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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일자리 8만3천개…전년대비 4300개 증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달 의약품 분야 일자리 수는 8만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새 4300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7월 고용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본 전체 일자리는 1372만2000개로, 전년(2018년 7월) 대비 54만4000개 늘었다. 직전 달인 6월과 비교하면 3만5000개가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의약품·식료품·화학제품 분야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자동차·섬유제품·의복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기계장비·전기장비는 둔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분야의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대비 4300명 늘어난 모습이다. 고용부는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확대와 의약품 수출증가 등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의약품 수출액은 올해 4월 34.8%, 5월 -13.6%, 6월 11.6%, 7월 13%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의약품 분야 고용 역시 같은 기간 8만2000명에서 8만3000명으로 1000명 가까이 늘었다. 증감율 역시 올 4월 6.1%, 5월 6.1%, 6월 6.1%, 7월 5.8%, 8월 5.5% 등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2019-08-13 09:44:20김진구 -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논란, 올해 국감서 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진료비·약제비 내역 등을 보험사에 송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필요성이 또 다시 제기됐다. 주장의 발원지는 국회 입법조사처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2019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9월 말 개최가 유력한 이번 국감에서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고했다. 다만, 다뤄진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정무위원회가 배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무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사와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실손보험사 청구 전산화 논란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진료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는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 그 원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의료계의 불신 때문"이라고 짚었다. 입법조사처는 의료계의 반대 논리를 서너 가지로 정리했다. 우선, 수입 감소에 대한 우려다. 청구자료 전달 과정에서 비급여 가격정보가 보험사에 쌓이고, 이에 따라 비급여 수가가 표준화될 것이란 내용이다. 또, 과도한 행정부담도 의료계에선 큰 이유로 들고 있다. 보험사가 해야 할 일을 의료계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진료정보에 대한 소유권 문제 ▲비용 지불 문제 ▲환자의 민감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정무위는 정리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전산화는 필요하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입장이다. 이유는 '소비자 편익' 제고다. 입법조사처는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대한 소비자의 필요도·선호도는 매우 높다"며 관련 통계를 전했다. 입법조사처가 재인용한 한 소비자단체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 10명 중 9명은 시간·장소 제약이 없는 증빙서류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전산시스템을 통해 병원에서 보험사에 바로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시스템에는 8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위한 법률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법이나 보험업법, 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의료보험연계에 관한 법률안'의 심사과정에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관련 전자문서를 보험사나 중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다양한 불신 요인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의료계 역시 국민적 편의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다소 원론적으로 피력했다.2019-08-13 06:16:25김진구 -
식약처, 식의약 R&D 신사업 발굴 아이디어 공모[데일리팜=김민건 기자]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 국민 대상 식의약 연구개발 사업(R&D)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 등 안전 전반의 기술 뿐 아니라 국민생활 속에 필요한 식의약 안전관리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 8231;의약품 등 안전기술을 발굴해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은 기준 규격 설정부터 안전성·유효성·위해 평가와 시험, 분석, 기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위해예방과 위해요인 저감화 안전관리와 관련한 기술을 말한다. 식약처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산업계 등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투자 지원 방안 설문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8월 12~23일까지이며 기업·대학·연구소 등 분야별 전문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출된 제안서는 공모사업 필요성과 내용 등을 평가해 각각 최우수 제안자 1명, 우수 2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우수과제는 2021년 연구개발(R&D) 신규연구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식의약 R&D 신사업 발굴을 위해 2018년부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총 56건 중 8건을 선정해 2019년 기획연구에 활용하고 있다.2019-08-12 16:18:50김민건 -
실험동물법 위반시 과징금 5천만원→1억원 상향된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실험동물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과태료 가중 사유도 위반 행위에 따른 피해 정도를 고려해 부과토록 구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2일 실험동물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과징금 산정액 한도를 현행화하고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다. 먼저 식약처는 실험동물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 과징금을 산정하는 일반기준 항목에는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운영정지 기간에 위반행위 시설의 연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현행 과징금 산정금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0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실효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최대 1억원까지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처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과태료 가중 사유도 구체화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이로 인해 피해가 큰 경우, 위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이다. 기존 과태료 가중 시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 동기, 그 결과 등만 고려했다. 새로운 개정안에선 식약처장이 총 3개의 개별 기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 상세히는 ▲위반 내용 또는 정도가 중대해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상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그 결과 등을 고려하해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된다. 식약처가 과태료 가중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이유는 기존 규정안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채료 부과 시 위반행위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2분의 1 범위 내 가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해 재량권 남용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08-12 12:04:11김민건 -
국회 "커뮤니티케어 이대로면 실패" 지적한 이유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의 역점사업인 커뮤니티케어에 국회가 "이대로 진행되면 실패한다"고 경고했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적은 예산이 배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지적을 제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일명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추진을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국 8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특히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등의 경우 방문약료 사업 등 약사가 포함된 모델이 추진된다. 그러나 국회는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8곳의 시범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작은 규모로 작은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에 편성된 예산은 약 64억원에 그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사실상 중앙부처의 재정적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설계를 보면 이미 수행되는 3개 중앙부처의 연계사업을 구실로 중앙의 재정적 책임은 최소화하고, 지자체에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반영하고, 이를 위해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투입·활용하겠다"고 항변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 계획안은 사실상 자율적이고 다양한 모델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단일 모델'을 전국에 도입하려는 것이란 비판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 주도의 사업설계라고 반박할 수 있으나, 복지부가 기본모델을 제시하고 국비와 지방비를 반반씩 조성하는 등 기존 복지사업 운영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수 사례를 포상하기 위해 평가하는 방식 역시 정부가 표방한 다양성·창의성·자율성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어 "선도사업 수행할 지자체 수가 너무 적고, 관련 예산 등 제반여건이 매우 제한적이라 시범사업 2년 만에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사처는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아이디어만으로 서둘러 시작한 사업"이라며 "성과에 대한 집착보다는 다소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제대로된 모형을 구축한다는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19-08-12 11:36:58김진구 -
소아백혈병 환자에 '스프라이셀' 1차약제 투약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아 환자에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정(다사티닙)의 1차 투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늘(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진행한다. 스프라이셀은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 CML) 소아환자 치료에 허가된 약제로, 현재 소아환자에 있어 '글리벡(이매티닙)이 포함된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가속기·골수성 또는 림프구성 모구성 발증기의 만성골수성백혈병(2차 이상)'에 환자 일부본인부담(5/100)으로 급여되고 있다. 심평원이 소아환자에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 인정여부에 대해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소아 만성기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생빈도가 매우 낮아 별도의 치료 권고사항 없이 성인의 권고를 따르도록 했다. 1차 치료제로 스프라이셀을 사용한 2상 임상문헌에서는 직접비교는 불가능하지만 12개월째 CCyR(complete cytogenic response) 92%, MMR(major molecular response)이 52%로 대체약제인 글리벡의 연구결과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이면서, 심평원은 소아환자에도 1차 치료제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고 개정으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연령제한도 삭제했다. 보건복지부가 8일 자로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상 요양급여대상자 연령이 만65세 미만에서 만70세 미만으로 확대됐다. 심평원 또한 다발골수종 관해유도요법 급여기준 상의 연령제한 규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해유도요법 시행여부 등의 치료방침은 의료진이 환자의 전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관해유도요법인 '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급여기준 상 연령제한(65세 미만)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2019-08-12 11:19:38이혜경 -
광주지역 요양기관, 심평원 직원 사칭 전화 주의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광주 지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사칭 전화 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은 최근 요양기관포털 내 '광주지원 심평원 직원 사칭전화건 관련 안내문'을 띄웠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11시 경 여수의 한 요양병원에 '심평원 박희선 과장'이라고 사칭한 여성이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산업은행 금융상품 판매건으로 병원을 방문해 병원 직원들에게 홍보(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병원 측에서 공문을 요구하자, 박 과장을 사칭한 인물은 "심평원 윗분의 부탁으로 전화한 것이니 허용해달라"고 했다. 심평원은 "광주지원 관할 지역에서 직원 사칭 전화가 있었다"며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사칭 전화에 유의하고, 직원 사칭 전화를 받으면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9-08-12 10:02:24이혜경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연수과정 운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 대상으로 국내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중 하나인 필리핀 의료보험제도 개선 과정에 공단이 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이 과정은 2018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건강보험청의 청장 및 부청장, 지사장 등 고위 관리직 11명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학습했다. 올해는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보험급여 관리, 심사청구 분야 등 제도 운영 전반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직무별 전문가 15명이 연수에 참여할 예정이다. 필리핀 건강보험제도는 한국과 같은 단일 보험자 체제로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으며, 1995년 국가 의료보험제도 구축 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2월 모든 국민들이 재정능력과 상관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UHC(Universal Health Care, 보편적 의료보장)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필리핀 건강보험청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관리와 국민들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파악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유일 보험자로서 과거 개도국이었던 한국이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온 경험과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운영 등의 전문성을 살려,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들이 필리핀 건강보험제도의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수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수과정이 필리핀 건강보험청 임직원들에게 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단과 필리핀 건강보험청 두 기관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9-08-12 09:34:15이혜경 -
유통업체 98곳, 의약품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첫 행정처분 대상이 추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9년 상반기 유통업체 대상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89개소 가운데 98곳이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유통업체의 상반기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이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1차 행정처분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관련 별표3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소명 내역 검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소명을 원하는 유통업체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www.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2019년 하반기에는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8-12 09:21:00이혜경 -
정부 주도 GPP 연구 본격화…약국업무 선진화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 주도의 GPP(Good Pharmacy Practice, 우수약무기준) 제도 연구가 본격화 된다. 약국과 병원 약국 조제실에서의 의약품 보관과 취급, 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을 다룰 예정이며 이르면 내달 본격 연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관련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기획된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지침 개발' 외부 연구용역은 재입찰을 거쳐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구용역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적합성 평가를 마친 상태다. 그간 이 연구에 응모한 기관은 정책연 한 곳으로, 복지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 절차를 매듭짓고 최종 계약을 남겨뒀다. 내달께 정식 계약이 마무리되면 연구는 본격화 한다. 연구 주제는 크게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실(병원약국)에서의 의약품 보관, 취급, 조제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 마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약국 및 의료기관 약제업무 관리기준·지침에 대한 주요국가 현황조사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약사업무 관리지침(안) 개발 ▲약국 및 의료기관 조제실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방안 등이 연구 내용에 담긴다. 먼저 주요국가 현황 조사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법령, 규정 또는 가이드라인과 외국 적용사례 등을 조사하고 국내 관련제도와 비교한다. 조제실 관리지침에서는 약국·병원약국 조제실에서의 약사(藥事)업무 범위 제시, 약국·병원약국 조제실 내 의약품 취급, 보관,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의 구체적 관리기준을 연구,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제·복약지도 관련 약사업무에 대한 환자(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할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조제실 투명화 뿐만 아니라 약국 선진화를 위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박 소장은 "이번 정부 용역이 추진되게 된 배경이 국민권익위의 약국의 조제실 투명화 권고 때문이기는 하지만 연구의 범위가 그 부분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제실만 투명화 한다고 해서 소비자 신뢰가 확보될 리 없는 만큼 약국의 선진화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무엇보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끊임없는 논란 속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는 GPP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모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소비자 신뢰 확보와 약국 현장 부담을 다각도로 모색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8-12 06:17: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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