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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개편 발표 지연…제네릭·RSA 등 이달 중 가시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를 계획했던 약가제도 개편안이 다소 지연되는 모습이다. 제네릭 약가개편을 비롯해 위험분담계약제(RSA),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개선, 보험약가 부속합의계약서(부속합의서) 등 산적한 현안이 예고돼, 제약산업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제네릭 약가개편 = 약가개편이 예고된 수많은 사안 중 업계의 이목이 쏠린 내용은 단연 제네릭 약가개편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확정이다. 정부는 늦어도 지난달까지 확정 발표를 계획했지만, 다소 늦춰져 발표 일정을 이달 초로 일부 수정했다. 이 제도는 이른바 '발사르탄 사태'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보건복지부 약가제도를 연계해 산정하는 게 핵심이다. 크게는 제네릭 계단식 약가개편과 '커트라인제'로 구분된다. 계단식 약가개편의 요건은 자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DMF) 충족이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제네릭 등재 전) 원조(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그러나 1개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 53.55%을 기준으로 0.85씩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즉, 15%씩 깎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적용되는 일명 '커트라인제'는 허가 연계와 별도로 인하되는 가격 조건이다. 건강보험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가 산정된다. 예를 들어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로 산정하고,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가 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제네릭 약가개편을 이달 초중순까지 확정고시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을 계획해둔 상태다. ◆RSA·급여결정·경평면제제도 보완 및 계약서 작성대상 추가 = 현행 운영되고 있는 약가제도 중 급여 관문 단계에서 확대나 개편이 요구되는 사안들도 일대 정비가 이뤄진다. 정부는 우리나라 약가제도 판도를 바꾼 일명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즉, 선별등재제도 실시 이후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약가제도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획기적인 보장성강화가 꾸준히 진행되면서 선별등재제도를 재정비하고 고도화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이번에 개선되는 약가제도는 크게 ▲RSA 적용 대상 확대 ▲급여결정 세부사항 보완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보완 ▲급여 등재 시 부속합의서 작성 대상 제네릭 확대로 나뉜다. 먼저 신약 등재 트랙 중 하나인 RSA 개선의 경우, 현행 선발 약제만 적용할 수 있었던 RSA 대상기준을 후발 약제도 가능하도록 관문을 넓히는 게 골자다. 그간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지만 후발약제라는 이유만으로 RSA 적용을 받지 못했던 약제들의 급여 기회가 대폭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3상 조건부허가를 받은 고가약들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만큼, RSA의 틀 안에서 급여화 해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급여결정의 경우 사회적으로 일부 잡음이 있는 급여우선순위 등을 보완한다. 정부는 현재 의학적으로 타당하거나 의료적으로 중대성과 치료효과성이 크고, 환자 비용부담·사회적 편익 등이 두드러지는 부분을 고려해 급여결정 하고 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세부원칙이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즉, 약제 특성이나 시대적 필요성과 더불어 건강보험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수준까지 급여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정부는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약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국가필수의약품 중 경제성평가가 어려운 항생제, 결핵치료제, 응급해독제를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약제를 보험등재할 때 작성하는 부속합의서를 제네릭도 포함하는 개편안이다. 계약 당사자는 건보공단과 제약사이며, 계약 내용은 공급의무 이행과 리베이트 제제처분 시 약가인하 수용 등이 주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선별등재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이달 안에 윤곽을 잡고 행정예고를 추진한 뒤 올해 중순에 시행할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기등재약 재평가 = 정부는 '의약품 사후평가' 즉, 이미 등재된 급여약제에 대한 재평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평가는 과거 12년 전에 실시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준용하되, 기준은 더 세밀하게 짜여질 전망이다. 재평가 대상은 고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의약품,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들 중에서 선정한다. 이 중 ▲효과재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약 ▲인구구조와 사용량 증가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약제 ▲기타 약제사후평가 소위원회에서 사회적 영향, 기타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 등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재평가 방안을 최종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확정 발표하고, 연내에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2020-01-03 06:19:15김정주 -
충남지역 공공심야약국 시행 목전…조례안 제정 채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충청남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천안 제3선거구)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작업에 착수했다. 2일 정병기 의원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초안이 입법고문 검토를 받고 있다. 완료 후 상임위 확정되면 대표발의(의안접수)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표발의 후 오는 2월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충남지역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역사회와 도의회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 별다른 문제 없이 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정 의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도 차원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공공심야약국은 44곳이 가동 중이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16곳, 대구 13곳, 제주 7곳, 인천 6곳, 대전 2곳 순으로 위치했다. 정 의원은 충남지역 심야시간대 도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앞장 섰다. 보건의료기본법과 약사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조례안은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기준, 약사 의무, 관리 기준 등 규정이 담겼다. 조례가 탄생하면 충남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조속한 제정과 운영에 나설 계획"이라며 "광역시 차원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사례는 많은 반면 도 차원의 사례는 경기도 외 희귀한 게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천안 지역은 비교적 약국 등 보건의약 인프라가 확립됐지만 그 외 지역은 취약해 도민의 불편이 크다"며 "조례를 통해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안전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1-03 06:17:18이정환 -
가브스메트 염변경약물 허가신청…시장 조기진출 주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PP-4 억제계열 당뇨병치료제 '가브스메트' 염변경약물이 지난달 24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시장에 조기 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빌다글립틴염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처음으로 허가를 신청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 쪽에 통지됐다. 빌다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인 오리지널 '가브스'와는 염이 다르다. 이에 업계는 그동안 가브스 염변경약물을 개발해온 한미약품이 허가신청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가브스 단일제 염변경 제품인 빌다글립틴염산염 제제에 대한 허가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품목허가를 획득하진 못했다. 단일제로는 지난해 11월 22일 안국약품이 제네릭약물을 첫 허가받고, 특허도전 성공에 따른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일부를 무효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당장 우판권이 적용되진 않고, 2021년 8월 30일부터 9개월간 실시된다. 가브스메트 염변경약물도 물질특허 존재로 빨라도 이때나 시장에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안국과 한미가 똑같이 2021년 8월 29일 이후 존속되는 특허를 무력화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DPP-4 당뇨약 후발주자로는 가장 빨리 시장에 진입하는 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가브스는 2018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90억원을 기록했고, 메트포르민 결합된 복합제 가브스메트는 351억원의 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약물이다. 퍼스트 후발주자들이 특허도전을 통해 시장에 조기 진출한다면 그만큼 선점효과에 따른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2020-01-03 06:17:02이탁순 -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줄인다…중증 30% 돼야 지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외래환자와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줄이고 의료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정부의 자구책으로, 큰 병원일수록 중증 전문진료에 집중하라는 정책 시그널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종합병원 지정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 및 개정령안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일부 신설·개정하는 한편,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상대평가 방법 등을 합리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눈에 띄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 중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현행 21%에서 30% 이상으로 높였다. 현재는 신청일 이전 2년6개월 간 전체 입원환자 21% 이상을 전문진료 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유지하면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진료 질병군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나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 치사율이 높은 질병과 진단 난이도가 높은 질병, 진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모두 중증질환에 속한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위에 걸맞게 경증환자나 외래 환자 비율은 낮춰 관문을 더욱 까다롭게 했다. 작은 병의원에서 진료받아도 가능한 비교적 간단하고 치명적이지 않은 질환, 즉 단순진료 질병군의 경우 현행 16% 이하에서 14% 이하로 유지해야 상급종합병원 신청요건이 된다. 외래환자 비율도 현행 17%에서 11% 이하로 더 줄여야 한다. 이 밖에도 특정 권역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 의료 이용지역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 조정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이달 22일, 개정령안은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2020-01-02 13:48:06김정주 -
울산 특별사법경찰,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직접 수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울산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올해부터 의료, 약료 분야 위반 행위에 직접 단속을 시행한다. 울산시는 2일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로 울산시에서는 그간 구·군 보건소가 의료법, 약사법 위반사범을 관할 경찰서에 고발해 오던 것을 민생사법경찰과에서 고발 등 사건을 접수 받아 직접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수 있게 됐다. 울산시는 "이번 직무분야 확대로 날로 지능화돼 가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무면허 의료행위, 무자격자 약국 개설, 약품 대체조제 등 의료, 의약품 범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시민 의료 생활안전 체감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민생사법경찰과 조직이 신설될 당시 원산지 표시 등 5개 직무 분야를 시작한 이후 올해 초 부동산 분야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의무·약무 분야를 추가해 청소년, 원산지, 식품, 공중위생, 환경, 부동산, 의무, 약무 등 모두 8개 직무 분야에 대해 직접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시는 최근 구·군 보건소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의뢰한 사건은 3년간 40여 건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라고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적발된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거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시 관내 의료기관과 약업소 현황은 2700여개소로 의료기관은 1363개, 약국 423개, 의약품 도매상 53개, 상비의약품 판매소는 878개이다.2020-01-02 10:57:37김지은 -
건강보험환자 요양기관에 '신분증 의무제출'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의무 제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특정 사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2일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유재중 의원은 각각 '건보급여 시 신분증 의무 법안'과 '건보료 경감률 50% 제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이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증은 환자 본인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 제출 후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정수급시 이를 적발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에 건강보험증이 아닌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요양급여를 받으려고 할 때 요양기관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부정수급을 막아 정당한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건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중 의원은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사유로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를 거쳐 보험료 경감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제 세월호 피해자, 개성공업지구가입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보험료 경감이 이뤄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일부의 보험료 경감률이 60%에 달해 경감액이 과도하고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는 데다가 건보재정에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건보 경감률을 5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유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보험료를 경감할 때 경감률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라며 "특정인에게 과도한 보험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막고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게 목표"라고 부연했다.2020-01-02 10:52:14이정환 -
지난해 12월 청구한 급여비용, 내일부터 순차 지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병·의원, 약국 등에서 지난해 12월 9일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가 오늘(2일)부터 순차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안내했다. 2일 안내문을 보면 건보공단은 1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불명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재청구 방법을 함께 공지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 항목을 신설하고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결정 자료가 건보공단에 인수된 이후부터 지급예정일까지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지난달 9~10일 접수분은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지급되며, 11일 접수분은 6~7일 지급된다. 오늘 신청한 급여비는 오는 29일 지급이 이뤄진다. 채권이 있는 경우 실지급일자는 지급예정일의 익일(근무일기준)로 지급된다.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내역은 접수번호로도 조회가 가능한데, 접수번호와 지급차수는 심평원 관할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급불능(49 코드)으로 처리돼 급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 중 재청구를 통해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약국의 지급불능사유 코드(37)가 뜨면 처방전 및 약국 관련 착오청구이며, 이 밖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청구(30), 일반사항 기재누락(31), 성별, 상병명과 요양급여내역 불일치(38), 군병원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1), 사업장부속 요양기관 요양급여제외 대상자 요양급여(42), 요양기관 개설전, 휴업기간, 폐업 후 요양급여분 청구(45), 수진자 주민등록 불명 및 신생아 소속 사업장기호, 증번호 기재오류(49) 등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지급예정일 안내 시 지급불능 건을 SMS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문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을 등록하면 된다. 지급불능 문자 메시지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한 후, 재청구 가능건은 다시 심평원에 보완청구를 하면 된다.2020-01-02 10:38:51이혜경 -
|신년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원장공정거래위원회 가족 여러분, 2020년 庚子年(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 지난해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 9월 10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지난 넉 달 동안 각종 주요한 사건처리 뿐만 아니라 여러 현장방문과 인터뷰& 8228;강연 등을 통해 내·외부와 소통하고, 경쟁당국으로서 시장에 목소리를 내면서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경쟁당국이자 공정경제 추진의 주무부처인 공정위의 막중한 역할을 절감했고,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힘든 소임을 묵묵히 수행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와 애로점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됐습니다.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정위 직원 여러분 ! 작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를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추구해 왔으며, ‘혁신’과 ‘포용’의 핵심 토대가 바로 공정경제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점진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갑을관계 분야의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로, 기업 간에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되는 등 갑을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거래관행이 공정하다고 체감하는 중소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도 순환출자 고리의 대부분을 해소했고,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가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는 인식도 시장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제약 분야의 각종 독과점 남용행위와 기계·전자 업계의 기술유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 제재했고, 작년 12월 세기의 소송이라고 불리는 1조원대 퀄컴 소송에서 공정위가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유료방송시장 재편과정에서 발생한 IPTV 사업자와 케이블 사업자간 기업결합 심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소비자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그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올해 경제상황은 작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중 무역갈등, 브렉시트 향방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성장 추세가 장기화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둔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확산하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는 현 정부 4년차를 맞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올해 공정위의 정책방향은 포용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촉진과 규제개선으로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등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독과점 사업자들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방향 하에서 올해는 다음 과제들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용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갑을문제 개선과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정경제의 가치를 확산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공정경제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공정거래협약이 확산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자발적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상생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에게는 원스탑 창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을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감몰아주기는 엄정 제재할 것이며,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ICT 분야 독과점 남용행위를 시정하고, 특허권을 이용한 불공정행위,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 혁신을 저해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집중 감시할 것입니다. 학계 및 시장과 연계하여 디지털 경제와 신산업 등 경쟁법 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플랫폼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M&A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는 담합 등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특히 개별 사건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고착돼 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시장분석을 검토하겠습니다. 규제로 인하여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분야에서는경쟁당국으로서 적극 목소리를 냄으로써 경쟁의 원칙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되고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유라시아, 아세안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신남·북방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국가의 경쟁법에 대한우리 기업들의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해외진출시 발생할 수 있는 법집행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노력도 강화할 것입니다. 셋째,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소비자지향적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OTT, 플랫폼, SNS 등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법위반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건강 및 환경과 관련한 광고와 약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다단계, 상조 등 거래취약분야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명실상부한 소비자당국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 곳곳에 소비자중심적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여러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국민들의 체감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넘어 '자율적인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 법규 준수 문화를 기업 전반에 뿌리내리고, 소비자와 투자자는 물론 협력업체와 경쟁업체 등 시장으로부터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CP(자율준수프로그램), CCM(소비자중심경영) 제도 등을 활성화시켜 기업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소비자 중심 경영문화를 조성하고, 자율적 분쟁해결 문화도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질적인 시장질서 회복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동의의결제도 적극 활용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공정위 직원 여러분 !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되는 동시에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나 열린 시각으로 시장의 변화를 살펴보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과 소비자, 학계 등 다양한 정책 고객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혁신하는 공정위가 되어야만 조직의 신뢰도는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도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고서 회남자(淮南子)에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천하를 가질 수 있지만 자기에게만 의존하면 제 몸 하나 보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민의 집단지성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 공정위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위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우뚝서고 꾸준히 전진할 수 있도록 올 한해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합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이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020-01-02 10:27:41데일리팜 -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묵묵히 각자 맡은 소임을 훌륭히 수행해 준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말 2차 지방이전을 완료함에 따라 본격적인 원주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2차 지방이전으로 심사평가원은 전국 최대 규모(약2,500명)의 지방이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흙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와 이사에 따른 불편함을 묵묵히 참아주신 구성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삶의 터전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 힘들어 하는 구성원이 많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 모두 빠른 시간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지난 해, 우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을 중점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지난 40년간 고수해온 심사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대업을 시작하였고, 심사평가전자정부시스템(HIRA시스템) 수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유지관리 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310억원의 경제적 가치와 200여개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직무전문성 향상 및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평가 도입 등 인사교육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한 업무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생산성대상’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부문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최우수상(공공기관 중 1위), 보건복지 사이버공격 대응훈련(해킹방어대회)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는 등 2019년은 뿌듯한 한해였습니다. 이 모두가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묵묵하게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해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심평원으로 조직이 개편된 지 2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계획하고 준비하여 새로운 도약을 위해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칙에 기반한 심사와 평가,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 업무일관성과 표준화,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강화를 국민과 소통하면서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어느덧 3년차에 접어 든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올해에도 변함없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뒷받침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변화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지혜를 모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DUR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유통 투명화와 약화사고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으로서 우리 심평원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십시다.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2020-01-02 09:54:50데일리팜 -
약가인하 프로맥정, 이의제기…22일까지 종전가 유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직권조정으로 1일부터 약가인하가 예고됐었던 프로맥정75mg(폴라프레징크, 제품코드 644704030)에 대해 SK케미칼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약가인하 조치가 일시중지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는 최근 업체 측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소송(2019구합91107)에 따라 가격인하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등재 영향 등을 반영해 직권조정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을 예고했었다. 여기다 복지부는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올해 말인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하기로 계획했다. 인하 예정 가격은 현행 정당 216원에서 152원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분간 기존 가격이 변동없이 유지된다.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법원은 일단 이 때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이 길어질 경우 판결 이후 가격적용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약가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2020-01-02 08:22:34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