선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유전적 요인의 경우 가족 중에 갑상선암이 있는 사람은 갑상선암에 걸릴 위험이 4~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비만이거나 체지방률이 높은 경우 암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번 분석 결과 갑상선암은 남녀 모두에게서 여수를 비롯한 전남 지역과 서울·대전·대구 등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된 환자 중 여자는 90%, 남자는 45%가 과잉진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시도별 갑상선암 발생률은 시도별 갑상선암 검진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거에는 전라남도의 갑상선암 검진율이 높았지만, 최근 들어 서울·대전 등 대도시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갑상선암 검진율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암 = 위암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식이, 흡연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위암 발생 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기여위험도는 76.2%로 추정되며, 흡연은 19.4%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위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흡연의 경우 42개의 전향적 연구결과들을 종합분석한 결과 남자 흡연자에서 위암이 발생할 위험은 약 1.5배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덕군, 2009~2013년도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위암발생률이 높았고 모든 시기에서 충청북도 옥천군이 지속적으로 위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양군, 2009~2013년도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높은 위암발생률을 보였다. 남자의 경우 최근 연도로 올수록 위암발생과 지역 간 암 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지역별 분포와 위암 분포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흡연·식이의 경우 해당 기간 지역별 위암 발생률 양상과 흡연율·저염선호율 분포 양상 불일치했다. 충북·경북·전북 일부지역에서 위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대장암 = 대장암은 음주, 과체중, 흡연, 부족한 신체활동, 가공육·육류 섭취 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대장암 발생에 대한 기여위험도는 음주가 6.9%, 비만이 6.7%, 흡연이 0.9%, 부족한 신체활동이 0.8%로 추정된다. 또한 비음주자와 비교해 고위험 음주자가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정상 체중인 사람과 비교해 비만한 사람이 대장암에 걸릴 위험은 1.4배 높았고, 흡연자 또한 비흡연자와 비교해 1.18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신체활동이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발생위험이 감소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2015년도 가공육을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붉은 색 육류의 섭취도 인체발암추정물질(2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대전시 유성구, 2009~2013년도 충청북도 증평군 등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고,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충청북도 괴산군, 2004~2008년도에는 충청남도 금산군, 2009~2013년도 충청남도 청양군 등 남자와 비슷하게 충청도 지역에서 높은 대장암 발생률을 보였다. 분석 결과 충청도 지역 남자 현재흡연율, 고위험 음주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비만율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충북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대장암 검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 폐암의 위험요인은 흡연과 석면, 라돈, 미세먼지 등이 꼽힌다. 흡연은 폐암 발생의 과반수 이상은 흡연이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의 인체발암성이 충분히 입증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라돈은 미국에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을 일으키는 2번째 원인물질로 추정되고 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라돈을 폐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경우 유럽의 코호트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증가할 때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했고, 2013년 국제암연구소는 대기오염(미세먼지)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남자는 1999~2003년도에는 전라북도 순창군, 2004~2008년도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2009~2013년도 경상북도 군위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은 없었다. 최근 연도로 올수록 폐암발생과 지역 간 암 발생 차이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자는 1999~2003년도에는 경상북도 영천군, 2004~2008년도에는 경상북도 청도군, 2009~2013년도 충청북도 보은군에서 폐암 발생률이 높았으나, 지역 간 변이는 매우 적었다. 분석 결과 현재 흡연율과 뚜렷한 지역 간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현재흡연율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폐암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남 지역의 흡연율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됐고, 시도별 폐암 발생률과 흡연율의 분포는 불일치하고 있다. 다만 흡연은 노출시점으로부터 10~30년의 오랜 기간동안 유도기간을 거쳐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현 시점의 폐암 발생률과 현재 흡연율의 분포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여자 유방암 = 유방암의 위험요인은 임신·출산 관련요인, 비만, 신체비활동, 음주 등이 꼽힌다. 전체 유방암발생 중 임신·출산 관련요인의 기여위험도는 18%로 추정되며, 비만 기여위험도는 8.2%로 추정되고 있다. 신체비활동의 기여위험도는 8.2%, 음주의 기여위험도는 0.2%로 추정된다.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첫 출산 연령이 늦을수록, 출산횟수가 적을수록, 모유수유율이 낮을수록 암발생위험 증가한다. 또 비만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은 폐경 전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폐경 전 여성은 비만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낮은 반면, 폐경 후 여성은 비만인 경우 유방암에 걸릴 위험은 높아진다. 신체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과 비교해, 신체활동을 활발히 하는 사람들은 유방암에 걸릴 위험도가 감소했으며 비음주자와 비교하여 고위험음주자의 경우, 유방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1.61배 높았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유방암 발생률이 모든 시기에서 높게 나타났고, 서울 강남·서초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 15년 간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임신·출산 관련 요인 및 높은 유방암 검진율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는 여자는 초경연령이 빠르고, 출산율이 낮으며, 출산연령이 늦어 유방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발생률이 높은 지역의 유방암 검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진으로 인한 암발생률 증가도 추정이 가능하다. ◆간암 = 간암의 위험요인은 B형간염과 C형간염, 음주 등이 꼽힌다. 간세포암 발생에서 기여위험도는 B형간염은 68.5%, C형간염은 16%로 추정되며, 전체 간암 발생에서 음주의 기여위험도는 3.4%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형간염과 C형간염을 간암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비음주자와 비교했을 때, 고위험 음주자가 간암이 발생할 위험도는 2.07배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북 울릉군, 경남·전남 남부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남자의 경우, 경북 울릉군의 간암 발생률이 최근 15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았다. 분석 결과 전남·경남의 남부 지역의 높은 간암 발생률은 B형·C형 간염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29개 병원 B형간염 항원 항체 조사'에 따르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률은 경남(4.5%), 전남(5.6%)에서 높게 나타난다. C형 간염 항체유병률은, 부산·경남·전남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북 울릉군의 높은 간암 발생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진 바 없다. 울릉군의 고위험음주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나, 간암의 주요 위험요인인 B형·C형 간염이 직접적인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립선암 = 전립선암의 위험요인에는 나이와 유전적 요인, 고지방 식이(육류섭취), 비만 등이 꼽힌다. 전립선암 가족력이 있는 집안은 그렇지 않은 집안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위험이 약 2.5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육류섭취를 많이 먹는 사람이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서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약 1.12배 높았으며, 가공육의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이 1.21배 높아졌다. 또 체질량지수가 5kg/m2 증가할수록 전립선암의 발생위험도가 약 1.03배에서 1.05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전립선암 검진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회경제적 수준, 전립선암 검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의료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 =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위험요인으로는 B형 간염, C형 간염, 간흡충증(Clonorchiasis) 등이 꼽힌다. 담도암에서 B형간염의 기여위험도는 11.9%로 추정되며, 간흡충증의 기여위험도는 9.4%, C형간염의 기여위험도는 1.5%로 추정된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B형간염과 C형간염, 간흡충증을 담도암(Bile duct cancer)에 대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낙동강 인근지역에서 높게 나타난다. 남자는 1999~2003년 부산시 강서구, 2004~2013년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았고, 경상남도 함안군과 밀양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여자의 경우, 부산시 강서구의 담낭 및 기타담도암 발생률이 최근 10년 간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담낭 및 기타담도암은 높은 간흡충증 유병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동강 인근 지역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습관으로 인해,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고, 이로 인해 담낭 및 기타담도암의 암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전국민 장내 기생충감염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동강 인근지역의 간흡충증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여자의 경우, 부산 강서구가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데, 아직까지 원인은 알려진 바가 없다. 부산은 민물고기를 생식하는 경우가 흔치 않으며, 실태조사에서도 간흡충증 유병률이 타 지역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2016-11-22 12:14:44김정주 -
시민단체, 임상시험 통상진료 건보적용 '안될말'요양급여규칙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 제출 임상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신의료기술 급여 진입을 최장 50일까지 단축시키려는 정부 법령개정안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자 비용까지 담보해가면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제와 신의료기술을 조속하게 급여권 안에 진입시키는 건 건강보험 법령 취지에 맞지 않고, 국민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1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이 일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적용기준·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와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건의료연합은 일제히 반대 의견을 내놨다. 먼저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 진료에 대한 건보적용안과 관련해 이들 단체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민간 제약사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건보 운영원리에 맞지 않다"며 "건보 재정은 국민 보험료 기여에 따라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지, 민간 제약사의 임상연구 등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통상 진료'에 대한 범위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아 재정지원 규모도 예측하기 어려워 사실상 제약산업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조치라는 주장도 내놨다. 여기다 비용을 전제로 하는 개정임에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추진했다는 점 또한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건보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개정안으로 치료가 아닌 연구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시험대상이 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의료연합은 "민간기업이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개발은 기업이 윤리적·재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며 개정령안에 "국민들이 납부한 건보료를 사기업의 이윤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로 규정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그룹 합병에 개입, 공적자산에 피해를 입혀 분노를 사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로 국민연금 건보다 더 직접적인 배임행위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유망 의료기기 조속급여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유망 의료기기'의 정의와 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고 국민건강과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필요성이나 특정 요건을 강제하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시징진입을 조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급여 결정은 수용 가능한 임상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고 충분한 검토기간을 필요로 함에도 의료기술이 담보해야할 근거 축적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환경을 조장하는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연합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생략·축소 해나가는 정부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2016-11-22 12:00:48김정주 -
지카바이러스 검역감염병서 제외...'관심'단계 유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WHO가 지카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19일 해제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에서 제외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위험이 지속돼 위기단계는 '관심' 단계를 유지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대국민 홍보 등 지카바이러스 감염예방 및 대응조치는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검역감염병에서 제외되더라도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은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 자진신고 체계 운영 등 일상적 검역체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중남미, 동남아 등 71개국)을 방문하고 입국하는 해외여행객이 ‘건강상태질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의 해외여행 정보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입국정보는 지카바이러스 최근발생국 여행 후 잠복기인 14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밖에 지카 발생국가 출국자에 대해서는 여행 시 감염에 주의하고, 여행 후 의심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도록 안내 문자서비스(SMS)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임신부는 해당 지역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발생지역을 다녀오거나 발생지역 여행자와 성접촉력이 있는 임신부는 지카 검사가 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산전 진찰 주치의와 상담해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2016-11-22 11:08: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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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 기준 확정조정신청 500만원 이하 간이조정 가능 사망, 의식불명 등과 함께 피신청인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장애등급 1급' 범위가 확정됐다. 또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의료사고 조사 등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자동적 조정절차가 개시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로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제외한 장애 중 장애등급이 1급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당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령을 인용해 시행령 별표로 유형을 정할 계획이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조정중재원 원장은 장애등급 판정 및 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간이조정결정 절차 및 범위도 정해졌다. 조정부는 감정부의 의견을 들은 후 간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부와 협의해 의료사고 감정을 생략하거나 1명의 의료인 감정위원이 감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감정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다. 또 의료분쟁 조정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조정부가 간이조정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됐다. 의료사고 조사관련 조사·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5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반면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된 감정부 출석요구 불응자 및 의료분쟁 관련 의료행위의 소명요구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삭제했다.2016-11-22 10:33: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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