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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날 부산한 복지부…"정책 변화도 불가피"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 선거공약에 맞춰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할 정책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과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 부서별로 회의도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분야는 공약에 포함된 '적정부담-적정수가', 보장성 강화 등의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는 후문이다. 의료산업화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선만큼 보건산업 관련 업무 또한 고민이 깊은 영역이다. 또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이,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조율점을 찾고,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장관 맞이에 들어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텐데,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 정부의 요직인사 발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후보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을 우선 발표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각 부처 차관과 내각 후보자 지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6최은택 -
키트루다 곧 협상명령…옵디보, 심평원에 재평가 신청엠에스디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넘겨진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했던 오노제약의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약제는 키트루다 1품목이며,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한 만큼 약평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약평위는 RSA 환급형으로 키트루다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했다. 급여기준은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폐암환자 외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이다. 키트루다가 협상에 넘겨지면 면역관문억제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환급률 등을 협상하는 약제가 된다. 여기다 약품비 총액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환급과 총액제한이라는 이중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이다. 한편 말기폐암표적항암제 올리타(한미약품)와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달 약평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급여 등재도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3최은택 -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입법 추진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1 06:14:49이혜경 -
"공공의료서 한의약 홀대…문재인 대통령, 지원해 달라"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 차원의 한의약 지원을 10일 촉구했다. 한의사 의료기기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조정, 국립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한약제제 산업 육성 등 한의약 이슈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는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쓰지 못하고 있고 국립의료기관 중 3곳만이 한의과가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요양기관 평균 63.4% 대비 한의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에 불과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중성약 수출로 매년 4조원 이상 국부를 창출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은 정부 무관심 속에 고사위기라고 토로했다. 특히 2050년에는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선도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태의연히 남아있는 보건의료분야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에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어떤 방해나 걸림돌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2017-05-10 15:32:50이정환 -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의료제도 혁명 이뤄야""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승리이자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와 의료혁명을 위해 문재인 새 대통령의 공약은 100% 이행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고 공약 이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문재인 당선인이 대통령에 곧바로 취임한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 분야 사안을 해결할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 당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이며,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축하 입장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놨던 공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와 일자리·의료혁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칼퇴근법 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약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공약 등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전면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속히 노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2017-05-10 13:2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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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리필·슈퍼판매 반대…이낙연 내정자 의정활동이낙연(65)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오늘(10일) 중 지명될 예정이다. 18대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해 이 지사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낯익은 인물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보건분야와 관련해 선 굵은 법률안과 정책을 내놨었다. 데일리팜은 이 내정예정자의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이력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응원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들었으면 좋겠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양극화할 우려가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은 그의 숙원이기도 했다. 법률안을 검토했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한 처방전리필제 법률안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당시 이 지명예정자는 노인과 거동불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리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청소년들에게 '조퇴약'으로 악용돼 온 게보린 등을 위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도 관심이 컸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자주 먹는 약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모든 약은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험수가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두고 사전논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고, 휴폐업 약국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발의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찬성해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 총리후보자를 공식 발표한다.2017-05-10 12:14:58최은택 -
건보급여 분쟁조정위 사무국 출범…"처리지연 해소"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의 숙원이었던 사무국이 신설된다. 그간 행정심판 건수가 폭증했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던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국을 8일 신설하고 오는 11일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건강보험 보험자 기관들의 처리 결과로 인해 불거지는 공급·가입자들의 각종 급여 심판청구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 지연에 이어져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병원은 B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이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 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로 판단하고 급여비를 감액조정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나 결국 위원회에 심판청구로 넘어와 처리된 바 있다. 기관별 이의신청을 거치는 만큼 위원회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서 폭증하는 건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산하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5-10 12:00:01김정주 -
약국 방문당 투약일수 장기화…10년새 1.5배 증가외래 장기처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노인·만성질환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처방 트랜드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약국가 조제 행위 강도와 시간 및 수가 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통계지표 10년치(2007~2016년)를 바탕으로 연도별 약국 외래 급여조제 환자의 방문일당 투약일수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처방일수가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분석결과를 보면, 방문일당 투약일수는 2007년 8.95일에서 2008년 9.56일, 2009년 9.84일, 2010년 10.37일, 2011년 10.84일, 2012년 11.22일, 2013년 11.89일, 2014년 12.22일, 2015년 12.77일, 2016년 13.21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2007년과 2016년을 비교하면 10년 새 1.5배 길어진 셈이다. 약국 총 조제료를 투약일수 구간 별로 정하고 있는 만큼, 방문일당 투약일수 장기화는 건강보험 재정과 조제행위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기준 약국 총 조제료는 1일 4660원, 3일 5300원, 5일 5900원, 7일 6539원, 10일 7290원, 15일 8730원, 26~30일(10890원), 51~60일(14450원), 61~70일(14670원) 등이다. 약국에 노인·만성질환 또는 이에 따른 장기처방 환자들이 늘어난다는 건 조제 강도와 패턴이 변화한다는 걸 의미한다. 조제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약국가 자동조제기 구비나 조제공간 확보, 복약지도 등이 기존 경증 위주의 조제와는 다르기 때문이다.2017-05-10 06:14:51이혜경 -
신설 의료정보과장-김건훈, 건보분쟁위 국장-김근찬보건복지부에 신설된 의료정보정책과장과 건강보험정책조정위원회 사무국장에 김건훈 서기관(디지털의료제도팀장)과 김금찬 서기관(국회협력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국장급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분석센터장에는 성원근 보건연구관(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장)이,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엔 지영미(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이 각각 발령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8일자 국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또 공공의료과장에 손일룡 서기관(해외의료총괄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직무대리에 박종하 서기관(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 해외의료총괄과장에 김현숙 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총괄팀장에 이영일 서기관, 질병관리본부 운영지원팀장에 신인식 서기관 등이 각각 임명됐다.2017-05-08 17:2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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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병원 미지정 약국, 야간조제관리료 못받는다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조제해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야간조제관리료 산정방법'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한 약국이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에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받은 소아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하고 신청한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 받지 못한 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 경우, 18세 이하 소아청소년환자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으로 신고한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지 못한다. 심사평가원은 "야간조제관리료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에서 조제시 산정 가능하다"며 "이번에 심사된 약국은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으로 미신고해 야간조제관리료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365일 평일 18~24시, 토·일·공휴일 09~21시 진료하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 기관으로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야간진료관리료를 보상(산정)한다. 복수의 병·의원이 요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요일에만 인정된다. 수가수준은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관리료의 2분의 1 수준에서 주당 진료시간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관리료 1만9220원의 절반인 9610원이 수가수준이지만 진료기관의 주당 진료시간대에 따라 8540원에서 1만680원으로 차등 보상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소아 야간·휴일조제약국이 야간·휴일에 조제하는 경우도 야간조제관리료를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수준은 조제기본료(소아)와 약국관리료에 해당하는 2110원이다.2017-05-08 12:19:4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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