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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바법 통과에 일조한 국회의원, 총선 때 응징할 것"약제 허가당국과 관련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첨바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극렬하게 반발했다. '제2, 제3의 인보사사태'가 이 법 제정에 달려있다는 게 이들 단체들의 주장인데, 규제 완화 등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폐기돼야 하는 법안이었다는 게 주 골자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기에 적극 협조한 국회의원들을 다가올 총선에서 응징하겠다고 별렀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오늘(31일) 첨바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마자 공동성명을 내고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 기준 완화, 재생의료시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완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 허가를 골자로 한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정부당국이 주장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규제 강화 목적이 아닌,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명백한 규제완화 법안이라는 얘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식약처장 스스로 "안전성 우려는 있지만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듯 바이오산업계의 돈벌이를 위해 안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 핵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인보사 사태를 통해 경험하였듯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의 불확실성이 명백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건부 허가 방식의 손쉬운 방법으로 시장 출시를 묵인해 주는 위험천만한 규제 개악의 근거 법률을 오늘 국회 법사위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번 법 제정 심의 과정에서 법사위가 국민안전을 우려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법안의 내용과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그 누구도 법률의 위험성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 제시는 없었다는 점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적했다. 이들은 "바이오산업계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묵인과 방조 속에 통과된 첨단재생의료법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를 양산하는 법안이며,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악법 제정에 공조한 해당 위원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적어도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이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회가 본회의 통과를 강행 한다면,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총력전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대상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낙선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으름장을 놨다.2019-07-31 18:07:06김정주 -
내일부터 DUR 고도화 시범사업…약국도 11곳 참여8월 1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 고도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내일부터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18년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사용 전후 포괄관리 기반 마련과 함께 향후 수가 등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추진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약사는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 ▲특정질환(신·간질환) 약물투여 안전관리 시스템 등과 관련한 안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이 중 약국이 참여하는 시스템은 약물사용 사후관리와 알레르기,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2개 유형이다. 약물사용 사후 모니터링은 금기(병용·연령·임부) 및 노인주의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가 약국을 약국을 재방문 했을 때, 대면으로 약물 부작용 발현 여부 확인 후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부작용 발생여부를 추적 관찰하면 된다. 만약 첫 방문 후 재방문 기간까지 여유가 있다면 유선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면 된다. 알레르기·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시스템은 처방·조제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약제로 하며, 환자가 약국 방문시 환자의 알레르기·이상반응 발생한 경우 시범사업 대상 약국의 약사가 정보수집 후 인과성평가를 거쳐 이상반응 표준서식에 따라 심평원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심평원은 이번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DUR 시스템 사용자인 의·약사의 요구를 반영해 DUR 팝업 발생시 보류기능을 신설했다. 처방관련 문의 전달 및 기록·공유 등 의·약사간 소통지원 시스템 및 개인투약이력 동의절차 또한 개선했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그동안 국회와 의약단체 등에서 제기한 DUR 정보제공 이후의 약물 사후관리 부재에 대한 기반을 마련, 약물사용에 대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심평원은 2008년부터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DUR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2019-07-31 15:32:57이혜경 -
첨단바이오법 '9부 능선' 넘었다…법사위 통과첨단바이오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 3건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안 9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보건의약계와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법안 심사는 10번부터 12번째 안건으로 올라 오후 3시 쯤 안건심사가 이뤄졌다. 인보사 사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2소위 회부요청 등으로 통과가 미뤄졌던 첨단바이오법은 ▲연구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5년 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 안전성, 유효성 관리와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추가하도록 수정·보완이 이뤄져서야 드디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해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은 안건 상정 10분 만에 일괄적으로 의결이 이뤄졌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은 내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심의를 통과해야 실효적 개정으로 최종 확정된다.2019-07-31 15:08:59이혜경 -
"집단시설 근무자 잠복결핵 양성자 치료 의무화 신중하게"병의원과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 종사자 중 결핵 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총 170만명으로 추산됐다. 이 중 양성자를 치료하면 7배의 예방효과가 있지만, 이를 강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있었던 국회 업무보고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 했다. 국회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들과 종사자들의 결핵 감염이 심각함에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2차 감염 등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등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정부에 수년간 요구해왔다. 답변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초중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결핵·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의 규모는 166만8000명으로, 의료기관 64만6000명, 산후조리원 1만1000명, 초중고 47만7000명, 유치원 6만2000명, 어린이집 33만명, 아동복지시설 14만2000명으로 지정돼 있다. 복지부는 모든 의무 대상자와 검진결과가 DB화 돼 있지 않지만 2017년부터 올해 국고로 지원한 170만명의 종사자 검사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검진 DB는 기관의 개폐업과 대상자의 이직, 사직, 퇴직 등 사정과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해 구축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관, 소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잠복결핵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복지부는 "잠복결핵 양성자는 증상이 없고, 전염력이 없는 상대로서 환자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치료 의무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잠복결핵 중요성과 치료효과 등을 대국민, 양성자, 의료인 등에 적극적으로 알려 잠복결핵 치료율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7-31 12:13:52김정주 -
마약류 도난사고, 종업원 감독 부실 처분조항 신설약국 등에서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면 해당 업소의 마약류 취급자에게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조항 신설이 추진된다. 31일 식약처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불법 유출 방지 강화 목적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자가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세분화하고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38조)은 '의료용 마약류 도난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마약류 취급자에게 관리의무를 주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2조는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와 관련해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이 곤란한 사유'를 지체없이 허가관청 등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식약처는 '종업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의료용 마약류 도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은 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로 최대 1년까지 업무를 못하게 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기존 규정을 세분화한다. 식약처는 주 1회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을 포함한 점검부를 작성해 비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1차 1개월·2차 2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를 내릴 수 있도록 변경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목적 외 제조, 수입, 매매, 조제·투약 등을 하거나 거짓으로 취급내역을 보고한 경우도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특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차 위반은 6개월, 2·3·4차 위반은 각각 12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리도록 처방전 작성 기준을 강화했다. 처방전 기재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처방전을 2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3개월(1차), 6개월(2차), 12개월(3·4차)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은 투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방전 미작성·비치·보존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될 경우만 그 위반 횟수에 따라 1·3·6·12개월의 업무정지를 적용했다. 마약류 취급자가 취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2019-07-31 12:12:41김민건 -
내달 1일부터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 운영국민 누구나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신고센터가 내달 1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신고센터는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 khealth.or.kr/nsk) 내 개설되며 온라인 내에서 띠광고(배너) 접속(클릭) 후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감시단(이하 감시단)' 활동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대학생, 일반인 감시(모니터) 요원 약 60명으로 구성됐으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및 담배소매점을 대상으로 불법 담배 판매·광고·판촉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아동& 8231;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TV드라마, 영화, 인터넷 만화(웹툰)와 유튜브 등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된다. 담배 판매업자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열린장터(오픈마켓) 관리자, 영상물 제작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령 안내 및 계도활동을 수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감시단 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 담배 판매 및 판촉행위 사례를 공개해 문제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감시단 활동 및 신고센터 운영이 불법 담배 판매, 판촉행위 근절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7-31 12:00:36이혜경 -
지난해 건보료 11만원 내고 20만원 혜택 받았다[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변동이 없는 세대 당 월평균 11만1256원만7302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20만8886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이다.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5배,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발생하는 세대는 94만9000세대로 5.3%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4년 9만6145원에서 2018년 11만1256원으로 1만5111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6만1793원에서 20만8886원으로 4만7093원 증가해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68배에서 1.88배로 늘었다.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4년 1.07배에서 2018년 1.18배로 증가했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9667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6만2308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5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만2903원/1만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만2003원/3만9684원)를 받았다.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9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질환 4.2배, 희귀환 4.2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이며,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7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8배(29만795원/10만2852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1배), 50대(1.5배), 30대(1.5배), 40대(1.3배) 순으로 작아졌다.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5배(24만908원/9만7103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8배), 30세미만(1.1배)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점유율 분석에서는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38만명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 전년 대비(2017년 6.5%) 0.3% 감소했다.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1%였으나 2018년은 6.2%로 의료미용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18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80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49만세대로 47.7%를 차지했다.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4만 세대로 전체의 18.2%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213만 세대로 11.9%다. 지역세대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10만세대로 전체의 51.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9만 세대로 8.2%로 집계됐다.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명으로 전체의 52.7%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6만 명으로 3.9%를 차지했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만458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10만5310원이며, 전남은 6만18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4만1805원을 부담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3만2894원이며, 강원은 10만4195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5만4258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4.1배), 그 다음은 전북 22만6066원이며, 서울은 17만79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25만834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남 25만0727원이며, 강원이 19만8604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군구별로 보면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는 전남 신안군이 5.23배로 가장 높았고, 전남 완도군(4.76배)이며, 전남 고흥군(4.49배)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0.92배로 가장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으며, 서울 서초구(0.98배), 경기 성남시 분당구(1.15배)순으로 낮은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를 보였다.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지역세대에서는 전남 완도군이 7.6배, 직장가입자에서는 전남 신안군이 3.3배로 최고치를 보였다.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2019-07-31 12:00:27이혜경 -
"특별할인 합니다"…불법 광고 병의원 278곳 적발애플리케이션과 소설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이 대거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흔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나 사진 제공, 후기 작성 등을 조건으로 무료시술과 특별할인, 금품을 제공한 경우로 보건당국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1~3월 성형·미용 진료 분야 의료광고 2402건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에서 과도한 의료광고 유인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이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석한 결과 의료법상 금지하는 과도한 환자 유인과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곳이 적발됐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 제시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을 한 사례라고 밝혔다.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에 게재된 1800건 중 863건(47.9%)이, 소셜커머스 2곳에 게재된 602건 중 196건(32.6%)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 사례는 주요 화면에선 할인 금액만 제시하고 상세한 광고 내용은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해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였다. 복지부는 "고가나 저가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고 환자를 유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도 있었다"며 "시술·수술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한 거짓광고는 물론 전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는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한다"며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정 과장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의료광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31 12:00:21김민건 -
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 중 365개 지정기준 '충족'전국 401개 응급의료기관 중 90.1%인 365개가 지정기준을 충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의 응급실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는 총 401개소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49개소로 구성됐다. 동일한 응급의료기관 종별 그룹 내에서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이 미충족이거나 5등급 지표가 2개 이상인 기관은 C등급, 나머지 기관은 B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응급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시설·장비·인력기준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91.0%로 2017년 85.1%에 비해 5.9%p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지정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응급의료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도 지정기준 충족률이 82.5%에서 85.5%로 향상됐다.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감안한 전담 전문의 또는 전담 의사 1인당 일평균 환자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개선된 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년과 동일했다. 병상포화지수는 다소 증가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상병환자 재실시간(응급실퇴실시각& 8211;응급실내원시각)과 체류환자지수는 개선됐다. 중증응급환자를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한 비율과 해당 기관에서 최종치료가 제공된 비율은 모두 향상됐으며, 전원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 제공 없이 다른 기관으로 재전원한 비율은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평가 결과 지정기준(필수영역) 미충족으로 C등급을 받은 기관(3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2018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1월 1일부터 응급의료수가를 차등 적용 중이며, 일부 수가는 연동된 평가 지표의 결과가 3등급 이상인 기관만 산정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이 줄어들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다"며 "사회안전망인 응급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대상으로 복지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국립중앙의료원)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2019-07-31 11:16:20이혜경 -
식약처 백신 유효성평가 면역대리표지자 정보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1일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한 면역 대리표지자(Surrogate marker) 정보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신 유효성 평가 면역 대리표지자는 백신의 감염병 예방 효과를 면역학적으로 간접 측정하기 위한 생물학적 지표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시 방어효과와 관련이 있는 항체 생성정도를 지표로 삼는다. 이번 정보집 발간은 식약처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결과다. 백신 접종 감염병 방어효과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유효성 평가방법과 달리 대리표지자를 활용해 백신 효능을 평가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보집에는 해외에서 백신 허가를 위해 임상시험에서 제출한 면역원성 평가 요약자료가 들어있다. 또한 국내 미출시된 공수병, 수족구, E형 간염 등 백신 정보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B형 간염, 폐렴구균, 수두, 탄저병 등 22개 주요 예방 백신의 ▲질환·접종 정보 ▲개발 백신 현황과 허가기준 정보 ▲면역반응 또는 면역원성 평가법 정보 ▲대리표지자 정보 ▲백신 허가기준과 시험법 등이다.2019-07-31 10:30:4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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