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9:11:36 기준
  • #제품
  • 임상
  • 국회
  • #인사
  • 약국
  • 급여
  • #유한
  • 신약
  • #MA
  • 상장
타이레놀

국립대병원 별도 법 제정추진...소관은 보건복지부에

  • 최은택
  • 2018-01-25 16:30:51
  • 윤소하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공공의료 역할 강화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이관해 의료기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를 반영해 개별법에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이렇다.

먼저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을 설립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학 및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의학 및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걸 목적으로 정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고,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하도록 했다. 사업내용은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두고,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규정도 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