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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법 개정안, 건강정보 유출 위험"

  • 이정환
  • 2019-09-18 11:35:27
  •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대기업 간 정보 공유 위험도
  • "신뢰성·투명성·책임성·공익성 기반 사회적 합의 필수"
  • 국회, 개인 건강의료정보 관련 토론회서 논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개인 건강정보를 집산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규제 완화는 무조건 핑큿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개인 동의 없이 활용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고품질 건강 정보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인을 속박하는 장치로 쓰이는 등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숙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화두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상업적 가치'와 '개인정보 무단 침해'가 격돌하며 만든 상충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개인 민감 건강정보 활용도를 높이는데만 치우쳐 자기결정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할 수 있어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는 개인 건강의료정보·유전자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문제와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주최했다.

행안부가 '빅데이터 3법' 중 하나로 평가되는 개인정보법을 '기록 보존·과학적 연구·통계 작성' 등 목적의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인 게 토론회 개최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역시 개인정보법과 결부돼 규제 선진화 필요성에 직면한 상태다.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법제도·윤리·사회경제적 쟁점'을, 정보인권연구소 오병일 연구위원은 '건강 연구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발표했다.

이상윤 위원은 보건의료 개인정보는 고도로 민감한데다 유출·악용 시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고 전제했다. 무엇보다 원칙적으로 익명화가 불가능해 상업적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민감 건강정보 주인의 동의없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의 규제 완화는 쉽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위원 견해다.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안전 관리된다는 대중신뢰와, 데이터 사용 과정·결과가 투명하고 책임있게 쓰인다는 믿음, 대중이 공유하고 동의할 만한 빅데이터 활용의 이익이 제시되는 공익성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윤 위원(왼쪽)과 오병일 위원
또 오늘날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는 세력은 개인보다는 제약사, 의료기기사, 병원, IT업계 등 산업계인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개인 건강정보를 본인 동의없이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행안부 개정안은 그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 위원은 "행안부 개정안은 기업이나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한 통계 작성은 물론 과학적 연구도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쓸 수 있게 허용해 특별히 문제"라며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하며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련 규제는 개인정보법과 별개로 별도 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결국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 동의없이 활용했을 때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증폭시킨다"며 "건강정보 규제완화는 왜곡된 의료통계·지식을 양산하는 등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 미국과 유럽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 정보는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선다. 개인의 정체성 그 자체로,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거부감이 크다"며 "빅데이터 활용과 정보주체 보호는 상호 배치되는 의제가 아니라 선진적 규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체"라고 덧붙였다.

오병일 위원은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달로 개인정보 침해 위협이 커졌다고 했다.

오 위원은 이미 약국 처방전을 빅데이터 기업에 매매해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IMS헬스데이터 사건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커진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준다고 했다.

오 위원 역시 가명처리만 하면 사실상 무한히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안부 개인정보법 개정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

개인정보의 폭넓은 상업적 활용과 제공·결합을 허용하면 결국 통신·금융·의료 등 대기업 간 고객정보 무한 공유 위험을 키운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인정보 감독기구 독립성이 미흡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적용이 제한되고 있어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이 법 개정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다.

오 위원은 개인정보 정의를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로 규정하도록 개선하고 수집 목적 외 활용 범위는 학술 연구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집 목적 외 활용할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 수위를 높이는 방법도 꺼냈다.

오 위원은 "개인정보법 정부안은 문제가 너무 크다. 가명처리만으로 본인 동의없이 정보 활용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사회 공론화 작업 없이 개정안을 추진중인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은 "IMS헬스 사건만 봐도 결국 개인식별 정보를 지웠으므로 약국 처방전이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식인데, 검찰은 이에 반발해 암호화를 했더라도 충분히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판단으로 기소했다"며 "유럽도 과학적 연구·통계 목적이라도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구해야하는 규제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활용은 학술 연구로 제한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강도높은 규제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명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에 활용 방향 등을 설명하고 데이터 최소화 원칙과 위험성에 비례하는 안전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오상윤 과장
이같은 지적에 정부는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빅데이터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쌓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적 연구목적의 개인정보 활용과 상업적 목적의 개인정보 기술화를 공존케 할 사회 환경 마련을 위해 토론을 거듭하자는 취지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쟁점은 개인동의 없는, 가명처리된 건강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라며 "공익을 위한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활용을 구별해야 한다. 보건산업적으로 국민 질병치료와 건강증진에 도움이되는 개인정보 활용까지 막는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막연히 상업적 활용을 막는것 역시 국민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개발에 기업 참여를 경색시켜 반작용이 우려된다"며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분야에 뛰어들 기업은 없다. 결국 공익적 활용과 산업적 활용 간 조화지점을 찾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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