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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관리 강화 입법 추진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질적인 병상총량제 초석을 놓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다.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인재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5 12:14:52최은택 -
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 개최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3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2017년 제1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기, 식품위생, 생명공학, 화장품 분야의 7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보건신기술(NET)은 지난달 31일부터 3년 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와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여지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보건신기술(NET) 인증사업을 통해서 인증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보건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6-15 11:42: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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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 합동감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한약재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감시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7개 시·도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감시 내용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와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이번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사전교육을 15일, 16일 양 일 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감시 착안사항 ▲행정조사 절차 ▲의료제품 불법유통 근절 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6-15 11:25: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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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은 정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한다. 또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6-15 08:57:39최은택 -
초대 장관후보 지명 지연...복지부 공무원도 속탄다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후보 지명이 늦어지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대선공약에 맞춰 내부 정책회의를 계속 열고 있지만 새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을 내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헛바퀴만 돌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복지부 민원인들은 복지부가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청와대는 지난 13일까지 1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고, 경제부총리 등 일부는 임명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함흥차사다. 복지부 내외부 안팎에서는 이번 주중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가 지명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지만, 결과는 나와봐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 공약에 맞춰 이행계획을 짜기 위해 내부가 부산하게 돌아가고 있다. 하지만 공염불인게,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헛바퀴만 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도 "장관이 빨리 부임해야 공약에 맞춰 구체적인 플랜이 마련될 수 있다"며 "국정기획자문위와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상 겉돌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내부점검 회의 수준"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공무원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 민원인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한 민원인은 "복지부가 계속 사업 이외에는 손을 놓고 있다. 장관후보자 지명 지연으로 업무공백이 길어지는 모양새인데, 정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속만 탄다"고 토로했다. 한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당초 전망보다 지체되면서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 대한 소문만 무성한 실정이다. 여기다 새로운 인물들이 후보군에 들어와 후보자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김용익 대세론, 여성할당, 정치인 배제, 의외의 인물 등 말만 무성하다. 현 시점에서는 발표를 기다리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이르면 2~3일 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업무공백을 빨리 탈출하려면 후보자 지명이 보다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7-06-15 06:14:58최은택 -
"품목갱신 제출자료, 위법 발견 때 처분은 개별 판단"의약품 품목갱신을 받기 위해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자료 중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괄 기준적용 보다는 개별적으로 판단해 처분이 결정된다. 약제 사안과 개별적 특성이 있어서 이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그간 제약사 허가담당자들의 다빈도 질의 내용을 모아 '의약품 품목 갱신 관련 질의응답집'을 최근 내놨다. 여기에는 제약 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품목갱신 대상 기준과 신청 방법·유효기간, 제출자료, 행정절차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갱신 대상과 신청·유효기간 = 품목갱신 대상은 허가와 신고 유효기간 5년이 끝난 약제로, 표준제조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된 의약품까지 포함된다. 반면 원료약과 수출전용 약제는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약사법령에 따라 생산·수입 실적이 없으면 갱신 받을 수 없지만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갱신 신청은 동일하게 실시하고 생산·수입 실적 예외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생산·수입 실적이 없어도 갱신 가능하다.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효기간이 2018년 1월 1일인 품목인 경우 2017년 7월 1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보다 더 일찍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수입실적이 없어서 갱신을 받지 않고자 한다면 별도로 갱신 신청할 필요는 없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품목허가(신고)의 효력은 사라지게 된다. 생산·수입실적이 없는 품목은 갱신을 받아 지속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자진취하는 필요없다. 만약 해당 일자를 도과해 갱신을 신청하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수수료는 전자민원의 경우 36만3000원(희귀약 19만9000원), 방문·우편민원 40만4000원(희귀약 22만2000원)이다.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이다. 다만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할 수 있다.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이전에 이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받고 유효기간이 부여된 희귀약의 경우 해당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을 받아야 한다. 수출용 약제에서 시판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유효기간은 변경한 날로부터 5년이 된다. 반대로 내수용 약제를 수출용으로 허가 전환하면 그 약제는 유효기간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갱신 대상에서도 빠진다. 품목허가 이후 추가로 부여되는 재심사 기간의 경우 최초 허가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효능효과 등을 대상으로 재심사기간이 부여된 것으로, 식약처는 기존 사용영역에 대해서는 갱신을 통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재심사와 관련해 부여된 유효기간에 따라 갱신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제출자료 = 품목 갱신은 품목별로 부여된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제출 자료도 현행 약사법령에 따라 품목별로 관리한 자료들을 내야 한다. 다만 동일 성분 동일 함량 품목인 경우 외국 사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품목별로 각각 신청·제출해야 한다. 갱신 신청 시 제출하는 자료는 현행 법령에 따라 품목별로 관리한 자료를 제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서 생성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만약 갱신을 하려고 제출한 자료 중에서 표시기재 등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된다면 개별 사안별로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검토된다. 안전관리 자료의 경우 보고사항이 없다면 그 사유를 포함해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면 된다. 외국 사용현황 자료의 경우 원개발국 또는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8개국에 해당 하는 의약품집의 수재 내용·유통 중인 제품설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 부분은 번역해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필요하다면 추가로 번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일부)공정을 위수탁해 생산하는 품목들은 실제 제조소의 적합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표시기재 서류 중에서 용기, 포장, 첨부문서는 실물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유효한 도안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의약품 생산하고 출하를 위한 품질검사와 승인이 이뤄졌다면 생산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품목 갱신을 위한 생산·수입 실적 자료는 약사법에 따라 '생산실적'을 의미하며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 등을 원료로 하는 생물학적제제인 의약품은 백신, 혈장 분획제제와 항독소 등을 포함한다. ◆기타 행정 = 갱신을 받는 경우 허가증이 신규로 발급된다. 갱신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별도로 허가(신고)부서로 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실을 갱신 신청부서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갱신 처리기간은 180일로,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약사법령에 따라 생산·수입 실적이 없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문제 품목,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갱신받지 못한다. 갱신을 받지 못하면 약제 판매 자체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통된 의약품을 회수, 자진취하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안전성과 유효성 중대 문제 등의 사유로 갱신이 불가하다면 필요에 따라 회수 등 적의조치가 뒤따른다. 한편 이 내용은 올해 5월 2일 현재의 과학·기술적 사실과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후 최신 개정법규 내용이나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용이 달리될 가능성도 있다.2017-06-15 06:14:55김정주 -
"정부는 약국을 활용한 외래 부작용보고 확장해야"약국은 처방의약품과 일반약,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등 다양한 외래 투약 모니터링과 부작용 관리 확장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아직 입원 위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이다. 현장 특성상, 보다 손이 많이 가고 '품'을 더 팔아야 하는 작업이 외래 부작용 모니터링인데, 더 정교한 보고와 확산을 위해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관련 연구에 한창이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서울약대)은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안전하고 올바른 적정투약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은 이 센터장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약국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관련 연구와 현재의 문제점, 외래 부작용보고의 지향점에 대해 들어봤다. 약국 의약품 부작용보고 중요성과 현황은? 현재 전국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7곳 중 거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입원 환자들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주인데, 약국은 약사회 산하에 센터를 두고 약국가 신고 편의와 데이터 집약, 분석 등을 도맡아 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국 신고량은 의료기관과 1대 9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제외하고 지역의약품안전센터 27곳 중 단 한 곳(약사회 산하 센터)만 약국 보고 루트(중앙)인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약국 수는 전국적으로 8% 수준이다. 약국은 특히 원외처방 의약품의 최종 유통단계로서 지난해 기준으로 5억여건에 달한다. 부작용 발견이 양적으로 비례할 수 밖에 없는 규모인데다가 문턱이 낮아 보고와 동시에 환자 모니터링과 교육, 상담까지 가능한 여건을 갖고 있다. 여기다 다양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전이 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외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외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대응이나 인식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부작용은 단순히 한 약만으로도 발현될 수 있지만 다양한 생활 환경과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경우가 많다.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약,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까지 약사 직능을 활용해 부작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회요소와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약국 현장에서 참여하는 곳만 하는 이유를 추정해본다면. 의무감에서 부작용보고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약국들이 많지만 더 많은 참여가 국민건강 보호와 의약품 시판 후 모니터링, 약사직능 함양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참여에 장벽이 만만치 않다. 먼저 조제와 판매, 복약상담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약국 현장은 바쁘고 복잡하다. 시간상 제약도 크니 보고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보고를 하려고 하더라도 즉시 보고가 여의치 않고 그렇다보면 세세한 내용을 보고하기 힘들 수 있다. 적어도 시스템상으로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사회 산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전산 시스템을 별도로 만들어 고도화시켰다. 간편한 보고와 충실한 내용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그 외에도 현장 곳곳의 여건이 달라 이 부분을 조사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식약처가 '약국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방안 연구'를 최근 기획한 것이라고 본다. 연구 내용과 진행 현황은. 가장 큰 현장의 보고 장애요인과 부족한 점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 골자다. 시스템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요구도를 계속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적인 충실도 면에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강해야 할 점인지, 기술적으로 연동 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찾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이 양을 담보한다면, 충실도는 질적인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은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의료기관 진단명 또는 적응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명확화시킬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한다. 평가지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인지 검토해볼 사안이다. 이 연구는 로데이터가 중요하다. 아직은 약국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다. 자료 내용에 따라 대안과 개선방안 등이 결과로 제시될 것이다. 부작용보고는 현장에서 볼 때 추가적이면서도 '번외'의 행정업무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 연구 등이 담보된 의료기관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아무래도 약국가에 부작용 모니터링 중요성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의약품 부작용은 장애와 후유증,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더 나아가 중소병원급이나 외래 의료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부작용보고와 약국 경영과 연결시켜보자면 단골환자의 약력·투약관리가 가능하고 특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행정업무 가중으로 별도 보상을 원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를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이용은 결국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다. 건보재정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보장성을 담보하면서도 그 약 때문에 나타난 부작용을 치료하려면 또 다시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적정사용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처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017-06-15 06:14:54김정주 -
1회용 점안제 산정기준 명확화...재평가 근거도 마련정부가 예고대로 1회용 점안제 상한금액을 재평가하기 위한 고시 개정에 착수했다. 식약처 허가기준 변경에 맞춰 가격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바뀐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또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한 위임 주체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아닌 심사평가원장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약제 산정기준에 의해 상한금액이 결정되는 약제는 약평위를 거치지 않고도 복지부장관이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도록 근거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14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1회용 점안제 약가재평가=먼저 약제급여목록표의 투여경로,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제품을 의미하는 '동일제제'의 세부정의 중 '함량' 내용에 1회 사용목적으로 관포장된 점안제의 경우 단위당 함량을 말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또 1회용 점안제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등재된 제품이 1회용 점안제만 있고, 신청제품이 1회용 점안제가 아닌 경우' 신정제품과 단위당 함량이 가장 근접한 기등재된 제품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 때 기등재된 제품의 총함량은 복지부장관이 별도 공고한 규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기등재된 제품이 1회용 점안제가 아닌 제품만 있고, 신청품이 1회용 점안제인 경우'는 신청제품과 단위당 함량, 총함량 순으로 가장 근접한 기등재된 제품 상한금액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역시 신청제품의 총함량은 복지부장관이 별도 공고한 규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나 이렇게 산정기준이 변경된 약제의 경우 약평위를 거치지 않고 평가 또는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 주체 정비=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등을 평가 또는 재평가하는 주체를 약평위가 아닌 심사평가원장으로 바로 잡기로 했다. 또 약제 적정성 평가 등을 위해 관련 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평가 내용,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주체도 심사평가원장으로 정비한다. 당초 상위법령이 위임한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주체가 약평위가 아니라 심사평가원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2017-06-15 06:14:53최은택 -
단독청구S/W 버튼 변경없이 야간 입력, 낭패볼 수도약국에서 주간 조제가 이뤄진 처방전을 오후 6시 이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경우 '시간 외 가산 자동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현지조사에 도입된 서면조사로 인해 약국 현지조사 대상 기관수가 확대되면서,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 건수 또한 늘어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지난 3개월 간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하면서 현지조사를 확대했다. 야간·공휴 가산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원과 약국 등을 이용할 때 30%의 가산금을 주는 제도다. 주간 접수는 접수시점, 야간접수는 조제시점부터 야간가산이 적용된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시간과 조제료 청구시간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진행된다.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약국을 대상으로 야간·공휴 가산 부당청구 서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90% 이상에서 부당내역이 적발됐다"며 "낮 시간에 환자가 몰리면서 야간에 청구프로그램에 조제내역을 입력하다보니 착오청구가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2만1000여개의 약국 중 50% 가량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이 운영하는 PM2000을 청구프로그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약국의 대표적인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비롯해, 대부분의 청구프로그램이 오후 6시 이후 조제내역을 입력하면 가산료가 자동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주간 또는 평일 조제내역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처방 조제 시간외 가산'이 체크돼 있으면 착오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시간 외 가산 적용으로 착오 청구가 이뤄져도 금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올해 초 약국 사용량이 가장 많은 PM2000 개선을 위해 약사회 측에 가산 자동 적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약사들에게 착오청구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실제 약사회는 조제료 가산 관련 착오청구 원인 및 주의사항 등을 연초 안내한 상태다. 하지만 3월 부터 진행한 약국 서면조사에서도 야간 가산 부당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됐고, 심평원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가산조제료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PM2000은 컴퓨터 시간, 일자 기준으로 평일(18시~9시), 토요일(13시~24시) 조제 입력 시 시간 외 가산이 자동적용 되도록 설정됐다"며 "시간 외 버튼을 정상으로 탭 변경을 하면 가산이 해지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청구프로그램 설정 때문에 착오 및 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받는 약국이 없었으면 한다"며 "심평원은 약국에서 야간 조제 가산료 부당청구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계속 현지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6-15 06:14:53이혜경 -
"현대의료기기 논란, 의-한 협진 활성화 등이 돌파구"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한의 간 상시 협력기반 구축, 의-한의 간 협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서창식 입법조사관(서기관)은 14일 이슈와 논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현재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어떤 분야에서도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전통의학을 미래 핵심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과 비교해 볼 때 한의학 뿐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우선 현안을 논의할 협의체 구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때 정부는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이끌기 보다는 지원조직 역할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어 협의체의 논의 의제도 제도분야(공동 논의기구 운영방안, 수가개발 등)와 연구분야(협진이 유효한 병증에 대한 연구, 공동학술대회등) 등으로 구분해 진행하되, 상호 공통 관심사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서 입법조사관은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제도적 지원체계 미비로 본래의 의미를 살린 협진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협진은 의과와 한의과의 현 교육체계와 면허체계를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두 직역간의 발전적인 관계모형을 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하게 정리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법론으로는 우선 협진 표준모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립의료기관 중 한의과가 설치돼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재활원 등 6개의료기관을 협진전문연구병원으로 지정하고 관련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매뉴얼화된 협진모형을 마련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협진에 대한 수가보상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동일상병으로 의료와 한방진료를 동시에 받은 경우 중복진료로 간주돼 후행 치료에 대해서는 전액 비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진료비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협진에 부합하는 질환 등 일부 치료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일정부분 협진을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현대의료기기의 사용문제는 국민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문제는 이와 같은 논의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전문성을 고도로 보호·인정받고 있는 의-한의계가 주체가 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을 때마다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극적인 대응은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의료기술과 의료기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첨단 의료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고,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 양 직역은 속히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7-06-15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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