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케어,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 아냐...비급여가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를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불합리한 비급여 비용과 실손보험 업계의 보험상품 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문케어를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했다. 2011년에서 2012년 변화과정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험업계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질병별 손해율이나 의료기관 종별 손해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손보험 상승 원인은 비급여 진료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금융당국이 제출한 실손보험 총 지급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017년 33.9%에서 2019년 3월말 35.9%로 2%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금은 66.1%에서 64.1%로 하락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비급여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문케어로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비급여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손보험 업계가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도 손해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실손보험 상품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돼, 2009년 10월 표준화된 상품이 나왔다. 이후 2014년 노후실손, 2017년 영양제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판매하는 신(新)실손보험이 출시됐고, 2018년 유병력자실손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들 각각 손해율을 살펴보면 손해율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 2018년 손해율은 77.6%, 노후실손 89.1%, 유병력자 실손 42.2%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초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6%, 보장범위가 8~90%인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5%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문제는 이들 손해율이 높은 유형의 가입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초기 실손보험 979만명, 표준화 실손보험 2088만명으로 총합 3067만명으로 전체 89.6%를 차지한다. 가입자가 많은데다 보장범위도 넓다보니 전체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실손보험은 협회나 금융당국 공시자료 등에서 모두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손해율을 공시하고 있다. 영업손해율이 모든 보험료(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를 분모로 하고 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분자로 하는 데 비해, 위험손해율은 보험사 영업활동을 위해 가입자에게 받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 분모로 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을 분자로 한다. 실손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이 정확한 손익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풀리기 위해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속 제기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올해 1/4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지적하지만, 문케어 시작 전인 2016년에 이미 131%였다"며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구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국민에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촉구했다.2019-10-04 08:06:04이정환 -
"물파스로 중풍 예방?"…허무맹랑 '쇼닥터' 처벌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물파스로 중풍 예방 가능하다." "쌍둥이 임신 가능한 달이 있다." TV쇼에 출연해 의학적 지식을 조언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도 넘은 허무맹랑한 정보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쇼닥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 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런 논란은 또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 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04 07:57:36김정주 -
라니티딘 회수 공표 왜 전문언론에 할까…등급따라 달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발암우려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검출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라니티딘' 제제에 대해 해당 제약사가 회수에 돌입한 가운데 공표(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회수 의약품은 강제 회수나 자발적 회수와 관계없이 공표가 의무이며, 등급에 따라 공고하는 매체도 다르다. 결론적으로 라니티딘 제제는 2등급 위해성 의약품으로 식약처가 정해 해당 제약사는 의·약학 전문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의약품에 공표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9조에 나와 있다. 1등급 위해성 의약품의 경우 방송, 일간신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대중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2등급 위해성 의약품은 의학·약학 전문언론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마지막 3등급 위해성 의약품은 자사 홈페이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매체에 공고해야 한다. 라니티디 제제는 위해성 2등급을 받아 의학·약학 전문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회수의무자는 공표일, 공표매체, 공표횟수, 공표문 사본 또는 내용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의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에는 회수 공표 방법과 절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이 규정 5조에 따르면 회수의무자는 회수계획을 공표하는 경우 공표제목, 위해성 등급, 제품명, 제조일자(또는 유효기간)., 제조번호, 회수사유, 회수방법, 회수의무자, 회수의무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 작성일시를 포함해야 한다. 회수계획의 공표기간은 회수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회수종료신고서 제출일까지로, 1등급 위해성의 경우 2개 이상의 매체에 각 2회 이상, 2등급·3등급 위해성의 경우 1개 이상의 매체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돼 있다. 대신 이번 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회수의무자 수가 많은데다 돌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식약처가 업계의 회수공표에 대한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했다. 식약처는 지난달 26일 라니티딘 제제 업계 설명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들이 그룹으로 묶어 한번에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따라서 이번 라니티딘 제제의 경우 그룹별 공지가 가능해졌다.2019-10-04 06:17:34이탁순 -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법안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총액을 100만원 이하로 제도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만약 통과되면 우리나라 850만명 규모의 아동과 청소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1989년 UN이 채택한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UN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는 아동이 질병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의료자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하고,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으로 어린이 병원비 중 요양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율이 10∼20%에서 5%로 낮아졌다. 그러나 과중한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윤 의원의 평가다. 아동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은 희귀난치병이나 중증질환으로 그 치료법, 치료약이 비급여인 경우가 많고, 예비급여(선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더라도 본인부담율이 50∼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해 18세 미만 아동 850만명의 경우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병원비 총액, 즉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하는 게 골자다. 여기서 초과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되, 다만 미용, 건강 증진 등 치료 목적 외 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 개정안이 아동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종대·추혜선·이정미·심상정·여영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인순·정춘숙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2019-10-04 06:16:31김정주 -
"건보공단, 복지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지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가 3일 논평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공단이 공단인력 지원실과 경영지원실 업무총괄 총무상임이사 초빙 공고를 낸 점을 문제삼아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으로, 정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기관 중 예산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 사업예산 총액 역시 지난해 12월 말 58조 원이 넘고 5조30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대규모 공공기관으로, 공단 조직·인사·보수, 회계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고 있다고 했다. 경영과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건강보험법상 복지부 공무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6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연간 4200억 원의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아 운영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됐는데도 건보공단은 아직까지도 제한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인 복지부 퇴직공무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지난 2000년부터 계속 총무이사를 비롯한 건보공단의 임원으로 취업하는 불합리한 환경이 마련됐다는 시각이다. 이 단체는 "건보공단은 총58조6700억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장기요양시설 관리감독 규제업무를 수행한다"며 "따라서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2019-10-03 18:03:18이정환 -
"식욕억제제 2천억 어치 공급,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국내에 2000억원 어치 식욕억제제가 공급됐다. 이를 두고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이 다이어트를 부추기는 것으로 의심이 든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서울송파병)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비만 유병률'에 따르면 2017년도 비만유병률은 34.1%(남자 41.6%, 여자 25.6%)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0.7%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자료로 볼 때 2013년 31.8%에서 2017년 34.1%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WHO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3~24.9㎏/㎡를 비만전단계, 25~34.9㎏/㎡가 비만(1단계/2단계)이고, 35㎏/㎡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비만(1단계/2단계), 40㎏/㎡이상은 고도비만으로 분류하여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WPRO(WHO 서태평양지부)의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WPRO가 2011년부터 WHO와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 제출한 '주요국간 비만 유병률 비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25kg/㎡이상에서는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53.9%, 한국 33.4%로 나타났으나, WHO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BMI) 30kg/㎡이상에서 비만유병률은 OECD 평균 19.4%, 한국 5.3%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별 비만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이상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4%로 OECD 회원국 중 일본(4.4%)를 제외하고 비만유병률이 가장 낮다. 남 의원은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4배 이상 많고, 식욕억제제의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2018억원에 달한다"며 "날씬함이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3만8469명으로, 2014년 7261명에 비해 2018년 8316명으로 1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6998명(18.2%), 여성은 3만1471명(81.8%)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식욕억제제 공급내역'에 따르면 식욕억제제 공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한해 식욕억제제의 공급금액이 약 20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비만기준도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상 체중의 범위가 23kg/㎡이하로 되어있는데, 이는 WHO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국제 기준인 25kg/㎡이하로 높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부에서 비만 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2019-10-03 12:41:07이혜경 -
"치매 진료비 5년 간 8조 넘어…국가책임제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치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2조1835억 원에 이르며, 54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로 인해 진료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치매 진료 현황에 따르면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치매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인원 중 70대 이상이 전체 진료인원의 90%를 넘는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진료인원도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 2015년 36만여 명에서 2018년에는 50만여 명으로 4년 만에 약 36.5% 증가했다. 전체 진료 인원에서 여성 진료인원은 71.4%, 7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경 및 호르몬과 같은 생물학적 영향, 남성에 비해 더 긴 평균수명으로 인해 치매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어, 고령 인구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진료인원 비율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경기(18.5%, 445,319명), 서울(13.1%, 315,547명)에 뒤이어 최근 5년간 치매인원이 많이 분포된 지역은 경남(8.4%, 202,457명), 경북(8.1%, 195,303명), 전남(7.7%, 185,08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순위에서 각각 1위(전남), 2위(경북), 8위(경남)를 차지한 바 있다. 특히 전남 지역은 2045년 고령인구 비율이 무려 45.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치매인구의 증가 추세 또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60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표 복지정책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있어 현장감을 높이고, 고령인구 비율이 심각하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치매전담형 시설, 안심병원 확충 등이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3 12:34:29이혜경 -
"저출산 해결 위해 '결혼', '가족제도' 전면 검토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 등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저출산분야 FGI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혼의 장점은 자신이 삶이나 시간에 대해 주체적으로 또는 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 등 자유로움으로 대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4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했고 '하는 편이 좋다'라는 의견은 34.7%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 55.4%로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는게 낫다'라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이유를 알아본 결과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가 3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결혼시 발생하는 주거비, 결혼식 등 비용 부담 때문에' 24.9%, '결혼후 증가하는 기초생활비용 부담 때문에' 11.9%, '친정, 시댁 등을 신경써야 하는 부담 때문에' 10.1%, '배우자를 우선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5.8% 등으로 나타나 결혼으로 인한 비용에 비해 결혼, 가족제도로 인한 부담이 10%P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 연령층에서 '결혼문화가 양성평등적이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40.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의원은 "2018년 저출산 조사결과에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집’뿐만 아니라 결혼, 가족제도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을 한다는 점이 파악됐다"며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결혼, 가족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10-03 12:28:33이혜경 -
복지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 곧바로 시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뇌대사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Cholline Alphoscerate) 제제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국회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즉시 시행의 뜻을 피력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해외에서 재평가 등으로 급여시장에 퇴출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제제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이 제제 재평가로 약제비 낭비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의 답은 명쾌했다. 박 장관은 "곧바로 재검토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다.2019-10-02 20:33:40김정주 -
오늘부터 '라니티딘' 보유 추정 도매·약국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일)부터 라니티딘 관련 보유 추정 도매업체와 구입 요양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 정보는 라니티딘 위장약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도매 업체명과 주소, 연락처와 라니티딘 위장약을 구입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 명칭, 주소, 연락처, 폐업일자 등이다. 라니티딘 위장약 유통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의약품정보검색 > 위해의약품조회 > 위해의약품 보유추정업체 다운로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약품정보개발부(033-739-2264)로 하면 된다.2019-10-02 18:19:1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6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7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8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 9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