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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호사 무면허 의료행위 기준 마련 '첫 발'간호사 등 비의사 의료인력이 병원에서 수술을 보조하는 행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정부가 의사와 간호사간 행위에 기준을 만들기 위한 행보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연관된 직능단체 6개 가량을 추려 협의체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PA(진료지원인력, 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질의에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강원대병원에서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도중 집도의 없이 간호사가 수술부위를 봉합했다는 의혹에 따라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와 함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법 위반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정부는 간호사 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협의체를 만들어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내달 초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합의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을 설정해놨다. 협의체 참여 직능단체는 비단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만이 아닌 PA 문제가 관련된 의협, 병원협회, 의학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간 업무분담이 애매한 분야가 대략 30여개다. 이 중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행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면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결론 내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된 직능단체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2018-09-21 06:15:05김정주 -
규제프리존법 국회 본회의 통과…의약 독소조항 배제의료영리화와 거대자본의 공공의료 잠식을 우려하며 각계의 반발을 샀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일명 규제프리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실화 됐다. 다만 그간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의약분야의 독소조항이 모두 빠지고 '선허용·사후규제' 조건이 담보돼 있어서 거대 자본의 의료영리화와 법인약국 시장진출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늘(20일) 저녁 8시49분, 규제프리존법안(자유한국당)과 지역특구법안(더불어민주당)을 병합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해당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의결해 최종 통과시켰다. 통과 과정은 쉽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3명이 표결에 앞서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는 토론을 신청해 찬반 주장을 펼치며 지연되기도 했지만 결국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통과됐다. 당초 이 법률안에서 다루는 약사법과 의료법은 각각 전문직능이 담당하는 의약품 제조 업무 담당 자격을 확대하고, 의료영리화의 여지를 두는 의료 관련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직능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와 반발을 야기했었다. 약사법의 경우, 규제프리존 특구 안에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의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제조관리자 요건을 기존 약사에서 관련 전문가로 확대시키는 내용이어서 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의료법의 경우 규제프리존 특구 안에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령이 정한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에 국회는 관련법을 포함해 문제가 불거졌던 조항 18개를 삭제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제해 규제완화로 야기될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해 수정된 개정안이 국회 허들을 최종 통과함으로써 산업계와 충돌해 온 보건의료분야 규제프리존 논란은 일단 수그러들게 됐다.2018-09-20 20:49:23김정주 -
보건의료노조, 규제프리존법 폐기 위한 투쟁 예고보건의료노조가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폐기를 위해 하반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가 통과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전체회의를 통해 단 10여분만에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확정했다"며 "독소조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장 드라마 수준의 짜여진 각본에 의한 날치기 통과, 졸속 합의를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일명 규제프리존법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다 사회단체 및 노동계의 반대로 폐기됐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아무런 저항 없이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한편, 촛불 국민의 요구를 위배한 것이며 집권여당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묻겠다"고 했다.2018-09-20 18:37: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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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규제프리존법안 의결…곧 본회의 상정국회 상임위원회가 규제프리존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이 주 골자로,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명칭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특구법'을,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명칭으로 주장했지만 논의 끝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조율, 최종 결정났다. 개정안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보건의료계 직능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보건의료에 규제 완화 영향을 미쳐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거대 자본에 의해 의료시장이 교란되는 등 악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에서도 제안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같은 외부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우려되거나 환경을 현저하게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마련돼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늘 오후 5시30분 이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2018-09-20 17:05:58김정주 -
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법안 14건, 국회 복지위 통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0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증평모녀예방법(사회보장급여법, 자살예방법)' 2건과 국시원법 6건을 포함, 국민건강보험법과 식품·의약품등의안전기술진흥법(이하 식약품안전기술법) 등 총 14건의 대표발의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증평모녀예방법'은 가장의 자살 이후 기존 복지시스템의 지원을 받지 못해 발생한 증평모녀사건의 유사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자살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 정보를 자살예방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시험의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발의된 국시원법 6건(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국민영양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장애인복지법)은 각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 또는 면허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여 해당 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공 정지 대상 제외 기준에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 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을 추가해 빈곤노인을 비롯한 경제적 빈곤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가입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또한 식의약품안전기술법상 식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기술위원회 기능 명문화와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재조치 마련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14건의 법률안들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법"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2018-09-20 15:56:22김정주 -
감사원, 의·약사 리베이트 제공 5개 제약사 처분 의뢰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5개 제약회사가 374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청처분 검토를 통보했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에는 5개 제약사 중 4개 제약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접대비 276억원을 받은 의·약사에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과 조사4국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종결한 제약회사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 4건과 서울지방국세청이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 1건을 대상으로 소득처분 적정성을 점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인 통합조사 결과를 보면 A제약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48억50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약사 등에게 지급했고 B제약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장비를 임차해 거래처인 병원 등에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함으로써 36억4600만원의 이익을 제공했다. C제약사(2011~2014년)와 D제약사(2012~2014년)는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지 않고 약사 등에게 식대 등으로 189억7800만원을 대납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A부터 D제약사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374억8000만원을 모두 접대비로 보고 손금부인하는 한편 법인세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실시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이 모든 접대비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취지처럼 자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실시했어야 했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과거 상품권 지급과 병원 의료기기 관련 비용결제 대행, 제약회사 법인카드 등을 이용한 식사접대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판례를 제시하며, 4개 제약사의 접대비 374억8000만원 중 상품권 103억9400만원과 의료장비 무상 또는 저가임대비용 36억4600만원은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리베이트 성격의 이익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학술대회, 임상시험, 제품설명회 시 지원경비 등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127억4700만원 또한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은 374억8000만원 가운데 약사법 상 리베이트로 의심되는 267억8700만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손금 불산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데 그쳤다"며 "귀속자인 의약사 등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법인 통합조사로 리베이트가 적발된 4개 제약사와 개인통합조사로 2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1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추가적인 수사, 증거수집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수용한다. 향후 세무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비용을 확인하면 손금부인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달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혔고, 식약처는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확정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의약품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보건복지부에 약가인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겠다"고 했다.2018-09-20 15:19:48이혜경 -
의약품안전평가원·EFSA 식품위해평가 업무협약 체결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선희)은 지난 19일 이탈리아 파르마에 위치한 유럽식품안전청(EFSA)에서 식품 위해평가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은 유럽 내 식품 위해평가 최고전문기관으로, 유럽연합(EC)과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한 과학적 자문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 위해평가와 관련한 자료 수집과 공유 등 과학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는 평가원의 설명이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위해평가 관련 기술자료 수집과 분석, 공유 ▲위해평가와 위해소통 분야에서 지식, 전문기술 공유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평가원은 "유럽과 식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상호 교류·공유한 식품 위해평가 방법 등은 더욱 과학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2018-09-20 15:11:42김민건 -
심평원, 추석 명절 맞이 이웃나눔 활동 전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21일 약 2주간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원주 지역사회에 다양한 나눔 행사를 가졌다. 심평원은 노조와 함께 나눔활동 기간 동안 모금된 임직원 성금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각 실(센터) 및 지원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주변에 손길이 필요한 이웃에 방문하여 물품 지원 및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심평원은 1사 1촌 협약을 맺고 있는 삼송마을에서 노후화 된 지주간판을 교체하는 등 마을회관 미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원주장애인자립재활센터에 성금을 후원, 다가올 제13회 원주장애인인권영화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기원했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약 2000만원 지원했고, 연말연시에 국군장병 돕기와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성금 모금에도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8-09-20 14:33:44이혜경 -
심평원 부산지원, 심사·평가 아카데미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김정삼)은 내달 26일 부산지원에서 부산지역 보건의약계 종사자(의·약사, 청구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제6기 심사·평가 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및 홍보 동영상 시청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심사방향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등으로 구성되며 강의와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평가 아카데미 참여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하여 9월 19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정삼 부산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보건의약계 종사자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진료비 심사업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09-20 14:28:22이혜경 -
지난해 경도인지장애 18만명…진료비 685억원지난해 경도인지장애 진료인원은 1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만 685억원 쓰였다. 경도인지장애가 치매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경도인지장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6만3000명에서 2017년 18만6000명으로 늘어나 연평균 24.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치매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9만6000명에서 2017년 49만1000명으로 연평균 10.7%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도인지장애’ 질환의 환자는 전체 18만 6천 명 중 남성이 5만9000명이며, 여성은 12만7000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 보다 2.2배 더 많았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으로 인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중에서는 70대(5만명, 39.4%), 60대(3만4000명, 26.4%), 80대 이상(2만8000명, 21.7%) 순으로 많았고, 남성 중에서는 70대(2만5000명, 42.9%), 60대(1만4000명, 23.6%), 80대 이상(1만4000명, 23.5%)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10만명당 진료인원은 80대 이상이 2895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은 80대 이상 2883명이 가장 많았고, 70대 2879명, 60대 1198명, 50대 32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80대 이상이 2921명이 가장 많았고, 70대 1809명, 60대 520명, 50대 103명 순으로 보였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79억원에서 2017년 685억원으로 3.8배, 연평균 30.8%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12년 121억원에서 2017년 473억원으로 3.9배, 연평균 31.3% 증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치매 질환의 환자는 전체 49만1000명 중 남성이 14만1000명이며, 여성은 35만 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 보다 2.5배 더 많았다. 치매 질환으로 인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에서는 80대 이상(22만8000명, 65.0%), 70대(10만명, 28.5%), 60대(1만9000명, 5.3%) 순으로 많았고, 남성에서는 80대 이상이(7만명, 49.7%), 70대(5만3000명, 37.6%), 60대(1만4000명, 10.1%) 순이었다. 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9288억 원에서 2017년 1조9588억 원으로 2.1배, 연평균 16.1%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012년 6756억 원에서 2017년 1조4285억 원으로 2.1배, 연평균 16.2%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종헌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질환을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로의 전환이 빨라질 수 있고, 치매환자를 방치한다면 진행이 더 빨라지고 자신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삶 자체가 유지 될 수 없다"고 밝혔다.2018-09-20 14:15: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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