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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몰래강의 등 대외활동 규정위반 천 건 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임직원이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는 등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외부 감사로 적발된 부정 신고 금액만 2억4000여만원 수준이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복지부와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금액은 약 2억4000만원에 달했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으로는 ▲미신고(477건) ▲신고지연(511건) ▲초과사례금 수령(38건) 등이었다. 특히 '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됐다. 기관별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인별로는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조치를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완만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또 적발되더라도 주의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 의존할 경우 부적정 대외활동이 관행적으로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며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이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1:00:16이정환 -
"서울대병원 초진 진료 받으려면 29일 대기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환자의 대기일수가 2015년에 비해 2019년 최대 13일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전국 10개소 국립대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1분기 대비 2019년 1분기 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 일수는 충남대병원을 제외한 9개 병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대기일수는 환자가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약한 시점부터 진료일까지의 기간을 산정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2015년 1분기 16일에서 2019년 1분기 29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도 각각 78.2%, 76.6%, 72.5% 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내 외래 환자 수는 최대 10%대 이상(강원대학교 16.4%)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병원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번 윤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환자 수 외에 환자의 대기 시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까지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대형병원의 대기일수가 길어지는 것은 부실한 의료전달체계의 부작용 중 하나로, 환자들이 대기하는 시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지난 9월 4일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부족하다. 꼭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더 과감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52:42이혜경 -
2년간 전공의법 위반한 병원 22곳…'솜방망이' 처벌 문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의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위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중 올해 수련규칙을 지킨 병원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뿐으로, 나머지 4곳은 2년 연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80시간), 최대 연속근무시간(36시간) 등의 내용을 담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수련병원에 제공해야 하며, 수련병원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 250곳 중에 31.6%인 79개소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의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22곳(전체 미준수 기관의 27.8%)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빅5'는 더욱 심각하다.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에서 작년에 이어 전공의법을 위반했으며, 특히 작년에 위반한 항목을 올해도 고스란히 위반했다. 병원 규모나 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빅5'는 그나마 ‘전공의법’을 준수할 여력이 있는 병원으로 평가받는다. 전국적 모범이 돼야할 대형병원이 오히려 앞장서서 전공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앞서 윤 의원은 작년에도 전공의법 위반 실태를 공개하며 강력한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전공의법을 위반해도 고작 과태료 500만원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병원들은 수 십조원을 벌어 들이는데 과태료 500만원정도야 우습게 여길 것"이라며 "복지부는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의 장이 3개월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년 연속 전공의법을 위반한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단호한 처분을 요구했다.2019-10-02 10:4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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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골든타임 놓쳤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故 신형록 전공의 사망 전 이뤄진 수련환경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길병원 측의 허위진술만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故 신형록 전공의는 지난 2월 주 115시간 이상 일하다 사망하면서, 지난 8월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사인을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하기 6개월 전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2018년도 수련환경평가를 시행했으나, 수련규칙 위반 여부를 적발하지 못했다. 길병원에서 '전공의법 수련규칙을 이행했다'는 사실 여부만 제출 받았으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의 당직표 등 근거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2018년 5월 당직표에 따르면 故 신형록 전공의는 당시에도 주 평균 87시간을 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는 주 평균 80시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故 신형록 전공의가 사망한 뒤에야 복지부는 길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였으며, 최대 주 평균 수련 시간 등 전공의법이 명시한 조항을 모두 위반했음을 적발했다. 그러나 처분은 과태료 100만원에 그쳤다. 윤 의원은 "주 115시간을 일했던 청년은 죽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길병원은 과태료 100만원 외 처분을 받지 않았다"며 "복지부가 병원 측의 진술만을 믿고 당직표 등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직표 등 근거자료도 확인하지 않는 형식적인 수련환경평가로는 제2의 신형록 전공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2019-10-02 10:3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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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는 도수치료…병원 별 치료비 차이 166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 별 도수치료 시행 기준이 없고 치료비도 제각기 달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1회 당 도수치료비는 병원마다 최대 1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신생아에게 뜬금없이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등 일부 의사의 과잉도수치료 문제도 드러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병원종별 도수치료 진료비용' 자료를 통해 진료비 차이 문제와 무허가 도수치료 문제, 과잉진료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1회 당 도수치료비는 3000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 차이가 났다. 과잉도수치료 사례로는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남자 신생아가 30일동안 입원한 상황에서 수차례 도수치료를 받거나 여중생이 키가 커지기 위해 6개월간 총 30번에 걸쳐 620만원 상당의 도수치료를 받는 등 문제가 드러났다. 도수치료 행위 기준과 치료가격·시행횟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고 의사 지도·감독 수단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실제 현재 도수치료는 비급여항목으로 수가가 산정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과는 달리 행위에 대한 기준과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시간, 방법 등이 상이해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다. 또 보험사로 청구되는 '진료비 청구내역'에서도 도수치료 항목에 대한 청구코드가 의료기관별로 상이해 복지부의 통계관리도 어려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현재 의료기관에는 공식화된 도수치료 기록부도 없고, 의사의 도수치료 처방 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 방법도 마땅히 없다"며 "복지부는 의사 지도와 치료 후 환자의 평가, 치료기록 작성 등 도수치료 규정을 정확히 규정해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9-10-02 10:28:23이정환 -
정신질환 범죄 사례관리대상자 절반만 센터 등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 8231;재범방지& 8231;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 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 8231;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2 10:19:11이혜경 -
의사 면허취소 재교부 신청 96% 승인...규제 논의 필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이 돼 사실상 '철옹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뒤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한 의사로 인해 '의사 면허 관리'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나온 자료여서 주목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됐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6.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2019-10-02 09:56:3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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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건소·보건지소, 전체 병원의 5.4% 수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은 2일 점차 축소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보건소는 256개소, 보건지소는 1,592개소로 공공보건기관이 전체 병원의 5.4%에 불과하다"며 "1차의료가 매우 취약하여 질병에 대한 사전예방보다 치료서비스만 제공하는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료원(34개)의 경우 지역거점병원으로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관리와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대부분이 경영 적자, 의사 및 간호사 부족, 높은 의사 이직율, 접근성 취약 등으로 인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권역거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국가공공보건의료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등 선택진료비 증가 등 수익위주 경영을 함으로 인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30%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운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지역사회병원 22%를 공공병원으로 지정하여 비영리 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의원은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 증설 및 전문인력 보강 그리고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재정립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라인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02 09:45:19이혜경 -
김순례 의원 "한약국, 전문약·마약류 취급 늘고 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국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와 전문의약품 유통이 관리 사각지대 놓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약사는 마약류나 전문약 관련 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한약국에서 향정약 등 마약류가 유통돼 문제라는 견해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향정신성약 공급내역'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통계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장으로 있는 한약국에 공급되는 마약류는 2018년을 기준으로 175만개에 달했다. 마약류 취급 한약국 숫자도 2016년 26곳에서 꾸준히 늘어 2018년 32곳에 달했다. 취급 마약류는 3만6000건이었다. 아울러 마약류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전문약을 취급하는 한약국 수도 34곳으로, 58만여건을 취급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한약사의 마약류, 전문약 교육이 부실한데도 한약국 취급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며 "근무약사를 고용하더라도 한약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사결정과 책임은 약국장인 한약사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의약 분업을 목적으로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지만 정부 정책실패로 한의약 분업이 좌초되고 한약사는 불분명한 집단으로 남았다"며 "복지부는 한약국의 마약류, 전문약 취급을 규제하고 한의약 분업에 대해 조속히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0-02 09:41:59이정환 -
성범죄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처벌강화 시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일명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돼 있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환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사건 때문에 의료인 면허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며,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11월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의료법 개정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며, "유사한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9-10-02 09:39: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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