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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고강도 약가 인하책 여파…수입액 10% 하락지난해 중국 의약품 수입량이 9.5%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오히려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수입약가 인하 정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전체 의약품 수입가격은 17.6%나 줄어들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재가공, '2018년 중국 의약보건품 수출입 현황'을 최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의약보건식품 수출입 총액은 1148억5000만 달러로, 전년(2017년) 대비 1.6%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9억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644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 늘었다. 수입의 경우 504억3000만 달러였다. 전년과 비교해 9.8% 줄었다. 의약품 수입량 증가 불구 수입액은 되려 감소…강력한 약가정책 탓 중국의 의약품 수입액은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중국 보건당국의 강력한 약가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최근 10여년간 국민적 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약품 수입액이 덩달아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약가인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글로벌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17품목에 대한 '국가 일괄협상'이 대표적이다. 실제 지난해 수입량으로는 9.5% 증가했으나, 수입가격은 17.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하락으로 총 수입액은 9.8% 감소했다. 주요 수입품목인 양약제제(西& 33647;制& 21058;·화학의약품)의 수입은 13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4.1%나 감소했다. 생화학의약품(生化& 33647;·바이오의약품)의 수입액은 낙폭이 더 컸다. 47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2%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기능식품 수입 급증…전년 대비 38% 증가 의약품 수입액이 감소한 대신에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크게 늘었다. 영양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7% 증가한 30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호주가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비율로 호주(22.3%), 미국(20.4%), 독일(9.2%), 태국(5.9%), 인도네시아(5.3%), 일본(5.2%), 대만(5%), 말레이시아(3.8%) 등이었다. 한국은 2.5%로 9위를 기록했다.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국…수출액 408억 달러 기록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총액은 64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의약품이 407억9000만 달러, 의료기기가 236억3000만 달러였다. 의약품의 경우 중약(中& 33647;·한국의 한약에 해당)이 39억1000만 달러, 양약(西& 33647;·중약을 제외한 의약품)이 368억8000만 달러였다. 각각 전년 대비 7.4%, 4% 증가했다. 양약 중에선 세계 최대 원료의약품 생산국답게 원료약의 수출 비중이 가장 컸다. 원료약 수출액은 300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다만, 전체 의약품 수출액에서 원료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이다. 2010년 75%던 원료약 비중이 지난해 55%로 하락한 것이다. 부가가치가 높은 양약제제와 생화학의약품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시장서도 영향력 확대…안정적 성장 의료기기의 경우 중저가 의료제품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8.9% 증가한 236억3000만 달러였다. 임플란트를 비롯한 '구강설비'가 18.5% 증가했으며, 보건재활설비 10.8%, 일회용 의료소모품 9.1%, 처치용품 7.5%, 진단·치료설비 7.2% 등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9-04-09 06:15:57김진구 -
추나요법 자보 횟수 제한…한의협, 심평원 항의방문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첫 날인 8일 오후 1시 40분.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과 김경호 부회장, 이승준 상근이사, 최건희 상근한의사가 피켓을 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오후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산정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에 대한 항의성 방문이다. 과거 산정기준 대로라면, 교통사고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도 횟수 제한없이 완치될 때까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였던 추나요법을 자보로 보장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건강보험재정 1200억원을 투입해 추나요법의 급여 수가·기준이 신설됐다.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연간 20회에 한해 급여로 추나요법을 받게 됐다. 국토부와 심평원은 건보 기준을 바탕으로 자보 기준을 변경했다. '별표 3'에 추나요법 항목을 신설하고 자보 인정횟수와 한의사 1인당 추나요법 실시 인원을 제한했다.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보에서 정한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한정했다. 최혁용 회장은 김승택 심평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지난 주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뇌진탕, 턱관절 장애로 자보로 추나요법을 치료 받던 환자들이 오늘(8일)부터 당장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자보 산정기준대로라면 복잡추나 상병을 건보 기준인 협착증, 디스크 등으로 인정하고 있어 기존 자보 환자들이 주로 받고 있던 치료는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자보는 손상으로 발생하는 질환(S코드)에 보험이었는데, 현재 건보에서 인정하는 급여기준은 사고 이후 악화되는 질환(M코드)으로 사용하는 코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자보 인정횟수를 20회로 제한하고, 한의사 1인당 18명만 추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문제 삼았다. 건보 기준에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규정했지만, 자보 기준은 '치료기간 중 20회'로 규정됐다. 만약 20회를 넘을 경우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1인당 18명은 건보와 자보 기준이 동일하다. 이를 두고 의학적 필요성으로 20회 이상 시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경우 강제로 치료를 종료하고 건보로 진료를 받게 되면서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건보는 급여기준 제한(인정횟수 초과)을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건강권이 보장된다"며 "하지만 자보의 급여제한은 진료권의 완전 소멸로, 자보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건보나 국민들이 지불해야 한다. 소견서 또한 비용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자보로 추나를 실시할 때마다 실시시간을 입력하도록 한 항목에 대해선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급여기준과 상관없는 정보를 입력해 진료권 제한 및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의과, 한의과, 치과를 통틀어 추나요법에만 강제하는 규정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행정해석 Q&A를 보면 20회를 초과하면 소명 소견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해 청구하라고 되어 있다"며 "심사는 청구가 들어온 이후 '무리한가', '무리하지 않은가'를 보고 난 이후 소견이나 차트를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 고시는 소견서부터 제출하라는데서 형평성과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먼저 요청했다. 그런데 국토부와 심평원은 예고없이 행정해석을 내고 일선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모든게 협의가 될 때까지 고시 적용 연기에 대한 확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삼평원 "검토하겠다"…절차 부분은 국토부 주관 이날 심평원에서는 김승택 원장과 강희정 업무상임이사가 동석했다. 강 이사는 "추나 시간을 기재하게끔 하는 부분은 오늘 국토부와 논의 중"이라며 "시간은 업무량 산출에 굉장히 중요했다. 기본 수가를 책정하는데 많은 포션이 들어가 있고 시술하는 한의사의 전문성에 따라 짧고 길 수 있지만 전형적인 사례의 평균을 낸거 같다"고 설명했다. 김승택 원장은 건보나 자보에서 '한의사 1인당 18명'으로 환자를 제한한 부분에 대해선 질관리 측면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추나요법이 급여권에 들어왔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추나를 잘 받아야 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급여 기준을 만들 때 한의사 1명이 침술, 한약처방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단순추나(15~20분) 환자 진료를 몇명 진료해야 질 좋은 서비스가 갈 수 있을지 측정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심사 부분은 3개월 정도 모니터링 하면서 추나요법이 어떻게 정착 되는지 함께 의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시간이나 소견서 쓰는 문제는 국토부와 다시 의논해가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에서는 행정해석이 이뤄진 부분이 공식적으로 고시로 적용되기 까지 '(심평원에서 삭감 등) 심사를 유예하고 기다려주겠다'는 확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심사는 우리가 하지만, 전체적인 절차 부분은 국토부가 한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와 충분히 논의하겠다. 빠른 시일 내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2019-04-09 06:14:42이혜경 -
공중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과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원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정우·송영길·이원욱·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재원·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2019-04-09 06:14:04김정주 -
인보사, 美와 동일 세포 확인…식약처 허가취소 고려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국내 판매 성분이 미국 임상에 사용한 세포주와 같은 것으로 중간검사 결과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허가 취소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공중파 뉴스에 따르면 코오롱생과는 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인보사 성분 중간검사 결과를 받고 국내 판매 중인 (주성분) 세포가 미국에서 밝혀진 것과 동일한 신장세포인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식약처는 "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했던 내용과) 다르면 같은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가취소 가능성을 밝혔다. 다만 식약처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중간에 바뀐 것인지, 원래 바뀐 것인지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것"이라며 "(최종) 시험결과 등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 결과는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환자는 의료분쟁조정위에 제소할 것을 밝히고 있다. 세계 최초 무릎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알고 약 600만원(회당)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허가와 다른 제품으로 치료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코오롱생과 측은 "안전성을 우려할 말한 부작용이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를 투여받은 모든 환자의 안전성 추적 관찰은 향후 15년 간 실시하는 것까지 검토 중이다. 식약처 바이오의약품품질과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코오롱생과가 밝힌 미국 중간 분석 결과를 받아 어떤지 검증해보겠다. 식약처 자체 분석도 함께 진행해 향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오롱생과는 지난달 31일 자발적으로 인보사케이주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 3상 과정에서 실시한 STR 시험법 분석 결과 식약처 허가 자료에 기재한 주 성분인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 중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2019-04-08 20:35:16김민건 -
프랑스·캐나다서 엘러간 가슴보형물 판매 중단프랑스와 캐나다에서 엘러간사의 일부 가슴보형물 제품 판매가 중단됐다. 희귀암 유발 가능성 때문이다. 8일 프랑스국립의약품안전청(ANSM)과 캐나다보건국(Health Canada)은 엘러간사가 자체 바이오셀(Biocell) 공법으로 만든 가슴보형물 안전성과 효능 등을 검토 중이다. 해당 제품은 가슴 조직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 표면을 텍스쳐 처리(textured breast implant)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발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프랑스와 캐나다 보건당국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reast Implant-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이하 BIA-ALCL)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보건국은 지난 4일 "작년 11월 28건의 BIA-ALCL 발생을 확인했으며, 24건(86%)이 엘러간의 바이오셀 유방보형물이었다"고 밝혔다. 캐나다보건국에 따르면 BIA-ALCL은 유방보형물 이식 수술 이후 수개월 또는 수년 뒤 발생할 수 있는 비호지킨 림프종이다. 일반적으로는 보형물과 가슴 주변 조직에서 액체가 쌓이면서 발견된다. 심각하지만 드물게 발생하며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프랑스국립의약품청 또한 지난 6일 6개 제조업체의 텍스쳐 처리된 가슴보형물과 폴리우레탄 코팅된 제품 판매를 중단시켰다. 해당 제품은 엘러간의 '네트렐'과 유로실리콘의 '매트릭스' 등이다. 다만, 프랑스에서는 BIA-ALCL 위험이 희박하다고 보고 제품 제거까지는 권고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번 판매 중단은 지난달 말 미FDA가 추가적인 시판 후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캐나다보건국은 엘러간이 새로운 안전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의 기한을 줬다. 이 기간 동안 만족스런 답변을 받지 못하면 캐나다보건국은 제품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2019-04-08 19:48:04김민건 -
정부,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6개 추가 지정키로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적정 개소 수에 미치지 못하는 전국 6개 응급의료권역에 추가로 센터를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위해 오늘(8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65379;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 재난 대비·대응,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공모는 작년 말 2019~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6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한데 따른 보완대책이다. 지난 4일 열린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해 다음 주기 재지정(2022~2024년) 도래 전에 공백 지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신청 대상은 6개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신청 당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되, 신청 당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도 신청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 2019~2021년 운영계획서 등을 관할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오는 내달 17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심사과정은 1차 현장평가와 2차 종합평가로 나눠 진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전문가, 시설·건축 전문가 등으로 심사평가위원단을 구성하게 된다. 현장평가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정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서는 응급환자 진료실적, 운영계획서 등에 대한 서면검토와 신청 기관의 운영계획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며, 연내 지정기준을 갖출 예정인 기관은 추가 현장 확인 후 개별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기한은 차기 재지정 일자를 고려해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공모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3)와 시·도 담당자에게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의료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확보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을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지역 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해당 지역 내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후 조건부 재지정됐지만 조건 미달성으로 다시 지정 취소된 전북대학교병원에 대해서는, 이번 공모에 신청하는 것은 허용하되 향후 6개월 동안 조건 달성을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논의됐다.2019-04-08 17:28:10김정주 -
유럽 의약품 수출 탄력…EU에 '절차 간소화' 공식 요청산업통상자원부가 의약품 수출과 관련한 절차의 간소화를 EU에 공식 요청했다.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 기업의 의약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지 기대된다. 산업부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8차 한-EU 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한다. 한-EU FTA 이행 평가와 함께 양자 통상현안, 보호무역주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다. 한국에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EU에선 세실리아 말스트롬(Cecilia MALMSTR& 214;M) EU 통상집행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의약품, 철강, 중대형 상용차, 삼계탕 등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대(對)EU 수출 여건 개선을 EU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원료의약품을 수출할 때 한국의 수출기업은 EU와 제조관리 기준이 동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서면확인서 면제국(White List)' 등재를 통해 이 절차가 면제되도록 EU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앞서 서면확인서 면제국 등재는 한국과 EU간 꾸준히 논의된 바 있으며, 실무 단계에선 등재를 합의한 상태다. 현재 서면확인서 면제국으로 등재된 국가는 미국·호주·스위스·일본·이스라엘·브라질 등 6개국이다. 여기에 EU가 새로 등재될 경우 지난해 12억 달러 수준인 대EU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자료 제출 부담이 감소하고, 원료의약품 제조관리기준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정받아 수출 확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장관급 회의는 지난해 10월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격으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지난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7년간 양측의 교역·투자가 꾸준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EU간 교역규모는 세계 경기 둔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2019-04-08 15:50:36김진구 -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보험료 30~50% 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등 의료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8일 밝혔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입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보험료를 경감(인적& 8231;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하며, 연체금은 4월분부터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피해 발생 지역의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 또한 소득월액 보험료에 대해서 재난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도 연체금을 면제받게 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 8231;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단은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피해주민의 별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 및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이재민 의료급여자로 선정된 피해주민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2019-04-08 15:29:4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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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 스핀라자 급여 기념 1000만원 기부배우이자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김보성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사랑의열매회관에서 희귀난치성 질환 환우를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스핀라자-모두에게 기적을' 캠페인에 앞장서며 사회의 무관심 속에 소외받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우들을 돕고자 노력한 김보성의 기부 취지를 알리고자 사랑의열매의 제안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척수성근위축증(SMA) 환자와 가족들이 척수성 근위축증의 유일한 치료제 스핀라자의 보험 적용을 위해 페이스북(채널명 디어 마이 에스엠에이)과 인스타그램(채널명 dear my sma)에서 진행됐다. 지인의 조카가 SMA환자로 평소 관심이 많았던 김보성은 이 SNS캠페인에 개그맨 윤형빈과 함께 동참하며 소외되어온 희귀·난치질환 환우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해왔다. 김보성은 "희귀난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2019-04-08 15:04:30이혜경 -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구역 의약품 '중복처방' 예외 인정강원도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중복처방의 경우, 진료비 심사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일 오후 9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으로 선포됐다. 심평원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다"며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협조를 요청했다. 요양기관은 해당지역 피해주민들의 약제 처방조제 시 DUR점검 중 발생되는 중복약제 정보제공에 대해 예외사유 기재란에 '동해안 산불'로 기재하면 된다. 동해안 산불에 대한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김승택 원장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4-08 13:09: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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