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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창원지원, 창원대 학생 대상 '실무실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이소영)은 6월 24일부터 4주간 창원지원(창원시 용호동 소재)에서 창원대학교 대학생 4명을 대상으로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실습은 지난 3월 창원대와 MOU체결 이후 기관 간 상호협력인 공공기관의 자원 개방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건강보험제도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 ▲민원 응대 및 전화예절 교육 ▲전산 시스템 교육 ▲공공문서 작성 등 행정업무 ▲정부주관 시행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한 심평원 원주 본원을 포함한 혁신도시 일대 견학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안내 등 취업 멘토링을 제공하면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취업 노하우를 전수했다. 이소영 창원지원장은 "만족도가 높았던 이번 현장실습은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창원지원이 될 것"이라고 했다.2019-07-30 11:25: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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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비만예방 UCC 대상 '엄마, 아빠에게'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비만에 대한 심각성과 비만 예방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비만예방 UCC 영상 공모전' 결과 입상작으로 총 6개 작품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비만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일상생활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방안 등 '비만예방을 위한 메시지'를 주제로 개최됐다. 올해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단체 또는 개인으로 총 40개의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방의학, 홍보미디어, 영상제작& 8231;연출 등 전문가 6인의 최종 심사를 거쳐 '엄마, 아빠에게(팀명: 하나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작품은 아이가 부모에게 편지 방식으로 비만 예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형태로 자칫 계도적으로 흐를 수 있는 주제를 편안한 그림과 명료한 스토리텔링으로 표현한 점이 돋보였고,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라는 주제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심사위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먹방 BJ 뚱이, 건강 되찾기' 우수상은 '비만을 예방하는 간단한 생활습관 5가지'와 '비만, 어디까지 알고있니', 장려상은 'Healthy World(헬시월드)'과 '비몽사몽'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50만원, 우수상에는 상금 각 70만원, 장려상에는 상금 각 50만원을 수여하며, 이번 공모전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8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공유하고, 공단 및 유관기관 등 비만예방 홍보& 8231;캠페인에 사업 전반에 활용하는 등 국민들에게 비만 예방을 널리 알리는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계획이다2019-07-30 11:20:26이혜경 -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아이디어 10개 우수팀 선정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주관한 '제5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이 23일 개최됐다.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은 총 91팀이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10개 팀을 대상으로 결선심사를 진행했다. 보건의료산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최종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총 4팀을 선정하고 최우수상 1000만원 등 총상금 1500만원을 수여했다. 이번 공모전 최우수작은 행정안전부 주관 '제7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에 출품되는 특전이 주어진다. 최종 발표평가를 통해 최우수상을 수상한 'SY Medical Science'팀은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 발생률의 증가로 질환의 조기 진단이 중요한 점을 고려, 소량의 혈액을 활용하여 치매 발병 가능성과 치매 진행 정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치매 진단 키트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브레싱스'팀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맞춤형 호흡운동을 통해 질환을 지속 관리할 수 있는 제품 및 앱 서비스 개발을 제안했다. 장려상을 수상한 '히치메드'팀은 해외 여행하는 국민, 국내 입국한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의 사용자가 자가 문답한 결과를 해당 국가별 언어로 의료진에게 제공하여 보다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앱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또다른 장려상 'HCLAB'팀은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는 IoT방석 개발을 통해 사용자 자세 데이터를 확보하고, 앱과 연동해 사용자 맞춤형 스트레칭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심사평가원은 결선에 진출한 10팀 모두에게 심사평가원 내 보건의료빅데이터 Open R&D센터를 통해 데이터 컨설팅 및 분석을 지원 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 마련을 위한 각 분야(경영·법률·특허·투자 등)별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역대 수상팀 간의 멘토링 및 창업전문기관과의 네트워킹 등 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가 제공된다. 김승택 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기반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4년간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19-07-30 11:13:31이혜경 -
건보공단, 지역아동센터 대상 나들이 행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 원주 소재 미래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제2회 행복나눔' 원주 나들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평소 희망사항을 반영해 영화 관람, 원주시내 맛집 투어, 공단 홍보관 관람 등 문화 체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용갑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라며 "우리 공단이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을 선도하는 기관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속적인 상생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한편 공단 건이강이봉사단은 지난 6월 갈거리사랑촌 베닉노의 집 가족들과 함께 자연체험(수목원 및 앵무새관 등), 공단 홍보관 견학 등을 함께하는 '제1회 행복나눔 원주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2019-07-30 11:08:39이혜경 -
권익위,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과 6월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 공공기관과 관련된 전문가나 업무관계자가 대상이며,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조사이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 8231;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HACCP 인증업체 사후관리, 방위산업 육성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새롭게 포함해 2370여개 업무가 측정 대상이다. 대상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 등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느끼고 경험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토대로 평가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응답자의 입장에서 유사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설문 항목을 통합& 8231;조정해 응답부담을 낮췄다.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되는 부패사건에 대해 부패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감점의 반영 비중을 차등 적용해 감점기준을 합리화 하는 등 모형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는 행정기관 공무원이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청렴도에 감점으로 반영된다. 국민권익위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개별 공공기관의 청렴도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12월에 개별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기관유형별 등급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청렴도 결과가 발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결과를 발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해당 기관의 청렴도 결과를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 요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청렴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2019-07-30 11:05: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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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플루오로펜타닐 등 3종 임시마약류 지정미국에서 사망 사례가 확인된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9일 국내& 8231;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하는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등 신종물질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임시마약류는 총 105개가 지정됐다. 새로 지정한 물질은 ▲2-플루오로펜타닐(2-Fluorofentanyl, 1군, 103번) ▲p-Methoxybutyrfentanyl(1군, 104번) ▲3-HO-PCP(2군, 105번)이다. 새로 지정된 마약 물질은 공격성과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호흡억제 이상보행 등 신체·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본에선 판매와 소지를 금지시켰다. 2-Fluorofentanyl은 미국 등에서 사망 사례가 있었다. 식약처는 신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지정·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 8231;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 중 지정한다. 대게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2군 또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8231;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중 선정한다.2019-07-30 11:03:36김민건 -
약국 재고약 가격변동시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을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기존 재고량을 갖춘 상태에서 의약품 약가인하나 상한가 인상이 적용된 경우, 구입약가 산정은 '분기 가중평균가'로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구입약가 모니터링 안내'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다빈도 질문과 답변을 실었다. 심평원은 매분기 제약·도매업체들이 신고한 급여의약품 공급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이 신고한 구입약가를 매칭해 유통가격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진행된 '2019년도 제1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서 5년 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확인작업이 이뤄진 상태다. 가중평균가는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입으로,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청구하면 된다.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으면 마지막 분기에 구입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입력하면 된다. 분기별 가중평균가가 원미만일 경우 사사오입해 가중평균가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인 경우 1원으로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의약품 구입 후 반품이 이뤄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해야 한다. 만약 5월 1일 상한금액이 200원이었는데, 5월 31일 150원으로 인하됐다면 재고량에 따라 가중평균가 입력방법이 달라진다. 상한금액 인상·인하 변경 등의 사유로 재고량이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구입단가는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한 날로부터 적용 된다. 만약,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 경우라면 단가변경 적용이 안되고 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되며,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해 청구하면 된다.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분기와 규격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내역과 다른 경우, 착오가 발생한 공급내역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적용규격으로 공급내역 입력,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해 저장하면 된다.2019-07-30 11:00:04이혜경 -
약국 등 마약류 거짓보고 처분강화…저장장치는 완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등 요양기관의 마약류 취급내역 거짓보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마약류를 저장하는 장치의 재질 수준은 완화를 추진한다. 30일 식약처는 약국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목적 외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등 행위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과 병원 등 의료현장의 마약류 불법 유출 등이 지속 발생하는 것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업무 목적 외에 마약류를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하거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다 적발되면 받는 행정처분을 강화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취급 내용 자체를 거짓보고한 경우와 처방전을 거짓 기재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마약류 취급 내용을 거짓 보고한 경우 1차 위반은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은 12개월로 그 기간이 늘어난다.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 행위를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4차 위반까지 업무정지 12개월로 처분 기준이 높아진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2차 위반까진 각각 업무정지 3개월과 6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그 다음 3~4차 위반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철재로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마약 저장장치 재질을 '철제 또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완화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9일까지 식약처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2019-07-30 10:40:33김민건 -
국민 45명 중 1명 식욕억제제 복용, 처방기준 안 지켜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10명 중 1명은 관련 성분을 2개 이상을 처방받았고, 전체 처방 환자의 30%는 투여기간을 4주 초과하는 등 적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욕억제제 간 병용을 금지하고 투여기간도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선 의료 현장에선 이를 지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취급한 497만건의 의사별 식욕억제제 처방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 자료를 이 같이 밝히고 의사별로 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304일)간 우리나라 국민 1597만명(국민 3.2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다. 같은 기간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16만명으로 국민 45명 중 1명(전체 국민의 2.2%)꼴이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이다. 대부분은 4주(28일) 이하(평균 29일 이내)로 처방됐으나 3개월(90일)을 초과 처방한 건도 9만건(9%)이나 됐다. 이를 환자별로 보면 74만명은 3개월 이하로, 42만명(36%)에게는 초과 처방된 것이다. 특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17만명(14.7%)이었고 2종 이상의 식욕억제제를 중복 처방받은 환자는 11만명(10%)이었다. 이 중 5만7000명이 3개월 초과 처방을 받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105만명(92.7%)이며 남성은 8만명(7.3%)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50대 중 30대(30.3%)가 가장 많았다. 성분별로는 펜터민 성분 처방 환자가 74만명(52.8%)으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67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처방일은 로카세린 성분이 26일로 가장 길었고 펜터민(22일), 펜디멘트라진(17일), 마진돌(16일), 디에틸프로피온(13일) 순이었다. 대부분 환자는 1개(85.3%)의 의원급(95.2%) 의료기관에서 4주(28일, 70.5%) 이내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의, 내과, 산부인과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면 비만 또는 기타 과영양, 식도·위·십이지장 질환, 장의 기타 질환 순으로 사용됐다. 처방건수도 이와 동일했다. 이번 자료는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가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에 이어 비만 치료 등에 사용하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와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 초과 현황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다. 도우미 서한에는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수, 처방량, 주요 사용성분 ▲최대 치료기간(3개월) 초과 처방 현황 ▲연령 금기(16세 이하) 처방 현황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현황 등 허가사항을 중심으로 담겨 있다. 해당 자료를 통해 전국 의사 또는 같은 종별 의사(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의 평균 처방을 비교해 본인 처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사가 진료한 환자집단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처방기간 중복 환자수 ▲처방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수 ▲식욕억제제 2개 성분 이상 병용처방 환자수 ▲처방량 상위 200명 해당 환자수 등 정보도 제공한다.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해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킨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암페프라몬), 마진돌, 로카세린 등 5가지 성분이 주로 사용된다.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증가해 의사 뿐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의사별 처방분석 정보 외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처방받은 전체 의료용 마약류와 식욕억제제 분석 통계도 서한으로 함께 발송한다.2019-07-30 10:05:17김민건 -
김제시 금구면 분업예외 적용…의료기관 폐업 원인전북 김제시 금구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다. 김제시보건소는 "금구면 소재 내 의료기관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 직접 조제가 가능하다. 금구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기간은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90일 간이며 김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구면에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2019-07-30 09:52: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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