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산업, 마이너리그 수준…첩약급여로 공공부문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한약산업은 야구로 따지면 마이너리그에서도 루키(신인) 수준이다. 의사와 한의사 면허 이원화 문제 해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첩약급여 등으로 한의약을 점차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여야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내후년(2021년) 시행 될 '한의약 제4차 5개년 계획'이 쇠퇴 중인 한약산업을 반등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 면허권 다툼을 기초로 한 양한방 갈등 해소와 첩약급여로 한약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노력 역시 한약산업 경쟁력을 키울 해법이란 인식도 내비쳤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취약한 수준의 우리나라 한약의 국내외 경쟁력 고취방안을 놓고 정부와 한의계, 한방의약품 산업 등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국회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 주최, 한국한의약진흥원 주관, 복지부 후원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고호연 한약정책과장이 정부측 패널로 자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과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가 한의계를,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가 한방의약품 산업을 대표해 패널 참석했다. 복지부·식약처 "법률·제도 개선과 국민홍보 병행해야"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약산업 발전을 위해 법률과 제도를 뜯어고치고, 홍보를 통한 국민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한약산업은 야구로 볼 때 마이너리그 루키 수준으로, 이번에 글로벌 시장 진입을 노리지 않으면 사실상 산업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가 한약을 놓고 싸우는데 매진할 게 아니라 의과·한의과 공동개원을 통한 협진이나 공정경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멀게는 의료일원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약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창준 국장은 "루키 수준의 한약산업에 R&D비용을 투자해야 할지, 이원화 된 제도를 바꿔야 할지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며 "한약이 사회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있는 약이란 것을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추나요법 급여와 마찬가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으로 한약을 공공부문에 들여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한약산업을 어떻게 제도화 할지 방법적 고민이 필요하다. 재원마련이 중요하지만 혁신형 기업, 연구중심 기업이 실질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점검이 요구된다"며 "2021년부터 한의약 제4차 5개년 계획이 시행된다. 해당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한약산업이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는다면, 끝내 쇠퇴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고호연 과장은 "한의약 산업발전이 저해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법률·제도이고 두 번째는 홍보"라며 "양방병원에 입원하면 실비보험 환자가 오히려 돈을 번다. 한방병원은 돈을 낸다.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고 과장은 "홍보도 문제다. 부산본부세관이 불량 한약재 2947톤을 들여와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는 뉴스가 나갔지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확인된 것은 실제 문제된 것은 115톤이었다"며 "이게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나치게 왜곡된 정보가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의계 "한약 전문약 취급권·급여 범위 개선 시급" 한의계는 정부를 향해 한방 전문의약품의 의사·한의사 취급권한이나 급여 적용 범위·방법 등 임상현장의 현실부터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제약사가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들여 개발해도 면허권 다툼으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환경이 개발욕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 과거 천연물신약 정의 논란으로 생약제제 정의 부분이 법적으로 변경됐는데도 후속조치가 미진한 점 등이 한약산업에 부정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의협 최문석 부회장은 "정부가 임상현장 내 활용도를 얼마나 높여주느냐가 산업발전의 관건이다. 제도개선·행위등재·급여등재까지 해결해야 개발 후 실용화로 발전이 된다"며 "한약제제의 경우 개발해도 한의사가 쓰냐, 의사가 쓰냐, 약사가 쓰냐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지금은 한약제제가 한방 급여 등재될 수 있는 트랙 자체가 없다.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며 "이런 고민을 정부가 해야한다. 생약제제 정의 이슈도 법 규정을 바꿔 해소하기로 했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다"고 했다. 한의학회 한창호 이사도 한약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신규 적응증 개발 등 정부 규제 선진화가 산업발전 불씨라고 했다. 한약 부작용 관련 국민의 정보왜곡을 해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 이사는 "현재 한약의 약효·효능 중심의 분류체계가 있어야만 한약을 만들 수 있다. 한약 특성을 잘 반영한 분류체계가 중요하다"며 "적응증 개발 역시 이같은 체계 아래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 규제가 바뀌어야 산업이 발전할 길이 트인다"고 했다. 한 이사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동안 포털사이트에서 한약부작용 보고 기사를 조사한 결과 8000여건에 달했다"며 "이를 분석하니 36개의 서로다른 한약의 부작용이 반복해 기사로 양산되고 있었다. 국민은 1년 평균 7건 수준의 한약 부작용을 8000여건으로 왜곡해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해소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약산업 "국가 지원·한약 적응증 허가범위 확대가 해법" 한방의약품 산업은 기존 한약의 신규 적응증 발굴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했다. 다수 안전성을 기확보한 한약의 새로운 적응증을 인정해주면 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 신규 약제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이란 입장이다. 한풍제약 조형권 대표는 "안전성이 증빙된 한약을 활용해 새로운 유효성을 증명하는 정책은 좋은 전략"이라며 "허가된 한약을 누가 쓸지, 한방보험에 등재되는 이슈는 어떻게 해결될지 하나하나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중국은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경험상 처방에 대한 의약품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는 일본에서도 대부분 처방되는 것들"이라며 "우리나라도 안유 자료를 기초로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도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29 18:16:53이정환 -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첫 산제 허가…편의성 증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타미플루'로 잘 알려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독감) 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제제에 처음으로 스틱형 산제가 나왔다. 가루약 형태의 산제는 캡슐을 복용하기 어려운 소아나 어린이, 노인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여 시장의 다크호스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산제 형태의 오셀타미비르인산염 제제 '에이플루산제' 30mg, 45mg, 75mg을 품목허가했다. 허가권자는 보령바이오파마다. 하지만 개발과 전공정 생산은 씨티씨바이오가 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5월 생물학적동등등성시험을 통해 타미플루 현탁용 분말과 동등성을 확인했고, 바로 제품화에 착수했다. 허가권자인 보령바이오파마는 판매사인 셈이다. 5일간 복용하는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거의 독감치료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들은 캡슐 형태의 제제를 복용하기 어려워 현재는 물에 타먹는 분말 제형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분말 제품은 현탁액 조제 후에는 2~8℃ 에서 17일간 보관하거나, 25℃이하에서 10일간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관과 휴대가 어려운 단점이 있었다. 반면 산제는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스틱형 포장으로 갖고 다니면서 복용이 가능해 휴대 편리성이 있다고 개발사인 씨티씨바이오 측은 설명한다. 이번에 허가받은 산제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독감이 한창 유행할 시기인 내년 1월 급여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2017년 타미플루 특허 만료 이후 현재 500억원대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복용 편의성이 향상된 스틱형 산제 품목이 제네릭 출시로 경쟁이 심해진 독감치료제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2019-10-29 16:37:13이탁순 -
내년 항생제 평가지표에 급성하기도감염 처방률 도입[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그동안 약제급여적정성평가 모니터링 대상이었던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평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유소아 항생제처방률은 급성중이염, 상세불명중이염, 중이염 상병비중 등의 지표를 통합해 새롭게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2020년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래에서 약제를 처방·투여한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공개된 세부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올 한해 모니터링 시행을 거쳐 내년부터 기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처방률과 함께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급성하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모니터링에서 평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모니터링군은 전체상병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그외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 호흡기계질환 항생제처방률에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상세불명중이염 항생제처방률, 유소아 중이염 상병비중 등 7개가 됐다. 이번에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되면서 ▲항생제 ▲주사제 ▲약품목수 ▲약품비 등 4개 평가 항목에 지표만해도 17개가 됐다. 심평원은 향후 약제급여적정성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구분해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처방건당 약품목수(호흡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전체 상병) 등 5개 지표와 광범위 항생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소화기관용약 처방률 상대지수 등의 평균값과 해당병원의 결과값을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의원의 경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에 따라 가감지급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세부계획 공지 이후, 올해 하반기 내 지난해 평가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질향상 지원활동과 통합·정비 대상 지표 전산구축과 화면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2019-10-29 16:14:27이혜경 -
신규 백신 출하승인 수수료 신설…최고 333만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규 백신의 출하승인 수수료 항목이 신설된다. 최고 333만원에 달한다. 또한 의약품 안정성 자료만 심사하는 경우에 대한 수수료 항목도 새로 생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11월 18일까지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규 지정된 국가출하승인의약품 12개에 대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됐다. 대부분 백신 제제이다. 흡착디프테리아-파상풍톡소이드-정제백일해-개량불활화 폴리오 및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비형 혼합백신의 경우, 방문·우편으로 출하승인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가 333만5000원으로 이번 신규대상 중 가장 금액이 높다. 수막구균백신도 방문·우편 신청할 경우 수수료 306만9000원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신청시 안정성 자료만을 심사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 항목도 신설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인하된 금액으로 수수료를 산정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신약의 경우 수수료 85만3650원이 발생한다. 의약외품 예비심사 기간 중 허가신청 등을 반려하거나 자진취하된 경우에 납부된 수수료의 환급 규정도 새로 생겼다. 종전에는 의약외품은 빠져 있었다. 이런 경우 납부된 수수료의 80%를 반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규정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면서 다만 의약외품 수수료 환급 규정은 의약외품 예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2019-10-29 16:03:13이탁순 -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을 도매 구입하는 요양기관들의 청구단가와 실제 공급가중평균가를 비교해 불일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2일까지 '2019년 3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진료 기준으로 2018년 11~2019년 1월, 공급분기는 같은 해 3분기 기준이다.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별로 웹 메일 또는 웹 팩스, SMS를 병행해 통보하고 지난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확인을 요청했다. 웹 팩스와 SMS는 등록한 기관에 한해 발송한다. 확인과 제출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구입약가확인 게시판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구입약가 확인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요양기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2~7) 또는 관할 지원(고객지원부)으로 문의하면 된다.2019-10-29 13:47:19이혜경 -
AZ '린파자', 난소암·유방암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린파자'(성분명:올라파립)가 고용량 난소암·유방암 신약으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기존에 허가받았던 린파자캡슐50mg과는 제형과 용량이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100mg', '린파자정150mg'의 품목을 신약으로 허가했다. 이 제품은 '난소암'(1차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새로 진단된 진행성 BRCA 변이 고도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유지 요법,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과 '유방암'(이전에 항암화학요법 치료 경험이 있는 gBRCA 변이 HER2-음성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2015년 8월 5일 동일성분의 '린파자캡슐50mg'을 허가받았었다. 이 제품은 희귀의약품으로,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승인됐다. 이번에 허가받은 린파자정이 기존 캡슐제형보다 적응증이 훨씬 넓어졌다.2019-10-29 13:45:23이탁순 -
한올바이오 16품목 1개월 판매정지…공급내역 거짓보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올바이오파마의 16개 품목이 공급내역을 거짓보고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의약품 공급내역을 거짓 보고한 한올바이오파마 세트리손주2000mg 등 16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품목은 세트리손주2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세트리손주1000밀리그램(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올치암주1그램(세포티암염산염), 씨에이치오랄겔1%(클로르헥시딘글루콘산염액), 포드림정20mg(타다라필), 포드림정5mg(타다라필), 한올레포스포렌주1그람(세파제돈나트륨), 미오벤정(아플로쿠알론), 프라졸캡슐(오메프라졸장용성과립), 팩토스정(피오글리타존염산염), 한올파모티딘정20밀리그람,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네오포지정5/80밀리그램, 글루코다운정1000밀리그램(메트포르민염산염), 코티소루주(히드로코르티손숙시네이트나트륨) 등이다. 이 가운데 코티소루주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465만원이 부과됐고, 나머지 품목들은 판매업무정지 1개월(2019.11.7~2019.12.6) 처분이 내려졌다.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한올바이오파마의 간판 품목이기도 하다. 처분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다.2019-10-29 13:36:24이탁순 -
독감치료제 '오셀타미비르' 산제, 7개사 허가획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물없이 입에 털어서 복용하는 독감치료제를 지난 28일 총 7개사가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타미플루로 잘 알려진 오셀타미비르 제제를 산제로 개발한 건데, 캡슐을 삼키기 어려운 소아나 노인들도 쉽게 복용할 수 있어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8일 씨티씨바이오 '이지플루산제', 안국약품 '애니플루산제', 한국휴텍스제약 '타미인플산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타미셀바산제', 보령제약 '보령타미산제', 보령바이오파마 '에이플루산제', 씨제이헬스케어 '플루클산제' 등 오셀타미비르 성분의 산제 7개 업체의 품목을 허가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오리지널의약품인 '타미플루'는 최초 캡슐제형으로 허가받았다. 그러다가 2017년 특허 만료 이후에는 캡슐을 넘기기 어려운 소아나 노인들을 위해 제네릭사에서 현탁용 분말 제형도 출시했다. 분말을 물에 타서 복용하는 형태다. 하지만 현탁용 분말도 보관기준이 까다롭고 휴대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허가받은 오셀타미비르 산제는 실온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스틱형 포장으로 갖고 다니면서 복용이 가능해 기존 나온 제형들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를 모은다. 오셀타미비르 제제의 시장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산제는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독감유행이 한창인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2019-10-29 13:26:15이탁순 -
지난해 약국 의료급여비 1조 2천억…전체 16% 점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로 7조8173억원이 쓰였다. 전년 7조1359억원과 비교하면 9.5% 증가한 셈이다. 행위별수가는 6조79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7016억 원) 증가했고, 정액수가는 1조2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01억원) 감소했다.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 6조 5599억원, 약국 1조2574억원으로 각각 전체 심사 진료비의 83.9%, 16.1%를 점유했다. 진료비 규모만 놓고보면 요양병원이 1조7057억원으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1조5669억원, 약국 1조2574억원, 의원 1조570억원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18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29일 공동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의료수급권자는 148만4671명으로 전년 대비 0.1% 감소했다. 1종 수급권자는 108만1803명, 2종은 40만2868명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수는 9만3184개소로, 의료기관 7만1102개소(76.3%0, 약국 2만2082개소(23.7%)를 보였다. 종합병원은 2017년 301개소에서 2018년 311개소로 3.3% 증가했다. 의료인력은 38만2173명으로 의료기관에 35만878명(91.8%), 약국에 3만1295명(8.2%)이 종사했다. 이들의 인력 구성은 간호사 19만5314명(51.1%), 의사 10만2471명(26.8%), 약사 3만7837명(9.9%), 치과의사 2만5792명(6.7%), 한의사 2만759명(5.4%)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별 진료비 심사 실적을 보면, 3차기관 8725억원, 2차기관 4조,876억원, 1차기관 1조3998억원, 약국 1조2574억원을 보였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입내원일수는 81.0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 중 65세 이상 1인당 입내원일수는 104.4일로 65세 미만 68.4일의 1.5배로 높았다. 1인당 의료급여비는 511만2091원으로, 65세 이상 1인당 의료급여비는 708만3161원(전년대비 8.7%↑)으로, 65세 미만의 1.8배 수준이다.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급성기관지염(49만8515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1만4506명), 본태성(원발성)고혈압 (33만2626명) 순이었고, 65세 이상 수급권자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21만64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연보에서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진료현황, 연령별 심사실적 현황 등 활용빈도가 높은 통계장표를 '그림으로 보는 의료급여 통계'로 수록해 주요 통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의료급여통계연보는 11월 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다.2019-10-29 12:00:54이혜경 -
"강원 원격의료, 진단·처방 외 모니터링부터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기업벤처부가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부터 순차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강원지역 1차 의료기관이 사업참여를 철회해 사업 초기 난항을 겪게 됐다는 내용을 보도한데 대한 반박·해명이다. 중기부는 모 언론사의 '원격의료 부담 의료기관, 결국 실증사업 철수'란 제목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에 대해 의사협회와 이견으로 추진이 더디긴 하지만 문제될 수준의 갈등이 아니라고 했다. 중기부는 "강원특구는 원격의료, IoMT기반 의료서비스 실증, 휴대용 엑스레이 기기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며 "현재 원격의료를 제외하고 2개 사업은 의료기기 허가·GMP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구사업자간 MOU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중기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강원도청 등 관계기관과 강원도 의사협회, 1차의료기관과 함께 의료기관 확보 문제를 지속 협의중"이라며 "우선 원격 진단·처방을 제외한 원격 모니터링 단계부터 실증사업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2019-10-29 11:19:07이정환
오늘의 TOP 10
- 1돈으로 약국 여러 개 운영 못 한다…강력해진 '1약사 1약국'
- 2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
- 3알약 장세척제 시장 ‘2라운드’ 개막… 비보존 가세
- 4국산 CAR-T 신약 첫 발…'경쟁력·가격' 상업적 성공 시험대
- 5"대표약사 월급여 1500만원" 공고 파장…광주시약 고발
- 6작년 개량신약 허가 품목 20개…최근 5년 중 최다
- 7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
- 8매출 비중 92%·이익률 14%…HK이노엔, 전문약 위상 강화
- 9엘앤씨 '리투오' 점유율 변수는 공급…월 3.5만→15만 확대
- 10'다잘렉스' 피하주사 제형, 3개 적응증 동시 확대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