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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줄라·클라드리빈 '희귀약' 추진…여보이 질환 확대난소암 치료신약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니라파립)와 다발성경화증 치료 신약 클라드리빈 경구제가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미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받은 흑색종 치료 신약 한국BMS 여보이주(이필리무맙)와 한국다케다제약 호지킨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은 각각 적용 대상 질환 확대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새롭게 희귀의약품 지정이 추진되는 약제는 총 2개로 제줄라 경구제와 클라드리빈 경구제다. 제줄라는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과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신약이다. 클라드리빈 제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신약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애드세트리스주과 여보이주, 총 2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애드세트리스주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 ASCT)을 실패하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 환자에서의 최소 두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치료, 최소 한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sALCL) 환자의 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 또는 진행의 위험이 높은(1차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1차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전 림프절 이외의 부분에 종양 발생)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치료로 허가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피부T세포림프종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여보이주는 현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의 치료에 허가됐는데, 새롭게 개정되는 안에는 진행성(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에서 단독 또는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진행성(중등도·고위험) 신장세포암에서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오는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번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18-03-16 06:2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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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1호' 에볼트라 연장…엑스탄디, 재평가 단계국내 1호 위험분담계약(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제인 젠자임의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가 재평가 대신, 1년 계약 연장이 이뤄졌다. 환자 수가 적어 아직 재평가를 할 만한 임상데이터 확보가 안됐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에볼트라는 RSA 유형 가운데 유일하게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를 적용 받고 있다.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해 그동안의 치료성과를 평가해 전액환급, 일부환급, 환급없음 등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당장은 재평가를 진행할 수 없어서 계약기간을 1년간 연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에볼트라 환자수가 너무 적어 아직 임상이 종료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 4년에서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이 기간동안 재평가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에볼트라 계약기간은 올해 12월까지가 된다. RSA 3호 약물인 머크의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얼비툭스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음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 등을 인정받아 건보공단에 넘겨졌지만 1차에서 결렬되고, 현재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얼비툭스의 4년 계약기간 만료일은 지난 4일이었다. 하지만 재계약을 위한 약가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건보공단과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기간은 임시 연장된다. 지난 2014년 11월 RSA 4호 약물로 진입한 아스텔라스의 전이성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는 현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재평가 단계에 들어갔다. 심평원 관계자는 "엑스탄디는 제약사에 RSA 재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검토 단계"라며 "계약기간이 1년이 남지 않은 약제의 경우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제약사와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에 RSA를 통해 급여권에 진입한 약제는 총 15개다. 이 중 에볼트라(근거생산 조건부급여)와 퍼제타·캐사일라(환자단위 사용량제한)·타그리소(기타유형)를 제외하면 11개 약제가 환급형 유형으로 계약됐다. 한편 RSA 2호 약물이었던 세엘진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와 6호 일동제약의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피레스파는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계약이 종료됐다.2018-03-16 06:23:34이혜경 -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지원…희망 업체 모집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상 업체 선정에 나선다. 향후 선정된 업체는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를 위한 품질, 자료확보 전략수립과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까지 업체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연간 계속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를 기획하고 내달 13일까지 희망 업체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유전자재조합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R&D 사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체별 개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사전 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신약이다. 단, 국가 R&D 과제로 개발 중인 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개발 초기 단계인 비임상부터 임상 1상 단계의 제품으로, 시장 가능성과 후보물질·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저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선정된 대상 품목별 업체나 연구자에게는 임상승인과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품질과 비임상, 임상시험계획 자료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과 자료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품목허가 신청자료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해외 진출 과정 등 추가적인 애로사항 해결 방안도 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한다. 식약처는 오는 4월 지원 대상 업체 중 선정을 마무리짓고,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인 5월과 하반기인 10월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지원할 계획이다.2018-03-16 06:22:39김정주 -
생체이식 가능 장기에 '폐' 추가...소아 배려기준 마련정부가 중증 폐질환자의 폐 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 범위'에 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소아 연령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에 '폐'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다 이와 함께 소아 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해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은 배제된다. 복지부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03-15 17:3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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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시스템 직접보고 시험사용 시작…4월 27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를 제약·유통, 요양기관에서 미리 해볼 수 있도록 시험사용 시스템을 오늘(15일)부터 개방했다. 시험사용은 마약류 취급자라면 당장 사용할 수 있으며 내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요양기관 청구S/W를 이용한 연계보고 시험사용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볼 수 있도록 직접보고 시스템을 오늘부터 내달 27일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 사용자를 비롯해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모두 포괄한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 사용기간은 오는 4월 27일까지로, 이후에는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하며, 이 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청구S/W와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마약류 연계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약국용 S/W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알림→ 연계보고S/W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15 17:14:05김정주 -
"청년 취업해야"…원격의료 사업 지역·모델 확대 추진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지역과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중에서 정부가 꼽은 청년 취업 확대 분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을 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치매, 재활관리 등 2개 모델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을 운영하고 신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자 했지만 해당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령해석팀은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 추진, IoT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 확산과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재정비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3-15 14:33:33강신국 -
"혁신형제약 신약 인허가에 '패스트 트랙' 도입해야"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혁신형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인허가 절차에 '패스트트랙'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나서 주목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경우 선도형과 육성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제약기업 임원이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임직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한 경우 인증 취소하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을 지지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복지부가 어제(14일)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제약기업의 임원이 횡령, 배임 등을 하거나 하위 임직원에게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우 인증을 취소해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7월 한 제약회사 회장의 폭언사건 이후, 우리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에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기준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는데, 이번 조치는 당의 지적과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연구용역을 거쳐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제약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 임상시험과 인허가 절차에서 안전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패스트 트랙(신속심사)'을 적극 도입해 신약개발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도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기업 규모나 특성에 맞춰 선도형 혁신기업과 육성형 혁신기업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국내 신약개발 촉진을 위해 산학연 협력시스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R&D지원 확대와 세제혜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당부 드린다"고 했다.2018-03-15 12:28:18최은택 -
사이람자·아이클루시그, 급여 신설...임브루비카 확대한국릴리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 한국오츠카제약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아이클루시그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한국얀센 경구용 희귀 혈액암 치료제 임브루비카는 급여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종료된 아이클루시그와 임브루비카는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될 전망이다. 사이람자는 아직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이 진행 중이다. 15일 개정안을 살펴보면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으로 ▲1차 요법으로 fluoropyrimidine+platinum(cisplatin, oxaliplatin) ±anthracycline(doxorubicin, epirubicin)에 실패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이 진행성, 전이성, 수술불가능, 재발성 위암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파크리탁셀 요법의 비급여 관련 문구는 삭제된다. 허가임상문헌 검토결과, 3상 임상시험에서 사이람자 투여군은 대조군인 위약군에 비해 생존기간을 개선시켰고(5.2개월 vs 3.8개월), 무진행생존기간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결과(2.1개월 vs 1.3개월)를 보였다. 파크리탁셀과 병용요법에서도 대조군인 위약군 병용요법에 비해 생존기간(9.6개월 vs 7.4개월)과 무진행생존기간(4.4개월 vs 2.9개월)을 개선시켰고, 전체 반응률(28% vs 16%)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결과가 나타났다. 단, 약평위 논의 결과 사이람자 단독요법은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약값 전액본인부담으로 하고, 파크리탁셀 병용요법만 2차 투여단계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아이클루시그는 만성골수성백혈병(CML)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ALL)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CML은 ▲이마티닙을 포함한 다른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3차 이상) ▲이마티닙을 포함하지 아니한 다른 TKI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경우로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2차 이상) ▲T315I 양성인 18세 이상 만성기(2차 이상) ▲T315I 양성인 경우로 가속기, 급성기 중 1가지에 해당되는 18세 이상(1차 이상) 등에 급여가 적용된다. 만성기 CML환자는 식약처 허가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에 '새로 진단된 CP-CML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해 2차 투여단계 이상에서부터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실제 NCCN 가이드라인은 T315I 변이가 있는 경우 포타티닙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 다사티닙 또는 닐로티닙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이거나 TKI 치료 후 T315I 변이가 발생한 CML환자에 포나티닙을 투여한 임상연구 결과에서는 만성기는 주요 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56%, 가속기는 주요 혈액학적 반응률이 55%, 급성기는 주요 혈액학적 반응률이 31%로 나타났다. ALL은 다사티닙 치료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환자에 한해 3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급여가 인정된다. 단, T315I 변이가 확인된 경우는 1차 이상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브루비카는 MCL에 허가돼 있는 약제였는데, 최근 CLL 허가가 추가되면서 급여기준 설정을 검토했다. 이 약제는 MCL에 이어 CLL까지 경평면제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심평원은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이브루티닙 투여군에서 비교약제 오파투무맙 대비 전체 반응률 (42.6% vs 4.1%), 9.4개월 추적관찰 기간 동안 무진행생존기간(Not Reached vs. 8.1), 12개월 생존기간 (90% vs. 81%)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18-03-15 12:10:05이혜경 -
"의협 비대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 발목잡아""건건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의사협회 협상단의 행태가 이어지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실현은 요원하다."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가 의사단체의 문재인케어 반대 행보는 국민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국민연금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근로복지공단 의료노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노조연대는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문재인케어 추진을 위한 모든 의-정 대화에서 전면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를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4월부터 전면 확대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했다"며, 의정실무협의체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5일 제9차 의정협의체 회의 후 비대위 협상단이 총사퇴한지 일주일여 만인데, 예비급여 반대가 주요 배경이었다. 노조연대는 "MRI·초음파 등 보장성강화 일정은 이미 작년 8월 발표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정부는 의사단체와 협상을 진행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의사단체와 협의 없이 예비급여 항목을 실시하려 한다는 의협 비대위의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도 1∼2월 사이에 4차례나 열렸다"고 비판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며, 그 통로는 예비급여인데, 이를 반대하는 건 현재의 비급여를 그대로 갖고 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내놨다. 노조연대는 "올해 본격적으로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단계를 밟아나가는 작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일부 의사단체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의협 비대위의 일방적 의정대화 중단선언은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는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우리나라 의사의 월평균 임금 추정액이 정규직 노동자의 4.6배, 비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서는 8.7배 더 많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단체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병의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의 현실화와 직접 닿아있다"며 "그러나 건건 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서 강경투쟁 운운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10년, 20년이 걸려도 문재인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노조연대는 정부가 의사단체의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문재인케어를 제대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회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연대는 "삭감된 국고지원 2200억원을 즉각 원상회복시키고 해마다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미지급하는 편법을 막을 수 있는 사후정산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18-03-15 12:09: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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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서 위반사항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연구'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 시험결과나 환자 권익 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지난 14일자 '탐사보도세븐'이란 방송을 통해 '한 공공병원의 수상한 임상시험'이란 주제로 시험 결과 은폐의혹과 심사위원회(IRB) 심의과정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현장 실태조사 기간 중 임상시험 수행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후 환자 사망 ▲임상시험 참여 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 미흡 ▲시험책임자의 심사위원회(IRB) 심의 참여 ▲동물실험 적절성 등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 ▲신문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임상시험 중 수지상세포주사제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점검결과, 임상시험 과정 전반이 대부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다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기입할 수 있는 추가양식을 마련하겠다는 임상시험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2018-03-15 11:1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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