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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무료시연·사용후기 배포 적발시 과태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담배 신제품 무료체험과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담배 등(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니코틴을 함유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나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개정안을 보면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유포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게 된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1-21 10:26:40이혜경 -
해외약사, 약학기초·한국어 통과해야 국시응시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미국이나 캐나다,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에서 약사 면허를 취득한 '외국 약사 면허자'의 국내 약사면허 취득을 위한 예비시험 과목을 확정했다. 오는 2월부터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해야 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자격을 부여하도록 약사법이 개정·발효되기 때문인데, 약학 기초과목과 한국어 과목 필기시험 의무화가 개정법 골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외국 약대 졸업자의 국내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 합격 기준, 시험 시행 절차 등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을 내달 9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최초 약사예비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외 약사 면허자는 별다른 허들 없이 국내 약사국시에 응시해 약사 면허를 딸 수 있었다. 약사법이 해외 약사 면허자의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위한 예비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과목, 절차 등 제반사항 수립이 필요해졌다. 복지부는 약사예비시험은 약학 기초 과목과 한국어 기초 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실시하기로 정했다. 약학 기초 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한국어 과목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해당 시험에 합격하는 게 기본 골격이다. 구체적으로 ▲약사예비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하고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로 하며 ▲합격기준은 약학 기초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게 시행령 개정안이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시 응시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 개정 후속조치"라며 "해외 약학대학 교육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 면허관리 제도 보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첫 약사예비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0-01-21 10:16:51이정환 -
식약처·의협 "알벤다졸, 기생충 치료 외 사용 말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람 구충제 '알벤다졸'을 기생충 치료 외의 다른 질환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보건당국이 주문했다. 최근 알벤다졸이 온라인 공간에서 암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확산되는데 대한 경고인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구충제인 알벤다졸을 기생충 감염 치료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 암, 비염, 당뇨, 아토피 등 치료에 알벤다졸을 복용한다는 체험 사례와 주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알벤다졸은 이미 사람에게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이지만 기생충 치료 이외의 다른 질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알벤다졸'은 구충을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된 약으로 장기간 복용 시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있지 않으며, 암과 같은 중증질환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기존에 받고 있던 치료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알벤다졸의 용법·용량은 기생충 종류에 따라 400mg을 1일 1회∼최대 3회 복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암, 비염, 당뇨병, 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 약물치료를 요하는 질환이다. 단기간 복용 시에도 구역·구토, 간기능 이상(간수치 상승), 발열, 두통, 어지러움, 복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경고했다. 또한, 드물지만 과민성 반응, 골수의 조혈 기능(혈액 내의 여러 세포(적혈구·혈소판 등)를 만들어내는 기능) 억제로 인한 백혈구·혈소판 감소, 독성 간염·급성 신손상(신부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돼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된 목적과 사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복용 중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의사협회는 특히 임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태아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모든 의약품이 허가 받은 효능·효과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SNS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접하게 되면 식약처에서 허가 받은 효능·효과인지 여부 등을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2020-01-21 09:46:28이탁순 -
"설명절 운전자는 멀미약 피하세요"…안전정보 제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설날 명절 갑자기 아플 때 사용하는 의약품도 잘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의약품 등의 올바른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약사들도 복약지도에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멀미약] 설 명절에는 고향을 찾아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멀미약을 복용할 경우 졸릴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복용을 피하고, 먹는 멀미약은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붙이는 멀미약은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상처 연고]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다 긁히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에 바르는 상처치료 연고는 피부에 난 상처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상처의 치유를 도우며,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은 1주일 이내이다.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 소량을 1일 1~3회 상처부위에 바르며, 약을 바른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야 한다. 상처치료 연고는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용(피부)으로만 사용하고, 임부, 수유부, 1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또한, 같은 종류의 상처치료 연고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과다하게 증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한다. [근육 파스] 장시간 운전이나 음식 준비로 근육통 등이 있을 때 사용하는 파스는 멘톨 성분이 함유되어 피부를 냉각시켜 통증을 완화하는 '쿨(Cool) 파스'와 고추엑스 성분으로 통증부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핫(Hot) 파스'가 있다. 만약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 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 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붙일 경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소화제] 속이 답답하거나 과식 등으로 소화불량이 생길 때 복용하는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사 또는 묽은 변 등의 증상이 있을 때 복용 할 수 있는 설사약에는 '장운동 억제제', '수렴·흡착제' 등이 있다. '장운동 억제제'는 장의 연동운동을 감소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설사와 함께 발열, 혈변, 심한 복통 등이 나타나면 감염성 설사가 의심되므로 이 약을 복용하지 말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렴·흡착제'는 장내 독성물질이나 세균 등을 장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설사를 멈추게 한다. 이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약과 함께 복용할 경우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설사약은 제품마다 복용 연령 및 투여 간격 등이 다르기 때문 복용 전에 제품의 용법·용량 및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복용해야 한다. [해열진통제] 어린이가 정상 체온을 넘어 열이 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는 경우 해열제를 복용할 수 있다. 어린이 해열제는 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또는 덱시부프로펜)' 성분이 함유돼 있으며, 반드시 제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따라 아이의 체중이나 연령에 맞게 정확한 양을 복용해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어린이가 감기에 걸린 경우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감기약을 먹인 경우에는 보호자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2020-01-21 09:31:52이탁순 -
허승재 심평원 심사위원, 방사선치료 경향 분석 발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 허승재 위원이 최첨단 방사선치료 방법인 세기변조 방사선치료(이하 IMRT)의 국내 치료경향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방사선종양학회의 국제학술지 Radiation Oncology Journal 2019년 12월호에 실렸다.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암환자에 대한 IMRT 활용 추세를 분석한 결과로, 2001년 한국에서 처음 시행된 IMRT는 2011년 전립선암, 두경부암, 뇌척수 종양에 국한되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이 시작됐다. 이후 2015년부터 모든 고형암으로 확대했고, 2011년 1921건에서 2018년 3만4759건으로 18배 증가했다. 2011년에는 두경부암, 전립선암, 중추 신경계암 환자 순으로 많이 사용했으나, 2018년에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으로 사용빈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방암의 IMRT는 2011년 45건에 비하여 2018년 6674건으로 7년간 148배 증가했고,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 2015년 400건에 비해 최근 4년간 45배의 증가를 보였다. IMRT는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 조사하고, 주변 정상 조직 등에는 방사선량을 최소화 한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치료효과 상승과 일일 방사선량을 늘려 방사선치료 기간 단축 등 환자 편의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 허 위원은 "IMRT 사용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적절한 치료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증거 기반 분석을 통해 IMRT 대상 암 적응증에 관한 확고한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0-01-21 08:45:12이혜경 -
에도파벨 등 8품목, 혁신형제약 인증 '약가가산' 수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종근당 에도파벨정과 대웅제약 베아렉트정 등 라사길린메실산염 제제 8품목이 약가 일괄인하 하에서도 오리지널의 68% 가격으로 등재된다. 급여등재 신청 업체들이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으로, 약가가산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같은 제제인 명인제약 라사린정 함량별 2품목은 제약업체가 원료를 직접생산해 같은 수준의 가격대로 등재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적용 기준은 내달이다. ◆혁신형제약·원료직접생산 약가가산 제품 = 이번에 혁신형제약기업이 보험약제를 등재하면서 가산을 받는 제네릭은 총 8품목, 원료직접생산으로 가산을 받는 제네릭은 총 2품목이다. 모두 라사길린메실산염 성분으로 1.56mg 함량은 2381원, 0.78mg 함량은 1596원에 등재된다. 정부는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따라 제네릭을 오리지널(최초 등재 약제)의 53.55% 수준으로 산정,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가 만든 제품이거나 원료를 모두 직접생산한 (등재 신청) 업체는 그 노력을 인정해 53.55%가 아닌 68%로 1년간 약가가산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같은 제품을 만드는 업체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한다. 혁신형제약기업 가산 혜택을 받는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콜마 라자렉트정, 보령제약 보령라사길린정, 종근당 에도파벨정, 대웅제약 베아렉트정으로 각각 두가지 함량을 갖고 있다. 원료를 직접생산해 가산을 받는 제품은 명인제약 라사린정이다. 10품목 모두 2월 1일자 적용으로, 가산 종료는 내년 1월 31일자로 예정됐다. ◆품목허가 (자진)취하 및 취소로 인한 급여삭제 제품 = 내달 1일자로 제약업체 스스로 허가를 취하해 자동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은 총 21품목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스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하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미약품 올란자정10mg과 데모레신산0.1mg·0.2mg, 고려제약 브론스판시럽, 하원제약 록소브롱정, 한풍제약 플로시정250mg 등이다. 다만 정부는 통상 급여 삭제를 하더라도 접근성을 고려해 6개월 간 코드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과 공급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당국에 의해 품목허가가 취소돼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도 있다. 품질검사 결과 엔도톡신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으로, 엠지의 엠지티엔에이주페리 함량별 9품목이다. ◆정부 직권 약가조정 제품 = 오리지널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으면서 가산을 받았던 최초 제네릭 8품목이 후발 제네릭 등재 영향으로 약가인하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보험약제들의 상한가격을 직권조정해 낮추고 있다. 품목을 살펴보면 대화제약 후로스판액을 비롯해 태준제약 브로낙점안액 함량별 4품목, 서울제약 세브론에이시럽 함량별 3품목이다. 시행일자는 내달 1일자다.2020-01-21 06:17:35김정주 -
처방전 허위발급 등 진료비 거짓청구 의원 11곳 공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A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를 '유령환자'로 만들어 처방전을 발급했다. 처방에 포함된 진찰료와 투약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위조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다. 결국 A의원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조사결과 이 의원이 그간 편취한 거짓청구 급여비만 9000만원에 달했다. B치과의원은 비급여인 미용관련 치과보철과 교정 등을 진료하고도 급여항목으로 조작해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환자에게는 비급여 비용을 청구하고 건보공단에 급여비를 따로 받은 '이중청구'로서 일종의 사기다. B치과의원이 편취한 급여비는 3100여만원에 달했다. 기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위조하는 등 범죄가 적발된 의원급 의료기관 총 11곳의 이름과 적발·처분 내역이 정부 홈페이지에 올랐다. 이들은 정부와 보건당국이 지목한 이른바 '악성' 거짓청구 기관으로, 법에 따라 오는 7월 19일까지 6개월간 기관명과 기관 내역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관할 시·도·군·자치구·보건소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오늘(20일) 낮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1개 기관으로 의원 1곳, 한의원 8곳, 치과의원 2곳이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12월 13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10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로 확정한 1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11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으로 덜미를 잡힌 기관은 5곳, 3000만원 이상부터 5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4곳, 5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 미만으로 적발된 기관은 1곳, 7000만원 이상 거짓청구한 기관은 1곳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저지른 불버행위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시행 중으로, 이들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을 공개해 소비자 선택과 의료계 자정, 경찰효과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과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0-01-20 12:13:34김정주 -
의약외품 예비심사 도입…제출요건 미리 확인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위한 자료가 요건에 맞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의약외품 예비심사 제도'가 20일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청자는 예비심사 제도를 통해 품목허가 예측성을 높이고, 심사기간을 줄여 신속허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20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예비심사는 품목허가 신청(변경허가 포함)에 대해 정식의 심사 개시 전에 미리 해당 제출자료 요건에 따른 자료구비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품목허가 신청자는 이를 통해 심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사전 검토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구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심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바뀐 규정에서는 예비심사 신설에 따라 품목허가신청서(변경허가 포함)의 첨부자료가 해당 제출 자료 요건에 따라 구비되지 않으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의약품 예비심사제도는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도 만들었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민원인 설문조사를 통해 예비심사제 도입으로 응답자 중 절반(54%) 이상이 신속허가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2020-01-20 11:53:31이탁순 -
의료급여 거짓청구하면 건보처럼 기관 공개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거짓 청구 의료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개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종이 의료급여증을 의무가 아닌 선택 발급하고 저소득층·장애인 등 기초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와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기관 내 의료수급권자 자격 확인업무의 전산화로 종이 의료급여증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현행법은 의료급여증을 의무 발급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증 발급 업무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 인력과 행정비용도 커 발급을 신청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윤 의원은 의료급여증이나 급여증명서,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는 등 부정하게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근거도 개정안에 넣었다. 또한 의료급여 중 현금 지급되는 요양비 등을 수급자 명의 지정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해당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를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저소득층·장애인 등 수급권 보호가 목적이다. 나아가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 명단과 위반행위를 공표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윤 의원은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해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부당이득을 취한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징수·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지사 업무 지원을 위해 시·도지사의 보고, 검사, 자료 요청 권한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2020-01-20 11:36:52이정환 -
작년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증가…비급여 보상확대 요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섰다면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지급건수를 보면 진료비 213건(62%), 사망일시보상금 57건(17%)·장례비 57건(17%), 장애일시보상금 13건(4%) 순이다. 유형별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 48억(74%), 장애일시보상금 8.3억(13%), 진료비 4.8억(7%), 장례비 4억(6%) 순이었다.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0-01-20 09:35:53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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