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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통해 CSO 불법행위 감시기반 마련"정부가 내년부터 적용될 '경제적 이익(허용된 리베이트) 등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개정약사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이지만 가이드라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의약품공급자(의료기기공급자 포함)는 제품설명회 등 약사법령상 허용된 6가지 지원내역을 내년부터는 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의 양식과 방법을 정한 것인데,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수위는 비교적 높지 않지만 지출보고서에 문제가 있으면 고발이 뒤따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제약계가 지출보고서 가이드라인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특히 CSO(영업 등 대행업체)나 CRO(임상시험수탁업체)를 통해 지원한 내역을 제약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 CSO 등에 대한 불법 가능성을 사전 제어할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박재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CSO나 CRO는 의약품 공급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공급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공급자는 대행업체가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CSO 등의 불법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수 차례 제약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쳤고,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검토까지 진행한 뒤 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게 있나? 초안은 임상시험과 관련해 비용이 지급되면 다 쓰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에게 협찬받거나 비용을 지원받는 건 당연한데,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의학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기재하도록 했지만, 제약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다시 말해 의뢰자임상의 경우 식약처 자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에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출보고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출보고서에 기입하는 것 자체가 제약사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업체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도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지출보고서와 불법 리베이트를 판단하는 개념은 다르다.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리베이트가 아니라거나 무조건 해도 된다는 그런 건 아니다.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다. -강연, 자문 등은 지출보고서에 들어가지 않는데. 대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지출내역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운영 측면에서 보면 원칙대로 생각하면 된다. 판매촉진 목적이 아닌 정당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건 리베이트가 아니지만,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하면 리베이트다. -샘플은 기준대로만 주면 되는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가령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견본품로 줬다면 적절한 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리베이트 판단기준과 지출보고서 작성기준을 동일하게 인식하면 안된다. 사회통념상 최소수량 내 범위는 당연히 합법이지만,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리베이트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다. -판매촉진 목적 여부가 모호하다. 그래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하다. 법적인 지위는 없지만 사회통념, 적정수준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다. -지출보고서가 사실에 기반해 작성됐다는 건 어떻게 확인하나 기본적으로 믿고 하는 것이다. -기대효과? 관리, 기록의 의미가 있다. 합법적인, 허용된 리베이트이지만 작성하다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스스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 개별기업의 자정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2017-10-20 06:14:54최은택 -
"개설부터 적발까지"...사무장병원 경보시스템 만든다사무장병원 종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연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퇴출까지 전 과정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1억1326만원을 투입했다.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향후 사무장병원 감지예측 기능과 적발·징수 기능까지 구현될 전망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을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구성(3개팀, 18파트 87명)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MSO나 법인의 불법 전매 등 새로운 유형의 사무장병원이 등장하면서 대응체계가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 또 적발금액이 고액(기관당 12억)에다가 적발 강화에 따른 체납금액(1조3000억원)의 증가로 징수방안을 두고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과 조사지원팀의 2017년도 예산을 각각 12억9638만원(전년 대비 1685% ↑), 21억8272만원(전년대비 2078%↑)으로 대폭 늘려 사무장병원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의료기관 적발기전 마련 등의 신규 사업을 진행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종합관리 시스템 개발=올해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기획관리팀의 예산 대부분은 이 시스템 마련을 위해 쓰인다. 사무장병원이 복잡·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폐업·재개업 등 각 단계별 퇴출기전을 마련해 전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각 단계별 과정을 분석,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예고·적발하고 조사전 채권확보를 통해 장기체납을 방지하는게 목적이다. 이 시스템에는 의료인력, 개설 장소 및 장비, 개설 중 치료재료 및 약제비 지출·청구 등 자료가 탑재돼 분석을 통해 개연성 지표생성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환자위해 환경에 의한 집단감염 방지 및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전산 시스템도 함께 마련된다. 치료재료 및 공급내역 등 외부기관 자료연계를 통한 의료기관 위해요소를 발굴하고, 점검결과를 통해 위해요소를 피드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이 시스템 사업은 구축단계에 있으며, 3/4분기에 시스템 시범운영 및 보완 작업을 거쳐 4/4분기에 오픈할 계획이다. ◆체계적인 징수로 실적 향상=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설기준위반 환수금 징수실적을 보면 2015년 1조1313억98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80억2100만원(7.09%)을, 2016년에는 1조4781억7200만원의 징수대상 금액 중 117억500만원(7.92%)을 각각 징수했다. 징수금액은 늘었지만, 징수율은 여전히 7%대로 답보 상태다. 이에 조사지원팀은 사무장병원 진료비 지급보류 시점을 수사결과 통보시점에서 수사 착수시점으로 변경하고, 대상 또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모든 불법 개설 유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사무장에 대한 연대고지 대상 역시 비의료인 개설에서 모든 불법 개설로 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징수실적 향상을 위해서 연중 내부평가(지역본부) 제도 도입으로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이달까지 2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건(130개소, 1조257억원)에 대한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기채권 확보, 강제집행, 지급보류 및 전산상계 등 강제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2016년 11월 30일까지 강제집행 건수는 380건, 7463억원 규모다. 이중 327건, 7251억원은 체납처분했다. 또 진행중인 가압류와 민사소송 내역은 각각 44건 150억원, 민사소송 8건 62억원 등이다.2017-10-20 06:14:52이혜경 -
온글라이자 등 삭사글립틴 제제 허가변경 추진한국아스트라제네카 온글라이자정 등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복합제 품목의 이상반응에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뇨병용제로 쓰이는 '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서방형 복합제와 단일·복합 경구제의 시판후조사(PMS)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서방성 복합 경구제와 단일·복합 경구제 모두 이상반응에 수포성 유사천포창이 추가된다. 때때로(0.1~5% 미만) 위장관계 장애와 일반적 심혈관 질환, 시각장애가 나타난다는 결과도 공통으로 포함된다. 세부적으로는 '삭사글립틴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서방성 복합 경구제의 경우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에 식욕부진, 변비,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이,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 이상반응에 소화불량, 고혈당증, 신경병증 등이 각각 추가된다. 적용 제품은 아스트라제네카 콤비글라이즈서방정5/500mg, 5/1000mg, 2.5/1000mg 함량이다. 이와 함께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복합 경구제에는 인과관계와 상관 없는 중대한 이상사례에 복통, 췌장염, 어지럼증 등이 추가된다. 또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에는 고혈당증이 포함된다. 적용제품은 삭사글립틴수화물 단일제 온글라이자정5mg과 2.5mg 함량, 복합제 큐턴정5/10mg(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삭사글립틴수화물)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31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 안을 적용해 변경지시할 계획이다.2017-10-20 06:14:50김정주 -
건보공단,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행정안전부와 매일경제가 주최한 제6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에서 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지식 확산을 통한 혁신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행정안전부 등이 주관하는 상으로 지식행정과 경영활동이 우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민간 기업을 선정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지식경영상이다. 건보공단은 노다지(지식관리시스템) 및 학습토론회,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휘, 국내 유일의 방대하고 우수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서비스 제공과 빅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지식경영체계를 더욱 내실화하여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개편 등 보험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과 소통 노력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나가겠다"고 했다.2017-10-19 20:36:21이혜경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평가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업체와 임상시험 관련 의사를 대상으로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평가에 대한 워크숍을 오는 20일 서울 광진구 소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해 임상시험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대한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RB 승인 길라잡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평가 연구 사례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사용목적별 임상설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업체 등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17-10-19 19:48: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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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판매처 3만곳 돌파...약국보다 1.5배 많아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지난해 연말기준 3만개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숫자보다 약 1.5배가 더 많다. 최근 4년간 점포에 공급된 금액은 870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9일 현황자료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는 24시간 연중 쉬지 않고 문을 열고,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다. 점포수는 2013년 1만9899개에서 2014년 2만2577개, 2015년 1만6247개, 2016년 3만1587개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약국보다도 약 1.5배 더 많아졌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국은 총 2만1443개였다. 가맹사업자별로는 CU 9718개, GS25 9356개, 세븐일레븐 6709개, 미니스톱 2569개, 바이더웨이 544개, 쓰스페이스 103개 순으로 많았다. 기타 점포는 2588개였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7857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 7296개, 경남 2164개, 부산 1861개, 충남 1565개, 인천 1443개, 경북 1261개, 충북 1092개, 강원 1030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은 134개로 가장 적었다. 또 대전(979개), 전북( 905개), 전남(904개), 광주(842개), 울산(793개), 대구(767개), 제주(694개) 등 7개 시도는 1000개를 밑돌았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공급금액은 최근 4년간 873억원 규모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 154억원,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 2016년 281억원으로 연평균 22% 성장했다.2017-10-19 12:14:58최은택 -
원외처방, 병·의원 '3일치'…종합병원 장기처방 많아[공단-심평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원외처방전 발행 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61일상 장기처방 점유율이 높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17일 공동 발간한 '2016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외래 환자 처방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9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64조6623억3222만원 규모였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50조3666억9642만원과 14조2956만3580원이었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렸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39.5%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급실을 경유해 하루 치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 탓인지 1일치 처방전 비율이 6.1%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도 역시 중증환자로 인해 61일 이상이 14.5%로 가장 많았지만, 7일치 13.2%, 30일치 11.4% 비중을 보였다. 일주일치 또는 한 달, 두 달 기간으로 처방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증환자가 많은 병·의원은 3일치 단기처방이 가장 많았다.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28.3%, 35.5%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은 7일치 14.8%, 의원은 30일치 11.4%로 처방빈도가 높았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방문으로 한달 이상의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만성질환자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는 기관의 특성 탓인지 30일, 60일치 처방이 각각 30.5%, 31.2% 등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2017-10-19 12:14:55이혜경 -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율 늘었다…8년만에 3배↑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과한 동일성분 저가 제네릭을 사용하는 약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약품비를 절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개별 약국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는 제도여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뒷받침과 사회적 수용성이 관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국 대체조제( 동일성분조제) 건수와 대체조제율 집계자료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분석한 결과 2010년 0.063%에 불과했던 대체조제율은 6월 현재 0.207%로 3.3%p 증가했다. 연도별 대체조제율을 집계한 결과 2010년 0.063%에서 2011년 0.085%로 상승했고 2012년 들어서는 0.083%으로 소폭 내려앉은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 부대합의조건으로 약사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기류가 보다 강해졌다가 주춤한 이유도 있던 상황이었다. 이듬해인 2013년 들어서는 0.1%로 올라서면서 대체조제율은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에 0.109%에서 2015년 0.124%로 진입했다. 지난해부터는 0.17%로 뚜렷하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올 상반기 들어서는 최초로 0.2% 진입장벽을 뚫어 0.207%를 기록했다. 대체조제는 약국에서 같은 외래처방 의약품 중 보다 저렴한 것을 선택, 조제하면서 국가 전체 약품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빠르고 유용한 방법으로 정부와 학계, 약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제도다.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성분명처방을 채택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유용하지만 문제는 약국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꼬리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이에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대체조제 인센티브(장려금) 약제 품목수를 늘리고 매월 공개하면서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현장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 수동적인 방편에 그치고 있어서 보다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약국가에서는 행정적 뒷받침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오리지널-제네릭의 이해도와 홍보 강화, 약국 참여를 독려할만한 동력 개선 등 다방면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약 직능 갈등 해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을 호소하며 대체조제를 전면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의-약사사회 모두의 관심과 해법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2017-10-19 12:14:53김정주 -
건보공단, 원주시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8일 본부 대강당에서 건보공단-원주시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소년 흡연은 가족, 친구, 대중매체 등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며, 또래와 관계증진을 위한 사회적 욕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청소년 사회에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와 흡연폐해의 경각심 고취를 통해 흡연예방 및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출범하게 됐다. 이번에 출범한 금연서포터즈는 건보공단과 원주시 보건소, 원주교육지원청, 강원금연지원센터가 함께하며, 원주시 관내 12개 중고등학교 학생 약 150명이 참가했다. 서포터즈 운영기간은 12월 18일까지 약 2개월로 지역사회 금연 현장 캠페인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go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되며, 참여 청소년 모두에게 봉사점수가 부여되고 활동 우수 팀에게는 공단 이사장 및 원주교육지원청장 등의 상장과 부상도 수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원주시 청소년 금연서포터즈 활동이 원주시민의 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원주시 청소년들이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확인 후 청소년 건강생활실천 서포터즈로 발전시켜 전국적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원주시와 함께 원주시 건강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2017-10-19 11:11: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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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심평원 심사평가 의료기관 불신 커져"건강보험 급여비 심사평가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이의신청이 늘고, 수용 비율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 6) 의료기관의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는 총 317만9722건이었다. 지난 2013년 54만3482건에서 2016년 93만3461건으로 크게 늘어 건수로는 3년 사이 72%나 급증했다. 이의신청 청구에 따른 진료비 금액도 2013년 620억원에서 2016년 1022억원으로 늘어 역시 3년사이 65% 증가했다. 검사료, 주사료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에 불복해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이의신청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이 심평원의 건강보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이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적절했다고 심평원에서 받아들여져 인정되는 경우도 매년 그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13년 40.1%던 인정률은 2016년에는 이의신청 중 52%가 인정됐다. 특히 올해(2017. 6. 까지)는 10건 중 약 7건(68%)이 인정되고 있다. 같은 기간 이의신청이 인정된 금액도 2013년 90억5100만원에서 2016년 313억4800만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의료기관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늘고, 또 인정률도 높아지고 있는 건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를 순순히 인정하기보다는 이의신청을 통해 단순착오에서부터 의학적 타당성 입증에 이르기까지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른바 ‘심평의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명확한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투명하지 않은 심사과정을 지적하며, 심평원이 심사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5∼2017. 6.) 처리된 이의신청 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이의신청 10건 중 약 3건은 의료기관에서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해 인정된 경우였다.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 이의신청이 인정된 27만1042건 중 약 29%인 7만7989건이 의료기관의 단순착오가 아닌 적정진료 입증자료 제출,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해 그 타당성을 입증한 경우였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이의신청금액 106억5400만원 중 약 73%인 77억4739만원도 의료기관의 타당성 입증으로 인정됐다. 또 심평원 심사평가결과에 불복해 최근 3년간(2013∼2017. 6.) 의료기관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총 54건 중 63%인 34건에 대해 법원이 의료기관에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심평원의 불명료한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일관성 없는 심사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현행 심사체계를 개선 보완해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심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7-10-19 09:40: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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