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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종사자 교육·강사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 시간과 인정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9일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특성에 맞도록 자격 기준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 종사자는 책임자와 담당자, 관리약사, 코디네이터 등 업무 경력과 종류에 따라 매년 4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새 개정안에서는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하고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 등 시간과 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교육 이수 편의를 통해 우수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 품질을 높이며,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12-19 13:06:36김민건 -
제2의 메르스 사태 원천봉쇄…'위기소통매뉴얼' 출간제2의 메르스 사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대응 지침이 업그레이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 절차' 개정판을 디지털 버전으로 발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고, 표준화된 국민 소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마련된 전자책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최초로 발간된 지침의 개정판이다. 이 지침은 공중보건 담당 공무원들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소통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노로바이러스 유행에 대응하고, 올해 9월에 메르스가 국내에 재유입됐던 상황에서 이 지침은 국민·언론·유관단체 등과 신속·정확·투명한 위기소통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개정된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 절차'는 정부 기관 최초로 국·영문 디지털 버전으로 제작됐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위기대응 사례 영상, 언론 보도, 참고문헌 등의 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개정판은 지난 9월 메르스 재유입 당시의 대응 사례가 추가됐다. 위기단계별 내부소통 협력방안, 언론·국민소통 조치 사항이 상세하게 담겼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위험소통 평가 기준을 반영해 내용을 보강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소통 분야를 처음 경험하는 담당자도 소통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이해 ▲위험소통 준비 ▲위험소통 대응 ▲평가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이어 ▲정보공개 원칙 ▲보도자료 작성 ▲브리핑 기획 ▲콘텐츠 제작 ▲유관기관 협력 ▲소셜미디어·홈페이지 게시 등의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히 기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공중보건 담당자들이 개별 위험상황에 맞게 지침을 활용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과 위기극복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평창올림픽 노로바이러스 대응, 메르스 재유입 등 위기상황을 경험하면서 공중보건 재난극복 과정에서 국민과 원활한 소통이 감염병을 차단하는 큰 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통 미흡으로 인해 감염병 위기와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앞으로 질병 예방과 감염병 위기대응에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 낼 수 있도록 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판 지침은 유관부처, 시도(보건소), 의료계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도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도 있다.2018-12-19 12:00:53김진구 -
의무기록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 변경앞으로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된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역시 의료인처럼 중앙회를 설립,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8231;시행되는 법령은 지난해 공포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 의료기사를 위한 중앙회 설립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했다. 또한 의료기사 등을 위한 중앙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는데 ▲위원 구성과 임기 및 위원장 ▲심의& 8231;의결 사안, 구체적인 절차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 또한 시행령으로 구체화 했다. 치과기공사 업무에서 치과기공물 제작을 위한 CAD/CAM, 3D 프린터 사용을 명시했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업무에서 기존 의무에 관한 기록을 보건의료정보로 변경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에 부합하도록 업무 범위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취득을 위한 교과목 및 시험과목 등 규정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 현실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 장비 추가, 비필수 장비 삭제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기준 강화 ▲안경사 업무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시설 및 장비 기준 신설 ▲안경업소 신규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안경업소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 강화 등의 조항을 정비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에 맞게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범위가 개선됐다"며 "의료기사 등의 단체도 의료인 단체와 같이 중앙회 설립과 윤리위원회 운영이 가능하게 되면서 의료기사 등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2018-12-19 12:00:21이혜경 -
복지부, 의료공공성 강화 등 5개 분야 제도개선 자체 권고보건복지부는 19일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제15차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 회의에선 제도개선 권고안에 대한 복지부의 2018년 4분기 추진실적과 2019년 이행계획, 그리고 앞으로의 점검방안을 논의했다. 활동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14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복지부 소관 정책 중 국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를 총 5개 분야로 정리하고, 분야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했다. 5개 분야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50개 세부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0개 세부과제 가운데 23개가 완료됐고, 올해 안에 6개가 추가로 완료될 예정이다. 내년에 지속하는 과제는 9개고, 이밖에 상시 관리 과제는 12개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복지부는 상시 점검을 위해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점검단(단장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을 설치했다. 미완료 과제 중 중요 과제는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필요 시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과제를 추가 발굴하여 제도 개선 및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약 1년간 위원회를 이끈 이봉주 위원장(서울대 교수)은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건복지부 내 제도개선 및 혁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12-19 11:19:35김진구 -
건보공단, 원주 쌀 '토토미' 400포대 구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 지역 농특산물 우선 구매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원주 쌀 '토토미'를 구입해 자매결연시설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사1촌 자매결연마을인 원주시 단강2리에서 생산한 쌀 200포대를 구입, 원주 관내 자매결연시설 8곳에 후원했다. 지난 11월에도 토토미 192포대를 별도로 구입해 원주 지역 농가 소득 확충과 농촌 일자리 안정화에도 적극 기여한 바 있다. 건보공단은 본사 원주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 상생 협력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의료봉사, 이동빨래, 집수리 봉사 및 연탄 등 동계 에너지 지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바자회 및 장터 개최, 강당 등 주요 시설 개방에도 활발히 나서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혁신도시 내 대표 공공기관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가치 실천을 선도하겠다"고 했다.2018-12-19 11:16:05이혜경 -
내년부터 20~30대 '청년세대' 국가건강검진 혜택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20~30대 '청년세대' 719만명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며, 우울증 검사대상 또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30대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우울증 검사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면서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2016년 전주시가 20~30대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만성질환 위험이 높게 나타났던 만큼 이번에 청년세대를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했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 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한다. 건강검진 편의성 제고 및 검진 후 결과상담기능 확대를 위하여 생활습관평가를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게 편의성을 확보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과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해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2018-12-19 11:07:48이혜경 -
응급환자 이송 없는 병원, 구급차 없어도 된다병원 개설시 구급차 1대 이상을 무조건 갖추도록 한 규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 4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중 보건의료 관련 이슈를 보면 병원 개설시 구급자동차 요건이 합리화된다. 현행 병원 개설시 진료과목과 관계 없이 구급자동차 1대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응급환자 이송이 거의 없는 병원도 예외없이 구급차를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급차 비치 기준 개선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구급차 보유·운용·활용 현황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 현황 등 파악 후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점검도 일원화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B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사업 등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 의료기관 점검시 사업별로 점검을 각각 실시해 위탁 의료기관의 중복업무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의료기관 행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예방접종사업 점검을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 6월까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적 여러 정책방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8-12-19 11:01: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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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장 5명 압축…의사·교수·공무원 출신 경합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후보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이르면 내년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중에는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일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조심스레 선발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기획이사를 선임한 뒤에야 신임 원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초 선발을 전망했다. 진흥원은 현재 서류 접수자 8명 중 5명을 간추렸다. 지난 11월 이들을 대상으로 차기 원장을 선택하기 위한 면접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교수와 의사,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배수 복수 추천 규정에 따라 복지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아직은 최종 후보자를 어떻게 올릴지 위원들이 논의 중으로 중간 단계에 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추고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중 3명을 추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3명의 후보자를 거론하고 있다. 이 중 후보자 명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전 진흥원 본부장 출신 A씨가 기관 안팎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복지부 인사와 다른 산하기관 인사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는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와 산업지원본부, 보건의료산업본부 등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국내 모 대학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된다. 한편 신임 진흥원장 선임에 대한 최종 결과는 먼저 공모를 진행한 기획이사 선발이 끝난 뒤 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1월, 늦어도 3월 안으로 점쳐진다. 진흥원 관계자는 진흥원장 선발 간 "기본적으로는 조직 역량과 전략적 사고능력과 리더로서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을 보며,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그동안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본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임기 3년의 진흥원장 초빙 공고를 냈다.2018-12-19 10:38: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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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첫 삽'…2020년 12월 완공감염병 예방을 위해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오전 9시 30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신종감염병 백신 개발을 통한 재난대비 대응능력 제고 ▲국내 예방접종 백신 자급률 향상 ▲백신 후보물질 효능평가 등 백신개발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백신개발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목적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신종감염병 백신과 국가 예방접종 백신을 개발·지원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403억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부지면적 1만5000㎡(4537평)에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된 공공백신 연구 및 특수실험시설 2개동으로 설립된다.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는 차세대결핵, 3세대 두창, 탄저, 지카바이러스 등 대유행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체 공공백신 개발 뿐 아니라, 특수시설인 고위험 병원체 백신개발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과 백신전용 동물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2, 3등급 동물실험실을 비롯해 백신개발을 위한 면역분석실, 대량항원 제작실 등은 민간 백신개발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센터의 주요 시설 및 장비 등은 민간 백신개발사의 백신 효능 평가를 위해 공동 사용 할 예정"이라며 "백신 후보물질 민간이전, 표준 효능평가시험법 구축 등을 통해 백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한 백신산업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8-12-19 10:33:22이혜경 -
박능후 장관 "문정부 내 영리병원 추가 허가 절대 없어"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리병원의 추가 허가 개설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허가는 3년 전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허가가 이뤄진 사안으로, 제주도지사의 결정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스튜디오를 방문, 국민연금 개편과 영리병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여러 번 밝혔다. 이 정부에서는 절대 영리병원 추가 허가는 없다. 확실하게 말한다"며 "(추가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국내 1호 영리병원 허가가 이뤄진 것과 관련, 박 장관은 "한 3년 전에 허가가 된 상황이었고 최종 허가권자는 (복지부의) 요건 승인이었다"며 "실제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주도에 바람은 말할 수 있지만 개진은 할 수 없었다"고 했다.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외국인 전용에 대한 것은 허가조건을 제주도에서 제시했고, 충분히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내국인이 갈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미 허가 자체가 내국인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은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2018-12-19 08:4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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