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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입 대규모 채용…올해만 1700여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올해 1700여명의 신규직원 등을 대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은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유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신규직원 1000여명, 청년인턴사원 700여명이다. 신입직원의 채용일정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월과 9월에 예정돼 있으며, 청년인턴사원은 2월중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 등을 통하여 각각 채용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은 지난해 정규직 채용 1363명(신규직원 1350명·연구직 및 별정직 13명) 및 기간제 근로자 5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청년인턴사원 830명 포함하면 채용인원은 총 2243명에 이른다. 공단의 1000여명 이상 대규모 채용은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올해 본격화 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으로 향후 수년 간 지속될 전망이다. 신규직원 채용은 전 과정(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심사)을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으로, 청년인턴 등의 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에 의한 역량평가 중심으로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자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맘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2-13 08:36:2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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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담 4년 불확실성 여전...정부는 아직 생각 중위험분담제도 도입이후 4년이 지나면서 재평가 약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갖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국회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생각'만 운운해 우려를 낳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문제에 대해서는 신생아중환자실 운영기관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12일 서면답변 내용을 보면, 남 의원은 먼저 현 위험분담제도는 계약기간 내 해당약제의 대체제가 등재될 경우 계약 종료 후 추가 계약을 할 수 없는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제약사에게 위험분담계약 유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질병치료에 효과적인 약제가 합리적인 약가수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험분담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약가 협상력 약화 등 보완대책과 협상결렬 시 환자보호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참고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험분담제도 운영상 보완방안과 위험분담약제 복용 환자에 대한 보호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분담계약 종료 이후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주사제 나눠쓰기 관련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조사결과, 스모프리피드 등 4종의 주사제에 대해 분할 사용 후 각 1병씩 부당청구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당이득금은 정산 과정 등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타 요양기관 신생아중환자실 등도 유사사례가 있는 지 청구현황 분석 등을 통해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확인 과정을 거쳐 부당이득금 환수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2018-02-13 06:14:56최은택 -
"소아용 주사제 소포장 생산, 제약계와 협의할 것"정부가 스모프리피드 사건을 계기로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사제의 소포장 생산 여부를 제약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를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따라 수액제로 분류하고 있다. 정맥 내 투여한 100ml 이상의 주사제를 수액제로 분류하는 대한약전 기준과 허가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수액제 분류 기준이 동일한 미국과 일본도 동일하다. 식약처는 "수액제는 제품 포장 용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성인에게도 100ml 이하가 투여될 수 있으므로 의료 현장에서의 투여량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1회용과 다회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포장단위 등 제품 허가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향후 분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일회용 또는 소포장 단위 생산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 사용량인 소포장 즉, 50ml/병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8-02-13 06:14:52김정주 -
건보공단, 문케어 재정전망 적정…모니터링 강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재정 대책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현재로서 재정전망은 '적당하다'는 답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과 박인숙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질의한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부담 추가 발생, 재무건전성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 시행 시 적립금 소진으로 건보료 추가 인상 등의 국민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2022년 이후에도 국고지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효율화 강화 등을 통해 재정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현재 재정대책은 정부가 정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재정전망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단, 향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국고지원금은 법상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설정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재정누수방지는 지출효율화 신규과제 발굴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원확충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2018-02-13 06:1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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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동의…대대적 확충은 안돼"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의 추가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단 원가분석 등을 위한 소수 확충은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인 의원은 보험자병원 추가건립과 일산병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기존병원을 인수해 보험자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원가분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소수로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대대적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일산병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됐다"며 "정규 정원 증원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2-12 12:31:42이혜경 -
퇴직자 관리, 심평원 PC봉인-공단 비밀 누설금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위직 임직원 재취업 제한 대책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퇴직자),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 윤종필 의원 등의 퇴직자 취업제한과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12일 서면답변서를 살펴보면, 정 의원과 송 의원, 윤 의원 모두 심평원에 약제관리실장 대형로펌 이직설 사실여부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해 물었다. 심평원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들었고, 현재까지 이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 임직원 윤리기준 신설을 통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했고, 퇴직자 PC 봉인 후 일정기간 동안 관리하는 등 정보보안지침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시달되면, 미비점을 보완해 즉시 개정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정 의원으로부터 '퇴직자 취업제한 규정 미비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직자윤리법상 공공기관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은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라며 "직원 퇴직시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 등의 서약서를 받고 있으나 향후 고위직 직원 등에 대한 재취업제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2018-02-12 12:21:38이혜경 -
"한약사 약국명칭 구분? 한약제 분류기준 더 필요"정부는 약사·한약사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자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증가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오 의원은 먼저 약사와 한약사 직능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약사에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허에 따른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보다 먼저 한약제제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현재 약사·한약사에게는 직능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의무가 부여돼 있어서 소비자가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유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약국개설등록 기준 명확화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분업이 내실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을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개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약국개설등록 업무는 시군구가 수행 중인데,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수행 역량 강화와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지침 마련, 직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수요 변화 등에 따른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를 위해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약사회 추천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방안은 '현행 상비약 중 지정 필요성이 낮은 품목을 지정 해제하거나 심야·공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은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위원회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품목조정안을 우리 부에 건의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었다.2018-02-12 12:15:00최은택 -
"졸음 몰고오는 감기·멀미약, 설 연휴 운전 때 조심"다가오는 설 명절, 귀성객 등 장거리 여행자들이 흔히 챙기는 멀미약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어서 운전자가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를 주의하고 문구와 인증 도안, 한글 표시사항 등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연휴를 앞두고 섭취와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올바른 복용·사용·구매 요령을 안내했다. ◆멀미약 등 의약품 = 멀미약은 귀성·귀경길 장거리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다.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먹는 멀미약의 경우 가급적 운전자는 복용하지 않는 게 좋고,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의 경우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부,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 갑자기 감기에 걸리면 충분히 쉬면서 안정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약을 복용할 경우 감기약 성분 중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으므로 운전은 가급적 피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의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 후 복용하지 않는 게 좋다. 어린이가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어른과는 다르므로 의약품 상세정보를 읽어보고 나이, 체중 등에 맞는 정확한 용법·용량을 확인한 뒤 복용시켜야 한다. 명절음식을 많이 먹고 소화불량이 생겨 복용하는 소화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틴,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복용에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의사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 건기식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해 건기식을 구매할 때에는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과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과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여겨져 널리 판매되고 있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마크)이 없다. 정식으로 수입 또는 제조된 건기식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한 수입(제조) 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 사항이 있으므로 꼼꼼히 살피고 구매해야 한다. 건기식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질병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기식을 섭취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기 =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개인용 온열기, 개인용 조합자극기, 혈압계 등의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8231;인증 또는 신고 받은 제품인지 여부, 제품명, 허가번호 등의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의료기기 허가사항은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개인용온열기를 '중풍 예방이나 뇌경색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혈압, 당뇨, 중풍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8231;과대광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입한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돼 있는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 8231;숙지해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02-12 12:14:59김정주 -
"마약시스템 유예 아닌 계도…부작용 피해구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5월 18일 본격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보고제도의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재확인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대상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불가피한 비급여까지 확대하려는 올해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의 초기 실수나 착오로 현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스템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데일리팜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일련번호 등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식약처는 유예가 아닌 계도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의 큰 제도 변화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실수하거나 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두고, 의약품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값 비싼 비급여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비급여도 필수적인 약제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한 없이 보상하기 보다는 부작용 치료에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02-12 12:14:57김정주 -
심평원 "리툭시맙, CD19검사 급여 인정여부 검토"보험당국이 항체표적항암제 리툭시맙(Rituximab) 후속 치료방침과 비급여 적응증 급여 적용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박 의원은 리툭시맙 사용 후 효과 판정 후속 치료 방침을 위한 말초혈액 CD19검사 삭감여부와 난치성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 증후근 환자에 대한 비급여 적용 건에 대해 질의했다. 심병원은 "리툭시맙 말초혈액 CD19검사는 상병비교 조정 사실이 있다"며 "현재 CD19검사 인정여부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검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난치성 안구간대경련-근간대경련 증후근 환자의 투약여부에 대해선, 현재 1개 요양기관에서 승인 후 비급여로 투여중이라고 했다. 심평원은 "향후 임상근거,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수렴해 급여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리툭시맙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류마티스 관절염, 베게너육아종증 및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등의 적응증을 대상으로 급여가 인정된다.2018-02-12 12:14: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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