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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범부처 신약개발사업단장에 묵현상 씨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19일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을 이끌어 갈 신임 사업단장에 묵현상 현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묵 신임단장은 IT, 금융, 신약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왔으며, 특히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신약개발분야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묵 신임단장은 1981년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1988년까지 KT 연구소에서 전임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삼보컴퓨터 부사장을 거쳐, 미국 TGA Corp 대표이사, SEIKO-Epson 이사 등을 거치면서 전문경영인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또 바이오벤처인 ㈜메디프론디비티를 10년 이상 경영하며 신약개발분야에서 전문경영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묵 신임단장은 "글로벌 빅파마와 라이센싱아웃, 오픈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활동했던 지난 10여 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신약개발 분야 성과들이 글로벌 비즈니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좋은 과제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라이센싱 아웃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2016-12-19 15:08:46최은택 -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AI 인체감염 가능성 있다"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유행중인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인체감염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19일 오후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은 이날 AI 관리대책을 물으면서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언론보도자료를 통해 극히 낮다고 표현했지만 중국에서 사례가 있어서 긴장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가금류 접촉을 최대한 삼가하고, 철새가 다니는 지역은 가지 않는게 좋다. 약간의 접촉과 비말로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2016-12-19 14:4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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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단계적 시행 시사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단계적 시행 추진을 시사해 주목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19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건보료 부과체계는 매년 1000만 건이 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2년전에 발표하지 못하고 이제야 정부안을 내놓다는 건 만시지탄"이라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또 문형표 장관 시절 갑작스레 개편안 발표가 유보된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의 압력이 있었느냐고 질의했다. 이번 개편안 검토 과정에서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등과 조율했는 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재 몇 개의 개편안을 놓고 최종 조율 중이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국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 가지 개편안을 낼 지, 복수안을 낼 지는 아직 결정 안됐다. 충분히 의견을 듣고 국회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청와대와 조율은 없었고 총리실과 유관부처 등과는 필요성이 있어서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발표유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말은 들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면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단 2년간 시행해보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거나 2년 시행 뒤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단계를 준비할 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며, 단계적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최저보험료를 어느정도 수준으로 할 지도 검토 중이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저보험료까지 유예하는 안도 만들고 있다"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간사위원인 김상훈 의원도 "부과체계 개편은 여야를 떠나 공통된 이슈다. 정부안 제출 속도를 좀 더 내 달라"고 당부했다.2016-12-19 12:14:54최은택 -
"해외 AI 인체감염 785명 사망...고위험군 대책 필요"고병원성 AI 인체감염증으로 해외에서 현재까지 7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AI 인체감염증은 AI에 감염된 조류 및 그 조류로 인해 오염된 분변, 먼지 등을 통해 사람을 감염시켜 갑작스러운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감염병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8228; 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전 세계 AI 인체감염 및 사망 현황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2월16일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고병원성 AI 인체감염은 총 1722명이며 이중 45.6%인 785명이 사망했다. AI 아형별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H5N1아형 인체감염은 2003년 이후 이집트,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16개국에서 총 856명 발생해 45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H7N9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 이후 중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총 816명이 발생해 320명이 사망했다. 아울러 최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H5N6아형 인체감염은 2014년 이후 중국에서 17명이 발생해 58.8%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H9N2아형은 1998년 이후, 중국,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에서 30명이 발생해 1명이 사망했다. 또 H10N8아형 인체감염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장시성에서 총 3명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국 현황을 보면, H5N1아형은 이집트에서, H7N9아형은 중국과 홍콩에서, H5N6아형과 H9N2아형은 중국에서 최근에도 발생했으며, H7N9아형과 H7N9아형의 경우 가족 간, 병원 내 제한적 전파사례가 보고된 적도 있다. 남 의원은 "국내 AI가 빠르게 확산돼 정부가 12월16일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발령했으며,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개 시도에 발생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67만9000여 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AI는 2014년 이후 중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H5N6아형으로 올해도 중국에서 10명이 발생해 5명이 사망한 바 있고, 사람 간 감염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했다. 남 의원은 그러면서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가능성에 대해 ‘감염된 조류에 노출되기 어려운 일반인의 감염 위험은 매우 적지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은 산발적 감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농장종사자와 가금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각별한 예방대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5N6아형 AI 인체감염 고위험군에게 15일까지 총 6779명을 분류해 지자체 대책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예방적으로 투약했다고 남 의원실에 보고했다. 또 이중 감기증상 신고자 18명에 대해 AI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했다.2016-12-19 11:24: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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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내부고발 등으로 21억원 환수A병원은 약사가 뇌출혈 등의 사유로 병원에 거의 출근하지 못하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뒤, 마치 상근하는 약사가 조제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억9397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213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B의원은 의사가 진찰하지 않고 물리치료를 시행한 다음, 의사가 진찰 한 후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꾸며 7916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역시 신고인에게 1241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5일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총 2억 1905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요양기관들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총 23억 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 5840만원으로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해당한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의료인력·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 5건, 지인 및 친인척 거짓청구 5건, 건강검진 비용 산정기준 위반 2건 등 11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거짓 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적발이 쉽지 않다면서 몇몇 신고인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가 부당청구 예방에 적지 않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 보호된다.2016-12-19 09:46:07최은택 -
"국내 발생 AI 인체감염 가능성 매우 낮아"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인체감염 위험성이 중국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했다. 또 일반국민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장과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18일 안성시청 AI 상황실과 살처분 현장출동반을 방문한 뒤, 언론 서면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방 차관에 따르면 국내 AI 바이러스 유전자를 다른 나라에서 확인된 바이러스와 비교한 결과, 인체감염 위험성 증가와 관련된 추가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중국보다 인체감염 위험성이 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방 차관의 설명이다. 중국의 경우 H5N6 AI 확진자 17명이 나왔고 이중 10명이 사망했었다. 사람 간 감염은 보고되지 않았다. 방 차관은 이어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나 AI 발생농장과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으며,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AI 발생농장 종사자나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산발적인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와 개인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해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당국이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조치들도 설명했다. 방 차관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 보건부서는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각각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 발생시 해당지역 지자체 대책반에서 고위험군 대상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감염예방 교육 및 모니터링 등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중앙 대책반은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긴급상황실 운영, 예방물자 부족분 지원, 지자체 교육, AI 발생 시군구 조치상황 현장 방문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5일 기준 8개 시도(27개 시군구) 고위험군은 총 6779명이다. 이중 AI 인체감염 의심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방 차관은 "국민여러분께서는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고,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외출 후에는 손을 자주 비누로 30초 이상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행위는 피해야 한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예절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아울러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달라"고 했다. AI 발생국 여행 시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2016-12-19 06:14:48최은택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안성 AI 대응현장 방문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 안성시청 AI 상황실과 살처분 현장출동반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인체감염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 안성지역은 지난달 25일 AI 첫 신고 이후 22일만에 14개 농가에서 가금류 71만20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확진은 총 5건이었다. 방 차관은 이날 AI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만큼 AI로 인한 위험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장관계자와 살처분 현장 종사자 등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현장에서 AI 인체감염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2016-12-18 18:5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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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RI 계열 항우울제, 치매 등에 장기투약 급여 추진정부가 치매 등 일부 신경계 질환에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SSRI)' 계열 항우울제를 60일 이상 장기 투약할 수 있도록 급여기준 변경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해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일반원칙이 변경된다. 결정신청된 제바린키트주사와 상정이트라시스방사성의약품전구액이 항암요법으로 사용 가능한 방사성 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항암요법제에 포함되도록 해당 의약품의 식약처 분류번호(431 방사성의약품)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데스벤라팍신 경구제(프리스틱서방정), 두록세틴 경구제(심발타캡슐 등) 등은 일부 신경계 질환(치매, 파킨슨, 뇌졸중, 뇌전증)의 상병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질환에 동반된 우울증에 60일 이상 장기 투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염산 세르트라리네(졸로푸트정 등), 염산 파록센티(세로자트정 등), 염산 플루옥세틴(푸로작캅셀 등), 미르타자핀(레메론정 등), 시타로프람(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렉사프로 등), 에스시타로프람(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염산 벤라팍신 서방경구제(이팩사엘스알서방캅셀 등), 보르티오섹틴 경구제(브린텔릭스) 등 다른 SSRI계열 정신신경용제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졸레드론산 주사제(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는 투여횟수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추적검사상에서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회까지, 65세 이상의 폐경 후 골다공증 환자 중 대퇴골 골절 1개 이상 또는 척추골절 2개 이상인 환자는 3회까지다. 한편 염산 플루옥세틴 90mg 경구제(프로작위클리서방캅셀)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준도 없애기로 했다.2016-12-16 12:14:55최은택 -
복지부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연내 마련 준비"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연내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개편안 발표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앞으로 개편안이 마련되면,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12-16 08:57: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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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확정…아시트레틴제 3년 가장 길어건선치료제 아시트레틴 성분을 복용한 사람은 3년 간 헌혈이 금지된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이나 태반주사제를 투약받은 사람은 1년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헌혈금지약물 범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고시는 2017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시내용을 보면,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7개 성분항목과 금지기간이 확정됐다. 금지기간은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이 3년으로 가장 길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과 태반주사제는 1년간 금지된다. 또 탈모치료제 두타스테라이드 성분 6개월,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과 탈모치료제 피나스테라이드 성분 1개월, 알리트레티노인 성분 1개월 등으로 성분과 기간이 정해졌다. 혈소판 헌혈에서는 아스피린과 티클로피딘이 각각 3일과 2주일간 금지된다. 아울러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약물도 상대적 금지약품 범주에 포함됐다.2016-12-16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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