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프로마이드 복용 쇼크사…부작용 피해보상 결정
- 김정주
- 2019-02-11 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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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올해 첫 심의 결과...아세트아미노펜 등 병용사례도 진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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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병용한 환자에게서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부작용 치료에 쓰일 진료비가 지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해 첫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제 신청 접수된 사례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안건으로 오른 부작용 피해 사례는 총 21건으로, 이 가운데 심의위는 1건을 보완, 1건을 미지급을 결정하고 나머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안건에 따르면 먼저 사망 사례 2건에 보상지급이 내려졌다. 사례를 살펴보면 이오프로마이드 성분 약제를 투여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사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졌다.
설박탐나트륨과 암피실린나트륨을 병용했다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이 환자는 약제 복용 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 심의위는 이 환자 측에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지급을 결정했다. 아세트아미노펜과 슈도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총 3개 성분을 병용했다가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일으킨 환자에게는 부작용 치료에 쓰도록 진료비가 주어졌다.
약제 병용으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는 더 있다. 리팜피신과 이소니아지드, 피라진아미드, 에탐부톨염산염을 복용했다가 약물발진을 일으킨 환자도 치료에 쓰일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알로푸리놀을 복용한 환자 2명이 각각 드레스증후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세파제돈나트륨을 복용한 환자에게서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오헥솔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약물발진과 약물열 부작용, 메페남산 성분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게서 수포성 다형홍반 부작용이 나타나 심의 안건에 올랐다.
이들 모두 부작용 치료에 필요한 진료비 보상을 받았다.
한편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는 '무과실 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약사들이 공적기금을 모아 약제 부작용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에 대해 최고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다. 모아진 기금을 바탕으로 식약처 산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접수에서 사례 심의, 지급까지 도맡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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