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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제 개발, 환자 '위해성·타당성' 먼저 고려하세요복약순응도 개선 목적 복합제는 환자에게 미칠 치료적 영향을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배포한 '복합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는 각 질환들의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상세하게 설명됐다. 이 내용은 기존 가이드라인에도 있었다. 최근 제약사들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 등 복합제를 늘리고 있다. "복합제 개발 시 검토할 사항을 알려달라"는 업계 질문에 식약처는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지 재차 알린 것이다. 복합제는 유효성 증가나 복약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 만성 질환 환자는 고혈압을 비롯해 당뇨, 이상지질혈증, 발기부전 등 여러 질환을 동반으로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복약 순응도'는 치료 효과와도 연관된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에서 "복약순응도 개선 목적 복합제는 각 주성분의 작용 기전과 약동학 외에 약리학·임상적 관점에서 타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병용 처방률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복합제 개발 필요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 복용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두 질환 간 관련성, 증상 발현 기간 등을 고려해 임상에서 유익성과 위해성을 평가해 타당성을 면밀히 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동반 질환에 사용하는 두 치료제 투여 기간이 다르거나, 특정 두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극소수라면 복합제 개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일 치료제를 각각 복용할 때보다 복합제는 적정 용량과 이상반응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PDE5 기전), 고혈압+당뇨, 이상지질혈증(스타틴)+당뇨 복합제 등이 있다. 이들은 다른 질환 치료에 간섭할 수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업계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었다. 복합제 개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왜 만들어야 하는지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환자 치료적 측면에서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지를 고려해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합제는 개발 목적에 따라 ▲유효성 개선 ▲안전성 개선 ▲복약순응도 개선 등으로 나눈다. 복약순응도 개선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 개수를 줄이고 용법을 간소화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을 말한다. 동반 질환 동시 치료 목적 또는 대체 요법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고령자와 소아를 대상으로 한 복합제 개발 간 임상 설계부터 고령자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12-07 10:44:06김민건 -
공단에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잡는 수사권 부여 추진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 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면대약국) 개설 범죄에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적발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수는 253곳에 이른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의 규모는 5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제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한다. 현행법상 건보공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개설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140여개 불법개설 의심 기관을 수사의뢰했으나, 인력 운영상 한계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순간부터 환수가 결정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 4개월에 이른다. 송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의료시장의 건전성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정부가 보장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0월 진행된 국정감사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는 "건보공단에는 전국적인 조직망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400여명의 전문 인력이 있다"며 "복지부 특사경팀이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송 의원 외에 같은 당 노웅래·민홍철·박범계·박재호·박정·심기준·안민석·이상헌· 이석현·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8-12-07 10:13:30김진구 -
면대혐의 조양호 1천억 환수…부동산부터 신속 가압류보험자가 면허대여 혐의로 소송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 가압류를 시작했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의료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조 회장의 불법 면대약국 환수액을 이 같이 확정짓고 소송과 별개로 환수를 진행 중이다. 18년간 알짜 병원자리에서 남몰래 불법 면대약국으로 수익을 챙겨온 만큼, 통상 건보공단이 다루는 규모를 뛰어 넘는 액수여서 숨가쁘게 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단 공단은 11월 중순, 소장을 접수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바로 직전 환수액 1000억원에 대한 전략을 유동적으로 세워 움직이고 있다. 이 때 신속한 재산 압류가 관건인데, 현재 공단은 조 회장의 재산 공시 내역을 추적하며 뒤를 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장 쉽고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다. 재산 공시 내역을 ?아가며 확인하는 대로 계속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압류가 확인된 부동산 규모는 총 59억여원 수준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 2채 이상이다. 다만 공단은 만에 하나라도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가정까지 세워 전략을 짜고 있다. 자칫 공단이 패소할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식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패소 등) 반대의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 일단 손 쉽고 금액이 뚜렷한 부동산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불법 면대에 동조 또는 가담한 J기업 사장 원모 씨와 약사 2명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은 이들이 총 880억원대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등 가담자들 또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를 검토 중"이라며 "소송과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수팀과 변호사팀이 공조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12-07 08:06:37김정주 -
빗장풀린 영리병원 개설 논란...법인약국 '불씨' 여전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소식에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영리병원 1호 발표가 있자마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논란을 의식한 듯 "법적 장치로 (영리화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받아쳤지만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여론의 향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회는 보건당국을 매섭게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허가 확산 우려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추궁했다. 박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며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굴곡진 역사는 법인약국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와 시민사회의 불안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의약분업 시행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인약국 허용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처방이 있는 곳에 약국이 존재하고, 외국인 전용약국 등 공보험 체계를 벗어난 신종 약국 유형이 개설로 이어지면서 법인약국 문제와 방향성이 왜곡될 가능성은 충분히 잔존한다. 뇌관이 남아 있다는 우려는 틀린 말이 아니다. 그간의 법인약국 허용 시도와 격론, 문제제기의 흐름을 짚으면 답은 쉽게 나온다. 데일리팜은 이번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통해 20년간 이어진 영리법인약국 추진 시도를 반추해봤다. 과거는 현재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단할 수 있다. 혼란을 틈타 스며든 의약품 소매 영리화 '법인약국' 법인약국 개설 논란은 의약분업과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도 시행 초기였던 당시, 법인 명의의 약국이 하나 둘 생겨났다. 보건당국은 전국 40여곳에 달하는 법인약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실제로 당시 검찰은 T약국을 법인약국으로 고발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의료영리화의 중심인 녹지국제병원과 같은 제주에 위치했던 약국이다. 혼란한 시기, 보건의료 공공성과 영리 사이에서 갈팡질팡한 것은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2000년 당시 김원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법인약국 설립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약사사회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인약국은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비약사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도매를 비롯해 대기업의 시장진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익을 우선으로 한 영리화와 보건의료 공공성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상업화는 곧 이윤경쟁을 뜻하고 약국 공공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한 탓이다. 즉, 의료기관 영리화와 법인약국은 특성상 하나의 궤를 이루는 것이다. 한편 자본을 기반으로 한 수익형 약국, 즉 법인약국에 대한 허용 시도는 국회에서 심화했다.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한창 추진됐던 2002년, 외국자본을 기반으로 한 법인약국 설립 '부분 허용'은 일종의 영리화 '베이스캠프' 논란으로 비화했다. 당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 '국내 의료시설, 약국, 의약품 도소매업, 복지시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소매약국 시장과 의료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 허용 방침은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약사사회 뒤흔든 헌재의 '약사 약국개설 헌법 불합치' 결정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사회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은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졌다. 주식회사 형화길동보룡약국이 제기한 약사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청구소송에서 2002년 헌재 전원재판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법인의 약국개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요지였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로 제한하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법인의 성격, 구성원의 범위, 법률적인 책임, 합병, 해산, 설립주체,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법인약국을 허용하라는 메시지였다. 다만 헌재는 논란을 의식해 "약국 개설권을 일반인이나 법인에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입법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며 약사법 제16조 제1항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을 유지하도록 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개설약사 1명의 자연인 자본에 의한 1약국 개설('1약사 1약국'), 약사 공동출자를 기반으로 한 1약국 공동운영 등의 틀과 원칙을 통째로 뒤엎었다. 이후 사안은 혼돈으로 치달았다. 정부는 판단을 미루고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국회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선회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일각에선 영리화 목소리도 강하게 나왔다. 법인약국과 약사 겸직허용 주장이 상임위에서 맞부딪혔다. 약사단체는 비영리와 전면 저지 사이에서 역할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로 진땀을 뺐다. 일부 소규모 약사모임들은 비영리법인약국을 주장하며 대안 모델을 내세우기도 했다. 정권 색깔 따라 엇갈린 행보…약사회장 선거에선 유행성 공약으로 법인약국 허용을 둘러싼 난제는 장기표류했다.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약사 겸직금지, 동종영업의 금지, 약국 구성원의 자격제한, 법인약국 개·폐업 시 약사회 경유 등의 조항을 놓고 약사사회 안팎으로 격론이 오갔고, 약사사회조차 1법인 1약국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했다. '카오스' 상태의 법인약국 문제는 약사회장 선거에도 줄곧 영향을 미쳤다. '법인약국 결사저지'는 중앙, 지부, 분회 할 것 없이 약사회장 선거 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내거는 단골 공약으로 유행을 탔다. 후보자들은 '약권수호'를 내걸면서 결사저지 이슈로 표를 모았고, 사안이 불거질 수록 더욱 약심을 자극했다. 국회는 결국 약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약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떨어내지도 않았다.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법인약국 사안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였고, 영리와 비영리 성격을 놓고 당론이 갈렸다. 수많은 관련 약사법 일부법률개정안들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이후 복지부는 2006년 '법인약국의 법적형태에 따른 효과 분석'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영리법인 약국을 허용하면 시장독과점이 발생하고 동네약국이 도태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부 입장을 연구 결과를 통해 밝힌 것이지만 헌재 판결의 불씨를 완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정권이 바뀌면서(당시 한나라당) 이명박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이 가시화됐다.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의료영리화와 함께 널뛰기 했다. 현재의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의 모태가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2008년 정부와 17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면서 짧은 시간동안 잠잠했던 법인약국과 의료영리화 논쟁이 재점화 됐다. 2013년에 이르러서는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법인약국 허용이 정부 주도로 논의됐다. 정부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지적한 위헌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양질의 약국 서비스 제공을 도입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동시에 추진된 투자활성화대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법인 설립 허용(부대사업 허용)이 영리화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법인약국 설립의 방향도 결국 영리화 쪽으로 기우는 형국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교묘히 이름만 바꿔 의료영리화를 성공시키려는 꼼수"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했다. 영리법인약국을 허용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는 정부의 '스텝'도 꼬이게 했다. 2014년 새해 벽두부터 열린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에 나섰던 복지부 주무과장은 법인약국 추진이 약사단체와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행사 동참했던 약사회 임원들의 거센 반발로 고성과 욕설이 고스란히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정부 초반부터 영리 목적의 법인약국 추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에 이르자 약사들의 분노가 전국 각지에서 들끓었다.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 약사들은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 심판 움직임을 보였고 투쟁 태세를 갖췄다.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비영리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총력 저지를 거들었다. 결국 정부는 '일단 후퇴'를 선언했다. 복지부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법인약국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시간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는 게 당시 공식 입장이었다. 정권에 따라 법인약국과 영리화 추진이 널뛰기 하는 모양새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집권당은 일파만파 휘몰아쳤던 각계의 반발로 사실상 법인약국 추진 포기를 선언했다. 2015년 새누리당은 "약사회와 합의 없이 무리한 추진 강행 시 갈등고조와 휴업 등 집단행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사실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득실 계산을 따졌을 때 약사사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모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탓이다. 이후로도 법인약국 사안은 박근혜정부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과 예민하게 이어져, 약사사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끊임없이 긴장시켰다. 재정·산업당국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있었던 정권 교체는 정부의 영리법인약국 추진 흐름을 단박에 돌려놓는 전환점이 됐다. 올해 가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안은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보건의료 부문에 영리화 포함여부를 놓고 진통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 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지로 보건의료 영리 부문(독소조항)이 제거되고 서발법 통과도 불발되면서 또 한차례 위기를 모면했다.2018-12-07 06:25:31김정주 -
'유리천장' 깬 심평원, 신임 감사·업무이사 여성 유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임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로 각각 의사출신 외부 공공보건의료 전문가와 약제관리실장 출신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상임감사로 유력한 M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전주예수병원 지역사회보건과, 연천군 보건의료원장, 보건사회진흥원 연구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팀장을 거쳐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M씨의 지원 소식은 지난 달 진행된 면접심사 이후 확산됐다. 유독 약사 출신 상임감사가 많았던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의사 출신이 지원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다. 하지만, 그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함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했다는 사실에 "또 김용익 사단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 문재인케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이사장을 시작으로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원장,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이 있으며 김선민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도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이다. 최명례 업무상임이사 후임으로는 약제관리실 출신의 K실장이 유력하다는 후문이다. K실장이 임명되면, 김보연 전 업무상임이사와 최 업무상임이사에 이어 두 번째 약제관리실장을 거쳐 상임이사로 임명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한편, 여성 임원들의 하마평으로 심평원은 명실상부 '유리천장(glass ceiling)' 논외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 심평원은 전체 직원 2872명 가운데 여성 직원은 77%인 217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여성 관리자(1·2급) 비율은 53.7%이다. 여기에 공모와 면접을 마친 상임감사와 업무상임이사 자리에 모두 여성 임원이 임명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5명의 임원 가운데 김승택 원장과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를 빼면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함께 상임감사, 업무상임이사 등 3명이 여성으로 채워진다. 이에 반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현재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다. 오죽하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 지난 5일 공공기관 여성 직원들의 인사상 처우를 해소하기 위한 '유리천장위원회' 설치 법안을 발의했을 정도다. 공공기관의 경우 현재 여성 인력 비중이 약 3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성 임원 비율은 14.3%에 불과하고,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18-12-07 06:11:08이혜경 -
건보공단 SNS, 커뮤니케이션대상 복지부장관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보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는 제28회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SNS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동안 공식 SNS 건강천사 채널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를 운영하고, 블로그 채널은 네이버, 다음, 티스토리 등 총10개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로 국민과 실시간 소통해왔다.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포토툰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하고, 고객 눈높이에 맞는 건강 및 질병정보, 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이벤트와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건강보험 제도 운영 등에 반영했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 미디어 트렌드에 맞는 효율적 SNS 채널과 콘텐츠를 활성화하고, 사보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유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06 17:35:30이혜경 -
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변경, 원장→정부 결정 추진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련병원 변경이 정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 개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그간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의 장에게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상위법인 개정안을 통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해,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강화했다"며 "그동안 전공의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공의의 권리가 보호되고 수련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06 15:47:58김정주 -
박능후 장관 "제주 외 영리병원 개설, 다시 없을 것"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녹지국제병원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영리병원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능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원래 이날 회의는 지난 5일까지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같은 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면서 여야 의원들은 관련 질문과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제주에서 국한되는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국한되는지 확답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조건부 허가는 제주에 한정된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병원 개설 허가권자로 도지사가 명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일관되게 복지부다.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영리병원이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에 힘을 줬다. 이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진행하겠다. 현재도 외국인 환자가 연 40만명씩 한국에서 진료를 받는 상황인데, 굳이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 개설에 복지부의 책임은 없는지 따졌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사안이니 정부당국은 무관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앞서 복지부가 이미 승인한 것을 토대로 법률상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복지부)가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만, 영리병원은 절대로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상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병원 개설은 제주도가 했지만, 불법 투약·시술의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으로 통제·간섭이 가능하다. 이를 포함해 제한적이라도 불법이 있다면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제주도 측과 복지부의 협의 내용이 박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됐다. 박능후 장관은 "제주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와 사전협의했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에 자문을 구하는 내용의 서면질의가 세 차례 왔다. 이에 결정권자가 도지사이니만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답이 왔다. 별도로 만나거나 이야기한 내용은 없었다"고 답변했다.2018-12-06 15:21:54김진구 -
원희룡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하면 개설허가 취소"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면 즉시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 항의방문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오후 2시40분경 보도자료를 통해 최 회장이 원 지사를 만나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 같이 확답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원 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한다. 충분히 보완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내국인 피해가 없도록,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조례 제정 시 의협과 제주도의사회 등으로부터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15조'에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된 부분을 들며, 녹지국제병원 의사들이 내국인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에 방문했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다른 중한 질환 발생 등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최근 진료의사 구속사태 등을 미뤄볼 때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은 의료법을 잣대 삼아 의사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 또한 생길 수 있다. 최 회장은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녹지병원에서도 투여할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 선행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에 문제가 많다 보니 핵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모집 결과 1명밖에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 역시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민 건강을 고려하고,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이 운영돼야 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제주도, 의협, 도의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원 지사는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12-06 14:55:18이혜경 -
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규제혁신 심포지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후원한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지난 5일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19일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효과적으로 후속지원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의료기술 시대,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의 통합세션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비롯한 총 3가지 세션이 진행됐다. 심포지엄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의료계, 의료기기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분야 이해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했다. 김승택 원장은"지금은 건강보험과 의료산업이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과 상생발전을 위하여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관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정부와 유기적 협력은 물론 현장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2018-12-06 14:30: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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