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클리어액 집행정지 또 연장…10월31일까지 유지
- 김정주
- 2019-09-30 10:5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결정에 복지부 반영 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의 결정을 반영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클리어액의 약가인하 효력 정기기간은 오늘(30일)까지였다.
법원에 따르면 집행정지 연장, 즉 약가 현행유지 시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약가인하로 소송 중인 수클리어, 가격유지 4개월 재연장
2019-05-30 18:07
-
정부 직권조정으로 깎인 수클리어, 약가 집행정지
2019-05-07 18:5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샤페론, 누겔 앞세워 글로벌 19개사 파트너링
- 2서울시약, 숙명·동덕여대 약대생 대상 동물약 특강 첫 진행
- 3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시가배당률 7%
- 4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5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6약국이 병원 매출 이긴 곳 어디?…서초 3대 상권 뜯어보니
- 7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8경기도약, AI 최신정보부터 체험관까지…학술대회 준비 박차
- 9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이견차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