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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공익위원장, 대리수술 공익신고자 만나 격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경기도 안양시에서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공익신고한 A씨를 만난다. 권익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설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공익신고한 바 있다. 그가 근무하던 시설의 경우 대리수술, 무면허 물리치료 등을 했으며, 그의 공익신고에 해당 시설은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의료법 위반에 따른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 위원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 후 바뀐 신고자의 현재 상황을 경청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한편, 박 위원장은 신고자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패& 8228;공익신고자를 직접 만나는 자리를 가져왔다.2019-03-22 08:38:51김진구 -
마이폴틱 약가인하, 예상대로 집행정지…가격 '널뛰기'노바티스의 면역억제제 마이폴틱장용정의 가격이 또 바뀐다. 지난해부터 제약사와 정부가 행정소송을 벌여 가격인하와 환원이 거듭돼 가격이 널뛰기한 탓인데, 이달만 벌써 두번째 바뀌기 때문에 변경 시점별로 약국 청구가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2019누36423)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제1-2행정부가 21일자로 집행정지(2019아1170)를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이 약가를 임시 환원한다고 밝혔다. 약가 유지기한은 30일간이다. 이 약제는 지난해 복지부가 단행한 약가인하에 대해 노바티스 측이 거부해 제기했던 '상한금액에 관한 취소소송(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판결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월 14일자로 원고 기각(노바티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승소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17일부터 약가 30% 인하를 단행했고, 노바티스는 또 다시 불복해 상위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업체 측이 요청한대로 심의 기간까지 약가인하 집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수용해 또 다시 약가가 환원 된 것이다. 정부와 업체간 다툼으로 약가가 널뛰기함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를 해야 하는 약국가는 변동된 금액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만 소송과 가산유지 등으로 두 번이나 가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청구S/W에 탑재된 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후 급여비 입금이 잘못됐다고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뀐 가격 현황을 보면 16일까지는 집행정지(2018아13624) 결정에 따라 함량별 조정 전 금액인 1382원, 2680원이 각각 적용된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는 복지부 고시(2019-32호)에 따라 70% 가산으로 조정가인 967원, 1876원으로 바뀌었다. 이후 현재 시점인 21일자부터는 집행정지(2019아1170)가 결정됨에 따라 처음으로 돌아가 함량별로 1382원, 2680원이 다시 적용된다. 유지 기간은 판결선고일까지, 즉 30일간이다.2019-03-22 06:18:15김정주 -
건보공단 "보험자병원, 500~800병상 규모 2개 추가"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 직영병원을 2곳 내외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공단 일산병원과 비슷한 500~800병상급의 종합병원으로, 위치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의 확충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가 체계 마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공단의 주장이다.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면 '원가'의 산출이 필수다. 의료기관에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수가와 관련한 '새 판 짜기'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런 이유로 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일산병원의 운영을 시작했다. 직접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단 한 곳의 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로 우리나라 전체 병원을 대변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공단 안팎에서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이런 흐름에서 마련됐다. 강청희 이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새로운 수가 체계를 마련하려면 원가 자료 파악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수십 개의 보험자병원이 필요한 건 아니다. 500~800병상 규모의 병원 3곳을 확보하면 원가의 산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현재 보험자가 추가로 직영병원을 확충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연구는 오는 6월 마무리된다. 강청희 이사는 보험자병원 설립 지역과 관련해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히며 "수도권에 한 군데가 있으니, 지방에 두 곳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어디까지나 개인 의견일 뿐, 구체적인 위치는 연구 결과가 나온 뒤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자병원을 추가로 설치할 때 지역적 균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에 앞서서도 제기됐다.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단순히 병원 몇 곳을 추가한다고 해서 원가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에 대해선 "규모별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원가가 다르고, 병원과 의원이 다르며, 지역별로는 도시와 농어촌의 병원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특성이나 위치에 따라 원가가 다르므로,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병원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복지부가 운영 중인 패널 병원과 보험자병원을 비교하며, 보험자병원 확충 필요성이 힘을 실었다. 그는 "원가 산출을 위해 꼭 보험자병원을 새로 지어야 하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나 복지부가 운영하는 패널 병원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는 없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와 복지부의 패널병원에서 나오는 원가 자료는 질적인 수준이 다르다"며 "일반 병원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를 보험자병원을 내놓을 수 있다"고 스스로 답했다. 심평원은 그간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펼쳤다.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그간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성과가 어땠는지 중간 평가를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파악하고, 새로 설립하는 보험자병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작 보험자병원 확충과 관련한 '키'를 쥐고 있는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해 적정 수가를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자병원의 사회적 필요성이나 역할, 기능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9-03-22 06:13:47김진구 -
한약 택배 수령 환자, 109일 거짓 내원으로 둔갑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비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부당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지난해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 등 사례'를 보면, 모 한의원은 실제 하루도 내원하지 않고 택배로 약제만 수령한 의료급여 환자를 '습열증', '상세불명 지루성피부염' 등의 상병으로 109일 내원한 것으로 속여 급여를 챙겼다. 실시하지 않은 한방시술료를 챙긴 요양병원도 있었다. 모 요양병원은 '강직성 편마비', '뇌경색증 후유증' 상병으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환자에게 침술만 실시하고, '구술(간접구)-간접애주구'로 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규정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부당청구, 정신의학적 응급처치(아10) 산정기준 위반 청구, 처치료(직장분변제거술) 산정기준 위반 청구, 이학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도 현지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청구 사례 중 하나다.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의료 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해 다른 의료 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급여 환자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모 의원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방문한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은 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의약품 비용에서 챙기는 등 부당청구를 자행했다. 또 다른 요양기관 또한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의료급여비를 챙기는 등 비슷한 부당청구 행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달리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행위도 적발됐다. 모 병원은 심평원으로부터 삭감된 혈액검사비용 4만6844원을 환자에게 받아 내는 부당징수 행위를, 또 다른 병원은 에스케이알부민20%주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고 9만1983원의 약값을 초과해 13만원을 별도 징수하기도 했다.2019-03-22 06:13:08이혜경 -
공단 행복글판 '괜찮아,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성큼 다가온 봄을 맞아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봄편을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문안은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 박치성 시인의 시 '봄이에게'에서 '괜찮아, 넌 머지 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를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원주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타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행복글판을 계절별로 게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글판를 통해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2019-03-21 17:58:00이혜경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국회를 방문한 이유는?제2의 공단 직영병원 설립을 위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참석하며 직영병원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자 직영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의 다양한 데이터를 건강보험 제도 발전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산병원 하나만으로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표할만한 원가자료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자병원을 확충해 표준의료 모형을 운영하고, 완성도 높은 원가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공단에만 관련된 일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했다. 그는 지난 2017년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을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온 바 있다. 침례병원은 그의 지역구인 부산 금정구에 위치해 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보험자병원이 현재는 단일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 근거 등의 제공을 위한 상호평가 기반이 부족하고 의료공급 체계의 대표성 있는 지표·자료를 산출하기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역별로 의료 이용 형태와 질병의 종류가 상이할 수밖에 없는데, 수도권에 자리한 일산병원만의 데이터로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을 개발하기엔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자병원의 비수도권 배치를 강조한 것으로, 사실상 부산 침례병원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의 요구에 "부산 침례병원을 공단 직영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여러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2019-03-21 14:38:42김진구 -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대통령표창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가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11시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 호텔에서 '제12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강청희 이사는 '빅데이터 기반 건강정보 활용 확대로 지속적인 수검률 향상 및 검진의 질적 수준 제고 등 국가암관리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 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1999년부터 시작한 국가암검진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5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전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암의 조기발견율과 암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건보공단은 국립암센터와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건강보험 자격, 검진, 급여자료)와 중앙암등록본부 암 등록자료 등을 연계해 암 종합정보 DB 구축, 담배소송 지원을 위한 기초 통계분석, 암 종별 위험도 분석 및 암 검진의 효과성 분석, 암 연구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의 다수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2019-03-21 14:18:39이혜경 -
리리카CR서방정 내달 등재…캡슐보다 급여범위 한정리리카CR서방정이 내달 보험급여 등재 추진된다. 당초 획득한 품목허가사항 내용대로 급여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캡슐제보다 그 범위가 한정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추가로 행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등재가 추진되는 약제는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치료제 리리카CR서방정(프레가발린)으로, 캡슐제보다는 한정된 급여기준을 갖게 된다. 이 약제는 신경병증성 통증인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Thioctic acid(또는 a-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간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의 경우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 Lidocaine 패취제와 병용투여 시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단,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서방형 경구제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이와 구분하기 위해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일반형'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2019-03-21 12:25:55김정주 -
식약처·경찰, 다크넷 등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보건당국과 사법당국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불법 유통, 판매, 광고되는 마약류 단속에 집중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일환으로 인터넷·SNS·다크넷에서 퍼지고 있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사범을 오는 5월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다크넷(Dark net)은 일명 딥 넷으로 불린다. 포털사이트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 특성을 악용해 만든 범죄 포털 사이트이다. 익명성이 보장돼 사법당국 추적이 어렵다. 먼저 경찰이 본청(사이버테러수사팀)과 지방청(사이버수사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팀을 꾸린다. 이들은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수사간 지방청(마약수사대)·경찰서(마약수사전담팀)와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는 경찰청의 마약류 유통사범 현장 단속에 154명의 마약류감시원을 합류시킨다. 마약류 현장 단속·감독 권한과 전문성을 지닌 전문인력이다. 동시에 식약처 첨단분석팀은 경찰이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 분석을 지원한다.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회법익보호팀 협조를 얻어 빠른 시간에 삭제·차단하겠다단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3월 6일(942건)과 3월 20일(906건) 두 차례에 걸쳐 사회적 이슈가 된 물뽕(GHB)과 수면·마취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총 1848건(url 기준)의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정부는 마약류 판매 광고와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수익은 국세청을 통해 세금 추징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경찰과 손을 맞잡고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2019-03-21 12:10:27김민건 -
식약처 "불법약 판매 사이트 'SNI 방식' 차단 못해"난립하는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SNI 방식'을 통한 차단 필요성이 제기됐다. SNI 방식이란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도록 도메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유통이 사회적인 문제"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I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목록에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식약처는 SNI 방식의 차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불법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생활용품 등 다른 정상 제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물품별 판매창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게 하는 SNI 방식은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참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방식을 통한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이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 엄격하게 선별하여 차단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신 식약처는 "의약품만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SNI 차단 적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한,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강화해 의약품 불법판매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는 특성 상 판매자 신원을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문제에 따라 지난해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수사기관과도 업무협조를 강화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약사법은 식약처가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포털사이트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2019-03-21 11:49:5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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