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인 스틸병 등 10개 희귀질환 산정특례
- 김정주
- 2019-12-11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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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월 1일자부터 외래·입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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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 했다. 확대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총 10개로, 이 질환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에 대해 특례 적용을 받게 된다.
질환은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맥락막결손 ▲긴QT증후군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 확장증 ▲성인발병 스틸병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성인의 킨뵉병 ▲X& 8212;연관비늘증 ▲X& 8212;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할리퀸태아 총 10개다.
적용일자는 내년 1월 1일자다.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 일부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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