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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과목 등 변경 시 최소 2년 전 안내 의무화 법 확정보건의료인 국가시험 과목이나 시험방법을 변경할 경우 최소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시험계획을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등의 요청이 있으면 미허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에게 제조하도록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개정안=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을 추가하고,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변경하려는 시험계획의 내용을 미리 공지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안에 포함됐던 시험문제 공개 의무화 관련 규정은 삭제됐다. 유예기간 없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의료기기법개정안=강석진, 김승희, 양승조, 김상훈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됐다. 수리업자가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외관을 변경하는 경미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수행 사업에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 의료기기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이 의료기기 부작용 인과관계 조사·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과관계조사관을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선비상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질병관리본부 포함)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조허가나 수입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료기기의 판매·임대 또는 사용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지만, 공포즉시, 공포 후 6개월을 적용받는 규정도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이찬열, 남인순, 정춘숙 등 국회의원 3인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병합해 마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과징금의 경우 3개월로 유예기간이 더 짧다. ◆공공보건의료법개정안=오제세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해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중앙의료원법개정안=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김상훈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임시마약류를 1군 임시마약류와 2군 임시마약류로 구분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했다.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상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과 심의 규정 관련된 조문을 정비했다.2018-02-20 15:30:03최은택 -
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해고자 6명 복직결정 환영"정의당 윤소하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고직원 6명을 모두 복직하기로 결정하고 노사간 조인식을 진행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건보공단 해고직원 복직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다. 이번 복직 결정된 직원은 2000년 7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해고된 6명이다. 윤 의원은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해고직원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복직결정을 환영하며, 정부 공공기관 등의 해고자 복직 문제 해결에 있어 전환점이 되는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18-02-20 13:1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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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해고자 6명 전원 복직 노·사 합의건강보험공단이 18년 만에 해고자 6명 전원 복직을 결정했다. 복직일은 3월 1일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건보제도 지속발전 협약식'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노사가 협약식을 체결한 건 2000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던 해고자 복직이 합의됨에 따라 노사관계 안정을 기반으로 건보공단의 최대 목표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새로운 부과체계의 안착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건보공단 노사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적극 협력과 함께 오는 7월 1일 시행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협약식을 계기로 과거의 묵은 때들을 정리하고 공단의 미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황병래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 케어 등의 성공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공단의 새로운 도약이므로 이를 위해 노조는 가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2018-02-20 13:02:21이혜경 -
리베이트 투아웃 폐지·공중보건약사 법안 본격심사일명 리베이트 약제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부활하는 입법안이 본격 심사된다. 특정지역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교부하는 이른바 공중보건약사 도입법안도 심사안건에 올랐다.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의 경우 안건에는 포함됐지만, 일정상 이번 회기에서 심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22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07건의 법률안을 본격 심사한다. 보건분야 주요법률안은 건강보험법(5건), 감염병예방관리법(4건), 연명의료결정법, 공중보건장학특례법(2건), 해외환자유치법(2건), 의료기기산업육성법(제정, 2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사법(10건), 건강기능식품법(4건), 한의약육성법, 첨담재생의료법(2건), 첨단바이오의약품법 등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남인순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우선 남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 감액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투아웃제'에서 '아웃'을 빼고 약가인하를 부활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도자 의원 개정안은 리베이트 제공 약제 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과징금 최대 부과기준을 60%로 높이는 제재 강화법안이다. 윤종필 의원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자진 신고 시 사무장과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센터 명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변경(양승조), 체납자 체납내역 등 통보 및 분할납부 승인 신청안내 의무화(위성곤) 등도 포함돼 있다. ◆약사법개정안=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건의료 시책에 맞춰 특정지역이나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걸 조건으로 약사면허 교부 근거 신설, 안전상비약 판매 종업원 교육 명령 등을 골자로 하는 2건이 함께 논의된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무를 부여하는 김상희 의원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오제세 의원 개정안은 위해의약품 회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가격표시의무 위반 시 가해지는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생의료법안/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김승희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안과 정춘숙 의원의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등 3건이 병합심사된다. 첨단재생의료법안은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실시근거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규제체제를 마련하고 제품화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두 법안 모두 재생의료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법안 간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병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통합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특례법개정안=전혜숙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전 의원 개정안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장학금 지원대상에 한의과(한의사)와 약학대학(약사) 학생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양 의원 개정안 역시 대상에 한의과 학생을 추가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에 따른 지방대학 특별전형 입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그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심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신고의무 법률 상향 규정(심재권),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박인숙), 국가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과 로타바이러스감염병 추가(이찬열),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으로 상향(정춘숙) 등이 주요 골자다. ◆연명의료결정법개정안=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하고, 수개월 이내 임종과정 예상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월4일 시행예정인 연명의료법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국가연명의료위원회 개정권고 사항이 반영됐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관련 법률안이 우선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2018-02-20 12:14:58최은택 -
미국, 약사없는 '가짜 온라인약국' 골치…소비자 계도온라인 의약품 매매가 합법인 미국이 약사가 판매하지 않는 '가짜 온라인 약국'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불법 사이트들은 우후죽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소비자 접근성 때문에 온라인 매매를 없앨 순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 규제당국이 보건의료인이 있는 합법적 온라인 약국 판별법까지 공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소비자 건강정보 안내를 통해 '온라인 약국에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How to Buy Medicines Safely From an Online Pharmacy)'을 공지하고 올바른 사이트 식별법을 홍보했다. 20일 FDA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편의성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의약품 안전을 안내하는 적법한 수많은 약국 웹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동시에 '처방약을 할인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가짜 온라인 약국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가짜 온라인 약국 상당수는 캐나다 국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전혀 무관한 범죄 사이트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FDA의 설명이다. 미국은 지리적 여건상 의약품 편의성과 접근성을 우선시하고 있는데, 이 같은 사회적 부작용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은 약사 전문성과 의약품 안전성, 편의성의 딜레마에서 고민하는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준다. FDA가 설명하는 가짜 온라인 약국의 특징은 크게 ▲건강관리 공급자(health care provider)가 처방전 없이 처방약 구입이 가능하고 ▲주정부 공인 약사를 보유하지 않아서 ▲약을 싸게 판다고 스팸 메일을 보내거나 ▲전세계 배송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현혹한다. 이 같은 가짜 온라인 약국들이 파는 의약품은 대개 질병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활성성분이 과잉 또는 적게 함유돼 있고, 제대로 된 활성성분이 없거나 유해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안전을 위협한다. 게다가 특수한 공산품인 약제 특성상 보관 창고도 신뢰할 수 없어서 유통상 문제도 의심된다는 게 FDA의 진단이다. 반면 합법적인 온라인 약국은 건강관리 전문가, 즉 의약사 등의 면허자들에게 유효 처방전을 요구하고 오프라인 약국과 동등하게 주정부에서 인증하는 약국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 약사단체(National Board of Pharmacy)가 '권장하지 않는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 아울러 소비자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약사가 있거나 소재지가 미국이며 주소를 공개하고 있다. FDA는 소비자가 이를 숙지하고 가짜 온라인 약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들 가짜 약국으로 인해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 FDA의 메드워치(MedWatch) 프로그램에 보고해 달라고 했다.2018-02-20 12:14:54김정주 -
급여확대 철회 젤보라프, '2월11일 처방까지' 인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악성흑색종 치료제 젤보라프(베무라페닙) 급여기준 확대 절차의 오류를 인정하고, 한시적으로 2차 이상 투여단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2차 이상 투여단계 급여 인정 기간은 젤보라프 투여단계 급여기준이 1차에서 1차 이상으로 변경·적용됐던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다. 심평원은 19일 '젤보라프 급여기준 변경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2월 12일자로 젤보라프 급여 투여단계가 1차 이상에서 당초 1차로 변경됐으며, 투여대상에서 '이전 BRAF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젤보라프 기준에 따라 2차 이상으로 투여받은 환자군에 대한 급여 인정여부와 관련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 받은 일자가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 중에 해당할 경우 급여 인정가능하다"고 답했다. 따라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젤보라프 2차 이상으로 처음 처방 받은 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급여 인정 기한은 일반원칙 투여주기인 매 2~3주기(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해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투여를 중단하기 전까지다. 한편 지난해 12월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젤보라프 투여 단계 2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와 라핀나의 1차 이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올해 1월 1일부터 젤보라프를 란피나와 동일한 투여단계에 급여를 인정하기로 공고를 냈다. 하지만 젤보라프는 경평면제로 등재된 약제로 급여기준 확대 시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가능 약제에 대한 평가 기준'에 따라 비용효과성 입증 절차를 거치거나, 한국로슈가 약가협상을 통해 약가 자진인하를 수용해야 했다. 당초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 만으로 급여기준 확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약제로, 심평원은 뒤 늦게 절차적 오류를 인정하고 고시를 다시 변경했다.2018-02-20 12:14:54이혜경 -
국시과목 변경 시 2년 전 고지 의무화법 법사위 통과의약사 국가시험계획을 변경할 때는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주요법률안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며,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중 국시원법개정안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외국정부와 교류협력 사업을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시험문제 공개와 함께 시험계획 변경 시 2년 이상 기간을 정해 미리 공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2018-02-20 11:44:27최은택 -
마약류관리시스템 사용자 대상 2차 권역별 설명회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년도 제2차 권역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를 오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취급자가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도록 휴일과 주간교육을 추가해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설명회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 소개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기존 재고 등록방법,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에 1차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달 9일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5월 18일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마약류 취급자들의 교육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돼 2차 권역별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공지사항 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전관리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안내서, 매뉴얼 등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 취급보고 의무화 제도와 마약류통합정보시스템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 또는 전화 상담(☏ 1670-67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2018-02-20 10:56: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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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토론회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 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오는 21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 청렴도 측정은 2002년 71개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부청렴도를 측정하면서 이뤄졌으며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국민과 공공기관 내부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더불어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을 종합해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제도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년간 국민권익위가 청렴도 측정 제도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탁비리, 신종 부패 등 부패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청렴도 측정 제도가 보다 타당하고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양대 최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과 국민권익위 오정택 청렴조사평가과장의 발제로 진행된다. 학계& 8231;시민단체, 공공기관, 조사수행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국행정학회 등 관련 전문가집단, 공공기관 담당자,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채용비리& 8231;대형부패 발생기관 측정대상 신규 포함방안, 측정 업무 선정의 타당성 확보방안, ‘국민안전’ 관련 업무 발굴방안, 채용 면접위원 등 정책고객평가 포함 방안, 설문 간소화 및 설문 척도 변경 방안, 현행 점수별& 8231;등급별 결과 발표방식 변경방안 등 청렴도 전반에 관한 타당성과 신뢰성 제고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은 검토를 거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은 현재 청렴수준을 객관적& 8231;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2018-02-20 09:18: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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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 논의 본격 착수정부가 외과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 필요한 경우 연내 시범사업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환자가 자신의 질환과 치료과정을 이해해 합병증 예방 등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지급되는 수가를 말한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주(총 11개 질환 및 의학적 상태)로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환자, 심장질환, 장루·요루, 만성신부전 등 4개는 급여를 적용받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 등 7개는 비급여다. 그동안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일부 논의를 진행해 왔다. 외과계열도 질병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미흡했다. 가령 수술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와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일시적, 반복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과계 교육상담의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에 대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며 "제2차 회의는 3월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2-20 09:15: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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