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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건보료 추가납부 등 정산…내달 10일까지지난해 연봉 등 보수금액이 변동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최종 정산됐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직장인은 844만명, 반대로 작년에 더 내서 환급받는 직장인은 278만명으로, 병의원장과 약국장 등 사업장주들은 건보공단으로부터 확정 통보받은 금액에 대해 기한까지 정산해야 한다. 다만 액수가 커 부담이 된다면 최대 10회까지 분납 정산이 가능하므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짓고 오늘(20일) 각 사업장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의약사 등 직장인들은 이번달 월급내역에 이를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번에 확정된 직장가입자 정산을 살펴보면 근로자 1399만명이 총 1조8293억원으로 작년보다 0.2% 늘어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2015년 증가율이었던 16%보다는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늘었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733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 4% 줄어들었다. 여기서 건보료를 덜 내서 이번에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는 844만명, 반대로 278만명은 지난해 더 내서 환급받게 됐다.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반대로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내야 한다. 납부시한은 내달 10일까지다.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 경에 고지될 예정이다. 보수가 줄어들어 정산된 건보료를 환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이달분 건보료에서 환급분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장주 가운데 금액이 커 일괄 납부에 부담을 느낀다면 건보공단에 신청해 최대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2017-04-20 12:00:27김정주 -
안전상비약 추가대상 효능군 후보, 테이블에 오른다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에 연고제(화상)와 지사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20일) 열리는 관련 위원회에서 후보군이 검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20일 오전 7시부터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갖는다. 위원회는 먼저 해외 의약품분류제도를 리뷰하고,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된 3개 효능군 13개 품목의 판매현황과 부작용 보고 등 안전성 전반을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 보고가 많거나 부작용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에서 제외할 지 여부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지정된 효능군은 해열·진통·소염제(7개) 건위소화제(4개) 진통·진양·수렴·소염제(파스, 2개) 등 3개다. 위원회는 또 최상은 교수 연구보고서 등에서 거론된 연고제(화상), 지사제, 위장약, 변비약 등을 토대로 추가 지정대상 효능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후보군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40여 개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후보군 검토까지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실제 논의가 거기까지 진행될 지는 알 수 없다. 1차 회의 때도 시간이 부족해 계획했던 안건이 다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6월 고시안 마련이라는 타임스케쥴은 있지만 무리하게 위원회 일정을 몰고 가지는 않을 계획이다. 합의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회의결과도 위원회 동의를 구해 다음날(21일) 오전 보도참고자료 형식으로 공개할 예정이다.2017-04-20 06:14:57최은택 -
제약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포함정부가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에 약품비 총괄관리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에는 대조군 약제비용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최근 확정했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산업 육성·지원 계획에서 약가제도는 '예측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올해 시행계획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양질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게 첫번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암, 희귀질환 등 고가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질환 환자 부담 경감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위험분담약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 사후 평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자 편익 증진과 제도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폐암신약(타그리소정, 올리타정)과 면역항암제(옵디보주, 키트루다주)에 대한 급여도 신속 추진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보험 약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 개별적·미시적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위한 기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익목적이 큰 임상시험의 통상진료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올해 추진과제로 포함시켰다. 희귀난치치료제 개발 등 공익성이 인정될 경우 대조군 약제비용, 검사료 등 통상진료비용에 급여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 주도 임상시험의 경우 공익성 여부를 사전에 심의하기로 했다.2017-04-20 06:14:55최은택 -
'글리벡' 급여정지 논란…복지부, 전방위 의견수렴정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 급여정지안을 놓고 전방위 의견수렴을 벌이고 있다. 그만큼 사안이 복잡해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대체를 요구하고 있는 환자단체와 급여정지 처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반목은 심회되고 있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가그룹과 환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들었다. 혈액암학회 측 의견도 곧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좋은 얘기 많이 들었다. 그동안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각계 의견도 충분히 청취한 다음 처분방법을 신중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따라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이번 주 중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중 이번 처분대상은 41개다. 처분유형은 급여정지와 과징금 두 가지가 있다. 글리벡은 대체 가능한 제네릭 12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어서 법령상으론 급여정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외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데 복지부의 일련의 행보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지 찾아보는 일이다. 한편 환자단체는 오늘(20일) 오전 '노바티스 글리벡 불법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글리벡 복용 암환자 6000명의 과징금 주장과 일부 특정 시민단체의 반인권적·비과학적 주장에 관한 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 기자간담회'을 열기로 했다. 간담회 제목에서도 보여지듯이 환자단체는 급여정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인권적',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놓고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논란도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2017-04-20 06:14:54최은택 -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들 '의약산업 공약' 현미경 검증[복지부 전문기자협, 24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 제19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후보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의약산업' 분야에서는 어떤 정책과 약속을 내놓을까. 전문언론이 직접 묻고 각 후보들을 대신해 캠프 책임자급 인사들이 나와 답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로 오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전문기자협의회는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칼타임즈,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의약전문언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각 대선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나갈 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정책검증은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건산업 육성 ▲의료인력 적정수급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 조직개편 등 총 6개 대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원격의료, 성분명처방,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 선택분업 등 민감한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다. 각 정당 대선캠프에서 보건의료 분야 전략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한다. 이들이 그리는 밑그림이 사실상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초청인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 등이다. 기자패널로는 협의회 소속 5명이 질의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약사회 등 6개 단체가 공동 후원한다.2017-04-20 06:14:54최은택 -
직결장암·유방암 치료약제 병용요법 급여확대 추진직결장암과 유방암 병용요법에 쓰이는 항암제 급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는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조회에 나섰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직결장암 환자에 대한 성분명 옥사리플린(oxaliplatin)과 로이코보린(leucovorin), 플루오로우라시(fluorouracil), 세툭시맙(cetuximab) 등 4가지 항암제를 조합한 병용요법을 급여로 인정할 계획이다. 얼비툭스(성분명 세툭시맙)를 판매하는 머크는 지난해 유럽종양내과학회에 얼비툭스와 FOLFOX 병용요법으로 치료했을 경우 61.1%의 최고 전체 반응률을 보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방암 병용요법은 황체형성호르몬방출호르몬 효능제(LHRH agonist)와 병용할 수 있는 3개 조합도 신설된다. 아나스토로졸(anastrozol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과 레트로졸(letrozol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폐경 전 유방암 환자), 엑스메스탄(exemestane)과 LHRH agonist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유방암에 루프론(leuprolide)/타목시펜(tamoxifen) 병용요법 본인부담률 이 변경되고,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리투시맙(rituximab) 약제 투여경로에 피하주사(SC)가 추가된다.2017-04-20 06:14:49이혜경 -
건보공단,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우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한 2016년도 공공기관 혁신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리동네 건강지수는? 국민건강알람서비스로 질병을 예방하세요!' 라는 지역별 주요 질병의 발생 예측서비스 사례가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의 상시& 8231;자율적인 혁신이라는 공감대 형성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으며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혁신사례를 엄선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건보공단의 '국민건강 알람서비스(http://forecast.nhis.or.kr)'는 건강보험 진료정보, 식중독 발생 정보, 기상& 8231;환경정보, 민간의 SNS정보를 융합하여 천식·식중독·감기·눈병·피부염 등 5개 감염성 질환의 발생 위험정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지역별 지도형태로 시각화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다 식약처, 기상청, 환경부 등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다음소프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정보수집 채널 확대로 예측모델 정확도를 향상 시켰다. 식중독 예측의 경우 기존 공단, 기상청, 식약처가 각각 달리 제공하던 예측정보를 공동서비스로 이끌어 국민대표 생활정보로 정착했다. 향후에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발생 위험예측 정보를 추가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획재정부의 혁신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빅데이터 융합& 8231;분석 능력을 향상시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건강서비스 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4-19 18:05: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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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단체 "복지부 보수교육 권한강화는 월권"대한약사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가 '복지부의 중앙회 보수교육 권한 강화'가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에게 보수교육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 시 임원 개선명령을 가능케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 소지가 있다는 것. 5개 보건의약단체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최근 '중앙회 보수교육 실시·관리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이미 현행 의료법도 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됐고 임원 개선명령도 가능해 복지부 감독권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부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등록비 책정과 교육과목 선정 등을 매년 작성해 각 단체별로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복지부가 획일적 통제와 의무만 강요하지 말고 자율징계권 부여 등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약단체는 "의료법 개정 추진은 단체별 전문성·자율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복지부는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 키우기에만 연연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 행정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고 책임만을 전가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될 때 까지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했다.2017-04-19 14:00:0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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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김선동 대선후보 "의료혁명" 협약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선동 민중연합당 후보는 19일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에는 민중연합당에서 김선동 대통령 후보, 김미희 공동선대위원장, 노우정 노동선대본부장, 정희성 노동자당 부대표 등이 참석하였고,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유지현 위원장, 최권종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황인덕 노동안전국장 등이 참석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책협약식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세상을 바꾸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준 조기대선의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함께 일자리혁명과 의료혁명을 완수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선동 후보는 "저출산고령화사회,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 과제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과,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 건강불평등 해소,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료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김선동 후보가 체결한 정책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모성정원제 실시 등을 통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혁명 ▲의료기관간 과잉경쟁과 과잉진료, 의료접근성 취약, 의료양극화 심화 등 왜곡된 의료이용체계 개선과 국가의료재난 대응체계 구축, 지역의료 균형발전 추진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 해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민영의료보험 규제, 건강보험 보장률 80%, 입원비 보장률 90% 달성 등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의료계 적폐 1호 의료민영화정책 폐기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 등이다.2017-04-19 12:43: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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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절주·걷기 잘 하는 지역은 철원…꼴찌는 정선건강생활실천율(금연, 절주, 걷기를 모두 실천하는 사람의 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칠곡군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만 19세 이상 성인 22만84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생활실천율은 지난해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27.1%로 2008년 대비 7.2%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46개이며, 지역간 격차는 41.6%p로 점차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2배 이상 차이났다. 건강생활실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51.9%), 서울 영등포구(51.3%), 서울 양천구(50.1%), 서울 송파구(48.0%), 대전 서구 및 서울 동작구(47.4%)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10.3%), 경남 거창군 및 경북 의성군(11.1%), 강원 고성군(12.3%), 경북 칠곡군(12.4%) 등이었다. 흡연율은 2016년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22.5%로 2008년 대비 3.5%p 감소, 전년대비 0.3%p 증가했으며,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37개, 감소한 지역 수는 115개다. 지역 간 격차는 13.4%p로 점차 감소 추세다. 흡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남구(28.8%), 강원 정선군(28.5%), 경북 성주군 및 칠곡군, 제주 제주시 제주(28.1%)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양군(15.4%), 경기 과천시(15.7%), 대전 유성구(15.9%), 경남 하동군(16.2%),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및 대구 수성구(16.6%) 등으로 조사됐다. 고위험음주율은 2016년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18.6%로 2008년 대비 0.2%p 증가, 전년대비 0.2%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23개, 감소한 지역 수는 124개이다. 지역간 격차(최대값-최소값)는 25.7%p로 가장 높은 지역은 인천 옹진군(33.1%), 경기 가평군(28.0%), 충북 음성군(27.5%), 강원 평창군(27.1%), 충남 금산군(26.8%)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신안군(7.4%), 전북 김제시(9.7%), 경기 용인시 수지구(11.2%), 광주 광산구 및 전북 순창군(12.0%) 등의 순이다. 걷기 실천율은 2016년 254개 시& 8231;군& 8231;구 중앙값은 38.7%로 2008년 대비 11.9%p 감소, 전년대비 2%p 감소했다. 전년보다 증가한 지역 수는 10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48개이며, 지역간 격차는 51.8%p로 감소 추세다.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철원군(69.4%), 서울 양천구(68.0%), 경기 성남시 수정구(66.9%), 서울 동대문구(65.7%), 서울 영등포구(65.3%)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 정선군 및 경남 거창군(17.6%), 경북 의성군(18.6%), 경남 함양군(19.3%), 경남 하동군(19.4%) 등이다. 2012년부터 2년마다 조사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은 지난해 2014년 대비 증가한 지역 수는 235개, 감소한 지역 수는 19개이며, 지역간 격차는 29.8%p로 나타났다.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 거제시(39.8%), 전남 광양시(38.9%), 강원 인제군(38.6%), 울산 동구(38.4%), 울산 남구(38.1%)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영덕군(10.0%), 전남 신안군(15.8%), 대구 수성구(15.9%), 충남 아산시(18.3%), 전남 강진군(19.1%) 등이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심장정지 생존추적조사를 병합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교육경험률이 10% 증가할 때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이 1.4배 증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30-31일 양일간 지역사회건강조사 경과보고 및 질관리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2016년 조사의 질관리 평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활용 우수 사례 6개(서울 광진구 보건소, 울산 동구 보건소, 경기 과천시 보건소, 강원 철원군 보건소, 충남 계룡시 보건소, 제주 제주시 제주보건소)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정기석 본부장은 "각 지역에서 타지역에 비해 지표값이 나쁠 경우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는 보건소별 통계집 형태로 최종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국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전체 조사결과는 지역사회건강조사 홈페이지(http://chs.cdc.go.kr)에 공개하고 있고, 원시자료는 신청 절차를 거쳐 제공받을 수 있다.2017-04-19 11:28: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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