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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5.18 발언, 이유 불문 사과한다""종북좌파들이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낸다"는 발언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5.18 진상규명 토론회와 관련한 입장' 관련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는 "먼저 이유를 불문하고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 받으신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와 유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 차원의 재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그 역사적 상징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있을 수 없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북한군개입설을 비롯한 각종 5.18관련 비하발언들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주최 측이 낸 의견과 내빈으로 참석한 제 발언이 섞여 와전된 부분이 있다"며 "제 발언은 오로지 5.18 유공자 선정 관련해서 허위로 선정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선정기준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허위유공자'를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 한 번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안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국회 차원의 윤리위 회부를 협의 중이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김 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했다.2019-02-11 16:24:09김진구 -
대장암·폐암·뇌졸중·당뇨 등 유전체검사 규제 완화위암·대장암·폐암·간암·전립선암 등 호발암의 발병 확률을 개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유전체검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같은 만성질환과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도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를 비롯한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첫 사례다. 앞서 마크로젠은 개인 유전체 분석을 통해 사전에 질병 발병 가능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유전체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체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유전체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 굵기 ▲노화 ▲피부탄력 ▲비타민C농도 ▲카페인대사 등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파킨슨병·알츠하이머·대장암 등 12개 질환에 대해 DTC 유전체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DTC 방식의 유전체검사에 대한 별도의 규제가 없어 360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기존 12개 항목 외에 추가로 13개 항목을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전체분석 서비스는 의사의 진단·처방과 같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관상동맥질환·심방세동·고혈압·2형 당뇨병·뇌졸중·골관절염 등 6개 만성질환과, 전립선암·대장암·위암·폐암·간암 등 5개 암, 황반변성·파킨슨병 등 2개 노인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방암과 치매는 서비스 항목에서 제외됐다. 유방암의 경우 유전인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고, 치매의 경우 현재까지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마크로젠은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깊은 논의 끝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다"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실증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전체검사 결과는 검사를 의뢰한 각 개인에게만 결과가 제공된다"며 "마크로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관련 인증을 획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실증으로 미국·중국·일본·영국 등 해외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서비스 활용의 문턱을 낮춰, 바이오 신시장 확대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9-02-11 15:46:56김진구 -
'DUR 점검 의무화' 추진…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은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와 처방전을 작성하는 의사·치과의사의 경우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은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 규정이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으로 DUR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의약품 정보 확인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DUR 사용이 의무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DUR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벌칙조항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의사 또는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병용금기·연령금기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DUR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해 약물 조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작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김영진·김철민·송옥주·안규백·윤일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2-11 14:05:46김진구 -
이오프로마이드 복용 쇼크사…부작용 피해보상 결정혈관조영제로 쓰이는 이오프로마이드를 투여받았다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환자 측에 공적기금으로 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졌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병용한 환자에게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부작용 치료에 쓰일 진료비가 지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해 첫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제 신청 접수된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안건으로 오른 부작용 피해 사례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심의위는 1건을 보완, 1건을 미지급을 결정하고 나머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안건에 따르면 먼저 사망 사례 2건에 보상지급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성분 약제를 투여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졌다. 설박탐나트륨과 암피실린나트륨을 병용했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 환자는 약제 복용 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의위는 이 환자 측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총 3개 성분을 병용했다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에게는 부작용 치료에 쓰도록 진료비가 주어졌다. 약제 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더 있다.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에탐부톨염산염을 복용했다가 약물발진을 일으킨 환자도 치료에 쓰일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환자 2명이 각각 드레스증후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세파제돈나트륨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오헥솔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약물발진과 약물열 부작용, 메페남산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수포성 다형홍반 부작용이 나타나 심의 안건에 올랐다. 이들 모두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보상을 받았다. 한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는 '무과실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약사들이 공적기금을 모아 약제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에 대해 최고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모아진 기금을 바탕으로 식약처 산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접수에서 사례 심의, 지급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2019-02-11 12:04:01김정주 -
식약처, 이부프로펜 연질캡슐 복용연령 상향 추진연질캡슐 제형에 대한 복용 연령을 허가 시부터 12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품목과 업체는 메디카코리아의 리도펜연질캡슐(이부프로펜) 등 19개 제품이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에 대한 복용 연령 허가사항을 12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1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이부프로펜 연질캡슐 용법·용량에 따라 처방량이 변경된다. 12세 이상 소아로 명확하게 연령 규정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 허가 변경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품목갱신제에 따라 식약처에 접수된 서류를 처리 중에 확인됐다. 이부프로펜의 경우 연질캡슐을 비롯해 정제와 시럽제 등이 있다. 국내외 여러 현황과 제형 특성을 고려한 결과 복용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질캡슐 제형 특성상 소아의 경우 먹다가 목에 걸릴 수 있다. 또한 200mg 연질 캡슐 분할 복용이 어렵기에 12세 이상부터 1캡슐을 먹는 게 적정 용법·용량에 맞아 변경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부프로펜 성분에 한정하지 않고 연질캡슐 제형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에서 협의하고 있다. 허가 심사 단계부터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 소아'로 하는 방안이다. 가장 먼저 검토 대상이 된 이부프로펜 제제의 경우 이미 제약업계를 통해 복용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높이는 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진행 중이다. 세부 검토 방안을 보면 "12세 이상 소아는 1회 1캡슐을 1일 3~4회 경구투여한다"는 것으로 30kg 미만 12세 이상 소아를 대상으로 연령을 통일한다. 복용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일량 기준으로 5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이부프로펜 연질캡슐의 경우 3~6세(100-150mg), 7~10세(150-200mg), 11~14세(200-250mg) 어린이로 세세하게 구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모든 연령 제한을 12세 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제형에 따라 용법·용량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2019-02-11 11:50:01김민건 -
오늘부터 '산소캔'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일부 약국에서 판매 중인 '산소캔'의 제조관리자 자격요건이 오늘부터 완화된다. 국무총리실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앞서 식약처는 등산·운동 전후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해 사람이 흡입하도록 하는 휴대용 물품, 즉 '산소캔'을 의약외품으로 신규 분류 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산소캔 제조소의 제조관리자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 기준으로 적용돼 있었다. 이에 산소캔의 의약외품 지정에 따라 제조관리자 자격을 의료용 고압가스 제조관리자 자격과 동일하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도 인정하도록 개정령은 규정하고 있다. 또, 이공계 분야 석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도 제조관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2019-02-11 11:31:26김진구 -
"윤한덕 센터장 전에 무명의 소청과 전공의 있었다"지난 10일 근무 중 과로로 사망한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영결식이 진행된 가운데, 그에 앞서 한 전공의가 마찬가지로 과로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던 2년차 전공의였다. 명절 연휴를 앞둔 2월 1일 아침, 그는 당직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사인은 과로사로 추정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최전선에서 자신의 삶과 젊음을 다 바쳐 싸운 젊은 의사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너무도 무관심하다. 이런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법에서 규정하는 80시간 근무 규정을 지켰냐 아니냐로 과로사냐 돌연사냐를 따지는 수사기관과 일부 언론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과 동료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다"고 비판했다. 생명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료인의 죽음은 경중에 따라 처우가 달라질 수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는 젊은 전공의의 죽음에 대해서도 조의를 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윤한덕 센터장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선 소리 없이 스러져가는 의료인이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젊은 전공의의 죽음에 조의를 표해 국민이 슬픔을 나누도록 독려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2019-02-11 11:12:57김진구 -
"기심위,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대로 했나"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심사 결과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1일 한국거래소에 부실 심사와 관련한 해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기심위의 상장폐지 심사 부실 문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기심위가 실질심사기준의 심사항목 중 하나인 '분식회계가 삼성바이오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는지' 물었다. 또 ▲최대주주·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를 심사했는지 ▲분식회계의 발생년도, 지속성, 규모, 현재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위반행위의 중대성 여부를 심사했는지 ▲공시 위반 내용이 최대주주 변경 등 경영권과 관련됐는지를 심사했는지 등을 따졌다. 두 번째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탈락 미검토와 관련된 내용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진행된 삼성바이오의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부채 비율이 300%에 상당하는 경우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한 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 규정을 위배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물었다. 참여연대는 "앞서 한국거래소는 해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완전자본잠식상태에서 코스피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예비심사를 통해 상장 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해온 그동안의 상장 심사 관행과 배치되며, 거래소의 일부 해명이 상장 관련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거래소의 입장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9-02-11 10:40:58김진구 -
리스페리돈 등 13개 성분 드레스증후군 이상반응 신설리스페리돈 단일제 등 13개 성분의 비정형 향정신병 약물 허가사항에 이상반응으로 드레스증후군(DRESS)이 반영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비정형 향정신병 약물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허가 변경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에 오는 13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리스페리돈 단일제(경구 및 주사제) 허가사항 중 이상반응에 '호산구증가와 전신성 증상을 동반하는 약물반응(DRESS,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nic Symptoms)'이 신설된다. 이 외에도 동일한 이상반응이 신설되는 제제와 성분은▲쿠에티아핀 단일제(경구제) ▲클로자핀 단일제(경구제) ▲아리피프라졸 단일제(경구제) ▲아리피프라졸 단일제(주사제) ▲팔리페리돈 단일제(경구제) ▲팔리페리돈 단일제(주사제) ▲아미설프리드 단일제(경구제) ▲설피리드 단일제(경구제) ▲죠테핀 단일제(경구제) ▲블로난세린 단일제(경구제) ▲브렉스피프라졸 단일제(경구제) 등이다.2019-02-11 10:35:25김민건 -
약제비 적정화 '2라운드'…베일 벗은 등재약 사후관리어디까지나 '안(案)'이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의 머릿속에서 나왔던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의 모형이 대한항암요법연구회 소속 임상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 최종 보고서로 세상 밖에 공개됐다. 연구목적은 환자 접근성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성을 위해 진료현장근거(Real World Evidence, RWE)에 기반한 사후관리방안 필요성이다.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은 약가조정이나 퇴출이 이뤄진다. 대신 사후관리 제도가 도입되면 사후 경제성평가를 약속하며 신속하게 약제등재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당근책도 있다. 연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예상대로다. 지난해 11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약품 등재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나온 이야기가 근거 바탕이 됐다. 하지만 이 연구결과가 어떻게 쓰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건강보험공단이 예정한대로 상반기 내 보고서에 등장한 약제 중 여러개를 특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재정독성 해결 방법으로 지목된 사후관리방안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건보공단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총액계약제'를 고민했었다. 약품비 지출목표 관리 모형을 주제로 연구도 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김용익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총액계약제는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새롭게 나온 방안이 등재약 사후관리다. 연구배경을 찾아 올라가보면 '재정독성(financial toxicity)'이라는 큰 줄기가 나온다. 연구 발주 당시 공고 내용을 보더라도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1인당 연간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약제들이 다수 유입되고 있지만, 등재 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국립암연구소는 재정독성을 '고가의 의료비용이 환자에게 초래하는 재정적인 문제로 이어져 환자의 삶의 질과 의료 이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부담, 재정적 고통'으로 부르고 있다. 주로 고가항암제를 사용하는 암환자가 재정독성을 겪는다고 한다. 드디어 공개된 사후관리방안 모습은 사후관리방안은 '사후관리 사항을 포함한' 건보공단의 신약협상이 전제가 된다. 이 안에서 재평가 방식을 결정하면, 이후 연구가 시작되고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 조치가 이뤄진다.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신약 약가협상 시 건보공단은 제약사와 등재후 사후관리방안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내용을 바탕으로 사후관리위원회(가칭)는 사후관리 대상 약제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선정해 진료현장자료(Real World Data, RWD)를 수집하게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 위원회다. 사후관리 대상약제를 선정하고 수집된 RWD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연구팀은 복지부,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등 공공기관과 임상전문가, 환자 및 시민단체, 통계전문가 및 경제성평가 전문가 풀에서 총 15인 이내로 위원을 꾸리는게 좋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위원회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둬야 할까. 민간 기구에 둘 수도 있고, 모든 약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복지부나 등재 이전 경제성평가를 담당하는 심평원에 위치해도 무리없다. 약가협상 시 사후관리를 약속하는 건보공단에 둬서 등재약 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법도 있다. 연구팀 또한 모든 방안을 고민했고, 권위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 산하에 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민간기구에 위치하면 약가협상 시 3자 자문기구로 활용가능하고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위원 구성시 공공기관 협조가 용이하지 않고 제약사와 특수관계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연계해 위원회 설치와 관리 운영이 용이하다. 반면 약가 조정과 연계가 미흡하고 약평위가 사후관리위원회와 역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건보공단 또한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 측에서 재정 절감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RWD 관리자와 Public CRO 사후관리 약제를 선정했다면, 그 다음 중요 과제는 RWD 수집이다. 자료를 수집 기관으로는 요양기관 전체, 요양기관 중 표본추출, 주요 거점 병원 선택(암센터, 연구 중심병원)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은 일차의료기관, 고가 항암제는 연구중심병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학회나 NECA는 RWD 수집·분석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관리자 역할의 외부 연구기관 대상으로 거론된다. NECA를 관리자로 하면 사후관리 약제와 관련된 학회 전문가들을 모두 참여시켜 이해상충 관계를 조정하는데 유리하다. 데이터 매니저 센터가 없는 연구회나 학회의 경우 NECA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센터가 운영하는 연구회나 학회는 RWD 관리자로 참여해 자료수집, 감사 및 데이터 분석을 국제 임상시험 기준에 부합하게 직접 연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게 연구팀의 판단이다. Public CRO 이야기도 나오는데 연구팀은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는 약제가 많을 경우 해당 병원의 연구 간호사 인력으로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경우 외부 인력 인건비 책정 밥법을 마련해야 하고 환자 진료기록 열람이나 IRB 승인 등의 절차가 추가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등재 이전 경제성평가 '심평원', 등재 이후 경제성재평가 '건보공단' 연구팀은 등재후 경제성 재평가 부분을 건보공단에 맡겼다. 심평원에 '추후 경제성평가 재실시를 위해 급여 등재 시 계산했던 경제성평가 모형을 공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급여이전 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및 경제성평가 등의 항목에서 검증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면 '추후 사후관리시 살펴봐야 할 항목'으로 조건을 달아 건보공단 약가협상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건보공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졌을까. 연구팀은 건보공단을 기존의 역할인 신약 가격 및 예상 청구액 협상과 더불어 의약품 등재후 재평가와 사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봤다.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건보공단 측에 약가협상 기간 동안 사후관리 연구설계를 병행해 진행하되, 제약회사의 의견 개진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연구팀이 제안한 '안'에 불과하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을 시작하기 위해선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를 위한 복안 마련을 신중히 할 것으로 보인다. 등재약 사후관리는 사후관리 대상 약제 선정부터 재평가를 바탕으로 제약사와 상한금액, 예상청구액과 급여범위 조정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모든 협상 과정까지 제대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2019-02-11 06:35: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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