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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횡행 불구 의사면허 재교부 '줄줄이'[2018 국정감사] 최근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면허취소가 되더라도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란 의미인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면허 밖 의료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의사 74건, 치과의사 19건, 한의사 54건, 간호사 19건 등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상 무면허 의료행위 시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의료인 자격정지 4개월,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이다. 다만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 선고 시 의료인의 면허 또는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으나, 165건 모두 자격정지 처분에 그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금고이상 형 선고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41건 중 승인 40건으로 승인률이 97.5%에 달했다.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 11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 5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5건 등이었다. 단 1건의 미승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됐던 '시신 유기'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개정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정보 공개 또한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8-10-10 11:05:18김정주 -
박능후 "건보공단·심평원 역할 달라...통합 안돼"[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부 3.0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며 박 장관에게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질의 초반에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실체를 복지부가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마지막 질문은 양 기관 통합에 대한 복지부의 의견으로 집중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6년 8월 기획재정부가 심사체계 개편 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했다. 왜 복지부가 아니고 기재부가 작성했느냐"며 "복지부와 협의 없이 작성할 수 있다는게 정상적인 업무 추진 과정이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연구 추진 시)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한다. 이 보고서는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파악이 안된다. 정말 추진 됐다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관장하는 복지부를 제외한 진행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권덕철 차관은 부연설명을 통해 "당시 재정사업 심층평가 분야 중 하나로 연구과제가 수행된 것으로 안다.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복지부가 반대했다"며 "이후 실행되지 않아서 (장관에게) 따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평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한곳에 묶는 것은 안된다"며 "비용의 효율성은 있다해도, 근본적으로 합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2018-10-10 11:03:38이혜경 -
복지부 개인정보 오남용 심각…6년새 4.4배 증가[2018 국정감사]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국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검색하고 열람하는 백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동네 주민인지 알아보려 방송인을 무단열람 하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기 위해 무단으로 주소 검색을 하는 등 황당한 백태도 적발돼 당국의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징계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사회보장정보원이 관리·운영 중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각 부처와 정보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대상자의 자격정보, 수급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 담당자는 해당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대응, 복지사업설계 등 각종 복지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4960여만명에 이르는 수급권자 및 가족 등 관계자의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기본정보를 비롯해, (대상자에 따라) 학력·질병이력·소득재산 등 75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1054종의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이에 복지부는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자적 소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소명요청을 한 사례가 2만4713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557건이었던 의심사례는 2013년 2580건, 2014년 2316건, 2015년 4694건, 2016년 6711건, 2017년 6493명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의 경우, 2012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동명이인 조회, 출장지 접속 등 업무목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정'으로 판정되며, 최근 6년간 2만4713건의 의심사례 중 '적정'으로 판정된 사례는 2만2143건(89.6%)이었다. 반면 '부적정'으로 판정돼 서면·구두 경고와 각종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2377건(9.6%)으로 밝혀졌다.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 사례의 유형은 현재 총 32개 유형으로 분류되며, 크게 ▲열람유의자대상 조회 ▲사용자 ID 공유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 처리 ▲개인정보 과다처리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 처리로 구분된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최근 6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중 부적정으로 판정된 2377건의 사례를 오남용 유형별로 보면, 열람유의대상자 조회가 1212건으로 전체의 51.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용자 ID 공유가 814건(34.2%), 특정업무를 위한 개인정보처리가 284건(11.9%), 보안취약자의 개인정보처리가 32건(1.3%), 개인정보 과다처리가 28건(1.2%),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처리가 7건(0.3%)이었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지자체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하향해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복지부가 징계 요구한 건수 161건 중 지자체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된 건수는 66건으로 비율은 40.99%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11.86%, 2015년 29.55%, 2016년 38.4%였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지수이기도 하다. 복지부 제출자료 확인 결과, 해당인의 '팬'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인터넷 물건 구입하려고 집주소 확인차, 또는 **동 지역주민인지 궁금해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하는 등, 업무 외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행위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개인정보취급 공무원에 대한 의무교육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한 후 '사회보장급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대기 중이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를 오남용한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라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거나 조회한 공무원에게 처벌을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10-10 10:49:47김정주 -
"문케어 지속하면 2023년부터 5년간 12조원 적자"[2018 국정감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케어)로 차기 정부가 시작되는 2023년부터 5년간 총 12조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0년간 지속되고, 2011년 이후 8년 만에 역대 최고의 보험료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적립금 소진시점은 단 1년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김승희 의원실의 요청으로 추계를 진행했을 당시의 적자규모 9조6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다가 2027년 완전히 소진되는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추계 당시에는 법정준비금이 소진시점이 2026년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계에서 1년 늦춰진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추계하면서 건강보험료울을 2019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되 보험료율 8% 상한규정을 고려하고,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전망에 따라 수입액 대비 13.6%를 적용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당초 보험료율 인상률을 최대 3.2%로 유지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당장 내년부터 3.49%의 인상률을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 추정된다"며 "문케어로 8년만의 최고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8-10-10 10:42:39이혜경 -
문재인 정부 2년차,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 개회[2018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 2년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0일 오전 10시 개회했다. 복지위 국감 첫 날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박능후 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권덕철 복지부 차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명수 국회보건복지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많은 해(2018년)로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해법을 찾고 변화 발전의 원동력을 삼으려면 (복지)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올해 국감에서 국민 실생활과 맞닿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보일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정책 입안 추진 뿐 아니라 감시, 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순서는 장정숙 의원을 시작으로 신동근 의원, 김광수 의원, 오제세 의원, 김승희 의원, 윤일규 의원, 신상진 의원, 전혜숙 의원, 유재중 의원, 정춘숙 의원, 윤종필 의원, 기동민 의원, 이개호 의원, 김명연 의원, 김상희 의원, 윤소하 의원, 최도자 의원, 김세연 의원, 남인순 의원, 김순례 의원, 맹성규 의원 순으로 진행된다.2018-10-10 10:30:25이혜경 -
'마실 수 없는 물' 치과진료에 사용…세균 득실거려[2018 국정감사] 치과 진료 시 사용하는 물과 압축공기에서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허술한 감염관리가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과 진료 시 물과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기구 '3웨이 시린지' 채취 시료 모두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동근 의원이 일부 치과병의원으로부터 제보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 3곳에서 3웨이 시린지의 물을 채수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수 기준에 준해 검사한 결과 마실 수도 없는 수준의 세균이 검출됐다. 신 의원은 "일반 세균은 100CFU/㎖ 이하로 검출돼야 먹는물로 판정한다. 그런데 시료 3건에서 적게는 239CFU/㎖, 많게는 2600CFU/㎖까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며 마실 수도 없는 물론 환자 입 안을 세척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3웨이 시린지에서 물과 압축공기를 채수한 시료 3건 검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고 신 의원은 밝혔다. A치과는 검출기준 170배에 달하는 1만7000CFU/㎖의 일반세균이, 나머지 2곳의 치과에서도 각각 1500CFU/㎖, 314CFU/㎖가 나왔다. 신 의원은 "물을 채수한 뒤 압축공기를 분사한 시료에서 더 많은 일반세균이 검출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치과용 컴프레서에서 발생한 배출 물질에서도 일반세균이 3030CFU/㎖ 검출됐다"며 압축공기를 만드는 컴프레서 내부가 세균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신 의원은 "일부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를 두고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환자 입 속으로 세균덩어리 물과 공기가 주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다. 환자 안전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는 전체 치과병의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치과 감염관리 실태 설문조사에 착수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달린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 기관수 목표치를 전체 치과병의원(2017년 1만7649개소) 1.5%에 불과한 270개소로 정하고 있어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치과 감염관리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8-10-10 10:30:23김민건 -
"지난해 노인 1인당 진료비 400만원 돌파…관리 필요"[2018 국정감사]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급증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구체적·체계적·예방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가 지난해 4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진료비도 폭증해 지난해 총 28조원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나 늘어났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외래 및 입원의 질병 종류를 살펴보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방보다 치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만성질환은 그 심각성이 더해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명수 위원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노인 진료비 증가는 자연스럽게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우려로 이어지며, 문재인 케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일상적 노력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까지 전방위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측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계획과 함께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보건의료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18-10-10 09:57:10이혜경 -
의료기관 123곳 사망환자 이름으로 마약류 처방[2018 국정감사] 의료기관이 사망한 환자의 이름으로 마약류의약품 등을 불법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사망자 마약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123개 의료기관에서 이미 사망한 환자 210명의 이름으로 졸피뎀과 펜디메트라진, 로라제팜 등 마약류 의약품 41종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3660개로 가장 많았다. 김상희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하 마통시스템) 보고 건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정보DB와 연결해 확인한 결과 743건이 환자 사망이후 조제·투약한 것으로 보고됐다. 처방량은 7297건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원이 3660개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이상이 1456개, 병원과 요양병원이 각각 1343개와 809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처방건수는 92건으로 가장 적었지만 (처방량은)3660개로 1건당 평균 약 40개의 마약류의약품이 처방된 꼴"이라고 지적했다. 사망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류의약품 상위 10위권 중 불면증 치료제 졸피뎀이 1204개로 가장 많았고,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1059개, 우울증 치료제 로라제팜 856개가 처방됐다. 지난 5월 18~8월 31일까지 프로포폴·졸피뎀 상위 30명의 처방량 분석 결과 김모(35·여성)씨가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1만5260ml를 처방받아 프로포폴 처방량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송모(33·여성)씨로 역시 한 곳에서 프로포폴 1만4240ml를 받았다. 김 의원은 처방받은 기간이 106일인 것을 고려하면 김모 씨는 프로포폴 하루 기준 144ml로 7.2개를 처방받았고, 송모 씨는 134ml로 6.7개를 처방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프로포폴은 20ml와 50ml 두 용량으로 제조된다. 1바이알은 20ml 기준으로 계산한다. 졸피뎀은 오모(34·남성)씨가 3개곳의 마약류의약품 처방기관에서 총 4940정을 받았다. 김모(49·남성)씨는 2곳에서3643정을 처방받았다. 두 사람 모두 106일 기준으로 오모 씨는 1일 46.6정을 김모 씨는 34.4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실제 이러한 처방은 마약류의약품을 1일 투약 가능 용량을 벗어났기 때문에 거짓 보고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오남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프로포폴 등 중독자에게 불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병원관계자들이 구속된 건 등과 관련해 "만일 사망자에게 마약류를 청구해 빼돌린 것이라면 의료인의 윤리의식 수준이 땅에 떨어진 것"이라며 "불법 유출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보건당국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통시스템이 운영 중인 만큼 식약처가 책임있는 자세로 사망자 개인정보를 사용한 허위처방 건이 실제 있는지 해당 의료기관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처가 행정안전부 사망자DB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마통시스템)제도시행 초기 단계로 취급·제조일자를 보고일자로 잘못 보고하는 등 가능성이 있다"며 현장 조사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이 사망자 정보를 사용해 허위로 처방, 조제 또는 투약보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거짓보고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졸피뎀은 정신 장애와 환각, 간 손상 등 부작용·오남용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의존성이 강하다. 과다복용 시 중독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의 모든 단계를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관리하는 마통시스템을 지난 5월 18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2018-10-10 09:56:21김민건 -
"비급여의 급여화 812억만 지출…속도 올려야"[2018 국정감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 첫 해부터 삐그덕 대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비급여의 급여화' 사업 집행률이 40%도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총 30조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고, 제도 시행 첫 해인 2017년 48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도 지속사업인 3대 비급여 지원항목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401억을 제외하면, 문재인케어 사업 1년 차 실지출계획은 3433억원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2017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추가 소요된 지출은 총 6개 항목 1875억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외하고 추산대비 54.6%의 집행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보장성 강화 지출 집행률이 79.6%와 비교했을 때 크게 밑도는 수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가 8월이었음에도 지난해 재정소요 예측을 4834억원으로 하면서 사업집행의 자신을 보였다. 2017년 4834억원, 올해 3조7184억원, 내년 5조590억원, 2020년 6조922억원, 2021년 7조1194억원, 2022년 8조1441억원 총 30조6164억원의 재정소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제 사업 첫해인 지난해 실 지출액 규모는 18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물론 작년 치료분에 대한 병원의 급여신청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서 향후 일부의 지출이 추가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계획대비 너무 낮은 지출액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구비하는 과정에서 첫 해 재정계획은 포함되지 않았고, 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 감소를 위해서는 이미 구체적인 실행에 나섰다. 그럼에도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가장 큰 지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600개 비급여항목의 급여화 정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이유로 윤 의원은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추진된 6개 항목의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증치매산정특례 본인부담 완화로 35억원,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완화 445억원, 아동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완화 57억원, 노인틀니본인부담 완화로 526억원이 실지출 됐다. 한편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으로는 예비급여의 급여화, 약제선별 급여 등으로 2098억원이 예측됐지만 실제 올해 1분기까지의 급여지출액은 38.7%인 812억원에 그친 것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캐어 발표 1년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가 의료계에 반대 등에 부딪쳐 진행이 늦어지면서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되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문재인 케어가 본래 궤도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원 계획대로 최대한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10 09:51:14김정주 -
"어르신 대상포진 국가 예방접종 지원 필요"[2018 국정감사] 60대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충남 아산갑)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어르신 대상포진 환자 수 증가세에 따른 국가적 지원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대상포진 환자수가 70만명을 넘어섰고, 매년 3~4%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상포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28만명, 여성은 42만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많이 대상포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상포진 발생률 첫 연구 결과, 50대 연령에서 대상포진 발생건수 자체는 가장 높았지만 60대에서의 대상포진 발생률이 1000명 당 22.4건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 치료비용 또한 2017년 851억원으로 해마다 6~10%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포진 환자 중 10~25%는 안부 대상포진을 경험하며, 50~59세에서 안부 대상포진이 가장 흔하게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다. 안부 대상포진 환자의 약 2/3는 각막염을 겪으며 녹내장, 시력저하, 심한 경우 실명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대만의 한 연구에서, 안부 대상포진환자에서 치매 위험이 증가 할 수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발표됐다"며 "치매국가책임제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추경에서 어르신들의 대상포진 무료접종 800억원을 삭감시킨 것은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제 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치매와 대상포진 연관성에 연구결과는 안부 대상포진 환자와 안부 대상포진이 없는 환자를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로, 안부 대상포진 환자에서 치매 발병률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3.4배, 여성은 2.9배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치매발생 위험률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발표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상포진은 흔한 질병이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한번 걸리면 매우 고통스러운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라며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50~60% 수준으로 발병 감소 및 중증도 수준, 합병증 빈도 경감에 효과적"이라고 했다.2018-10-10 09:46: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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