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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47억원 재산신고...의약사 출신 의원 중 최고[2018년 국회의원 재산내역]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평균 신고재산은 22억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재산이 월등히 많은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제외한 21명의 평균 신고재산은 13억원 정도였다. 재산 차이는 최대 216억685만원에서 최저 2억7421만원까지 10배 가량 벌어졌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20대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2018년 정기 재산등록(변동신고) 사항을 국회공보에 공개했다. 데일리팜은 이 같은 자료를 내역을 토대로 복지위 소속과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출신 국회의원들의 재산내역을 정리했다. 집계 결과 복지위원 평균 신고 재산 현재가액은 1인당 22억6419만원 규모였다. 의원별로는 성일종 의원이 216억685만원으로 재산 신고액이 월등히 많았다. 재산의 절반 이상인 174억8380만원은 채권이 차지하고 있었다. 성 의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21명의 복지위원들은 재산신고액은 1인당 평균 13억4311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위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약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다. 신고재산 47억1094만원 가운데 37억원 정도가 예금액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28억9043만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24억1991만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19억9417만원,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19억613만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 17억9544만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16억8401만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16억5876만원 순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각각 12억238만원, 10억9828만원을 신고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억7421만원을 신고해 복지위원 중 재산이 가장 적었다. 한편 다른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사 출신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6억1515만원을, 치과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각각 12억1265만원, 2억1889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2018-03-29 09:43:20이혜경 -
"취약시간 의약품 조제·구매, 해법은 공공시스템"[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심야시간이나 휴일, 취약시간대에 생기는 의료공백을 어떻게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은 편의점에 상비약을 풀어 '시장논리'로 접근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보완점과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그 보완점으로 '공공성'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실·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공성 개입'을 역설했다. 정부도 그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며 많은 부분 국회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유봉규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구본기 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원장과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공백, 정답은 이미 나와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의약품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접근성,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까. 답은 나와 있다. 심야약국을 활성화시키면 된다. 약계나 정부의 지원, 협력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도 이와 관련,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예산을 마련해 지자체 협조를 통해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안전상비약 제도를 폐지할 수 없는 지금 시점에, 편의점이 심야시간대에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절충안을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기 전 원장은 안전상비약이 판매가 시행되면서 편의점 상비약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덩달아 부작용 보고 사례도 비례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구 전 원장은 이와 함께 현재 편의점 상비약이 판매되는 환경에서 안전성이 무너진 연구결과들을 제시하며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판매자 교육 강화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 ▲상비약 판매 시간대 제한 ▲소비자 인식 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대원 의 약품정책연구소 소장은 설문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가장 원하는 대안은 병의원과 약국이 연계된 심야 의료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야 의료서비스 외에도 '처방전 리필제', '공공보건약사 제도' 등도 국민이 원하는 제도임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병의원-약국 연계, 지역에 따라 세밀하게 검토해야 토론자 박실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심야시간대 1차 의료 접근성이 낮아 입원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한다면, 이는 낭비이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라며 "앞서 설문 대상자의 총 3.5%가 약을 사지 못해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나온다. 이는 작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원과 약국을 연계하는 방법은 지역마다, 의료기관 밀집도에 따라 각기 다르게 판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시간대 1차 의료기관의 치료 사례, 의약품 수요를 파악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여기에 의사와 약사가 전폭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의사 개인, 약사 개인이 아니라 약사·의사 집단 차원에서 말이다. 개인적인 희생 있겠지만 '사회'에서 책임감을 가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역시 지역에 따라 세밀한 연구와 적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시민사회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타이레놀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약국에서만 판다고 부작용이 줄어든다고 담보할 수는 없다. 약사 역할이 어떻게 담보될 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편의점 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는 것이다. 안전성이 당연히 담보돼야 한다. 공공의료약제서비스 방향은 맞다. 대신 세밀하게 가야 한다.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와야 한다. 미충족 수요 발생은 구조적 문제다. 복지부도 니즈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세트아미노펜 부작용 사례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뤄져야 소비자의 막연한 혼란과 공포를 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달빛어린이병원-약국, 국민이 원하는 건 분명하다" 최은택 데일리팜 기자는 두 발제자의 의견을 정책적 관점에서 보고, 실현 가능한지 여부에 맞춰 판단했다. 최 기자는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에 대해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의약품이 약사 안내와 판매가 원칙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소비자가 의약품 부작용을 알 수 있도록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안전상비약을 구매하는 데 있어 위험성을 인지하도록 의미를 살리려면 '셀프 드럭', '셀프의약품', '자기책임의약품'으로 이름을 바꿔 책임이 소비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매시간 제한은 편의점마다 인근 약국 폐업시간이 달라 시간을 획일화하기 어렵고, 자칫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병의원-약국 연계 서비스에 대해 "달빛약국,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 만족도를 보면 국민이 가장 원하는 건 의료기관에 의한 약제서비스임이 분명하다. 연계 운영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공중보건약사와 당번제는 취약시간대 도움은 되겠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수도권보다 지방으로 가면 더 어렵다. 인력 배분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방부도 관련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어 공중보건약사 도입은 논리적으로 맞으나 정책적으로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에 대해 최 기자는 "이제와 정부가 아무 결론을 내지 않는 건 부담스러울 것이다. 의약품은 안전사용에 더 무게가 있으니, 품목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 편의점 제한을 도입하거나, 심야공공서비스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다뤄질 필요 있다"며 "관련법이 심사될텐데, 품목 조정은 순연시키고,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취약시간대 약국 직접조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강 위원장은 "상비약 확대 찬성론자들은 일본과 미국 사례를 예로 드는데, 우리나라도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48개 의약품, 건기식으로 전환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 등 이미 수천 가지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경제력이 비슷한 영국과 프랑스의 타이레놀로 인한 사망자 건수를 비교했다. 3년 간 약국외 판매가 일반화된 영국 사망자가 400명 이상이었던 반면 약국에서만 타이레놀을 판매한 프랑스는 18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비슷한 조건에서 직접 비교해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현격하다. 약국에서도 사고는 난다. 그러나 그 숫자가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약국 외 판매보다 시급성이나 위험성이 큰 것은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처방전 리필제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편의점 약 한두 개 확대는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아니다. 공공심야약국, 병의원-약국 연계 당번제, 처방전 리필제, 취약시간대 약국 직접 조제를 시행해야 한다. 정부가 이익단체눈치 보지 말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안점들 취지와 목적에 공감...국회와 논의하겠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두 발제자의 제안을 하나씩 짚으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목적과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윤 과장은 "공공 의료 서비스가 취약한 부분도 전문가에 의해 보완되는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기본"이라며 약국과 약사에 의한 약제서비스, 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약무정책과의 기본 방향임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시간대 서비스는 약국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의원, 약국, 약사, 의사 모두의 문제다. 안전성 뿐 아니라 접근성 모두를 보장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재차 확인시켰다. 아울러 안전상비약 명칭 변경, 판매자 교육 강화, 소비자 의약품 교육 강화 등이 관련 법안 상정으로 국회와 논의해 풀어갈 문제임을 밝혔다. 윤 과장은 "개인적으로 안전상비약 판매 시간 제한은 좋다고 본다. 하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정부는 이 의제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현재 편의점은 3만 개, 약국이 2만 개다. 개인적으로, 소비자는 둘 다 열려 있으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안전상비약 품목은 '최소한'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최소한이라는 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뜻이다. 해열제와 감기약이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판매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시작됐다. 이 전제로 나머지 품목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비약 품목 조정은 6월 말까지 논의를 정리해 8월 제조사와 논의에 들어가고 내년 1월 시행한다는 밑그림이다. 1년이 남았고, 아직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 논의는 계속 진행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2018-03-29 06:29:00정혜진 -
의인성 위궤양에 PPI제 급여확대 확정…4월부터의인성 위궤양 치료에 PPI제제 급여를 인정하고, 악템라주 급여기준에 성인 발병성 스틸병을 추가하는 정부 고시안이 확정됐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28일 공고했다. ◆PPI 경구·주사제=오메프라졸, 난소프라졸, 판토프라졸, 라베프라졸, 에소메프라졸 등의 성분이 해당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 허가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 인정하도록 기준이 신설됐다. 기간은 최대 8주까지다. 에스-판토프라졸 경구제인 레토프라정 급여 기준도 같은 내용으로 설정됐다. 또 에소메프라졸 스트론티움 테트라하이드레이트 경구제인 에소메졸캡슐, 일라프라졸 경구제인 놀텍정 등에도 허가범위를 초과한 동일 기준이 추가됐다. 주사제의 경우 의인성 위궤양에 경구 섭취가 제한되는 기간 동안 40∼80㎎/day 용량으로 투여 시 최대 3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악템라주 등=토실리주맙 성분의 주사제로 성인 발병성 스틸병에 급여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성인 발병성 스틸병 환자 중 스테로이드와 1종 이상의 면역억제제로 총 6개월 이상 치료받았지만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또는 금기인 환자다. 투여방법은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허가사항에 따른다. 또 3개월 간 사용 후 열, 피부반점, 임파부종, AST/ALT 상승 등 초기증상이 없고,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이 없거나 50% 이상 감소하면서 ESR 또는 CRP 또는 ferritin이 정상범위인 경우 추가 3개월을 인정한다.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해 계속 투여가 필요할 경우 소견서 첨부 시 사례별로 적용하는데, 이 때 호전된 경우 투여 중단을 고려해야 하며 재발 시 재투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휴먼 이뮤노글로불린 G 성분의 주사제로 다병소성 운동신경병증(MMN)에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보고를 반영해 급여를 확대했다. 총 2g/kg(2∼5일에 걸쳐) 투여 후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2∼4주 간격으로 1g/kg(또는 4∼8주 간격으로 2g/kg)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2018-03-29 06:25:44최은택 -
공단, 네트워크병원에 항소…"실장이 원장 관리하는데""네트워크병원 실장 매뉴얼에 문제 닥터 관리 요령이 있다. 이런 병원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앞으로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김준래 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선임전문연구위원)는 27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네크워크병원인 A치과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와, 다음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A치과 지점 명의 원장들이 각각 건보공단에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의료법 제33조8항(1인 1개소법) 개정 이후 운영하고 있는 네크워크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잣대 이기도 했는데, 행정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이더라도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했더라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1인1개소 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1심 판결 결과 이후 A치과는 "법원이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각 지점 명의 원장들과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장들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고 (A치과는) 관리만 맡아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네트워크병원은 주식회사 형태로 영리추구가 목적"이라며 "회사가 영리위주의 과잉 의료행위를 시키고, 투자자는 자본 회수를 위해 진료행위를 왜곡하는게 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했다. 또한 A치과의 경우 각 지점의 수익금이 주식회사로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실장들이 지점을 관리하면서 진료행위부터 약품 구입까지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행정법원 판결문에 실린 형사사건 문서를 봐도, 'A치과 전체 실장의 권한과 역할' 파일에는 의사들에 대한 환자의 분배순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의사들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정리 등 각 지점에서 소속 실장들이 각 지점의 대표원장을 관리하는 방법이 기재돼 있다. 또한 각 치과 지점의 사업용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한 자료와 지점별 담당자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다. 김 변호사는 "실장들이 매뉴얼에 따라 문제 의사를 관리하고 있는걸 환자들은 모른다"며 "의사를 믿고 진료를 받았는데, 이는 신뢰를 깨는 행위로 부적절한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1인1개소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헌법소원 6건과 위헌법률심판 1건이 계류 중인 상태다.2018-03-29 06:23:40이혜경 -
"10년간 정체됐던 공공의료 저변확대 힘 실을 것"보건복지부 윤태호(48, 동아의대) 신임 공공보건정책관은 공공의료 정책에서 당장 필요한 건 저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2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부산대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해 온 진보성향의 학자다. 최근 개방형 직원로 전환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에 발탁됐다. 윤 정책관은 이날 "지난 10년 간 공공의료는 정체됐다. 투자가 적었다기 보다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공의료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반자체를 탄탄하게 다지고 저변을 넓히는 것, 의료는 공공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각에 부합하게 공공의료가 의료의 저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윤 정책관은 또 "권역외상센터, 권역심뇌혈관센터 등과 같이 민간도 역할에 따라서는 공공의료 범주에 포괄할 수 있다"면서 "공공보건의료발전기본계획에 맞춰 전체적인 방향성을 찾아가려고 한다"고 했다.2018-03-29 06:20:36최은택 -
사노피 '투제오' 고용량 '맥스 솔로스타' FDA 승인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사노피아벤티스의 장기지속형 인슐린 약제 투제오주솔로스타(Toujeo SoloStar, 인슐린글라진)의 고용량 버전인 투제오 맥스 솔로스타(Toujeo Max SoloStar)를 현지시각 27일자로 시판 승인했다. 기존의 투제오 솔로스타는 1일 1회 투여하는 1·2형 당뇨병 환자 혈당조절을 위한 장기지속형 인슐린요법제로 2015년 시판된 바 있다. 새롭게 승인 받은 투제오 맥스 솔로스타는 미국에서 시판 중인 동일한 타입 약제 중 최대용량인 900단위의 투제오 제품으로서, 단일주사 최대치인 160단위/ml의 장기지속 인슐린 약제다. 기존과 비교해 투여 횟수를 줄여 장기간 지속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환자들에게 편의와 경제성을 제공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제품은 인슐린 표준용량인 1ml(100유니트/ml)의 3배로서, 인슐린 단위당 기존의 투제오 솔로스타와 동일한 가격에 시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측은 투제오 맥스 솔로스타를 3분기 중에 미국 전역의 약국에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3-29 06:20:20김정주 -
식약처,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심 가이드라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질병 치료를 위해 투여한 항생제, 면역억제제 등 약물의 농도를 확인·검사할 수 있는 '치료적약물농도검사시약'에 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 치료적약물농도 검사시약은 항생제, 강심제, 면역억제제 등 치료약물 복용 환자의 체내 약물농도 모니터링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치료적약물농도검사시약 개발자, 제조·수입업체 등이 제품을 개발하거나 허가·심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 ▲기술문서 심사, 성능시험 평가 위한 제출자료 ▲성능시험 세부사항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당 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3-28 21:56: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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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예비급여·비급여 부담액 50% 지급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을 예비급여나 비급여 진료비의 50%, 질환별 입원·외래 진료일수 연간 180일 내 등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상한은 법률에서 정한대로 연 2000만원 인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대상자 선정 시 고려하는 의료비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제외대상은 미용·성형,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필수진료 아닌 경우 등이다. 또 1회 입원,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가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로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의료비로 인정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부 지원기준은 ▲예비(선별)급여, 비급여 등 항목의 의료비 부담액 50% ▲질환 별 입원·외래진료일수 연간 180일 범위 내 ▲지원액 상한 연간 2000만원 등이며,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실무위원회에서 개별심사를 통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래 지원대상 중증질환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말한다. 실무위원회 심의사항과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심의사항은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질환특성, 가구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지원액 상한을 초과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다. 위원으로는 건강보험공단 직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인, 의사, 사회복지사, 시도 복지공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등 지역별 41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의 때마다 10명 이내의 위원을 소집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명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금은 지원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비지원은 이미 지원받은 경우만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의신청은 건강보험의 이의신청위원회를 활용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절차·기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기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지급신청, 지급여부 결정·통보, 지급의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먼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입원 중에도 지원 대상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단은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 후 그 사유를 명시해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부당이득금 징수방법, 보존대상 서류 등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방법을 준용한다. 또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에서 보존 의무를 둔 서류 중 급여·비급여 의료비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 법령상 의무기간동안 보존하도록 했다.2018-03-28 17:07:58최은택 -
복지부 "기본원칙은 약국·약사...상비약은 예외일 뿐"약사 사회가 제안한 '의약품 조제·구매 취약시간대 보완법'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논의해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무정책과의 정책 방향이 언제나 약국과 약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복지부에 대해 지나친 반감을 가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약시간대 의약품 조제 및 구입 불편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은 "안전상비약 정책 등은 예외적인 상황이며, 의료 서비스와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범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정책들"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취약시간대 불편은 약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약국 뿐 아니라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취약시간대에도 어떻게 소비자와 환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과장은 발제자들의 의견에 대응해 각각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안전상비약' 명칭에서 '안전'을 삭제하자는 의견은 현재 국회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윤 과장은 "처음 이 명칭이 정해진 건, 안전하게 접근돼야 할 의약품이라는 뜻으로 정해진 것"이라며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런 명칭이 바뀌어야 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중보건약사제 역시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기본 취지와 목적에는 정부도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가 제안한 '의료기관과 약국 연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달빛어린이 병원과 약국' 사례를 들며 보완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병의원-약국 연계 서비스인 달빛어린이 병원·약국은 소비자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시행하며 계속 보완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병의원과 약국이 최소한의 운영이 되려면 처방전이 발행돼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만 담보되면 대부분 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병의원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 윤 과장은 최근 들어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심야공공약국에 대해 '제도적 취지에 동의한다.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 과장은 "그러나 취약 지역에 따라 지자체 간 차이가 있다. 지금도 자율적으로 도입되는 지역이 있다. 다만 약사법 상 근거를 가지고 도입이 수월해질 수 있는 약사법 상 근거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일률적인 적용은 안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복지부의 약사감시 현황을 전하며 약국의 반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우리 약국들 관련 불만사항이 권익위에 많이 신고된다. 최소한 지켜야 할 기준사항이 되지 않는 약국 민원이 너무 많아, 이런 지적이 없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감시를 나가고 있다. 적발을 위한 게 아니라 독려 차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약업계, 약사, 약국 관련된 문제나 불만이 많다. 복지부는 이런 지적에 제도적으로 99% 이상 방어하고 있다. '약국이 잘 하고 있다'는 의견은 많지 않다"며 "약무정책과에 약사들이 불만이 많겠지만, 이런 부분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저희 약무정책과 기본은 약사, 약국, 의약품이다. 모두 기본으로 가져가야 한다. 기본이 되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다. 편의점 상비약은 예외에 해당한다. 원칙과 예외를 혼동하지 말라. 예외가 원칙을 절대 잡아먹지 못한다. 우리 과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런 기능을 한다"고 덧붙였다.2018-03-28 16:34:27정혜진 -
건보공단·연금공단, 고객만족도 A…심평원 B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년 보다 1등급 올라 B등급 평가가 나왔다. 국민체감도 결과에서는 건보공단(62.3점)과 심평원(59.7점)은 고용·복지 분야 평균 55.4점보다 높은 점수로 1, 2위를 받았다. 심평원은 전년도 52.6점보다 7.1점 높아지면서 이번 경영평가에서 0.4점이 추가로 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7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232개 공공기관 가운데 S등급 19개, A등급 99개, B등급 94개, C등급 20개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공기업(25개), 준정부기관(86개), 기타공공기관(121개) 등으로 분류된다. 기타 공공기관 중 의료 분야는 19곳으로 경북대병원, 국립암센터, 서울대치과병원이 S등급을 받았다.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은 제주대병원 한 곳이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A등급을 받았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B등급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하위인 C등급이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국민 서비스 개선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2점)하여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시키고, C등급 기관(20개)은 주무부처에 결과를 통보해 올해 4월말까지 고객만족 경영을 위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2018-03-28 16:13: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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