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병원, 2년 연속 전공의법 위반…"진료과 9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국회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줘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올해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은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올해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미준수했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이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2019-10-14 09:57:48이정환 -
다제약물 복용자 위한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해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고령인구 증가로 여러 개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고, 부작용 발생 위험도 증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자를 대상으로 의사 주도의 약물 복용서비스, 즉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만성질환으로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자는 72만4000명에 달한다. 공단은 올해 7월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환자가 자주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등록하면 의사와 약사가 가정방문을 통해 현재 먹고 있는 약물을 조사하고 상담해주고, 필요시 처방도 조절해 준다. 이후 다시 방문하거나 병원에 내원해 약물 조정 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다.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복지부에서 왕진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활용해 왕진 시 서비스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며, 시범사범의 전국 확대를 주장했다.2019-10-14 09:51:30이탁순
-
동물약 제약사, 폐업신고 등록증 제출의무 완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의약품 제조업자의 폐업신고시 등록증 제출의무가 완화된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동물의약품 제조업, 정기간행물사업, 결혼 중개업 등의 폐업신고시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 등록증 등을 분실했을 경우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등 분실사유 기재로 대체된다. 그동안 폐업신고 시 사업등록증 등을 분실한 경우 이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돼 있어 불편이 가중된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농림부는 내년 3월까지 동물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현장, 국민생활 등과 밀접한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확정된 대책을 보면 보건의료분야는 포함되지 않았다.2019-10-14 09:50:05강신국 -
건보노조, 국감장 앞 피켓 시위…"국고지원 정상화" 촉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건보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건보공단 원주본부 앞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30주년, 국민부담 강요 말고, 국가책임 이행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오늘(14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위는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건보노조는 "국민과 건보노조원 1만3200명의 염원을 담은 구호들을 현수막을 제작해 피켓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피켓에는 ▲국고지원금 정상화로 상병수당 도입하자 ▲문재인케어 완성, 국고지원금 지급부터 ▲문재인 정부의 국고지원 축소는 문재인케어에 역행 ▲국고 미지급금 24조5000억원 지급부터 ▲건보법 108조 개정으로 국고지원 정상화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것 없다 강고한 투쟁으로 저하임금 해소하자 ▲노동자만 분담하는 임금피크제 즉각 폐지하라 등이 담겼다.2019-10-14 09:47:11이혜경 -
노인 요양원 '십중팔구' 부정수급…부당청구 950억[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 노인 요양원 10곳 중 9곳이 보험료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6월까지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로, 각종 요양원 비리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시된 현지조사 결과 조사대상 요양시설의 평균 78%가 총 950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를 했다가 적발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사대상 411개 시설의 92%에 해당하는 379개소에서 105억원의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 이후 약 11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37조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전국단위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요양원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시설에 지급한 급여는 2008년 4268억원에서 2018년 6조6758억원까지 총 36조6219억원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가 2008년 21만4000명에서 2018년 62만600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급여지급액이 매년 증가해왔는데, 그 사이 전국단위의 회계감사가 단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추가로 지적 사항으로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부처로 공익신고가 들어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발견되는 일부 요양시설에 한해 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5년간 현지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14년에는 921개 조사대상 시설 중 665개소(72%), 2015년 1028개소 중 774개소(75%), 2016년 1071개소 중 760개소(71%), 2017년 895개소 중 731개소(82%), 2018년에는 836개소 중 742개소(89%)가 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적발됐다. 부정수급 개연성이 포착된 시설에 한정하여 실시한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높은 부정수급 적발비율이고, 전체 노인장기요양기관 약 2만2000개소 중 조사대상이 한정적(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리가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상반기 현지조사 결과를 세부 분석한 결과, 379개소에서 급여를 부당청구해 받아낸 금액은 105억원에 달했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등을 과다 수령한 '수가가감산기준위반'이 71.2%, 서비스제공시간을 부풀린 '허위청구'가 18%, 급여기준을 초과해 청구한 '급여제공기준위반'이 8.7%, '자격기준 위반' 등이 2.4%이다. 또한 부당청구 시설 379개소 중 국·공립은 단 1개소로, 99%가 민간 요양시설(개인, 법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실시한 건은 55건에 그쳤다. 윤 의원은 "각종 비리들로 노인요양분야에 투입되는 막대한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다수 종사자 분들까지 매도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비리 요양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9:46:09김정주 -
식약처, 소송 직면 공무원 지원…변호인 선임비 보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 (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오늘(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 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10-14 09:41:22이탁순 -
무면허·무자격 진료 13만건 '백태'…환수금만 30억 넘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무면허·무자격 진료를 한 뒤 허위·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지난 5년 간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한 환수금만 30억이 훌쩍 넘어 도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처분이 자격정지 수준에 그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의료법 위반)하거나 ▲무면허자 검사 처치 등의 의료행위(의료법 위반)로 적발된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은 지난 5년간 12만974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환수대상금액은 총 30억760만원이었다. 상위 5개 기관을 살펴보면 특히 1위 병원은 무면허자가 내원 환자를 진료, 개설기준을 위반을 하였음. 또한, 위반 건수 2만1669건, 5억1900만원 환수결정이 났다. 상세히는 사무장병원 조사 중 일반인이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적발돼 현재는 폐업한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인 자격정지, 면허취소 현황 행정처분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실정이라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제출한 무자격자 의료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69명이었는데, 해당 의료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6개월이 전부였다. 장 의원은 "심지어 2018년 8월 이전에는 고작 자격정지 1개월인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무자격자, 대리진료로 보건의료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적발된 건수만 13만여 건이고 적발되지 않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통계도 없고 사고 발생 때 마다 자격정지 몇 개월이 전부인 실정"이라며 "복지부는 관련 내용에 대한 실태조사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9-10-14 09:41:19김정주 -
DUR 처방변경률 수 년째 10%대…"활용도 제자리 걸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tion Review)의 처방변경률이 해마다 10% 수준에 그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처방 의사와 약사가 DUR 경고 팝업창을 보고도 처방·조제내역을 변경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게 낮은 활용도에 영향을 미쳤다. 14일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DUR 점검 결과에 따라 의사, 약사 등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한 정보제공건수는 총 7,983만 건에 달했다. 이 중 DUR 정보제공에 따라 처방을 변경한 건수는 약 961만 건으로 전체의 약 12.0%에 불과했다. 정보제공 이후 처방변경 없이 처방·조제된 건수는 전체의 88.0%에 해당하는 약 7,022건이나 됐다. 이는 3년 전인 2016년도에 보였던 처방변경률 12.0%와 동일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처방변경률은 11.6%로 소폭 줄었다. 유형별로는 한 처방전 내에서 같이 처방된 의약품을 점검한 경우의 처방변경률이 10.3%, 다른 진료과목·요양기관 등에서 처방한 다른 처방전간 점검에 따른 처방변경률이 12.9%로 나타났다.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가장 저조한 유형은 2.9%의 '노인주의'였다. 이어 '안전성 경고'에 대한 처방변경률이 9.1%, '비효과적 함량'경고가 10.4%, '분할주의'가 13.5%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처방변경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0.1%의 '연령금기', 40.1%의 '임부금기', 24.3%의 '병용금기'순으로 집계됐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의 경우 '병용금기' 26.7%, '동일성분중복' 13.9%, '효능군 중복' 10.5% 등의 순이었다. 처방변경률은 의료기관 종별로도 차이가 났다. 지난해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 보건기관의 6개 종별 의료기관 중 처방변경률이 가장 낮은 곳은 8.9%의 병원이어다. 이어 의원이 11.9%,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이 각각 12.8%, 보건기관 18.1%, 치과 병·의원 4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처방전 내'의 경우와 '처방전 간'의 경우 다소 상이한 통계를 보였는데, 상급종합병원(내 16.7%, 간 9.7%)과 종합병원(내 13.8%, 간 12.1%), 보건기관(내 18.9%, 간 17.9%)은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이 다소 높은 반면 병원(내 8.3%, 간 9.6%), 의원(내 7.4%, 간 13.2%), 치과 병·의원(내 24.1%, 간 41.7%)은 처방전 내 처방변경률 보다 처방전 간 처방변경률이 높았다. 인재근 의원은 "DUR 의무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하면 현장 반발과 혼란이 우려된다"며 "금기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안내, 대체약제 정보 상세정보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등 위험성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의무화를 도입하는 등 현장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4 09:32:59이정환 -
평가원, 라니티틴 NDMA 분석 시험법 15일 교육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업체와 시험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라니티딘' 원료 및 완제의약품 중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을 분석할 수 있는 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방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 8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험법 교육을 통해 제약업체와 시험분석기관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NDMA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약품 중 불순물 안전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한 시험법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10-14 09:32:49이탁순 -
"불법약 수입 289% 증가…통관 규정 명확히 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로 가짜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당국의 보다 명확한 통관 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의약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347건에서 2016년 344건, 2017년 260건, 2018년에 213건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적발 규모는 2015년 943억원에서 2018년 2320억원으로 증가세였다. 특히 2018년은 2017년 800억원 대비 289%나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수출입화물을 통한 밀반입이 많았으나, 2018년은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불법의약품수입은 주로 통관 시 용기·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을 동봉하고, 성분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3건 중 2건은 통고처분했으며 나머지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해외직구 등 다양한 의약품 구입경로가 생기면서 성분, 함량 등 품질과 안전성을 입증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수입이 증가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관세당국은 의약품 통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14 09:25:52김정주
오늘의 TOP 10
- 1‘PPI+제산제’ 시장 21%↑ 고속성장…연 1000억 예고
- 2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3CSO 수수료 선인하-사후보전…편법 R&D 비율 맞추기 확산
- 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5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사체 피부' 논란 반박
- 6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 5월초 윤곽...신청접수 가시권
- 7인다파미드 함유 고혈압 복합제 시대 개막…안국·대화 선점
- 8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9"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
- 10[기자의 눈] 제네릭 넘어 신약…국내 제약사의 체질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