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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아루센주 이물 발견…식약처 잠정 판매중지·회수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31일 아루센주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현재 식약처는 이물 검출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 8231;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 해제는 아루센주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10-31 19:30:33김민건 -
심평원, 글로벌스탠다드 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수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 호텔(서울 서대문)에서 한국경영인증원이 주관하는 '2018년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에서 품질경영 부문 대상인 명예의 전당을 수상했다. 경영인증원은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관을 발굴해 대한민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경영 테마별 시상제도인 글로벌스탠다드경영대상을 지난 2002년부터 올해로 17회째 진행하고 있다. 이 상은 품질경영과 그린경영, 사회공헌, 에너지경영, 지속가능경영 등 10개 분야로 나눠 시상되고 있다. 품질경영대상은 이해관계자와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통해 우수한 품질 수준을 달성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으로 대상을 수상하면서 올해는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평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 건강한 미래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춰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문화교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아동도서관 건립, 장애인축제, 나눔문화 확산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에게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민, 요양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세계적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 도약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2018-10-31 17:42:45이혜경 -
말로만 산후우울증 관리?…"통계부터 엉망진창"보건복지부가 산후우울증 환자에 대한 관리·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발병 기준조차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산후우울증 위험군을 관리할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난임·우울증상담센터의 준비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후우울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 작성한 산후우울증 통계는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선 심평원은 산후우울증을 F53.0(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와 연관된 경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O99.3(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신경계통의 질환 및 정신장애)으로 분류한다. 이 기준으로 국내 산후우울증 환자수를 세면 최근 5년 평균 370명 수준이다. 반면, 복지부는 출산 후 6개월 내 F53(달리 분류되지 않는 산후기 정신 및 행동장애) 및 F3계열(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우울병 등)이 부여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산후우울증 통계를 산출한다. 이 기준으로는 3100명 수준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준은 또 다르다. 출산 후 1년 안에 ‘우울증을 포함한 기분장애 코드(F31~34, F38~39, F41.2, F53)’로 진료받은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약 6000명이다. 심평원의 통계와 비교하면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 의원은 "이러한 통계 혼란은 산후우울증 관리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범위를 가장 넓게 잡은 보건사회연구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국내 산후우울증 유병율은 1.43%에 그친다. 일반적인 산후우울증 발생률이 10~15%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낮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소를 방문한 산모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고위험군으로 판명된 산모의 절반 이하만 정신건강센터로 의뢰되는 실정"이라며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더라도 본인 동의가 없으면 관리와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의원은 정신건강센터의 준비 상태도 비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 25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산모관련 사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정신건강복지센터만이 산모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그나마 예방교육 위주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역시 상담팀은 3명에 불과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명이 전부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2018-10-31 17:24:16김진구 -
체외진단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출시 후에도 OK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안전성 우려가 적은 기기는 사전평가 대신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제혁신 관련 65개의 신규 과제가 선정됐다. ◆체외진단기기, 사전평가→사후평가 우선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평가 방식이 사전평가에서 사후평가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기의 출시에 앞서 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했다. 여기에 걸리는 기간은 최장 390일. 업계에서는 시장 진입이 늦어진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찾아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개선안에서는 안전성 우려가 적은 기기부터 사후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진입 기간은 최소 80일까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감염병 관련 체외진단기기에, 내년 하반기까지 모든 체외진단기기에 사후평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외진단기기의 변경 허가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기존에는 용기 디자인이나 색상을 변경하는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만 즉시 변경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만 총 713건의 변경 허가가 진행됐다. 변경 허가가 처리되는 데는 최대 60일이 걸렸다. 앞으로는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까지 이같은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신유래물, 일반 연구자도 연구·활용 가능해져 시신유래물 관리·연구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과대학 등 해부 자격을 갖춘 기관에서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양도나 분양을 통한 연구도 금지됐었다. 앞으로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시신유래물 은행도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또, 기증자·유족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IRB 심의를 하는 곳이라면 일반 연구자라도 시신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시신유래물을 활용한 임상의학·생명공학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난치성 질환의 진단 정확성이 개선되고, 질병의 발병 기전과 예방·치료법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이같은 내용으로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잔여배아 관련 연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잔여 배아를 이용해 배아줄기세포를 수립할 수 있는 질환이 근이영양증·헌팅턴병 등 22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한정됐다. 복지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 뒤, 올해 안으로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연구 가능한 질병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보고 대상 명확화 이미 완료된 과제도 있다. 식약처는 지난 25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 계획서 변경보고 대상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변경보고 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의료용 물질이나 의약품을 제조하는 중소형 제약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도시형소공인의 업종을 섬유제품, 식료품,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등 19개로 한정됐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0일 '소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의 업종 범위를 모든 제조업으로 확장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체는 금융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18-10-31 16:16:2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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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설치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31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은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해 말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채용과정을 전수조사 한 후, 지난 4월 18일 제2차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채용비리 점검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해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모든 신규채용과 최근 5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한다.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해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는 같은 기간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서울& 8231;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방문·우편, 청렴신문고(www.1398.go.kr)·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부패& 8231;공익신고상담(☎ 1398) 또는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으로 신고상담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드러난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각 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현 정부 출범 후 채용한 전환대상자들에 대해 전환단계별로 강화된 검증단계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다. 정규직화 정책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조사결과 부정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정조치 해야 하지만, 정규직화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18-10-31 15:11:02이혜경 -
복지부, 감사관 공개모집…내달 16일까지 지원 접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감사를 총괄 지휘하며, 최종 선발자는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다. 응모방법은 응시원서, 이력서 등 관련서류를 11월 16일까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044-201-8359, 8360, e-mail : mpmocs@korea.kr)로 방문, 이메일,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2018-10-31 15:03:1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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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서비스, 용인 수지 '최고' 전남 해남 '최저'일차의료의 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전남 해남군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생활권역별 의료자원 분포·의료이용·건강결과 차이를 발표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진행 중인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KNHI_Atlas) 구축 연구’의 중간결과다. 연구는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을 56개 의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료이용·건강결과 등을 분석한 내용이다. ◆병상 공급량 최고는 전주…100명당 1개 꼴 우선 국내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6.2개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개의 약 2배 수준이다. 그러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전체의 50% 이상인 OECD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의 69%였다. 중소병원 중심의 공급구조다. 전국 56개 진료권 가운데 병상 공급이 가장 많은 곳은 전북 전주로 인구 1000명당 9.9개였다. 반대로 가장 적은 곳은 경기 성남으로 인구 1000명당 3.6개에 그쳤다. 차이는 2.8배였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은 11곳이었다. 고성, 영월, 진천, 거제, 사천, 김천, 서산, 당진, 속초, 시흥, 이천 등이었다. ◆용인 수지 vs 전남 해남…7배 차이 지역 내 일차의료의 질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남 해남군이 가장 낮았다. 적절한 외래진료를 받았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입원 건수가 용인시 수지구의 경우 76건에 그친 반면, 해남은 545건이었다. 용인시 수지구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양호하고, 인구 1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도 3.2명으로 많은 편이었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 수는 0.9개였다. 반면, 해남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취약하고, 인구 1만 명당 일차의료 의사 수가 1.7명으로 적은 편이었다.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병상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 13.4개였다. 김윤 교수는 “병상의 절대적 총량을 늘리기보다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병원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고, 급성기뿐 아니라 요양병원-요양원 등 협력체계를 갖고 상생하는 길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상 공급량을 적정화하고, 입원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료권별 병상총량제 ▲종합병원 신설 시 병상기준 강화 ▲지역거점 병원 육성 ▲적정 규모 이하의 중소병원 기능 전환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상 많은 지역, 입원·재입원율 높아…“불필요 의료 이용 탓” 재입원율도 병상수에 따라 지역별 격차가 컸다. 재입원 비율이 가장 낮은 천안·아산은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5.7개(전국 평균 6.2개)였다. 급성기 병상의 40%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었다. 인구 1000명당 입원 건수는 204건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았으며, 자체 충족률은 81.1%였다. 반면, 재입원 비율이 가장 높은 여수의 경우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9.6개)이었다. 급성기 병상의 13%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의해 공급됐다. 지역 거점 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없었다. 김윤 교수는 “병상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이에 따라 재입원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병상 공급량이 많아도 공급 구조가 좋은 경우라면 의료이용과 의료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입원·재입원을 예방하고, 입원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병상의 공급구조를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8-10-31 12:15:2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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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 마약‧향정약 수입 허용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8231;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 8231;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휴대하여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게 목적이다. 이번 규칙 개정& 8231;공포로 희귀& 8231;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 8231;향정약이 수입되는 한편,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한 병의원& 8231;약국의 처방& 8231;조제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도 조정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 8231;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 8231;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미국에서 루게릭병& 8231;파킨슨병 환자에게 감정실금(감정기능 조절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Nuedexta& 9415;) 등이 해당된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병의원& 8231;약국 등에서 사용 중인 처방& 8231;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연계 적합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해 마약류 취급일자에 맞추어 관리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8231;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10-31 12:13:09이혜경 -
건보공단, 건강불평등 주제로 해외석학 토론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내달 1일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20층)에서 해외석학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과 토론은 리처드 윌킨슨 교수의 '불평등과 건강 및 사회 문제' 주제 발표에 이어 패널토론과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케이트 피킷 교수(영국 요오크대학교 공공보건역학), 이원영 교수(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기명 교수(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변진옥 실장(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패널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발표자인 리처드 윌킨슨 교수는 영국 노팅엄대학교와 런던대학교 명예교수로 '건강불평등: 무엇이 인간을 병들게 하는가', '평등해야 건강하다', 건강불평등: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의 저자로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불평등, 역학 분야의 권위자이다. 패널토론에 참여하는 케이트 피킷 교수는 현재 영국 요오크대학교 공공보건역학 교수로, 리처드 윌킨슨 교수와 'The Spirit Level'과 최근 'The Inner' 공동저자로 알려져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건강)불평등을 비롯한 우리사회의 불평등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의료보험 통합으로 전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과 접근 등 건강형평성에 기여해 온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건강불평등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31 12:00:55이혜경 -
장기요양 부당청구 신고자, 9000만원 포상결정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8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A기관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신고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9000만원이 지급됐다. 1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B기관은 방문요양·목욕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청구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이 지급됐다. 건보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2009년부터 도입했다.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총 40억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우편,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18-10-31 12:00:33김진구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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