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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그러들지 않는 인보사 사태 "식약처 못 믿겠다"인보사 사태 발발 후 약 3달이 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처장은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양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키로 했다. 여기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44일간이 지나며 사멸하는 세포"라고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인보사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실험실 내 세포사멸시험으로 환자 인체에 직접 투여된 인보사의 사멸을 주장하며 인보사가 환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인보사 안전성을 과대 포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변명과 책임 면피에 급급해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을 더 끔찍하게 대변하고 있는 식약처를 더는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 환자 3700명에 투여된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들은 인보사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신장세포293의 확인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STR 검사를 통해 인체에 주입된 세포의 정체가 연골세포유래가 아닌 신장세포유래세포란 것뿐"이라며 "세포의 주성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인체 내(in-vivo) 투입된 이 세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단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관련 연구를 주도했던 이관희 전 인하의대 교수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들은 "이관희 전 교수는 애초부터 이 세포는 연골세포도 아니고 293 신장세포도 아닌 제3의 세포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한다"며 "인보사 사태 해결의 첫 단추는 환자에게 직접 투여된 2액 세포주의 정체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관희 전 교수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자신은 애초부터 연골세포가 아니란 걸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들은 "이같은 주장은 비윤리적이고 파렴치하다"며 "애초에 코오롱이 의도적으로 그리고 관련 연구 논문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기 위해 연구자들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가짜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해 의학계의 철저한 내부 점검과 확인 과정이 존재했더라면 환자 3700명의 생명과 안전에 이런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며 "수십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정부도, 연구를 초기에 책임진 대학도, 관련 학계에서도 해당 연구결과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런 관행이 2005년 황우석 사건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개혁되지 않고 암묵적으로 용인되어 왔다는 사실"이라며 "연구 내용이 가짜라는 것이 공공연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관희 전 교수와 논문들에 이름을 올린 공동저자 중 한 사람도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인보사 연구에 관련된 모든 학술 연구 논문의 진위 여부는 재검증돼야 한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논문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인보사 피해 환자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제약사(코오롱생명과학)와 관련 임직원, 임상시험을 진행한 병원과 해당 의사, 식약처 등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6-26 14:35:15김진구 -
청와대, 연 4조원 규모 바이오헬스 R&D 지원 재확인청와대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 중인 제 5회 글로벌 바이오콘퍼런스(GBC) 개회식 축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바이오헬스 의약품 육성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직접 선포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에 R&D 비용 지원과 세제 혜택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김 수석의 발언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수석비서관은 "한국은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와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고 세계 최대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 정부는 바이오기업의 도전 정신과 높은 수준을 미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와 함께 3대 신성장산업으로 선정했다"고 힘 줘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선도 국가로 나가기 위한 약속을 했다"며 중견·중소벤처기업이 산업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까지 전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R&D투자를 연간 4조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 투자하겠다"며 기업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붙는 세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표준)'로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식약처 심사관 대폭 확충에 따른 전문성 향상과 신제품 인·허가 기간 단축을 목표로 밝혔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도 개회사에서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와 전문성 확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최 차장은 "(바이오의약품산업)투자가 늘어나는 등 장밋빛 전망이 계속되지만 혁신적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가 적지 않다"며 "글로벌 수준 규제 합리화와 식약처 인력·전문성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바이오의약품 첨단법의 조속한 추진에도 노력하겠다"며 "바이오의약품 규제 능력을 촘촘히 올려 국제 표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글로벌바이오콘퍼런스는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33개국에서 정부·학계·업계 등 약 3700명이 참여하고 121명(해외 90명)의 연자가 119개 강연을 진행한다. 세계적인 석학을 비롯한 각국 바이오 분야 전문가,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 규제 대응 방안과 안전·품질을 확보한 바이오의약품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26일 오후 기조 강연자로 ▲말콤 브레너 베일러의대 교수(면역세포치료제(ACT, Adoptive cell immunotherapies)의 ABC) ▲쉬에인 청 초우 미FDA 임상통계과장(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의 혁신적인사고) ▲낸시 장 안선바이오파마 대표(생명과학의 혁신적도약)가 나선다. 이어지는 특별강연으로는 ▲방영주 서울대의대 교수 '항암제 초기임상시험의 혁신적인 디자인' ▲Rubin & Rudman LLP의 쥬디스 킴 '바이오의약품 특허 전략과 특허 라이프사이클 관리의 중요성'이 준비돼 있다. 행사기간 열리는 주제별 포럼에선 유전자세포치료제 분야 전문가들의 최신 개발 동향과 규제조화를 위한 고려사항을 들을 수 있다. 먼저 오는 27일 열리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은 생체 면역시스템을 담당하는 항체를 조작해 만드는 항암항체의약품 최신 기술동향과 전망을 다룬다. 같은 날 열리는 세포유전자치료제 포럼에선 첨단기술을 적용한 면역세포 활용 치료와 만능줄기세포(iPS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동향을 공유한다. 혁신기술 포럼에선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연속공정과 블록체인 기술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날인 28일에는 첨단약물전달기술 포럼이 열린다. 항암치료와 유전자치료를 위한 새롭고 효과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을 통한 최첨단 나노-바이오 약물전달 시스템을 소개한다. 한편 GBC2019 연계행사로 ▲WHO 가이드라인 이행워크숍(25~26일) ▲국제의약용어(MedDRA) 교육 워크숍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토크콘서트 ▲해외 규제 당국자 1:1 미팅(26·28일)이 진행된다.2019-06-26 14:19:52김민건 -
내달부터 동네병원 2·3인실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내달 1일자로 한방·일반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응급실·중환자실 분야와 난임치료시술도 보장성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건보적용 확대를 26일 발표했다. ◆동네병원 2·3인실 = 7월 1일자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실제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응급실·중환자실 분야 = 응급·중증환자의 응급검사, 모니터링(확인·점검)과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2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장기이식 전 면역거부 반응검사 등 응급 검사 분야 7개,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확인·점검(모니터링), 마취환자의 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 기도 절개와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100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와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기존에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응급실·중환자실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로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던 것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호흡이 곤란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기도 확보를 위한 후두마스크도 비급여로 부담하던 평균 3만9000원 비용이 1만8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체온 조절을 통해 뇌세포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 재료는 비급여로 220만원 비용 부담이 발생하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2만원(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대해 보험적용을 확대해 비급여 50억 원 규모를 해소하고, 환자 부담은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난임치료시술 적용기준 = 지난 4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방안도 준비절차를 마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난임치료시술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연령 제한은 폐지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로 확대하되, 이번에 추가된 부분은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와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해 오는 7월 1일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시술 회차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9-06-26 12:28:43김정주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역대 최고 포상금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인 1억7000만원이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일반인은 최고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2019년도 제2차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39명에게 총 2억70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8억9000만원에 달하며, 이번에 1인 최고 포상금은 1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에 해당한다. 그가 신고한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동일법인 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근무인력수를 속여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해왔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으로 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수급자 가족이 신고해 포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례도 나왔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도입됐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2491건으로 여기서 1092건에 41억37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이뤄졌다. 포상금 지급건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비율을 보면 신고자가 내부종사자인 경우가 71.4%였으며 373억1800만원의 부당청구액을 적발했다. 건보공단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공익신고 중 부당추정금액이 고액이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관,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해 복지부(지자체)·경찰과 합동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2019-06-26 12:00:03이혜경 -
요양병원 성적표 공개…1등급 248곳 vs 최하등급 83곳전국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관련 성적표가 공개됐다.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전국에 248곳,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8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2018년(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요양병원 1305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선 전체 종합점수가 87.0점으로 나왔다. 초기(2차) 평가 때의 53.5점 대비 33.5점(62.6%) 향상됐다. 3년 전인 2015년(6차)와 비교하면 3점 향상됐다. 이를 두고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상주 의료인력을 꾸준히 확보하고,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의료서비스 수준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1등급 기관은 전국에 248곳이었다. 비율로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종합점수 93점 이상을 1등급, 87~92점 2등급, 81~86점 3등급, 75~80점 4등급, 74점 이하 5등급으로 각각 구분한 결과다. 이어 2등급이 508곳(38.9%)이었다. 요양병원 10곳 중 6곳(57.9%)이 1~2등급으로 평가된 것이다. 이밖에 3등급 323곳(24.7%), 4등급 143곳(11%), 5등급 83곳(6.4%) 등이었다. 등급 외 기관도 58곳(4.3%)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2015년)과 비교하면 1등급 기관의 비율은 16.4%에서 19%로 2.6%p 늘었다. 반면, 2등급 기관은 41.7%에서 38.9%로 2.8%p 감소했다. 같은 기간 3~4등급 기관은 큰 차이가 없었고, 5등급 기관은 5.4%에서 6.4%로 1%p 증가했다. 평가는 총 22개 항목에 대해 진행됐다. 복지부는 2차 평가와 비교해 거의 전 영역에서 큰 폭으로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진료영역에선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등이 초기 평가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감퇴 환자분율은 노인 환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잔존기능의 악화방지 및 안정상태의 유지를 반영하는 지표다. 이번 평가결과는 1.8%로, 2차 대비 85.8% 향상됐다.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은 0.2%로, 2차 대비 93.1% 향상됐다.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은 11.4%로 2차 대비 54.8% 향상됐다. 도뇨관을 장기간 유치할 경우 요로감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표다. 구조 영역에선 의사·간호사·간호인력 각 1인이 관리하는 환자 수를 평가했다. 의사 1인당 환자 수는 30.9명으로, 2차 대비 4.8명 감소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는 10.5명,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는 4.3명으로 나타났다. 각각 2차 평가 대비 2.7명, 1.7명 감소했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그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통해 보여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평가체계를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중심 평가로 전환, 2주기 평가('19~)를 진행하고자 하며, 의료 질 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남희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을 대상으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요양병원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병원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2019-06-26 11:21:48김진구 -
정부 "서비스법 적용 대상서 의료·약사법 제외"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서두르는 정부가 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방 차관보는 "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 째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제들이 제도화되지 못한 사례도 많다"며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방 차관보는 "보건·의료 부분의 경우 현재 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발의한 서발법에 의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4개 법의 적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다만 야당 쪽에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설득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보는 "서발법이 없어도 오늘 발표한 대부분 내용은 추진이 될 수 있지만 거버넌스 체계화 부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신설이나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등은 법 통과가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도 "방 차관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기본적으로 영리성의 우려와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분야를 대상에서 제한하는 행태의 김정우 의원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그런 입장에서 법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19-06-26 11:11:23강신국 -
사노연대 "국고미납금 미정산시 보험료 인상 동결 투쟁"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사노연대)는 정부가 올해 국고미납금 2조1000억원을 정산하지 않으면 내년도 보험료 인상동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연금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노조,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조 등 2만9000여명이 가입된 사노연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고지원 정상화 없이 건강보험료 인상도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하고도, 국고지원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인 15.3%보다 더 낮은 13.4%를 보이고 있다. 사노연대는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6월말에 결정되는 보험료 인상거부를 건강보험 국고 미지급금 정산과 연계해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 2008∼2018년 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연평균 15.2%이었으며, 법적 의무국고지원 비율인 20%(일반회계14%+건강증진기금6%)를 기준으로 하면 국고지원 미지급금은 20조3000억원이다. 건강증진기금에서 담배부담금 수입액의 65%를 넘을 수 없다는 법정지원 상한액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고지원금을 9조6000억원 덜 지원했다. 사노연대는 "지난 11년 동안의 미지급금 9조6000억원 중 문재인 정부 2년에만 4조6000억원(2017년 2조2000억원+2018년 2조4000억원)으로 47%를 차지했다"며 "2019년 보험료 예상수입 57조000억원의 14%(일반회계)인 8조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10.3%인 5조9000억원만 지원하면서 2조1000억원을 미지급했다. 문재인 정부 3년 미지급금은 무려 6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사노연대가 산출한 근거(2020년 보험료인상률 3.49%에서 일반회계 미지급율 3.11%(2조1000억원 차감)에 따르면 정상지원율인 17.3%와 과소지원율인 13.6%의 차액인 미지급금 2조1000억원을 반영하면 2020년 보험료 인상률은 0.38%로 결정돼야 한다. 사노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보장율 62%를 2022년까지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으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악으로 치닫는 기만적인 모순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정부의 정상적인 국고지원을이 없다면 문재인 케어의 포기선언으로 간주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2019-06-26 10:31:06이혜경 -
'NECA' 업무·운영 경비 예산집행 관리 강화 추진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업무·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연구원은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검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연구원에 업무·운영경비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이 사무소에 출입, 서류나 장부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한 올바른 예산 집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올바른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도종환·박재호·안호영·윤준호·이상헌·이학영·전재수·정세균·조응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6-26 10:10:54김진구 -
에이즈 예방·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한다후천성면역결핍증, 즉 에이즈의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개정된 모법의 후속조치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여기에 기존 후천성면역결핍증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삭제된다. 또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의??기관이 감염인의 진단·진료·보호·역학조사 등 사무를 수행할 때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시행규칙의 경우 관할 보건소의 감염인 신고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HIV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와 진료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감염인 신고 시기·서식도 함께 변경된다. 신고 서식에 국적과 주소지(읍면동)를 기재해야 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 5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9-06-26 09:40:27김진구 -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특구 지정…의료법인 합병허용 추진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규제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 65381;한시적 도입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26일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분야 등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혁신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사업성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 배송 등 규제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던 과제들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특례는 규제샌드박스 3종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210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의약단체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의식해 국민 생명·안전·환경 등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 제도의 제한적& 65381;한시적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법인,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간 합병이 허용된다. 정부는 신 시장 창출을 위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그레이존'를 해소하기로 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을 포괄적 규정해 관련 서비스가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사업화를 주저하는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 회신의무를 부여하는 '규제 신속확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카드를 또 꺼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한국 내 단기체류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32개 관광특구까지 광고 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 광고지역이 한정돼 있다. 정부는 성형·피부과 등 특정 진료과목의 편중 의료광고 금지도 완화한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의 선택권 제고 및 업체간 경쟁촉진을 위해 모바일 통합정보서비스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외국인 환자 본국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ICT 원격협진 기반 '현지 사후관리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내방문 유인 및 세원 양성화를 위해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평가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선정한 관광& 65381;물류& 65381;보건& 65381;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번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6-26 09:18: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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