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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제미글로 vs 포시가 vs 자디앙 상호작용 비교임상LG화학이 국산 당뇨병 신약 제미글로(제미글립틴, gemigliptin; 실험약물명 LC15-0444)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 dapagliflozin),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 empagliflozin)을 무작위 투여해 약물상호작용을 비교하는 임상을 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LG화학이 이 같은 내용으로 제출한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 약제 모두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받은 약제다. 이 중 포시가와 자디앙은 SGLT-2 억제제로서 이 중 처방조제액 규모로만 볼 때 포시가는 200억원 규모의 제미글로 아성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 이 계열 선두 약제다. 자디앙 또한 같은 계열 후발 주자로 약진하고 있다. 이번 임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제미글로와 포시가, 자디앙을 경구 투여한 후 약물상호작용을 탐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개, 무작위배정, 반복투여, 교차시험으로 임상 디자인 됐다. 시험은 삼성서울병원이 남성 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2018-01-26 06:14:52김정주 -
윤소하 의원, 26일 목포시에 지역사무소 개소정의당 윤소하의원은 26일 오후 7시 목포시(백년대로 270 문성빌딩 4층)에서 지역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정미 당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함께 자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지난 2년간 왕성하게 활동해 왔다. 윤 의원은 행사에 앞서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목포에서 그 여정을 시작한다. 진보정치 1번지 호남에서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 지역보좌관은 목포 시민 1000여명이(연인원) 이날 개소식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2018-01-25 17:26: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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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불법리베이트 처벌·양벌조항 등 합헌"불법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해 법인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 등은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구 의료기기법 12조3항 등 위헌소원' 사건(별칭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25일 이같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결으로 합헌(각하) 결정했다.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들은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는데, 당해사건 항소심과 사고심에서 리베이트 처벌조항(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또는 구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5월16일과 2017년 5월1일 각각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핵심 심판대상은 리베이트 처벌조항과 양벌제 규정이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들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먼저 직업선택의 자유침해 주장에 대해 헌재는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는 의료기기가격과 요양급여금액의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치료적합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기가 채택되도록 해 국민건강을 저해할 수도 있다"며 "국민건강 보호와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규제수단이 미흡하다고 인정돼 2010년 5월 27일 채택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도입경위와 시행경과를 보면 리베이트 처벌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하기 어렵고, 의료기기업자나 의료인이 받는 영업활동제약 등 불이익에 비해서 국민건강보호 등 공익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양벌조항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인 의료기기업자의 대표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당시의 구 의료법은 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기기업자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의료인 등의 그 수수행위는 영업적·반복적 행위 내지 조직적 행위 가능성, 광범성 등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차이를 고려해 우선은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보다는 제공행위를 더 엄격하게 양벌규정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료기기업자를 의료인 등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2016년 12월 20일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91조는 의료인 등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해 양벌규정을 둬 이런 차별의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됐다"며 "이 같이 제도의 단계적 추진과정에서 일부 차별적인 상황이 초래됐다고 해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의료인이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 의료인이 비급여대상 의료기기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행위를 급여대상 의료기기의 경우와 같이 처벌하는 구 의료법 조항이 모두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한 적이 있다. 헌재는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타당함을 재확인하면서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2018-01-25 17:01:37최은택 -
국립대병원 별도 법 제정추진...소관은 보건복지부에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반영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고,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사업내용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두고,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규정도 뒀다.2018-01-25 16:30:51최은택 -
감비아·세네칼 방문시 리프트밸리열 감염 주의해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비아 거주 교민 1명이 리프트밸리열로 추정되는 감염병으로 사망했다며 감비아, 세네갈 여행을 고려하는 국민들에게 해당 지역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사망자는 감비아 거주 한국인 남성(52세)으로 12월 초(12.5∼12) 감비아, 세네갈, 기니비사우 지역을 여행했다. 이후 기침, 발열 등 증상으로 감비아 현지 병원에 입원해 중증 말라리아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출혈 경향 등 증세 악화로 세네갈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치료 중 지난해 12월31일 사망했다. 사망 전 시행한 혈액검사에서 리프트밸리열 항체 양성으로 확인됐다. 플레보바이러스(Phlebovirus)에 속하는 리프트밸리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질환인 리프트밸리열 발생 사례는 감비아에서 2002년 이후 첫 발생으로 최근 현지 유행발생 보고는 없었다. 리프트밸리열은 감염된 모기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소, 염소, 양, 낙타, 영양 등 반추동물)의 혈액 또는 조직에 접촉해 감염된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위험지역에서 감염된 동물 혈액, 체액 및 사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리프트밸리열은 2∼6일의 잠복기를 거쳐 감기처럼 열, 근육통, 관절통, 두통 같은 증상을 나타내지만, 일부 중증 환자(환자의 약 8∼10%)는 출혈 경향 보이며 사망할 수 있는 급성 발열성 출혈열 질환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는 없고 증상에 대한 치료만 가능하며, 인체감염 예방 백신은 아직 상용화돼 있지 않다.2018-01-25 15:0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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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태 해법 모색 국회 정책토론회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태와 관련한 토론회가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정의로운복지국가본부장)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한의사협회, 민주노총공공운소의료연대본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윤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이대목동병원 사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의료 환경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신생아중환자실의 문제, 병원 내 의료 관련 감염의 문제를 보다 깊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직의료인의 인원과 자격의 기준을 포함한 당직의료시스템의 문제, 신생아중환자실 치료환경 문제, 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효과적 관리 체계, 병원인증제도의 개선방안 등 이번 사고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토론회 진행은 김종명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 위원장이 맡는다. 주제발표자는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병원환경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위원(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이다. 이어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최은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간호사,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윤 의원은 "이번 사고는 현재 의료시스템이 불러온 난맥상이 종합적으로 드러난 문제로 봐야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의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다양한 원인을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토론회를 통해 제시되는 방향에 맞게 이후 법안 마련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의당은 토론회 전날인 29일 이대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18-01-25 14:55: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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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관련 감염 종합대책 추진...민관TF 구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등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특별전담조직)를 구성하고 25일 12시 양재역 엘타워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대한감염학회 김양수 이사장과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을 공동 팀장으로 관련 협회, 학회, 기관 추천 전문가 및 언론인 등 30여명이 참여한다. TF는 앞으로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해 기존에 추진된 관련 정책 성과와 한계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조사·감시체계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인력·시설·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기술지원, 자문, 인센티브 등) ▲요양병원& 8228;중소병원 등의 감염관리 강화 등이 논의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5차례 회의를 통해 수립한 대책안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중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조만간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감염관리 현황을 실제적으로 파악하고자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의료관련감염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사단에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내과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대상기관은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조사단은 25개소를 표본으로 선정해 현장조사한 뒤, 서면 전수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사항목은 ▲중환자실, 수술실 등 주요 부서 감염관리 활동 현황 ▲감염관리위원회, 감염관리실 운영 실태 ▲시설·장비·인력 운영 실태 등 감염관리 지침 준수여부 ▲감염관리 장애요인, 우수사례 등이다. 공동 팀장인 강도태 실장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유행 이후, 정부와 민간은 공동으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감염관리 시설·인력·감시 등의 인프라 확충과 감염관리에 대한 수가 보상, 지침 개발 및 교육 확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외연 확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감염관리 영역에 대한 세부 정책, 상대적으로 감염관리 여건이 어려운 중소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어 "최근 연두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 모두가 병원을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간 팀장인 김양수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은 "이번 TF를 통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 전문가들과 면밀히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2018-01-25 14:15: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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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6.9% "필요 시 건강보험료 더 낼 의향 있다"[복지부, 2017년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내 의료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절반이상은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전국 5000개 가구 15세 이상 가구원(1만10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의료비 지원, 병의원 이용 접근성 개선 등 보건의료제도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4%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필요시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외래 진료를 받은 국민 10명 중 8명은 '의사(83.2%)와 간호사(86.6%)의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는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제도'를 강조하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응하고, ‘환자 위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0일~11월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협력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핵심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매년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된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의료서비스 이용=해당 기간 동안 병의원,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해 외래 진료(67.9%)를 받았거나 입원(5.6%)을 경험한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경우, 10명 중 9명이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20대 이후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의료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는 30대 56.6%, 40대 65.1%, 50대 74.8%, 60세이상 90.7%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68.4%) 거주자가 동지역(67.7%) 보다 외래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은(중복응답), ‘가깝거나(40.7%)’, ‘늘 이용해서 익숙한(29.0%)’ 곳을 주로 선택했다. 다음은 ‘치료효과가 좋아서(23.8%)’, ‘주변 권유(20.4%)’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래진료=응답자의 90.9%가 희망하는 날짜에 진료를 받았고,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린 기간은 평균 1.4일로 동(1.3일)과 읍면(1.6일) 등 지역 간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의료보장유형별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1.4일을 대기하는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3일을 기다리는 것으로 집계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료 당일 병원에서 대기한 시간은 접수 후 평균 20.8분으로, 병원(평균 26.4분)이 의원(평균 18.9분)보다 7분 이상 더 길었다. 대기시간 10분 이내까지는 환자의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10분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대기시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절반 이하로 현저히 감소했다. ◆입원 대기=응답자의 68.8%는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입원했다고 했다. 입원 환자 예약 후 대기기간은 평균 3.1일로 읍면지역(4.3일)이 동지역(2.7일) 보다 하루 이상 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서비스(의사)=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외래 진료를 받은 응답자의 83.2%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의사가 예의 있고 정중하게 대해주었다’ 89.1%, ‘의사와의 대화가 충분했다’ 81.1%, ‘받게 될 검사나 치료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받았다’ 80.0%, ‘의사가 본인의 의견을 잘 반영해 진료하였다’ 83.3%, ‘의사에게 질문이나 걱정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다’ 78.4%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진료(치료) 결과에 만족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은 87.4%였다. ◆주관적 건강수준별 평가=스스로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의사 및 간호사 서비스 등 의료기관 이용 전반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통해 국민의 주관적 건강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의료기관 서비스=외래 진료를 위해 이용한 의료기관이 ‘청결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90.8%인 반면, 접수, 수납 등 행정부서의 서비스 만족도는 73.5%로 낮게 나타나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본인 또는 다른 환자의 질병명 등 사적 정보가 예기치 않게 공개되는 경우 등을 고려했을 때, 사생활이 잘 보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중도 74.2%에 그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안전=외래진료 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7.7%,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경우는 7.0%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관에서 비상구,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쉽게 인지한 사람은 50.1%에 그쳤다. 입원환자의 경우, 본인이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경우는 3.9%로, 의료기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제도 인식=‘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56.9%(찬성 28.1%, 보통 28.8%)가 부정적이지 않은 답변을 내놨다. 추가 부담 의향이 확실한 경우는 30대(31.9%)와 40대(28.8%)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60세 이상(25.7%)이 가장 낮았다. ◆만성질환 경험=지난 1년 간 만성질환으로 병원진료(외래 또는 입원)를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23.0%이며, 주요 질병은 고혈압 13.7%, 당뇨병 6.1%, 관절병증 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동지역에 비해 만성질환 진료 경험률이 높았는데, 특히 고혈압의 경우, 읍면 지역(19.6%)과 동 지역(12.1%) 간 7.5%p 차이를 보였다. ◆의료서비스 포기=지난 1년간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워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2.6%, ‘진료나 치료를 포기’한 경우는 3.8%, ‘의사에게 처방은 받았으나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는 1.6%로 나타났다. 복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을수록 비용 부담으로 의료기관 방문, 진료 및 치료, 의약품 구매 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10명 중 한 명이 진료나 치료를 포기(12.1%)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크게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의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에는 건강검진, 재활치료, 중증질환 등의 관심영역이나, 노인, 아동 등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 조사를 실시해 통계 결과의 활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8-01-25 14:02:45최은택 -
비만환자 식욕억제제 처방·조제할 때 꼭 주의할 점비만 환자들에게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 등 식욕억제제를 처방·조제할 때 4주 이내로 투여기간을 설정하되, 갑장선 항진증이나 녹내장, 심혈관계 질환자 등에겐 처방·조제를 하면 안 된다. 또한 우울증 약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며, 구입·조제·투약·폐지·양도·양수 등을 추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는 '식욕억제제 안전복용(사용) 가이드'를 최근 개정 발간하고 의약사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는 신규로 허가된 로카세린 제제 등의 정보가 추가됐다. 식약처로부터 식욕억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이 있다. 부프로 피온염산염과 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도 허가돼 있다. 이 중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 약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지방분해효소억제제로 허가받은 성분은 오르리스타트가 있으며, 글루카곤양펩티드로 허가받은 성분에는 리라글루티드가 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 제제= 식욕억제제의 대표 성분인 이들 제제는 4주 이내로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에게서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있을 경우(1.8kg이상 또는 의사·환자 모두 만족하다고 판단) 4주 이상의 투약은 가능하지만 3개월을 넘기면 안 된다. 식욕억제제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 심각한 심장질환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한다. 이 제제들을 복용해선 안 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진전된 동맥경화증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 중등증~중증의 고혈압 환자(디에틸프로피온 성분의 경우 중증의 고혈압 환자), 폐동맥 고혈압 환자, 갑상선 기능 항진 환자들은 처방·투약하면 안 된다. 또한 이 약에 과민증인 환자, 교감신경 흥분성 아민류에 특이체질인 환자, 녹내장 환자,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하거나 흥분상태에 있는 환자,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 14일 이내에 MAO 억제제를 투여한 환자(혈압상승 위험 유발), 다른 식욕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 16세 이하의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복용을 금해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약 복용이 아닌 식사요법, 운동요법이 행동요법이 원칙이다. 식욕억제제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하면 안 되고 우울증 치료제인 플루옥세틴,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등의 의약품과 병용투여 해선 안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로카세린 성분 제제 = 이번에 새로 추가된 로카세린 성분 제제는 12주 간 투여 후 치료 반응을 평가해 투여시점 대비 5% 미만의 체중감량이 관찰된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임상적으로 계속 이 약을 복용하더라도 의미있는 체중 감량을 달성하거나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약과 이 약의 구성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나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수유부, 다른 체중조절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약물남용의 병력이 있는 환자는 조제·투약해선 안 된다. ◆사용 및 취급보고 = 오는 5월 18일부터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가 의무화 되는데, 이들 성분 약제들도 시스템 의무보고 대상이 된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성분의 향정약을 구입, 조제, 투약, 폐기, 양도·양수한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해당 시스템 홈페이지 매뉴얼 또는 상담센터(1670-6721)를 이용하면 된다.2018-01-25 12:14:59김정주 -
올부터 종합병원 이상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평가보건당국이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 2014년부터 중환자실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으로 인해 성인과 다른 신생아 특성을 반영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6일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치과근관치료 등 신규 평가 항목 3개를 포함, 총 34개 항목의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 적정성 평가는 의료 이용의 안전과 국가 의료 질을 높이는 평가를 목표로 '환자안전 평가 강화, 목표 중심 평가 확대, 의료계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평가로 방향성을 잡았다. 우선 새롭게 추가된 신생아중환자실 적정성평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평가 지표 등 세부기준 검토 이후 신생아중환자실 1차 평가계획 공개 및 설명회(4~5월)를 거치게 된다. 실제 평가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으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체 활력징후의 급격한 변화로 환자 안전관리에 주의가 요구되는 마취 영역 평가도 올해 처음 시행된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신마취, 척추마취 등을 시행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과근관치료 적정성평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외래 근관치료 환자가 대상이 된다. 이외 급성질환(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질환(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약제(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정액수가(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 중환자실, 진료량, 일반질(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감염질환(결핵), 환자중심의료(환자경험 예비 및 연구) 등 31개 항목은 지속적으로 적정성 평가가 진행된다. 항생제 내성 관리와 결핵 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를 강화하고 결핵 평가를 시행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평가결과에 따라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지급률을 ±1%에서 ±5%로 확대하고,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 기관은 집중 관리한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 해 평가대상 수술범위를 확대(15개→19개)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질병과 사회적 이슈 중심으로 평가가 우선적으로 이뤄지면서 의료 서비스 전반에 걸친 균형적인 질 향상이 어려운 점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적인 의료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영역(환자안전, 효과적인 진료, 환자중심성,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이용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효율성) 18개 목표를 중심으로 평가가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평가가 미흡했던 영역을 중심으로 MRI, 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항목을 포함해 총 13개 신규 평가 후보 항목이 발굴됐다. 이 항목들은 올해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2018~2022년) 단계적으로 평가를 도입하게 된다. 중소병원과 정신건강영역에 대한 예비평가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당뇨병, 고혈압, 요양병원 등 기존 항목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수행하는 한편 평가항목에 대한 재점검 및 개선도 추진된다. 국민과 의료계 등이 함께하는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발굴에서 부터 우선순위 선정, 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발굴을 위한 이해관계자별 제안 설명회를 연간 2회(반기 1회) 가질 계획이다 앞으로 평가 은행(Bank) 개설을 통해 대국민 고객접점을 확대하고, 평가지표 이력조회와 평가항목 제안 메뉴 운영 등 상시적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공개 후 의료단체, 지역사회, 질 향상 지원활동(QI) 전문학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의 니즈에 따른 맞춤형 특화 QI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게 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수요자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관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평가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1-25 12:00: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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