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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노포비어, 엔테카비어 보다 간암 사망위험 더 낮아"B형간염 1차 약제로 테노포비어를 복용할 경우 엔테카비어에 비해 간암 발생위험과 사망·간이식의 위험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우리나라에서 약 25만명이 복용하는 만성 B형 간염 1차 치료 약제 간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미국의사협회 종양학회지(이하 JAMA Oncology)에 게재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B형간염 1차 약제의 효과성을 비교분석한 세계 최초 연구로,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 B형간염 환자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서 주목되고 있다.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는 만성 B형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두 약제를 일차치료제로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 임상데이터를 사용해 두 약제 간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었다. NECA는 지난해 테노포비어 혹은 엔테카비어로 치료받은 환자 2만4156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추적관찰해 간암과 사망·간이식 발생 위험을 비교분석했다. 이번 논문은 NECA 연구팀이 수행한 만성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 장기 사용 환자의 약물사용과 합병증 위험도에 대한 비교효과연구 연구 과제 중 '일차 치료 약물요법' 부분으로 테노포비어를 복용할 경우 엔테카비어에 비해 간암 발생위험과 사망·간이식의 위험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노포비어 복용군의 간암 발생 위험은 연간 0.64%(100명당 0.64명)로서 엔테카비어 복용군의 1.06%(100명중 1.06명)에 비해 39% 더 낮았고, 사망·간이식 위험은 23% (연간 0.36% 대 0.50%) 더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다양한 통계학적 분석 방법을 적용했을 때와 간경변증 존재 여부 등으로 세분화한 소그룹 분석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근거확인을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환자 진료 자료로 재검증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만성 B형간염 환자는 테노포비어 혹은 엔테카비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를 거의 평생 복용한다는 점에서, 약제복용에 따른 건강영향을 파악한 이번 연구가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다. 연구책임자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임영석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미국·유럽·아시아-태평양 간학회 및 세계보건기구(WHO)의 만성B형간염 임상진료지침은 모두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를 일차 치료제로서 우선순위 없이 동일하게 추천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만성 B형간염 환자들에게 더 큰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1차 치료 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최초의 근거를 생산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동 연구책임자 NECA 고민정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는 공공자료원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자료의 연계를 통해 B형간염 치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근거자료를 생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만성 B형간염 환자에서 테노포비어와 엔테카비어 두 약제 모두 간암 발생위험과 사망·간이식 위험을 낮추며, 다만 그 위험 감소의 정도에 있어서 테노포비어가 엔테카비어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최초로 테노포비어가 엔테카비어보다 간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으나, 관찰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추후 무작위배정 임상시험(RCT)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과 같은 세계적 연구의 성과는 그 근간에 NECA의 국가의료기술평가플랫폼의 일환으로 Public-CRO의 역할을 수행하며 추진 중인 RWD 기반의 RWE 생성 체계가 기여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인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은 여러 공공기관의 협력(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공단-의약품안전관리원)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공공기관 연계체계는 2017년 기획재정부 우수협력연구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 보고서 원문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10-01 10:39:25이혜경 -
건보공단, 국제사회보장협회 행정 우수사례 수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ISSA;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 세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국제기구(본부는 스위스 제네바)로 전세계 156개국 337개 사회보장기관 및 정부부처를 회원기관으로 두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 ISSA에 참석해 아태지역 사회보장 포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행병 확산 방지 및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은 국민건강알람서비스로 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2015년 오만에 이어 올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ISSA 아태지역 사회보장 포럼은 사회보장 분야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와 이 지역의 사회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각 국의 사회보장기관 대표와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사회보장기관 정상회의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ISSA 정회원이자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로서 이번 포럼에 참석하여 한국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국민건강알람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발표하는 시간도 갖게 될 예정이다.2018-10-01 10:26: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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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안전국장 개방형직위 공모…내부선발도 가능현재 공석 상태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에 대한 개방형직위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자리 또한 오는 11월 김대철 부장 임기 만료에 따라 공석이 돼 경력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이 동시에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 등 총 8개 직위에 대한 '10월 중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자리이다. 이번 10월 공모 직위 모두 실·국장급 고위공무원단이다. 이중 개방형직위는 ▲국립산림과학원장(산림청)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통일부) ▲의약품안전국장(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기획심의관(기획재정부) ▲주LA총영사관 영사 겸 문화원장 등 5개다. 경력개방형은 ▲국립현대미술관장(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장(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지방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등 3개다. 개방형직위는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경력개방형은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방형직위인 의약품안전국장 자리에 식약처 내부 선발도 가능하다.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은 외부에서만 뽑아야 한다. 다만 개방형직위에는 통상 민간 출신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다. 외부에서 마땅한 인재를 찾기 어려운 식약처가 내부 임명을 원할 경우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직제 개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내부 약무직 출신이 차기 안전국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안전국장 자리는 식약처 약무 분야 핵심이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국을 내부 선발하기 위한 직제 개편 추진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내·외부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이지만 식약처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다. 어떠한 방향이든 신임 안전국장 선임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신임 안전국장 선임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의약품안전국 내 주무과장인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을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 인사발령을 통해 김상봉 과장 직무대리 체제가 될 경우 후임 국장 선발은 급할 일이 없다. 식약처 인사 방향이 어떻게 될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2018-10-01 10:14:14김민건 -
중앙약심·건기식 위원회 민간 구성비율 명문화 추진의약품 안전성 등 전문 영역에 대해 자문·심의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자문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위원회 구성에 민간 구성비율을 과반으로 명문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이 각각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최근 대표발의 했다. 먼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앙약심과 건기식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에서는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 위원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약심은 약사·의약품등과 관련한 전문영역에 대하여 자문·심의활동을 하고, 건기식 위원회는 건기식의 정책, 기준·규격,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고 있다. 새 개정안은 각각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 위원들이 자문·심의 과정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주 골자다. 이렇게 되면 약사와 건기식 관련 정책의 수립·심의를 할 때 민관의 시각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금태섭·김상희·김성수·박주민·송갑석·윤일규·이재정·이철희·전현희·전혜숙·정춘숙 의원이 참여했다.2018-10-01 09:54:27김정주 -
혁신형제약 개발신약에 '패스트트랙' 도입 추진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도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신속허가·심사 절차를 두는 법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약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국가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고용진·금태섭·김상희·김태년·남인순·송갑석·이재정·이철희·전현희 의원이 참여했다.2018-10-01 09:32:58김정주 -
식약처 김상봉과장, 안전국장 직무대행 맡아 국감수감의약품안전국장 공백 상태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무과장을 안전국장 직무대리로 조치한다. 후임 안전국장 선발에는 여러 절차가 남은 만큼, 국정감사 이후까지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근 식약처 내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기를 마무리한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 직무대리로 김상봉 의약품정책과장을 인사발령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국감은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지만 지난 8월 사퇴를 표명한 이원식 의약품안전국장은 이미 9월 말 임기를 마무리했다.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온 국감에서 안전국장 공백이 우려된 상황이었다. 안전국장은 국감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보좌해 복지위 위원들의 주요 질의에 답하거나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데, 지난 7월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와 이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등 규제 방안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의약품안전국 수장 없이 국감을 받게 된 식약처가 이번 직무대리 체제로 나서면서 급한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로써 국감에서 안전국장 역할을 대신할 김상봉 과장은 신임 국장 임명 전까지 당분간 안전국 업무를 총괄 지휘할 것이 명확해졌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 이하 공무원이 전보나 퇴직, 해임 등 사고로 공석인 경우 후임자 임명하기 전까지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아래 공무원 중 직무 비중과 능력, 경력, 책임도 등을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정책과 ▲의약품관리과 ▲마약정책과 ▲마약관리과 ▲의약품품질과 ▲임상제도과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 ▲의약품안전평가과 등이 있는데 주무과장인 의약품정책과장은 통상 반장격으로 여겨진다. 안전국장 공백 시 업무를 대신하고 있다. 식약처 국장급 직무대리 지정은 최성락 식약처 차장 전결로 하게 된다. 이같은 직무대리 체제는 식약처 내 흔한 인사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난 4월 퇴직한 이현규 식품소비안전국장을 대신해 현 정용익 식품소비안전국장(당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한 사례가 있다. 현재 공석 상태인 소비자위해예방국의의 경우도 김성곤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이 주무과장으로 직무대행 중이다. 식약처 과장급 한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인사에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있을수 밖에 없다. 의약품안전국 또한 김상봉 과장의 직무대리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임시이긴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전국 운영 체제가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이며, 후임 국장 선발도 오는 11월 국회 법안소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2018-10-01 06:20:49김민건 -
안전상비약 전문가자문단 구성, 이달 초 구체화 논의정부가 이르면 이달 초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위원회 전문가자문단 구성을 위한 첫 발을 뗀다. 다만 국정감사 본 감사와 종합감사까지 일정을 고려할 때 품목조정위원회 최종 결론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초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 전문가자문단 구성을 위해 최근 의학회와 약학회에 간담회 논의 계획을 알렸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가자문단을 의학회와 약학회 추천을 받아 소수정예로 꾸려 진행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자문단 구성 계획과 추천, 향후 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일정 논의 등이 주 내용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문단은 품목조정위가 결정할 편의점 판매 (불)가능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검토하고 자문 결과를 낼 임시조직이다. 앞서 지난 8월 제6차 지정심의위원회의에서 품목조정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더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핵심적인 결과를 내기로 했었다. 다만 구성과 운영은 이달 국정감사 일정상 활발하게 진행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11일 복지부 본 감사와 함께 산하 기관들이 줄줄이 국감을 앞두고 있고, 29일 종합감사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자문단을 구성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기 ??문이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초 자문단 구성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으로 추천과 구성, 자문을 위한 논의가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전체적으로 품목조정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상당수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2018-10-01 06:15:36김정주 -
의원당 월평균 급여매출 3942만원…충청권 최고[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동네의원들은 지난해 기관당 월평균 3942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이 4719만원으로 최고 아성을 이어간 반면, 서울은 3009만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7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전국 17개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당 월 평균 급여매출을 산출한 결과 확인됐다. 1일 분석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동네의원들은 기관당 월 평균 3942만원 수준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충청권의 아성이 이어졌는데 충남 4743만원, 충북 4695만원 수준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또 경북 4288만원, 강원 4245만원, 전북 4171만원, 전남 4156만원, 경남 4138만원, 울산 3985만원 등으로 전국 평균을 높였다. 반면 서울은 3009만원으로 월 평균 급여매출이 낮았다. 이는 서울 지역 동네의원이 8155개를 넘어서며 기관 간 경쟁이 심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광주 3381만원, 부산 3423만원, 대구 3548만원 등 기관 수가 많은 광역시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의원급 월평균 급여매출 증감률은 5.4%였다. 2016년 전년대비 월평균 급여매출 증가율이 21.5%까지 성장했던 세종시는 2017년 마이너스 1.6%로 급여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어 제주 1.8%, 충남 3.9%, 부산 4.4%, 경남 4.5% 등 전년대비 급여매출이 증가했으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인천 지역으로 8.3%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시도별 기관 수 정보는 국가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했으며, 타 지역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과목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지역별 평균치로 산출됐으며, 요양급여비용에는 입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2018-10-01 06:14:56이혜경 -
복지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제8차 당사국 총회에 범부처·민간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정부대표단은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복지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부처와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 4인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담배규제 정책의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담배소비와 흡연율 감소를 위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9월 현재 181개국이 비준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 5월에 비준한 바 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에는 각 당사국의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이 참석해 각 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치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는 각국의 협약 이행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 및 공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및 시장전망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5일 정식 발효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 현황, 오락매체 속 담배 묘사 증가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우리나라는 실내체육시설, 흡연카페,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등 금연구역 확대, 경고그림 성공적 시행,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 강화 등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공유한다. 또한 최근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뉴 미디어를 통한 담배제품 노출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등 신종 담배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각 국의 담배규제 현황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연정책을 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9-30 13:56:14김정주 -
10월부터 뇌·뇌혈관·특수 MRI 건강보험 적용이달부터 보장성 강화로 뇌·뇌혈관·특수MRI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 경부), 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며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뇌·뇌혈관·특수 MRI =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의사의 판단 하에 환자가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신경학적 검사, 뇌 CT 검사, 뇌파 검사 등)상 이상 소견이 있어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 진료비는 2059억원으로 총 MRI 진료비(4272억원)의 48.2%를 차지했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양성 종양의 경우 현행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며 진단 시 현행 '1회 + 경과 관찰'에서 앞으로는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 시 1회 + 경과 관찰'까지로 확대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환자 동의 하에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한 데 따라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18만원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대학병원은 평균 66만원(최소 53만원∼최대 75만원)에서 18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종합병원은 평균 48만원(최소 36만원∼최대 71만원)에서 14만원으로, 병원은 평균 42만원(최소 32만원∼최대 5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 검사,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필수적 의료분야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 된다.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등은 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8228;치료하여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최소화 하는 필수적인 검사다. 대부분의 신생아가 현재 50여 종의 대사이상 질환검사(tandem mass)와 난청 2종(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의 검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사이상 질환검사는 비급여로 1인당 10만 원 내외, 난청검사는 5~10만원으로 총 15~20만원의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10월 1일부터 신생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선천성대사이상와 난청 검사는 대부분의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환자 부담금은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게 되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2만2000원~4만원의 비용만 부담하고,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는 4000원~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는 9000원~1만9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외래 진료인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기준, 소득 813만5000원)는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선천성대사이상과 난청 선별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게 돼, 사실상 환자 본인부담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하는 등 핵심적인 보장성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더불어 손 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신장·방광·하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일정대로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9-30 13:4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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