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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폭주' 오신환 의원 "4월에 조속히 처리할 것""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들짝 놀란 모습이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제동을 건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오신환 의원은 5일 오후 6시쯤 개인 블로그에 '첨단재생의료법(이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4일 국회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초 저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제가 첨단바이오법의 처리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법의 제정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자·가족의 절실한 마음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휘귀난치질환자의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입법 미비로 인한 오남용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첨단바이오법이 안전하게 시행되길 바라는 차원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특히 그는 다음 회기에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힘을 줬다. 오히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안은 통과됐을 때 시행일이 법 공포 후 1년 뒤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 또한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명에도 환자·가족·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 그의 게시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환자와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1만명의 환자가 고통 속에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다' '몇 년간 법 통과를 기다려온 환자와 가족을 이런 식으로 참담하게 만드느냐' 등의 의견이었다. 이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홈페이지에도 '첨단바이오법 보류 철회 요청'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후 9시 30분 기준 652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2019-04-05 21:21:26김진구 -
'임세원법' 국회 통과…사망 사건 발생 95일 만의료인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지 95일 만의 일이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주취 상태에서 휘두른 폭행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병원 내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한편, 기대를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2019-04-05 16:06:38김진구 -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춘숙 의원)이 2016년 처음 발의된 이후 총 8개의 법률안이 병합·심의돼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8개의 안은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정춘숙 의원안),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윤소하 의원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윤종필 의원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 의원안 2건, 강병원 의원안, 윤종필 의원안)이다.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인력 수급·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3년 주기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해 보다 충실한 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인권침해 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고, 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인력 상담·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적정 노동시간 확보·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종합계획에 근거한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인력 관리체계가 마련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반이 조성돼 근무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4-05 15:53:31김정주 -
건보공단, 강원도 산불 피해 긴급지원 대책본부 가동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일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일대에서 발생한 국가 재난 수준의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대응체계를 갖췄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 산불이 발생하고, 5시간 후인 5일 밤 12시 30분 경 건보공단에 긴급지원 대책본부를 꾸리도록 지시했다. 안전관리부서 직원들은 새벽 1시부터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했다. 상임이사와 선임실장 전원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 태세에 돌입했으며, 산불발생 인근 지역 지사장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긴급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긴급지원 수립 대책에 따라 사회공헌활동 담당 직원을 현지에 급파, 현장에 맞는 물품 및 인력지원을 위해 피해지역 상황을 파악 중이며,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1차적으로 지원했다. 현지상황 확인이 끝나는 대로 현장에 건이강이봉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2019-04-05 15:39:12이혜경 -
고 윤한덕·임세원 교수, 보건의날 정부 포상 수상고(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과 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가 올해 보건의날을 기념해 정부 포상을 받는다. 제약계에선 대신약품 황치엽 대표가 포상 대상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공무원 등 240명에 대해 포상한다고 5일 밝혔다. 포상은 훈장 7명, 포장 6명, 대통령 표창 12명, 국무총리 표창 15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명등이다.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센터장에게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든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된다. 고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게는 국민들의 자살예방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예기치 않은 사고의 순간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발휘한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이 추서된다. 신희영 서울대학교 교수는 소아암 치료 표준화, 병원학교 도입, 통일과 국제보건 의료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 훈장을 수상한다. 또한 고 홍완기 MD 앤더슨(Anderson) 암센터 의사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이 추서되고, 이건세 건국대학교 교수는 녹조근정훈장, 황치엽 대신약품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배구한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 회장은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다. 특히 황 대표이사는 무질서한 의약품 유통시장의 근절을 위해 불법유통의약품 근절에 앞장서고,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운동에 참여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질 좋은 국산약품 애용을 위한 '국산약(우리약) 살리기 운동', '의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리약 살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복지부는 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념행사를 열고 이들 포상자 수상식과 함께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에는 '건강·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할 수 있다'를 주제영상을 상영하고 축하공연도 갖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날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중에서도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의료비 부담, 건강 불평등, 인구구조 변화 및 만성질환의 도전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기존의 치료에서 예방과 건강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강검진 확대, 주민건강센터 확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념식 이후에 이어질 토론회에서는 건강증진분야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체계(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비전, 추진방향 및 분야별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2019-04-05 13:30:06김정주 -
의료기기 지원·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쟁력 강화5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R&D에 노력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혁신의료기기에 우선 심사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산업 육성 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과 혁신의료기기 지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해 기술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와 연구시설 건축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 방안이 대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기존 의료기기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한 경우 복지부 협의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혁신의료기기에 우선 심사 혜택 등을 제공해 빠른 제품화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도입한다. 허가간 제조·품질관리체계 평가 자료 등 중복 제출을 면제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계획 승인을 받아야 임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료기기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시험검사 지원 ▲의료기기 국산화·신뢰도 향상 지원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정보제공 등 기반(인프라) 계획도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복지부와 식약처가 관련 하위 법령과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해 공포한 뒤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산업은 영세 기업이 많아 정부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후속 조치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 기업 3283개 중 81%가 매출 10억원 미만이다.2019-04-05 12:34:35김민건 -
정부, 동해 산불 피해 건보료 경감·의료급여 등 지원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저녁7시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발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으며,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 비상대책반은 총 4팀(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t Team) 2개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하였고,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해당 보건소를 통해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감독(모니터링),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조치도 실시한다. 필요 시 감염병 유행 대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파견 및 감염병 예방 물품(손세정제, 마스크 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 8228;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적극 발굴하여 긴급지원을 실시한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 8228;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로,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자다. 또한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설치·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인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전화와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하여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하여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였고,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또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즉시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실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한다.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간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재난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해 현장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의료원과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2019-04-05 12:17:42김정주 -
SGLT2 억제제, 인체 장기에서 케톤 대사 조절 역할 수행새로운 개념의 당뇨병 치료제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이하 SGLT2 억제제)가 인체 내부 여러 장기에서 케톤 대사 조절 역할도 수행한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다. 케톤체는 우리 몸의 주된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대체할 수 있으며, 소아 간질 환자의 발작 증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물질로 주목돼 최근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용호·이민영 교수팀은 당뇨병 치료 현장에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SGLT2 억제제가 인체 내 케톤체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에 착안하여, 어떤 장기들에서 케톤체 증가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추적 관찰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분류 된 일반 쥐와 당뇨 쥐 그룹에 SGLT2 억제제를 투여하고 각 그룹별로 케톤 생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간, 콩팥, 소장, 대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SGLT2 억제제가 투여된 일반 쥐와 당뇨 쥐 그룹 모두에서 포도당 수치는 저하되고 혈중 케톤체가 증가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연구팀은 SGLT2 억제제가 혈중 케톤체의 농도 뿐 아니라, 간·콩팥·대장의 케톤체를 증가시켰으며, 케톤을 만들어내는 여러 효소 농도의 동반상승을 확인했다. 콩팥과 소장·대장 등에서 SGLT2 억제제에 의해 케톤을 체내에 흡수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백 수송체 발현현상 증가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연구를 주도한 이용호 교수는 "선행 연구를 통해 SGLT2 억제제로 혈중 케톤체 상승 작용이 일어남은 보고됐지만, 케톤을 합성해 내는 각 장기에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며 이번 연구에서는 간 이외에 주목도가 저하됐던 신장과 소장, 대장에서도 SGLT2 억제제에 의해 케톤 대사가 조절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SGLT2 억제제를 활용해 당뇨병 환자 혈당 감소 뿐 아니라 전신 케톤체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에 의미가 깊다. 이번 논문은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inhibitors regulate ketone body metabolism via inter-organ crosstalk' 라는 제목으로 영국의 국제적 당뇨병·비만 국제학술지인 '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IF=5.980)' 4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게재됐다.2019-04-05 12:07:56이혜경 -
제약 컨설팅 최대 5천만원… 법인설립 최대 1억 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2차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제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진흥원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해외 진출 단계별로 맞춤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하고 성공적인 해외진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내 제약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사업은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R&D기획, 글로벌 임상, 해외 인허가, 라이센싱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기업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 의약품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국내 제약기업이 해외진출시 현지 법인 설립 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 생산시설 등을 수출 전략국가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현지화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시 생산·수입·유통 등 현지 법인 설립 에 기업당 최대 1억원,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등에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의약품 수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개설한 수출품목 현지화 분야에 선정될 경우 사업기간 내 수출전략국의 허가당국(FDA 등)에 품목허가 신청시 품목등록 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받는 제약기업은 정부 지원금액의 100% 이상 매칭이 필수사항이며, 혁신형 제약기업과 벤처·중소기업 참여시 우대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현지법인 설립이 여건상 쉽지 않은 중소규모 제약기업들이 신흥국 등 수출 전략국의 의약품 수출 확대를 가능케 하고 한국 의약품 생산기반 선진화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의약품 품질경쟁력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 사업 및 현지화 강화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hidi.or.kr) 알림마당의 사업공고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2019-04-05 12:05:39김정주 -
한미 항암신약 포지오티닙, 중국 연계 임상 국내 승인한미약품이 중국에서 독자 추진하는 혁신 항암신약 포지오티닙(Poziotinib) 임상과 연계한 국내 2상이 승인됐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중국과 국내에서 EGFR 또는 HER2 엑손20 돌연변이를 가진 비소세포폐암(NSCLC)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이 진행된다. 한미약품은 지난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2019년도 R&D전략·비전을 발표하며 포지오티닙 중국 단독 임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동안의 포지오티닙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중국 시장 진출 확대 발표였다. 당시 올해 상반기 내 중국 임상 승인과 2020년 시판허가를 목표로 한다는 포괄적인 스케쥴도 제시했다. 한미에 따르면 중국은 전세계 폐암 환자의 40% 이상이 거주 중이다. 식약처가 허가한 이번 2상은 중국 독자 추진 임상에 앞서 먼저 승인받은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한미는 중국 임상과 연계해 엑손20 유전자 변이가 나타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14명 중 40명을 국내서 진행한다. 다만 국내 임상기관은 공개되지 않았다. 포지오티닙은 2015년 한미약품이 미국 스펙트럼사에 기술수출한 pan-HER2 항암제로 비소세포폐암과 유방암 치료 등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엑손은 유전자의 염기 배열 중 단백질 합성 정보를 가진 부분인데 EGFR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으 10%에서 20번째 엑손 유전자 변이가 생기는 것을 확인해 이를 표적으로 하는 기전으로 개발이 시작됐다. 이에 반해 기존 치료제로 사용해왔던 EGFR-TKI 치료제는 엑손20 변이에 약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으로 포지오티닙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다. 한미 측에 따르면 포지오티닙은 GEM모델(유전공학적 쥐)과 PDX모델(환자유래 암 조직 이종이식 모델)에서 TKI 치료제 대비 종양크기 감소(80% 이상) 효과를 나타냈다.2019-04-05 12:00:3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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