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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외국인 제약-바이오 직접투자 3100만 달러올 1분기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5건, 31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활동이 감소세인 상황에서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2019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전체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총 31억7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5.7% 감소했다.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외투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지난해 종료되면서 올 상반기에 투자를 계획했던 기업들이 일정을 지난해 하반기로 앞당긴 것도 외국인직접투자가 줄어든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이다. 1분기 제약바이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5건으로, 투자액은 신고금액 기준 3100만 달러였다. 특히, 1분기 투자액만으로 지난해 전체 투자액을 뛰어넘는 등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총 2400만 달러(12건)였다.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스타트업에 집중된 모습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의 P사가 신약개발 분야 R&D센터 설립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의 B사는 신약개발 스타트업의 신기술 분야에 1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선진 백신기술을 활용, 국내에 백신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양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액이 감소했지만, 신산업 투자 비중이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외국인투자를 유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4-12 11:47:13김진구 -
중앙약심 "식약처 인보사에 사기당해…어떤 조치도 가능"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주로 만든 인보사케이주를 판매한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기를 당한 것과 같다는 발언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나왔다. 11일 식약처가 공개한 중앙약심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행정적으로 (세포주가 바뀐) 내용이 맞다면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이 경우 식약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는 중앙약심이 서울식약청 별관에서 긴급하게 개최됐다. 이보다 앞서 코오롱생과 측은 식약처에 미국 임상 과정에 있는 인보사케이주 세포가 허가 제출자료와 달리 바뀌었을 가능성을 알렸다.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해당 발언은 중앙약심 위원들도 세포주가 바뀐 것을 몰랐다는 코오롱생과 해명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된다.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코오롱생과가 '허가사항에 기재한 것과 다른 의약품을 제조한 것은 허가사항 위배"로 봤다. 해당 발언을 한 위원은 "행정적으로 (세포주가 바뀌었다는) 내용이 맞다면 식약처가 사기를 당한 것"이며 "이 경우 식약처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도 아무 문제없다. 식약처를 속였다면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형사고발 해야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위원은 "주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며,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다른 위원도 "이해가 안 간다"며 "WCB(제조용세포주)를 만들 때 공정상 실수로 오염됐을 수 있지만, 형질전환(Transient transfection)으로 만든다면 293세포가 생기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설사 CMO에서 제조용세포주를 만들 때 오염이 됐다 해도 쉽게 확인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약심은 이러한 의견을 고려해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와 투약 중지를 결정했다. 중앙약심 "인보사 발암 가능성 우려, 철저한 제조공정 점검 필요" 인보사케이주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무한증식이 가능한 293세포에 방사선 조사를 시킨 만큼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면서도 돌연변이로 인한 발암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우려할 수 있는 것은 삽입 돌연변이(insertional mutagenesis)다. 정말 293세포라면 바이러스가 생산되면서 세포에서 나온다. 그중 일부는 다시 세포를 감염시킬 수 있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바이러스가 삽입돼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은 "삽입돌연변이에 의한 암 발생은 바이러스 벡터 자체가 갖는 위험이기에 특이한 사항은 아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위원이 "우리가 293세포 정체성을 100% 아느냐가 중요하다. 전제가 맞는 상황에서 특이한 게 없다면 우려사항이 아니지만, 사실 관계는 세밀하게 조사하고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해 293세포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식약처는 이 자리에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추적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중앙약심은 그동안 보고된 이상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허가사항과 다른 세포라면 항원성 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이는 면역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즉, 연골세포와 달리 293세포였다면 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를 더욱 꼼꼼히 들여봤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앙약심 위원장은 "허가 당시 이상사례로는 연골세포가 항원으로 작용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 안전하다고 했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세포였을 수 있기에 안전성 문제가 간과됐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위원장은 이어 "허가 당시 첫 보고와 시판 후 추적조사 때 이상사례 양상이 달라 안전성 고려사항이 있다"며 "시판 후 조사에서 근골격계와 결합 조직 장애 등도 꽤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과할 부분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다른 위원도 "293세포가 항원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제조공정에서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에 따라 어느 절차에서 세포가 바뀌었는지 예측할 수 있으며, 공정이 다르다면 국내 제품에서는 다를 수 있다"며 확실한 제조공정 점검을 요구했다. 중앙약심은 코오롱생과가 제조공정에 사용한 전달벡터 구조제 등 물질의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한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로 모든 제품의 부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회의록에 따르면 코오롱생과는 식약처에 "허가 제출 당시 서류에 GP-2 293세포를 처음부터 사용했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허가사항에 기재한 세포로 알고 있다가 아닌 것을 확인했으며, 미국에서 발견한 것과 동일한 세포를 국내서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다. 이날 중앙약심은 ▲허가된 주성분이 아닌 다른 주성분을 함유한 것이 추정되는 의약품 투약 중지가 타당한지 ▲기존 투여 환자에서 안전성 우려와 추가 고려사항은 없는지 ▲다른 주성분 규명과 추가 고려사항 등은 없는지 논의해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2019-04-12 11:43:47김민건 -
도도매 등 복잡한 구조…유통업체도 재고관리 '골치'의약품 재고 문제는 요양기관보다 유통업체에서 더 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동숙 약제정책연구부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관련 업체 인터뷰로 도찰한 '의약품 도매상 유통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실었다. 이번 인터뷰는 국내 제약회사 2회(총 9인), 유통업체 5회(총 8인), 종합병원 의약품 구매담당자 1회(총 4인), 약국 2회(총 2인), 보건소 1회(1인)로 의약품 도매 유통 현상 공유와 유통구조의 문제점 진단, 유통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의약품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원인의 경우 ▲허가기준 및 관리체계 ▲도매상 간 거래 증가 ▲재고관리 체계 미흡 ▲유통업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불공정 행위 등이 꼽혔다. 약사법 상 보관 창고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창고 위탁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의약품 유통업체의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한 유통업체에서 모든 의약품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도도매'와 특정 병원과 거래를 위해 해당 전납 유통업체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도매'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부장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의약품 개수가 많고 영세한 유통업체가 많은 현실에서는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다"며 "하지만 도매 단계가 증가할 수록 유통구조가 복잡해져 투명한 유통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고와 반품 처리도 복잡하고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국내 의약품 유통 체계의 문제점 중 재고 관리 체계의 미비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요양기관은 실거래가 상환제로 의약품 마진이 없어 재고 부담을 떠안으려 하지 않고, 약국은 상품명 처방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체조제로 의약품 수요 예측이 어려워 재고 관리 부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김 부장은 "유통업체는 유통기한 초과 의약품의 반품, 낱알 반품 등으로 인한 폐기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과 1일 2회 이상 배송에 따른 과도한 물류비용을 애로사항으로 토로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를 지연하면서 유통업체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김 부장은 "국내 의약품 유통의 후진적인 구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진입 장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았다. 도매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영세한 업체를 퇴출시키고 업체간 인수, 합병을 통해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물류선진화 방안으로 유통업계는 의약품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기능을 강화해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부장은 "의약품 유통 구조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우선적으로 유통업체 자체의 경쟁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재무상태, 시설투자 규모, 거래 요양기관 수 등에 따라 등급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9-04-12 10:25:15이혜경 -
활명수 등 현호색 함유 제품 임부안전성 평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 중 동화약품 '활명수'와 동아제약 '베나치오' 등 의약품의 임부 안전성을 확인하는 추가 연구를 실시한다. 선제 조치로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해당 품목 주의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12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를 추진하며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허가사항에 '임부 주의'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호색은 한의학에서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제거하는 약으로 알려졌으며 임산부에는 신중한 사용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번 조치는 임부는 주의해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 대상 품목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는 해당 제조업체가 실시하게 된다.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54개 의약품 중 사용상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은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2019-04-12 09:48:08김민건 -
정부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헌법재판소(헌재)가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은 같은 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형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을 합동발표 했다. 앞서 헌재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정 모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이 담긴 형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의사'관련 부분으로, 이에 따라 낙태죄는 2020년 말, 법 개정 전까지만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합동발표를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이번 결정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19-04-12 07:16:46김정주 -
약가제도 개편 발표…"돌파구 없나" 제약계 고심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라고 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꽤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 그리고 복지부가 놓은 수는 '계단형 약가제도의 부활'이었다. 계단의 높이는 15%씩으로 설정했다. 자체 생동과 DMF 등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행 53.55%를 그대로 적용하되, 둘 중 하나만 충족했을 땐 45.52%, 둘 다 충족하지 못했을 땐 38.69%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골자다. 단, 이런 방식은 먼저 허가된 20개 제네릭에 한정된다. 21번째 제네릭부터는 계단이 더 가파르다. 등재 순서에 따라 가격이 15%씩 떨어진다. 21번째 제네릭은 앞선 20개 중 최저가의 85%로, 22번째는 21번째의 85%로 설정하는 식이다. 산술적으로 30번째 이상부터는 오리지널의 10%도 안 되는 가격표를 붙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난립하는 제네릭을 솎아내고, 나아가 발사르탄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 복지부가 밝힌 의도다. 이와 동시에 제네릭 대신 신약 개발로 제약산업의 체질이 바뀔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한다. 또, 경쟁업체가 줄면서 리베이트를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하고 있다. 중소형제약사 직격탄…품질 양극화 우려도 그러나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놓은 수를 악수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편안이 나온 지 2주 만에 현장은 벌써 혼돈에 휩싸인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17년 기준 국내 제약사 357곳 중 절반 이상인 187곳의 연매출이 100억원 미만이다. 10억원 미만인 곳도 107곳인 상황이다. 약가제도 개편의 직격탄을 맞을 곳들이다. 이들에게 던져진 선택지는 두 개다. 생동시험을 시행하든지, 약가인하를 수용하든지다. 그러나 대부분 건당 1~2억원가량의 생동시험을 수행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대형제약사들이 앞다퉈 다수의 위탁제네릭 생동을 계획하고 있는 통에, 영세제약사들은 생동 수행기관을 찾는 것조차 버겁다. 결국, 적지 않은 영세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수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모양새다. 품목당 매출이 높지 않아, 생동의 실익이 없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품질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약가 인하분 만큼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 저가원료를 등재하고, 오히려 불량약이 많아진다는 비판이다. 선점경쟁 과열…알박기 꼼수 재등장? 대형제약사라고 마냥 안도할 수 없다. 10대 대형제약사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적게는 3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알박기' 꼼수가 다시 등장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 제네릭을 먼저 출시하는 업체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고의로 약가를 낮게 산정할 것이란 우려다. 이는 앞선 계단형 약가제도 시행 당시 꽤 빈번했던 일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제네릭을 수탁 생산해주는 방식으로 약가 알박기를 시도해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다. "투자 늘리자니 3년 후 쪽박"…CRO의 딜레마 당장은 생동 대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방침에 따르면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제값'을 받고 싶은 제네릭들은 생동을 완료해야 한다. 더구나 3년 이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공동생동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에 앞서 제네릭을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실제 월 평균 30건 내외였던 위탁제네릭 허가 건수는 복지부의 개편안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던 지난 한 달간 135개로 늘었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CRO(위탁연구업체) 역시 딜레마에 빠졌다. 수요 증가에 따라 설비 투자를 늘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지만, 머뭇거리는 모습이다. 3년 이후로는 공동생동이 금지되면서 수요가 다시 급감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CSO의 영업패턴 변화, 특허도전 우판권 획득을 통한 제네릭 전략의 수정, 위탁생산 기허가품목의 단독생동 문제 등이 약가제도 개편안이라는 날갯짓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악수를 묘수로…데일리팜 미래포럼 24일 제약협회서 일단 카드는 던져졌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규정 개정(정부 고시)을 마무리짓고 하반기에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제약계는 좋든 싫든 현실을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일은 위기 속에서 또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복지부가 놓은 악수(惡手)에 제약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묘수(妙手)는 무엇일까. 데일리팜은 정부의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한 평가와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데일리팜의 '제35차 미래포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뒤흔들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개최된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약가제도 개편안의 의미와 전망'을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제약바이오업계의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약가제도 개편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배준익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변호사가 '약가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견'을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가 '계단형약가제와 약가차등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약사 허가-약가 담당이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산업계 입장'을 소개한다.2019-04-12 06:30:03김진구 -
노벨의학상 5명 배출한 일본 '바이오 R&D'는 지금일본은 1987년 이후 총 5명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수상자는 쏟아지다시피 하고 있다. 2012년과 2015년, 2016년, 2018년에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그 근간엔 체계적이고 촘촘한 R&D 지원이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오헬스 R&D 컨트롤타워 AMED…전방위 지원 특히 일본은 지난 2015년부터 바이오헬스 분야 R&D의 컨트롤타워 격인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MED)를 설립하면서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경제산업성에 분산된 바이오헬스 R&D를 일원화하기 위한 300명 규모의 조직이다. 한국으로 치면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에 산재된 바이오헬스 분야 R&D를 집중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 셈이다. AMED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초부터 실용화까지 전주기를 지원한다. 기획본부의 면면을 보면 R&D 지원이 얼마나 촘촘히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AMED는 ▲전략추진부 ▲산학연계부 ▲기초연구부 ▲임상연구·임상시험기반 사업부 ▲신약개발전략부 ▲혁신기반창성사업부 ▲국제사업부 등이다. 주요 지원 분야는 총 10개다. 의약품 창출, 재생의료 실현, 질병 극복을 위한 게놈의료 실현, 암 치료 연구 등이다. 각 프로젝트는 적게는 3개에서 33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일례로, 의약품 창출 프로젝트의 경우 '혁신적 바이오의약품 창출 기반기술 개발'이란 이름의 사업이 세부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바이오의약품 관련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관과 제약기업을 연계해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의 창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생의료 실현 프로젝트에서는 '재생의료 실용화 연구 사업'을 통해 고품질 재생의료 임상 연구, 의사 주도 임상시험, 이식세포의 품질·안전성 평가 기준 수립 등 재생의료의 연구개발부터 실용화까지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암 치료 연구 프로젝트 중에선 '차세대 암 의료 창생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연구자 주도 상향식 지원 JSPS…독창적일수록 규모↑ AMED가 정부 주도 R&D를 '하향식'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라면, 일본학술진흥회(Japan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Science, JSPS)는 연구자 주도 R&D를 '상향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굉장히 넓다. 인문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에 이르는 학문 연구를 지원한다. JSPS는 '과학연구비 조성사업'을 진행한다. 과학연구비의 예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결정된다. 2017년 기준 과학연구비에 2284억엔(약2조344억원)이 투입됐다. 지원자 선정은 JSPS의 '학술시스템연구센터'가 담당한다. 연구비 집행을 평가·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료평가를 거쳐 독창적이면서 선도적인 연구에 지원이 된다. 과학연구비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연구자의 자유로운 발상에 기초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구체적으로 JSPS의 지원 사업을 살피면 얼마나 독창적·선도적인 연구에 지원이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JSPS 지원 사업 중 특별추진연구의 경우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는 뛰어난 독창성 있는 연구이며, 훨씬 뛰어난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1명 또는 소수 정예 연구팀에서 실시하는 연구'에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3~5년이고 과제당 2000만~5000만엔 수준이다. 한국, 바이오특별위원회 신설했지만…"산업화 전략 부족" 한국은 어떨까.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바이오특별위원회'를 최근 신설했다. 그러나 바이오 분야만 따로 지원하는 AMED와 같은 기구는 아직이다. 한국연구재단 이효빈 선임연구원(고려대)은 "일본의 AMED설립에 대해 한국 바이오 분야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MED의 하향식 지원과 JSPS의 상향식 지원이 어우러져 연구자의 독창적·창의적인 연구지원과 국가의 전략적 선택에 의한 연구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바이오분야 지원으로 논문 실적은 상향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산업화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이 부족하다"며 "한국도 빈틈없는 바이오 분야의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개편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19-04-12 06:15:42김진구 -
건보공단, 의료기관 76곳과 진료비 실태조사 업무협약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지원을 위해 요양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협약을 통해 요양기관의 지속적인 조사 참여(5년간)와 자료 구축, 작성 등 공단의 조사 지원과 양 기관의 상호 발전과 협력을 이루고자 하며,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자료 확보 및 통계 신뢰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추진되어온 업무협약은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6개기관, 울산병원 및 부산좋은강안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급 기관 70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에도 계속 추진예정이어 협약기관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정책개발을 위해 협력해 주시는 요양기관 덕분에 건강보험 제도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2019-04-11 20:40:5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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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2400만원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1일 강원도 산불피해지역인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임직원 모금 성금과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임직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은 성금 2400만원과 산불 피해지역 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장조림, 깻잎 통조림 등 구호물품 5000여개를 전달했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성금 전달 후, 속초의료원을 방문해 "심평원이 지원 방안을 모색해 향후 피해 규모 파악 등 실태 조사 후 직원 봉사단을 꾸려 피해지역 복구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4-11 20:37: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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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임신중절 허용 대체입법·급여화하라"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죄를 위헌으로 결정한 가운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을 통해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처벌하는 '자기낙태죄'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한 경우 처벌하는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낙태죄는 그동안 사문화된 법으로 치부됐다"며 "그러나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여성만을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되어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 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이 조항을 66년 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절 시술을 허용하는 등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동시에 임신중절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임신기간의 구분 등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등을 내용의 대체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중절과 관련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급여화 등 관련 법령 정비에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4-11 17:13:25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