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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하세요"

  • 이혜경
  • 2019-10-29 13:47:19
  • 심평원, 3차 정기확인 안내...내달 12일까지 점검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2일까지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11~2019년 1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3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지난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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